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a) 이 조항은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b)(1) “배출량 보고 기관”이란 하위 조항 (c)의 (3)항에 따라 주 위원회와 계약한 비영리 배출량 보고 기관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b)(1)(A)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는 기관들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b)(1)(B)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법인들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에 대한 경험이 있는 기관.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b)(2) “보고 법인”이란 이 주의 법률, 미국 내 다른 주의 법률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법률, 또는 미국 의회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합자회사,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사업체로서 총 연간 수익이 10억 달러($1,000,000,000)를 초과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적용 가능성은 보고 법인의 이전 회계연도 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b)(3) “스코프 1 배출량”이란 보고 법인이 소유하거나 직접 통제하는 출처에서 발생하는 모든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위치에 관계없이 연료 연소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b)(4) “스코프 2 배출량”이란 보고 법인이 구매하거나 취득한 소비된 전기, 증기, 난방 또는 냉방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위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b)(5) “스코프 3 배출량”이란 스코프 2 배출량 외의 간접적인 상류 및 하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보고 법인이 소유하거나 직접 통제하지 않는 출처에서 발생하고,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출장, 직원 통근, 판매된 제품의 처리 및 사용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1) 202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위원회는 보고 법인이 매년 모든 스코프 1 배출량, 스코프 2 배출량 및 스코프 3 배출량을 공개하고 독립적인 제3자 보증 제공자가 수행하는 보증 업무를 획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보고 법인이 다음 중 하나에 연간 공개를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1)(A)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배출량 보고 기관.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1)(B) 주 위원회.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 주 위원회는 이 하위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들이 다음 모든 것을 요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A)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A)(i) (I) 보고 법인이 2026년부터 주 위원회가 정하는 날짜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해당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배출량 보고 기관 또는 주 위원회에 보고 법인의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모든 스코프 1 배출량 및 스코프 2 배출량을 공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것.
(II) 보고 법인이 2027년부터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이 하위 조항에 따라 개발된 규정의 일부로서 주 위원회가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스코프 3 배출량을 공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것.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A)(i)(ii) 보고 법인은 2026년부터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개발한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표준과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가치 사슬 (스코프 3) 회계 및 보고 표준을 포함한 온실가스 프로토콜 표준 및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해야 하며, 이는 스코프 3 배출량 계산 시 산업 평균 데이터, 대리 데이터 및 기타 일반 데이터의 사용을 포함하여 1차 및 2차 데이터 소스의 허용 가능한 사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스코프 3 배출량 계산을 위한 지침을 포함한다.
(i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A)(i)(iii) 보고서는 모회사 수준에서 통합될 수 있다. 모회사의 자회사가 하위 조항 (b)의 (2)항에 따라 보고 법인으로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iv)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A)(i)(iv)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A)(i)(iv)(I) 2033년부터 주 위원회는 현재 사용 가능한 온실가스 회계 및 보고 표준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이 평가가 완료되면 주 위원회는 그 사용이 이 조항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대체 회계 및 보고 표준을 채택할 수 있다. 이 검토 과정에는 (5)항에서 명시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II) 국가 위원회가 대체 회계 및 보고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 국가 위원회는 새로운 기준 및 범위 1 배출량, 범위 2 배출량, 범위 3 배출량 보고와 본 조항의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단락 (1)에 따라 새로운 규정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v)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A)(i)(v) 2029년 동안 국가 위원회는 (i)항에 따라 설정된 공개 마감일을 검토하고, 203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는 범위 3 배출량 보고 동향을 평가하고, 보고 기업이 범위 1 배출량 및 범위 2 배출량 데이터를 공개하는 마감일에 가능한 한 가깝게,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배출량 보고 기관 또는 국가 위원회에 범위 3 배출량 데이터가 공개되도록 공개 마감일 변경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v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A)(i)(vi) 보고 기한은 산업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보고 기업이 일반적으로 범위 1 배출량, 범위 2 배출량, 범위 3 배출량 데이터를 수신하는 기한과 제3자 보증 제공자가 수행하는 독립적인 보증 업무의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B) 보고 기업의 공개는 본 조항에 따라 정의된 범위 1 배출량, 범위 2 배출량, 범위 3 배출량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상세한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에 대한 소비자,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접근을 극대화하고,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C) 보고 기업의 공개는 해당 보고 기업의 이름과 보고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가명, 상호, 사업자명 및 로고를 포함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D)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D)(i) 배출량 보고는 노력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보고 기업이 본 조항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한,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보고서를 포함하여 다른 국내 및 국제 보고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작성된 보고서를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배출량 보고 기관 또는 국가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D)(i)(ii) 제38530조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거하여 의무적인 산업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보고 기업은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와 함께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E) 보고 기업의 공개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수, 매각, 합병 및 기타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온실가스 프로토콜 표준 및 지침 또는 2033년 이후 채택되는 대체 표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F)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F)(i) 보고 기업은 독립적인 제3자 보증 제공자가 수행하는 공개에 대한 보증 업무를 받아야 한다. 