(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70(a) 주 위원회는 38562조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시장 기반 준수 메커니즘의 사용을 포함하여 해당 규정을 준수하게 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70(b) 규정에 시장 기반 준수 메커니즘을 포함하기 전에,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 한도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주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70(b)(1)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인한 직접적, 간접적, 누적적 배출 영향의 잠재력을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미 대기 오염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 사회의 국지적 영향도 포함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70(b)(2)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또는 기준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 증가를 방지하도록 시장 기반 준수 메커니즘을 설계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70(b)(3) 적절하게 캘리포니아를 위한 추가적인 환경적 및 경제적 이점을 극대화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70(c) 주 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 한도 및 의무적 배출 보고 요건의 적용을 받는 규제 대상 기관이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시장 기반 준수 메커니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