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560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공개적인 규칙을 만들되, 최대 효율성과 비용 효율성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38560.5

Explanation

2007년 6월 30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는 더 광범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기 전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초기 단계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1일까지 주 위원회는 이러한 초기 단계들을 실행하기 위한 규칙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 규칙들은 캘리포니아의 전반적인 배출량 제한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으로,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 규칙들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가능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0.5(a) 2007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위원회는 제38562조에 따라 채택된 조치 및 제한 이전에 시행될 수 있는 개별적인 조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조치 목록을 작성하여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0.5(b) 201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위원회는 (a)항에 따라 공개된 목록에 명시된 조치들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0.5(c) 이 조항에 따라 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은 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해당 배출원 또는 배출원 범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최대 감축을 달성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0.5(d)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은 늦어도 2010년 1월 1일까지는 시행 가능해야 한다.

Section § 38560.7

Explanation
주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가 주 전체의 기후 변화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온라인 대시보드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대시보드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업데이트되고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Section § 38561

Explanation

이 조항은 2009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2020년까지 가용한 기술과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계획은 관련 주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조치들이 효율적이고 중복되지 않으며 실행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대체 및 시장 기반 메커니즘, 인센티브를 포함한 다양한 배출량 감축 전략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의 배출량 감축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캘리포니아의 경제, 환경 및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주 위원회는 다양한 배출원의 기여도,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감축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최소 배출량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탄소 격리와 같은 자발적 조치 기회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오염에 취약한 지역에서는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워크숍이 필수적입니다. 이 계획은 5년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a) 2009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위원회는 본 부문(division)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원 또는 배출원 범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최대치로 감축하기 위한 범위 설정 계획(scoping plan)을, 해당 용어가 주 위원회에 의해 이해되는 바와 같이, 준비하고 승인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모든 주 기관(공공사업위원회 및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과 협의하여, 전기 생산, 부하 기반 표준 또는 요건,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전기 서비스 제공, 석유 정제, 주 전체 연료 공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에너지 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계획의 모든 요소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이는 주 위원회가 채택하고 시행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활동이 상호 보완적이고 중복되지 않으며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b) 해당 계획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최대치로 감축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주 위원회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배출원 및 배출원 범주에 대한 직접 배출량 감축 조치, 대체 준수 메커니즘, 시장 기반 준수 메커니즘, 그리고 잠재적인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식별하고 권고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c)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c)(b)항에 따라 요구되는 결정을 내릴 때, 주 위원회는 미국 북동부 주, 캐나다, 유럽 연합을 포함한 다른 주, 지역 및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d) 주 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캘리포니아의 경제, 환경 및 공중 보건에 미치는 총 잠재적 비용과 총 잠재적 경제적 및 비경제적 이점을, 사용 가능한 최상의 경제 모델, 배출량 추정 기술 및 기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e) 계획을 개발할 때, 주 위원회는 각 배출원 또는 배출원 범주가 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 기여하는 상대적 비중과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배출량 감축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 허용 기준(de minimis threshold)을 권고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f) 계획을 개발할 때, 주 위원회는 탄소 격리 프로젝트 및 최적 관리 관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검증 가능하고 강제 가능한 자발적 조치로부터 배출량 감축 조치 기회를 식별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g) 주 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련의 공개 워크숍을 개최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이러한 워크숍의 일부를 소수 민족 인구 또는 저소득층 인구를 가진 지역 사회가 있는 연방 극심한 비달성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기 오염 물질에 가장 크게 노출된 주 지역에서 개최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h) 주 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최대치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최소 5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해야 한다.