보고 기업은 제3자 보증 제공자의 이름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록에 대한 완전한 보증 제공자 보고서 사본이 보고 기업의 공개의 일부로 또는 그와 관련하여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배출량 보고 기관 또는 국가 위원회에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F)(i)(ii) 범위 1 배출량 및 범위 2 배출량에 대한 보증 업무는 2026년부터 제한적 보증 수준으로, 2030년부터 합리적 보증 수준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i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F)(i)(iii) 2026년 동안 국가 위원회는 범위 3 배출량에 대한 제3자 보증 요구사항의 동향을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2027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국가 위원회는 범위 3 배출량에 대한 제3자 보증 업무에 대한 보증 요구사항을 설정할 수 있다. 범위 3 배출량에 대한 보증 업무는 2030년부터 제한적 보증 수준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iv)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F)(i)(iv) 제3자 보증 제공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분석, 보고 또는 증명에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전문 표준 및 적용 가능한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보증 제공자는 상황에 적절하고 보고 기업 및 보증 보고서를 제공하는 보고 기업의 계열사에 대해 독립적인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 2029년 동안 국가 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교육 동향 및 제3자 보증 제공자의 자격 평가를 기반으로 제3자 보증 제공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203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해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e)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e)(1) (A) 주 위원회 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배출량 보고 기관은 (c)항 (2)호 (A)목 (i)호에 따라 주 위원회가 정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이 플랫폼은 (c)항에 따라 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 및 (d)항에 따라 주 위원회를 위해 작성된 보고서에 부합하게 보고 주체의 배출량 데이터를 특징으로 한다. 주 위원회 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배출량 보고 기관은 보고 주체의 공개 내용과 주 위원회의 보고서를 수령 후 90일 이내에 디지털 플랫폼에 게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e)(1)(B) 디지털 플랫폼은 개별 보고 주체의 공개 내용을 특징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소비자,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다년간 데이터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집계된 보고 데이터 요소를 주 거주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모든 데이터 세트 및 맞춤형 보기는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을 위해 전자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e)(1)(C) 보고 기관과의 서비스 계약은 조달 목적상 비정보 기술 서비스 계약으로 간주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e)(2)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배출량 보고 기관 또는 주 위원회는 (d)항에 따라 주 위원회를 위해 작성된 보고서를 수령 후 30일 이내에 입법부의 관련 정책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f)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f)(1) 38580조는 본 조항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f)(2)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f)(2)(A) 주 위원회는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제출, 지연 제출 또는 기타 불이행에 대해 행정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행정 벌금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3부 제1장 제1.25소장 제3조 (60065.1조부터 시작) 및 제4조 (60075.1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는 행정 심리에서 주 위원회에 의해 부과 및 회수된다. 보고 주체에 부과되는 행정 벌금은 보고 연도당 50만 달러($5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본 조항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시, 주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한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f)(2)(A)(i) 위반자의 과거 및 현재 본 조항 준수 여부.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f)(2)(A)(ii) 위반자가 본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선의의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및 해당 조치가 취해진 시점.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f)(2)(A)(B) 보고 주체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선의로 공개된 스코프 3 배출량 공개와 관련된 허위 진술에 대해서는 본 조항에 따른 행정 벌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f)(2)(A)(C) 2027년부터 2030년 사이에 스코프 3 보고에 부과되는 벌금은 미제출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g) 본 조항에 따라 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자원법 제13부 (21000조부터 시작))으로부터 면제된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h) 본 조항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가 결의를 통해 이러한 조항 중 어느 하나를 대학교에 적용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만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적용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i) 본 조항의 규정은 분리 가능하다. 본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는 경우, 그러한 무효는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mended by Stats. 2025, Ch. 609, Sec. 1. (AB 154) Effective October 11,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