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550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1990년 캘리포니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였는지 파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개 워크숍을 개최하고, 과학, 기술, 경제 분야의 최신 정보를 활용해야 했습니다.

목표는 1990년 수준과 동일한 배출 한도를 2020년까지 달성하도록 설정하는 것이었고, 이 계획은 공개 회의에서 승인되어야 했습니다.

2008년 1월 1일까지, 주 위원회는 하나 이상의 공개 워크숍, 공개 통지,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 후, 1990년의 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얼마였는지 결정하고,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그 수준과 동등한 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공개 청문회에서 승인해야 한다. 가능한 한 가장 정확한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 위원회는 1990년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최상의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정보를 평가해야 한다.

Section § 385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이 법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유지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속 줄이기 위해 2020년 이후에도 이러한 제한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 위원회는 2020년 이후에도 이러한 배출량을 추가로 줄일 방법에 대해 주지사와 입법부에 조언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