Section § 38561.2

Explanation

이 법은 2023년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주 내에서 사용되는 시멘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늦어도 2045년 12월 31일까지 달성하기 위한 상세 계획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2035년까지 시멘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보다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간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시멘트 생산 자체와 관련 없는 배출량 상쇄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8년 7월까지 위원회는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기술 개선에 따라 목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모든 조정 사항은 철저히 문서화됩니다. 위원회는 온실가스 측정 기준을 정의하고, 데이터를 평가하며,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시장 수요, 대기 질, 지역사회 영향을 고려하고, 비용 절감 인센티브를 우선시하면서 다른 기관들과 노력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수입 시멘트에 대한 잠재적인 탄소 비용을 고려하는 조치도 포함됩니다. 이 전략은 입법부의 예산이 배정되면 시행될 것입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2(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2(a)(1) 2023년 7월 1일까지, 주 위원회는 주 내에서 사용되는 시멘트와 관련된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2045년 12월 31일까지 달성하기 위한 주의 시멘트 부문 종합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2(a)(2)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2(a)(2)(1)항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진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 위원회는 2019년도 동안 주 내에서 사용된 시멘트의 평균 온실가스 집약도 대비 주 내에서 사용되는 시멘트의 온실가스 집약도 감소를 위한 중간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2035년 12월 31일까지 주 내에서 사용되는 시멘트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2019년 평균 수준보다 40%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2(a)(3) 시멘트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결정할 때, 주 위원회는 시멘트 또는 그 투입물 제조 또는 사용과 관련된 원자재, 연료 또는 기타 에너지원, 공정 또는 운송과 무관한 활동 또는 상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2(a)(4)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2(a)(4)(A) 2028년 7월 1일까지, 주 위원회는 (2)항에 따라 설정된 중간 목표 달성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며, (b)항의 (7)항에 따라 조치가 확인된 장벽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술 및 공정 배포의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발전 및 진전을 반영하기 위해 중간 목표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2(a)(4)(A)(B) 주 위원회가 (2)항에 따라 설정된 중간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식별된 실현 가능성 제약을 문서화하고, 시멘트 부문이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2045년 12월 31일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 제약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제안된 법적 변경을 포함한 조치 및 행동을 권고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2(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2(b)(a)항에 따라 종합 전략을 개발할 때, 주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2(b)(1) 온실가스 집약도에 대한 측정 기준을 정의하고, 2019년도에 시멘트 제조 공장이 주 위원회에 제출한 데이터와 주 내로 수입된 시멘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기타 관련 데이터를 평가하여 온실가스 집약도 감소를 측정할 기준선을 설정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2(b)(2) 기존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고, 기존 조치에 대한 수정 사항을 식별하며, 본 조항에 설명된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시장, 법적 및 규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평가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2(b)(3) 대기 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사회의 경제 및 인력 개발을 지원하는 조치를 식별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2(b)(4) 잠재적 누출을 최소화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국경 탄소 조정 메커니즘과 같은 방식을 통해 주 내에서 생산된 시멘트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입 시멘트에 내재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2(b)(5) 다른 주 기관, 지역구, 학계, 산업계, 공중 보건 전문가들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협의한다.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2(b)(6) 해당되는 경우, 주 및 연방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조치를 우선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술 및 공정 구현 비용을 줄이고 주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2(b)(7) 낮은 온실가스 집약도를 가진 시멘트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장 수요와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조치를 평가하며, 다음의 모든 조치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2(b)(7)(A) 교통부를 포함한 주 기관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에서 포틀랜드 석회석 시멘트 및 기타 혼합 시멘트의 사용 채택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조치.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2(b)(7)(B) 시멘트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기 위한 기술 연구, 개발 및 시연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치로, 해당 기술의 산업 배포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2(b)(7)(C) 연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2(b)(7)(D) 시멘트 제조 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폐열 회수를 위한 인센티브를 만들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2(c) 주 위원회는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본 조항에 따라 개발된 전략을 이행해야 한다.

Section § 38561.3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6년까지 건축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자재의 탄소 집약도를 측정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2028년까지는 이러한 자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40% 감축하기 위한 전략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는 사용되는 자재의 탄소 영향을 평가하는 전과정 평가를 제출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환경 제품 선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저탄소 자재 사용의 타당성과 비용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두 가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설정합니다. 또한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보고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타당성이나 비용 문제로 인해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지 않더라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건설 프로젝트가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저탄소 집약도 자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배출 목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적용되지만,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고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실패에 대한 벌칙은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3(a)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신축 건물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평균 탄소 집약도를 측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3(b) 주 위원회는 또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 건축 부문이 건축 자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2035년 12월 31일까지 40% 순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40% 순감축의 기준선은 2026년도에 보고된 환경 제품 선언의 산업 평균 또는 주 위원회가 결정하는 가장 관련성 높고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3(c)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3(c)(a)항에 따라 개발된 프레임워크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3(c)(1) 최소 5개의 신규 주거 단위 또는 10,000제곱피트의 비주거용 건물 공간을 가진 프로젝트 건설을 수행하는 주체가, 신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에 사용되는 자재의 탄소 집약도를 결정하기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 (ISO) 14040 시리즈 표준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제품 단계(A1-A3)에 중점을 둔 전과정 평가를 제출하도록 하는 요건.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3(c)(2) 건축 자재 제조업체가 국제 표준화 기구 (ISO) 표준 14025에 정의된 환경 제품 선언, 유형 III, 또는 ISO 표준 14025와 일치하는 데이터 수집에 있어 통일된 표준, 산업계의 수용성, 그리고 건물에 사용되는 건설 자재에 대한 무결성을 갖춘 유사하게 견고한 자재 전과정 평가 방식을 제출하도록 하는 요건. 주 위원회는 불충분한 자재 전과정 평가 또는 환경 제품 선언이 존재하거나, 심각한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3(d)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3(d)(a)항에 따라 개발된 프레임워크는 건물의 탄소 집약도에 대한 데이터를 주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이 조항에 명시된 탄소 집약도 감축 목표 달성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도록 추적 및 보고 메커니즘을 포함할 수 있다. 보고 메커니즘 운영에 발생하는 행정 비용을 주 위원회에 상환하기 위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주 위원회는 이 항에 따라 승인된 보고 메커니즘 참여자에게 다른 어떠한 비용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3(e)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3(e)(i)항 (2)호에 따라 대상 프로젝트 건설을 수행하는 주체가 제출한 정보와 주 위원회가 결정한 기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주 위원회는 (b)항에 따라 개발된 전략의 이행에 따른 비용 영향 및 타당성을 평가하여, 전략 이행 시 발생하는 알려진 비용 영향 및 타당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안을 개발해야 한다. 이 항은 (i)항 (1)호 및 (2)호에 따라 프로젝트 건설을 수행하는 주체가 단독으로 내린 결정에 근거하여 해당 목표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프로젝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3(f)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3(f)(1) 자재 사용과 관련하여 “타당성”이란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3(f)(1)(A) 해당 자재가 경제적, 환경적, 법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 능력.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3(f)(1)(B) 해당 자재가 자재를 설치하거나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것.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3(f)(1)(C) 해당 자재를 사용하는 건물이 기준 자재로 만들어진 건물과 동등한 기능과 최소한 동일한 유효 수명, 성능 및 내구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될 수 있는 것.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3(f)(1)(D) 해당 자재가 프로젝트 지역에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3(f)(1)(E) 해당 자재가 건설 또는 설계 결함,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위반, 사기 또는 허위 진술에 대한 청구에 연루되지 않은 것.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3(f)(1)(F) 해당 자재가 기준 자재와 동등한 기능과 최소한 동일한 유효 수명, 성능 및 내구성을 제공하는 것.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3(f)(2)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3(f)(2)(A) “비용 영향”이란 저탄소 자재를 통합함으로써 발생하는 상당한 전반적인 자재 또는 운영 비용 증가 또는 일정 지연을 의미한다.

