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4
Section § 38560
Section § 38560.5
2007년 6월 30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는 더 광범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기 전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초기 단계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1일까지 주 위원회는 이러한 초기 단계들을 실행하기 위한 규칙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 규칙들은 캘리포니아의 전반적인 배출량 제한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으로,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 규칙들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가능해야 합니다.
Section § 38560.7
Section § 38561
이 조항은 2009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2020년까지 가용한 기술과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계획은 관련 주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조치들이 효율적이고 중복되지 않으며 실행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대체 및 시장 기반 메커니즘, 인센티브를 포함한 다양한 배출량 감축 전략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의 배출량 감축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캘리포니아의 경제, 환경 및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주 위원회는 다양한 배출원의 기여도,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감축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최소 배출량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탄소 격리와 같은 자발적 조치 기회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오염에 취약한 지역에서는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워크숍이 필수적입니다. 이 계획은 5년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8561.2
이 법은 2023년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주 내에서 사용되는 시멘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늦어도 2045년 12월 31일까지 달성하기 위한 상세 계획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2035년까지 시멘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보다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간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시멘트 생산 자체와 관련 없는 배출량 상쇄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8년 7월까지 위원회는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기술 개선에 따라 목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모든 조정 사항은 철저히 문서화됩니다. 위원회는 온실가스 측정 기준을 정의하고, 데이터를 평가하며,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시장 수요, 대기 질, 지역사회 영향을 고려하고, 비용 절감 인센티브를 우선시하면서 다른 기관들과 노력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수입 시멘트에 대한 잠재적인 탄소 비용을 고려하는 조치도 포함됩니다. 이 전략은 입법부의 예산이 배정되면 시행될 것입니다.
Section § 38561.3
이 법은 주 위원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6년까지 건축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자재의 탄소 집약도를 측정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2028년까지는 이러한 자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40% 감축하기 위한 전략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는 사용되는 자재의 탄소 영향을 평가하는 전과정 평가를 제출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환경 제품 선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저탄소 자재 사용의 타당성과 비용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두 가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설정합니다. 또한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보고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타당성이나 비용 문제로 인해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지 않더라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건설 프로젝트가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저탄소 집약도 자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배출 목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적용되지만,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고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실패에 대한 벌칙은 없습니다.
Section § 38561.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가 자연 및 경작지를 활용하여 대기 중 온실가스를 제거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연 탄소 격리' 및 '자연 기반 기후 솔루션'과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2024년 1월 1일까지 주 정부 기관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저장을 늘리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 목표들은 주 정부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년부터 2년마다 이 기관들은 전략 계획을 통해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특히 취약 지역사회에 대한 조치와 그 혜택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원주민 및 환경 대표를 포함한 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을 안내하고 목표 달성에 대한 모든 장벽을 평가할 것입니다. 배출량을 추적하고 성공을 일관되게 측정하는 방법 또한 주 위원회에서 개발될 것입니다.
Section § 38561.6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의 이 조항은 건축 자재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탄소 집약도' 및 '내재 탄소 거래 시스템'과 같은 탄소 배출 관련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핵심은 탄소 크레딧 거래를 허용하여 건축 자재와 관련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신축 건물에 저탄소 자재 사용을 장려하여 건설을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 위원회는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주체와 자재 제조업체가 탄소 크레딧을 사고팔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는 건설 산업이 프로젝트 비용을 너무 많이 들거나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 위원회는 규칙을 채택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이러한 변경 사항이 원활하게 통합되고 일관되게 모니터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새로운 수익 창출 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않으며, 관련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벌칙을 통해서만 집행될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과도한 비용이나 규제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환경 친화적인 건축 관행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Section § 38561.7
이 법은 주 위원회가 범위 계획의 다음 업데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무배출 대안이 있는 산업 배출원과 그러한 대안이 없는 산업 배출원 모두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2028년 7월 1일 이후 효력을 잃고, 2029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Section § 38561.8
이 법률 조항은 '탈탄소화'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주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들과 협력하여 2024년 6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기후 목표에서 수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평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린 수소에 대한 정책 제안, 수소 기반 시설 지원 전략, 그리고 모든 유형의 수소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포함됩니다.