Section § 3856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가 자연 및 경작지를 활용하여 대기 중 온실가스를 제거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연 탄소 격리' 및 '자연 기반 기후 솔루션'과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2024년 1월 1일까지 주 정부 기관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저장을 늘리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 목표들은 주 정부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년부터 2년마다 이 기관들은 전략 계획을 통해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특히 취약 지역사회에 대한 조치와 그 혜택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원주민 및 환경 대표를 포함한 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을 안내하고 목표 달성에 대한 모든 장벽을 평가할 것입니다. 배출량을 추적하고 성공을 일관되게 측정하는 방법 또한 주 위원회에서 개발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a)(1) "자연 탄소 격리"란 자연 및 경작지에서 대기 중 온실가스를 식생과 토양에 제거하고 저장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퇴비 적용, 피복 작물, 생울타리, 계획 방목, 도시 임업, 강변 복원, 습지로의 조류 흐름 복원, 기타 형태의 습지 복원 등 관련 조치들을 포함하여 이러한 토지의 보존, 보호, 복원 및 지속 가능한 관리를 포함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a)(2) "자연 토지"는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9001.5조 (d)항 (2)호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a)(3) "자연 기반 기후 솔루션"이란 자연 및 경작지에서 순 탄소 격리를 증가시키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복원, 보존 및 토지 관리 조치와 같은 활동을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a)(4) "취약 지역사회"는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71340조 (d)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a)(5) "경작지"는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9001.5조 (d)항 (1)호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b)(1)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자연자원국(Natural Resources Agency)은 주 위원회(state board),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Californi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식품농업부(Department of Food and Agriculture), (c)항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 자문 위원회 및 기타 관련 주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탄소 중립 달성 및 기후 적응 및 회복력 증진을 위한 주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2030년, 2038년, 2045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자연 탄소 격리 및 자연 기반 기후 솔루션에 대한 야심찬 목표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제38561조에 따라 준비된 범위 설정 계획(scoping plan) 및 기타 주 정책에 통합되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b)(2)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b)(2)(1)호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젝트 및 조치는 생태 건강과 생물 다양성을 극대화하고 다른 기후 및 자원 목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주의 탄소 중립 달성 노력, 기후 영향 고려,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증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탄소 격리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b)(3) 주 위원회는 (1)호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젝트 및 조치로 인한 모든 배출량 감축이 배출량 감축의 이중 계산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모든 시장 기반 준수 메커니즘에 사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제거는 그렇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감축 및 제거에 추가되는 것이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b)(4)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자연자원국은 주 위원회,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 및 식품농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39740.2조에 따라 수립된 자연 및 경작지 기후 스마트 전략(Natural and Working Lands Climate Smart Strategy)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여 (1)호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5)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b)(5)
(4)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b)(5)(4)호에 따른 검토 및 업데이트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b)(5)(4)(A) 현재까지 자연 및 경작지에서 수행된 조치 및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b)(5)(4)(B) 배출량 감축, 자연 탄소 격리 및 공동 이점에 대한 정량화된 진행 상황.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b)(5)(4)(C) 관련 기관이 배출량 감축, 자연 탄소 격리 및 공동 이점을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한 설명.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b)(5)(4)(D) 저소득 지역사회, 취약 지역사회, 취약 농민 및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 대한 혜택 요약.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b)(5)(4)(E) 온실가스 감축, 기후 회복력 및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우선 순위 자연 기반 솔루션, 경로 및 우선 순위 조치의 효능 평가.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b)(5)(4)(F)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b)(5)(4)(F)(1)호에 따른 목표 범위 달성에 대한 모든 장벽의 식별 및 설명.
(G)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b)(5)(4)(G)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b)(5)(4)(G)(F)소항에서 식별된 장벽을 해결하여 (1)호에 따른 목표 범위를 달성하기 위한 권고 사항.
(H)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b)(5)(4)(H)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b)(5)(4)(H)(c)항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 자문 위원회의 권고 사항.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c) 천연자원국과 주 위원회는 기후 변화 및 자연 및 작업 토지 과학 및 관리 분야의 대학 연구원, 기술 지원 제공자, 실무자 및 기타 전문가, 그리고 원주민 및 환경 정의 대표자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자연 및 작업 토지에 대한 모델링 및 분석에 정보를 제공하고 검토하며, 주정부 기관에 이행 전략 및 표준화된 회계에 대해 자문하고, 이 조항의 효율적인 이행에 대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d) 2025년 1월 1일까지, 주 위원회는 주정부 기관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탄소 격리, 그리고 실현 가능한 경우 천연자원국 및 식품농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자연 및 작업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점을 시간 경과에 따라 일관되게 추적할 수 있는 표준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자연 및 작업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과 탄소 격리를 추정하고 추적할 때, 주 위원회는 실현 가능한 경우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d)(1) 자연 및 작업 토지와 관련된 이산화탄소, 메탄 및 아산화질소의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d)(2) 증가된 화재 위험, 기온 상승 및 강수량 감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후 변화의 잠재적 영향이 자연 및 작업 토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를 격리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5(e)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천연자원국은 (b)항 (1)호에 따라 설정된 목표 달성 진행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러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된 주정부 지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Section § 38561.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의 이 조항은 건축 자재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탄소 집약도' 및 '내재 탄소 거래 시스템'과 같은 탄소 배출 관련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핵심은 탄소 크레딧 거래를 허용하여 건축 자재와 관련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신축 건물에 저탄소 자재 사용을 장려하여 건설을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 위원회는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주체와 자재 제조업체가 탄소 크레딧을 사고팔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는 건설 산업이 프로젝트 비용을 너무 많이 들거나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 위원회는 규칙을 채택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이러한 변경 사항이 원활하게 통합되고 일관되게 모니터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새로운 수익 창출 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않으며, 관련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벌칙을 통해서만 집행될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과도한 비용이나 규제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환경 친화적인 건축 관행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6(a)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6(a)(1) "탄소 집약도"란 건축 자재 단위당 생애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특히 자재의 순 상류 이산화탄소 영향(배출량에서 저장량을 뺀 값)과 자재 중량 간의 비율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6(a)(2) "내재 탄소 거래 시스템"이란 주 위원회가 이 부문에 따라 채택한 온실가스 배출 한도 또는 배출량 감축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준수와 동일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동일한 기간 동안 달성하는, 주 위원회가 정한 규칙 및 프로토콜에 따라 관리되는 온실가스 배출 교환, 예치, 크레딧 및 기타 거래를 위한 시장 기반 크레딧 거래 플랫폼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6(a)(3) "저탄소 건축 표준"이란 섹션 38561.3의 하위 섹션 (c)의 단락 (1)에 명시된 신축 건물 및 내재 탄소 거래 시스템 내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탄소 집약도를 40퍼센트 줄이기 위해 섹션 38561.3에 따라 생성된 프레임워크를 의미하며, 명시된 기타 요구사항과 함께 건축 자재에 대한 크레딧 거래 플랫폼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6(a)(4) "자재 생애 주기"란 국제 표준화 기구(ISO) 14040 표준 시리즈에 정의된 자재 생산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을 의미하며, 제품 단계(A1-A3)에 중점을 둔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6(a)(5) "프로젝트 건설을 수행하는 주체"란 개발 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개인 또는 주체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6(b) 주 위원회는 섹션 38561.3 및 이 섹션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다음 두 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내재 탄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6(b)(1) 주 위원회가 내재 탄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은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주체 및 건축 자재 제조업체가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6(b)(2) 내재 탄소 거래 시스템의 측정 단위는 총 제곱피트당 지구 온난화 잠재력(GWP) (kg CO2e/sq. ft.2)이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6(c) 주 위원회는 내재 탄소 거래 시스템을 설계할 유연성을 가지며, 내재 탄소 거래 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6(c)(1)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6(c)(1)(A) 크레딧 할당 방식, 제도 내 예상 탄소 가격 및 거래 기간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6(c)(1)(A)(B) 거래 가능한 준수 수단을 포함하여 크레딧 할당 방식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을 개발할 때, 시장에 준수 크레딧이 과도하게 공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재 단위당 생성될 수 있는 크레딧 양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6(c)(2) 내재 탄소 거래 시스템 사용을 통해 생성된 크레딧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건축 자재에 대한 혁신 및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고려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6(c)(3) 다른 주, 지역 및 국가(다른 주, 캐나다, 유럽 연합 포함)의 저탄소 건축 자재 감축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 및 제안된 국제, 연방 및 주 온실가스 배출 보고 프로그램을 검토하며, 이 부문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 간의 일관성을 촉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보고 요건을 간소화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6(c)(4) 내재 탄소 거래 시스템을 섹션 38561.3에 설명된 프레임워크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하고, 2029년 1월 1일부터 해당 시스템을 시행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6(c)(5) 건축 규정 개발 시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 주택 및 지역 개발부,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와 협의하여 중복되거나 일관성 없는 규제 요구사항을 최소화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6(d) 주 위원회는 2035년 12월 31일 이전에 섹션 38561.3의 범위 내에서 추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채택하거나, 적절한 경우 시장 채택을 고려하여 조기 감축 크레딧을 제공할 재량권을 가진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6(e) 주 위원회는 계획을 개발할 때 모든 검증 가능하고 강제 가능한 조치 및 최적 관리 관행으로부터 배출량 감축 조치 기회를 식별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6(f)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6(f)(1) 주 위원회는 이 섹션 및 섹션 38561.3에 따라 건축 자재의 내재 탄소 감축을 모니터링, 검증 및 강제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38561.7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범위 계획의 다음 업데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무배출 대안이 있는 산업 배출원과 그러한 대안이 없는 산업 배출원 모두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2028년 7월 1일 이후 효력을 잃고, 2029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7(a) 섹션 38561에 따라 준비된 범위 계획의 다음 업데이트에서 주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7(a)(1) 현재 기술적으로 이용 가능한 무배출 대안이 있는 온실가스 배출 산업원에 대한 논의.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7(a)(2) 현재 기술적으로 이용 가능한 무배출 대안이 없는 온실가스 배출 산업원에 대한 논의.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7(b) 이 섹션은 2028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하며, 2029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Section § 38561.8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탈탄소화'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주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들과 협력하여 2024년 6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기후 목표에서 수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평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린 수소에 대한 정책 제안, 수소 기반 시설 지원 전략, 그리고 모든 유형의 수소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포함됩니다.