또한, 전력 생산이 그린 수소 생산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 배출량 감소를 추정하며, 건강 영향을 평가하고, 규제 절차를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더불어 수소의 수처리 역할과 전 과정 배출량 및 환경 영향도 검토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은 수소 솔루션을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및 환경 전략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38562
이 법은 주 위원회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최대한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한도를 설정하고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공정성을 목표로 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캘리포니아에 대한 총 이익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조기 조치를 장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칙은 저소득층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이전에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감축한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인정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이 대기 질 기준을 유지하고 광범위한 환경적,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및 경제적 데이터에 기반해야 합니다. 또한, 전력 및 가스 공급업체에 대한 규정을 조율하고 중복되는 규칙을 피하기 위해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4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 허용됩니다.
Section § 38562.1
Section § 38562.2
이 법은 캘리포니아 기후 위기법이라고 불리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의 목표는 2045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고, 이전에 설정된 수준보다 배출량을 최소 85%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배출량 목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 위원회와 다른 기관들은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탄소 제거 및 포집 기술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활용할 것입니다. 2035년까지 주 위원회는 이러한 목표가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얼마나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지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또한,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개선 제안을 제공하는 연간 보고서가 있을 것이며, 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38562.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2026년 말까지 상쇄 프로젝트가 주의 기후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개선하거나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입법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직접적인 환경적 이점이 무엇인지 재정의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더 많은 주 내 상쇄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2029년까지 기존 상쇄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하여 전 세계 탄소 시장 및 파리 협정의 최신 과학 및 관행과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2034년 1월부터 5년마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쇄 프로토콜을 평가하여 여전히 최신 과학적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38562.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기관들이 2035년 1월 1일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정의와 전반적인 목표를 설명합니다. '스코프 1 배출량'은 기관이 통제하는 출처에서 직접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하며, '스코프 2 배출량'은 구매한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을 포함합니다.
주 일반 서비스국은 주 대기 자원 위원회와 협력하여 이 목표 달성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2024년 7월 1일부터 매년 배출량 목록을 게시하고, 2026년 1월 1일까지 상세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며, 이후 2년마다 업데이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 기관의 지속가능성 계획 및 예산 제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 일반 서비스국은 주 기관에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고, 2년마다 입법부에 배출량 진행 상황과 기존 과제에 대해 보고하며, 장벽 제거를 위한 입법 조치를 제안해야 합니다.
Section § 38562.5
이 조항은 주 위원회가 정해진 한도를 넘어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규칙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며, 특히 오염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서 그러합니다.
위원회는 관련 요건을 따르고, 배출량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며, 직접적인 배출량 감축으로 이어지는 규정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대규모 고정원 및 이동원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출처로부터의 배출량 감축이 우선시됩니다.
Section § 38562.7
배출량 범위 설정 계획을 업데이트할 때는 각 배출량 감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조치가 온실가스 및 기타 대기 오염을 얼마나 줄일지 예측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업데이트에는 직접적인 비용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더 넓은 이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치가 얼마나 비용 효율적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Section § 38563
이 법은 주 위원회가 2011년 1월 1일과 2012년 1월 1일로 정해진 날짜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규칙을 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배출량 감축을 위한 조기 노력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8564
Section § 38565
Section § 38566
Section § 38568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예산이 확보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요구합니다. CARB는 프로그램 간의 중복을 파악하고, 각 프로그램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제공하는 사회적 혜택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CARB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배출량 추정치를 개선하고 프로그램 자금 조달 및 설계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입법부로부터 예산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기후 변화 목표에 초점을 맞춘 주 감사 보고서에 포함된 특정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