또한, 전력 생산이 그린 수소 생산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 배출량 감소를 추정하며, 건강 영향을 평가하고, 규제 절차를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더불어 수소의 수처리 역할과 전 과정 배출량 및 환경 영향도 검토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은 수소 솔루션을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및 환경 전략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8(a) 이 섹션의 목적상, “탈탄소화하다”는 관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8(b) 주 위원회는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 및 공공사업 위원회와 협의하여 2024년 6월 1일까지 주 위원회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될 평가를 준비해야 한다. 평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8(b)(1) 주의 기후, 청정에너지 및 청정 대기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주 내 수소 사용, 특히 그린 수소 사용에 관한 정책 권고. 정책 권고에는 민관 협력, 공공, 민간 또는 비영리 단체가 수행하는 시범 프로젝트 또는 이들의 조합, 인센티브, 자금 조달 메커니즘 또는 기타 정책을 포함한 시장 장벽 극복 및 그린 수소 생산, 규모 확장 및 사용 가속화 방법에 대한 권고와 그린 수소 활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공중 보건, 인력 및 형평성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권고가 포함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8(b)(2) 그린 수소 배치를 위한 인프라 및 최종 용도를 준비할 목적으로 경제의 탈탄소화하기 어려운 부문에서 생산, 처리, 운송, 저장 및 최종 용도를 포함한 수소 인프라를 지원하는 주의 기후, 청정에너지 및 청정 대기 요건과 일치하는 전략에 대한 설명. 이 설명은 수소 인프라가 해당 작업을 수행할 캘리포니아의 숙련되고 훈련된 인력의 고용을 지원하도록 보장하면서, 그린 수소를 포함한 수소 배치를 통해 경제 전반의 온실가스 및 단기 기후 오염 물질 배출량 감소를 촉진하는 정책을 식별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8(b)(3) 그린 수소 외의 다른 형태의 수소가 주의 기후, 청정에너지 및 청정 대기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배출량 감소 잠재력에 대한 설명.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8(b)(4) 억제된 발전이 이 부문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떻게 더 잘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여기에는 억제된 발전이 그린 수소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 위원회는 또한 분석 준비 시 독립 시스템 운영자와 협의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8(b)(5)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그린 수소를 배치함으로써 주가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대기 질 개선 효과 추정치, 그린 수소 사용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다른 대안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형태의 수소 개발을 우선시할 경우의 관련 건강 및 환경 영향.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8(b)(6) 특히 해수 담수화, 음용수 재이용, 염분 및 오염 물질 제거 프로젝트와 같은 고도 처리 수자원과 같은 식수 공급 처리 필요성과 그린 수소를 포함한 수소 생산 및 적용을 통합할 기회 잠재력에 대한 분석.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8(b)(7) 생산 현장에서 최종 용도까지 그린 수소를 포함한 수소의 운송 및 분배와 관련된 규제 및 허가 절차에 대한 정책 권고.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8(b)(8) 그린 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수소 생산에서 발생하는 전 생애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분석.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8(b)(9) 그린 수소를 포함한 수소 분배 및 최종 용도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및 기타 환경 영향에 대한 분석.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8(c)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1.8(c)(b)항에 따라 평가를 개발할 때, 주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와 수소 인프라를 건설, 설치 및 유지보수하는 근로자를 훈련시키는 주정부 승인 견습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단체를 포함한 노동 및 인력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38562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최대한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한도를 설정하고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공정성을 목표로 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캘리포니아에 대한 총 이익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조기 조치를 장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칙은 저소득층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이전에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감축한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인정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이 대기 질 기준을 유지하고 광범위한 환경적,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및 경제적 데이터에 기반해야 합니다. 또한, 전력 및 가스 공급업체에 대한 규정을 조율하고 중복되는 규칙을 피하기 위해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4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 허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a) 주 위원회는 이 부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술적으로 최대한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감축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한도 및 배출량 감축 조치를 규정으로 채택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b) 이 조항 및 제5부(제3857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정을 채택할 때, 이 부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b)(1)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b)(1)(A) 적절한 경우 배출 허용량 배분을 포함하여, 규정을 공정하게 설계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캘리포니아에 대한 총 이익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조기 조치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b)(1)(A)(B)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b)(1)(A)(B)(i) 적절한 경우 배출 허용량 배분을 포함하여, 2031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9580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가스 회사에서 전력 배전 유틸리티로 지원을 전환하여 요금 납부자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 부문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설계한다.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b)(1)(A)(B)(i)(ii) 이 소항의 목적상, “가스 회사”는 공공 유틸리티 법규 제222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ii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b)(1)(A)(B)(i)(iii)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b)(1)(A)(B)(i)(iii)(i)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소항은 배출 집약적이고 무역 노출이 있는 산업 부문에 대한 배출 허용량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b)(2) 규정 준수를 위해 수행되는 활동이 저소득층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b)(3) 이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주체들이 조기 자발적 감축에 대해 적절한 인정을 받도록 보장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b)(4)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이 연방 및 주 대기 질 기준을 달성하고 유지하며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상호 보완적이며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b)(5) 이 규정의 비용 효율성을 고려한다.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b)(6) 다른 대기 오염 물질 감소, 에너지원 다변화, 경제, 환경 및 공중 보건에 대한 기타 이점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적 이점을 고려한다.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b)(7) 이 규정이 캘리포니아 내의 경제성, 비용 효율성, 누출 최소화 및 이 부문의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b)(8) 이 규정을 시행하고 준수하는 데 따르는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b)(9) 누출을 최소화한다.
(1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b)(10) 각 배출원 또는 배출원 범주가 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고려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c) 이 부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 위원회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배출원 또는 배출원 범주에 대한 시장 기반의 연간 총 배출량 한도 감소 시스템을 설정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규정은 주 위원회가 해당 배출원 또는 배출원 범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최대한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감축하고, 최소한 프로그램 전체의 총 배출량이 이 부문의 목적에 따라 감소하도록 보장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d) 이 부문 또는 제5부(제3857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규정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d)(1) 달성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실제적이고, 영구적이며, 정량화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며, 주 위원회에 의해 집행 가능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d)(2) 제5부(제38570조부터 시작)에 따른 규정의 경우, 감축은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달리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추가되는 것이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d)(3) 해당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동일한 기간 동안 발생하며 이 부문에 따라 요구되는 직접 배출량 감축과 양적으로 동등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e) 주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규정을 채택할 때 이용 가능한 최상의 경제 및 과학 정보와 기존 및 예상되는 기술 역량에 대한 평가에 의존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f) 주 위원회는 중복되거나 일관성 없는 규제 요구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 및 천연가스 공급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개발 시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g) 주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개정하고 이 부문의 조항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추가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38562.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기후 정책과 관련된 주요 시장 기반 준수 규정을 업데이트할 때, 그 계획과 근거를 특정 입법 위원회에 발표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규정의 현재 상태를 논의하고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들 위원회에 경제 분석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청문회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이러한 업데이트에 대한 회의 전에 공개 의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투명성과 입법부의 감독을 보장하지만, 규칙 제정 절차를 지연시키지는 않습니다. 이 법은 January 1, 2046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3856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기후 위기법이라고 불리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의 목표는 2045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고, 이전에 설정된 수준보다 배출량을 최소 85%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배출량 목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 위원회와 다른 기관들은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탄소 제거 및 포집 기술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활용할 것입니다. 2035년까지 주 위원회는 이러한 목표가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얼마나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지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또한,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개선 제안을 제공하는 연간 보고서가 있을 것이며, 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2(a)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기후 위기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2(b) 이 조항의 목적상,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는 제38505조 (g)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대기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주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제거에 의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2(c) 다음 두 가지를 수행하는 것이 주의 정책이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2(c)(1)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204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고, 그 이후에는 온실가스 순마이너스 배출을 달성하고 유지한다. 이 목표는 제38566조에 명시된 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거나 무효화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2(c)(2) 2045년까지 주 전체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38550조에 따라 설정된 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보다 최소 85% 이상 감축되도록 보장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2(d) 주 위원회는 관련 주 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두 가지를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2(d)(1) 제38561조에 따라 요구되는 범위 설정 계획(scoping plan) 업데이트가 (c)항에 명시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식별하고 권고하도록 보장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2(d)(2) 캘리포니아에서 이산화탄소 제거 솔루션 및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식별하고 구현하여 배출량 감축을 보완하고 (c)항에 명시된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2(e)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2(e)(1) 2035년 12월 31일까지, 주 위원회는 (c)항 (1)호에 명시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대체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c)항 (2)호에 명시된 정책 목표 달성의 타당성과 상충 관계를 평가하고, 그 결과와 권고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2(e)(2) 주 위원회는 기후 변화 정책 공동 입법 위원회에 (c)항에 명시된 목표 달성 진행 상황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2(e)(3) 제38592.6조에 따른 연간 보고 의무의 일환으로, 입법 분석관실은 2030년 1월 1일까지 (c)항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한 주의 진행 상황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검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연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c)항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해 취해진 주 조치의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이러한 연간 보고서에는 주 위원회의 평가 및 보고 관행에 대한 검토가 포함될 수 있으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한 잠재적 변경에 대한 권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Section § 3856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2026년 말까지 상쇄 프로젝트가 주의 기후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개선하거나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입법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직접적인 환경적 이점이 무엇인지 재정의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더 많은 주 내 상쇄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2029년까지 기존 상쇄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하여 전 세계 탄소 시장 및 파리 협정의 최신 과학 및 관행과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2034년 1월부터 5년마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쇄 프로토콜을 평가하여 여전히 최신 과학적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3(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3(a)(1)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 위원회는 정부법 제9795조에 따라 다음의 상쇄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3(a)(1)(A) 캘리포니아의 기후 목표 달성 진전에 대한 상쇄 프로젝트의 기여도 평가.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3(a)(1)(B) 제38562조 (c)항 (2)호 (E)목의 목적을 위해 "주 내 직접적인 환경적 이점" 정의 변경 가능성 평가.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3(a)(1)(C) 주 내 상쇄 프로젝트 개발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방법에 대한 권고.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3(a)(1)(D) 주 내 상쇄 프로젝트에 대한 대체 가치 평가 방법론 또는 기준에 대한 권고, 특히 본 법 제38561.5조 또는 공공자원법 제71450조 (b)항의 목표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3(a)(2) 정부법 제10231.5조에 따라, 이 소항은 2030년 12월 3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3(b) 2029년 1월 1일까지, 주 위원회는 모든 기존 준수 상쇄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하여, 다른 탄소 시장의 준수 상쇄 프로토콜,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 제6.4조에 따라 수립된 크레딧 메커니즘(파리 협정 크레딧 메커니즘으로도 알려짐), 학술 연구 및 상쇄 품질을 우선시하는 산업 모범 사례의 고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3(c) 2034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후 5년마다, 주 위원회는 모든 준수 상쇄 프로토콜을 평가하고, (b)항에 명시된 사항의 고려를 포함하여, 준수 상쇄 프로토콜이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38562.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기관들이 2035년 1월 1일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정의와 전반적인 목표를 설명합니다. '스코프 1 배출량'은 기관이 통제하는 출처에서 직접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하며, '스코프 2 배출량'은 구매한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을 포함합니다.

주 일반 서비스국은 주 대기 자원 위원회와 협력하여 이 목표 달성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2024년 7월 1일부터 매년 배출량 목록을 게시하고, 2026년 1월 1일까지 상세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며, 이후 2년마다 업데이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 기관의 지속가능성 계획 및 예산 제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 일반 서비스국은 주 기관에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고, 2년마다 입법부에 배출량 진행 상황과 기존 과제에 대해 보고하며, 장벽 제거를 위한 입법 조치를 제안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4(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4(a)(1) “스코프 1 배출량”이란 현장 화석 연료 연소 및 차량 연료 소비로 인한 배출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출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직접 배출량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4(a)(2) “스코프 2 배출량”이란 주 기관이 유틸리티 제공업체로부터 구매한 전기, 열 또는 증기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출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간접 배출량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4(a)(3) “주 기관”이란 모든 주 기관, 위원회, 부서 또는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4(b) 모든 주 기관은 늦어도 2035년 1월 1일까지 또는 그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스코프 1 및 스코프 2 배출량을 포함하여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4(c)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4(c)(b)항에 명시된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주 일반 서비스국은 주 대기 자원 위원회와 협의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4(c)(1) 2024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b)항에 명시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매년, 이전 역년의 주 기관 온실가스 배출량 목록을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기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장소에 게시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4(c)(2)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b)항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조치 및 투자와 관련 비용 추정치를 설명하는 계획을 개발하여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기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장소에 게시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4(c)(3) 2028년 6월 30일부터 시작하여 (b)항에 명시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2년마다, 주 기관의 진행 상황 및 (b)항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조치 및 투자의 변경 사항을 포함하는 업데이트된 계획을 개발하여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기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장소에 게시한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4(c)(4)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4(c)(4)(2)항 및 (3)항에 따라 식별된 필수 조치 및 투자가 모든 주 기관의 지속가능성 로드맵에 통합되도록 보장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4(c)(5) 입법부의 예산 배정을 조건으로, 주 기관이 (2)항 및 (3)항에 따라 식별된 필수 조치 및 투자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보, 교육, 조정, 모범 사례 및 기타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4(d) 주 기관은 (b)항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항에 따라 식별된 필수 조치 및 투자를 입법부의 예산 배정을 조건으로 향후 예산 제안에 포함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4(e)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작하여 (b)항에 명시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2년마다, 주 일반 서비스국은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하여 해당 목표 달성 진행 상황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4(e)(1) 모든 주 기관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및 마지막 보고서 제출 이후 주 기관이 취한 조치 요약.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4(e)(2) 진행을 방해하는 장벽 및 입법부가 이러한 장벽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제안된 조치.

Section § 3856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위원회가 정해진 한도를 넘어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규칙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며, 특히 오염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서 그러합니다.

위원회는 관련 요건을 따르고, 배출량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며, 직접적인 배출량 감축으로 이어지는 규정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대규모 고정원 및 이동원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출처로부터의 배출량 감축이 우선시됩니다.

이 부문에 따라 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초과하는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고 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취약한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때, 주 위원회는 섹션 38562의 (b)항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고 다음 두 가지 모두를 우선시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5(a) 온실가스 배출의 대규모 고정원 및 이동원으로부터 직접적인 배출량 감축을 가져오는 배출량 감축 규칙 및 규정.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5(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5(b)(a)항에 명시된 출처 외의 출처로부터 직접적인 배출량 감축을 가져오는 배출량 감축 규칙 및 규정.

Section § 38562.7

Explanation

배출량 범위 설정 계획을 업데이트할 때는 각 배출량 감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조치가 온실가스 및 기타 대기 오염을 얼마나 줄일지 예측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업데이트에는 직접적인 비용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더 넓은 이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치가 얼마나 비용 효율적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Section 38561에 따라 개발된 각 범위 설정 계획 업데이트는 각 배출량 감축 조치(각 대체 준수 메커니즘, 시장 기반 준수 메커니즘, 잠재적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인센티브 포함)에 대해 다음 정보를 식별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7(a) 해당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범위.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7(b) 해당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예상 대기 오염 감축 범위.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2.7(c) 해당 조치의 비용 효율성(회피된 사회적 비용 포함).

Section § 38563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2011년 1월 1일과 2012년 1월 1일로 정해진 날짜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규칙을 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배출량 감축을 위한 조기 노력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문의 어떤 내용도 주 위원회가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 한도 또는 배출량 감축 조치를 채택하거나, 2012년 1월 1일 이전에 그러한 한도 또는 조치를 부과하거나, 적절한 경우 조기 감축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38564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위원회가 다른 주, 연방 정부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효율적이고 저렴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Section § 3856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이 캘리포니아의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가능한 경우 소규모 사업체, 학교, 저렴한 주택 단체 및 기타 지역사회 기관을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참여시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Section § 38566

Explanation
이 법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규칙을 만들 때, 주 위원회가 2030년 말까지 배출량이 정해진 한도보다 최소 40% 낮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3856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예산이 확보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요구합니다. CARB는 프로그램 간의 중복을 파악하고, 각 프로그램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제공하는 사회적 혜택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CARB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배출량 추정치를 개선하고 프로그램 자금 조달 및 설계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입법부로부터 예산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기후 변화 목표에 초점을 맞춘 주 감사 보고서에 포함된 특정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8(a) 입법부의 예산 배정을 조건으로, 주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잘 기여하기 위해, 주 위원회는 주 위원회가 관리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8(a)(1) 각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더 잘 분리할 수 있도록 주 위원회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 위원회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간의 중복을 공식적으로 식별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8(a)(2)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있어 각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식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 위원회는 각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동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정의, 수집 및 평가하는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8(a)(3)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특정 사회경제적 혜택을 달성하는 데 가능한 한 효과적임을 더 잘 입증하기 위해, 주 위원회는 각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혜택을 보여주는 지표로 전환될 데이터를 정의, 수집 및 평가하는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8(a)(4) 주 위원회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사회경제적 혜택을 더 잘 분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중 한 곳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당 계약의 조사 결과는 주 위원회가 시행하는 절차 및 방법론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8(a)(5)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8(a)(5)(A) 주 위원회는 (1)항 및 (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사용하여 입법부에 대한 연례 보고서, 자금 조달 계획 또는 장기 계획 문서나 보고서에 포함된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를 개선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8(a)(5)(A)(B) 주 위원회는 (3)항에 따라 수집된 지표 및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회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효능 및 비용을 기반으로 입법부에 대한 연례 보고서 또는 자금 조달 계획에 자금 조달 및 설계 권고안을 제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8(b) 주 위원회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입법부로부터 예산 배정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a)항의 (1)항부터 (4)항까지의 요건을 완료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68(c) 이 조항의 목적상,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란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이 수행한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개선된 프로그램 측정은 캘리포니아가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전략적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보고서 번호 2020-114)라는 제목의 감사에 포함된, 주 위원회가 관리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