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530

Explanation

이 법은 2008년 1월 1일까지 주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전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고 검증하는 규칙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가장 큰 배출원부터 추적하고, 주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력을 포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모든 전력 소매업체는 송전 손실을 고려하여 배출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캘리포니아 기후 행동 등록소의 표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2007년 이전에 이 등록소에 참여했던 기업들은 데이터가 완전하고 정확한 한, 시스템을 크게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엄격하고 일관된 추적 및 보고 형식이 요구되며, 기록은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주 위원회는 이러한 규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업데이트하며, 보고를 더 쉽게 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규칙을 다른 국제 및 국내 프로그램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0(a) 2008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위원회는 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을 요구하고 이 프로그램의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강제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0(b) 해당 규정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0(b)(1) 주 전체 배출량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배출원 또는 배출원 범주부터 시작하여 온실가스 배출원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및 연간 보고를 요구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0(b)(2) 주 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전력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다. 여기에는 주 내에서 생산되거나 주 외부에서 수입된 전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송전 및 배전선 손실이 포함된다. 이 요구사항은 공공사업법 제380조 (k)항에 정의된 부하 공급 주체(load-serving entities)와 공공사업법 제224.3조에 정의된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local publicly owned electric utilities)를 포함한 모든 전력 소매 판매자에게 적용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0(b)(3) 적절하고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2000년 법령 제1018장 제1조에 의해 추가된 제26부 제4편의 이전 제6장(제42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기후 행동 등록소(California Climate Action Registry)가 개발한 표준 및 프로토콜을 통합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캘리포니아 기후 행동 등록소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온실가스 배출 보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주체는, 주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이 부문의 준수 목적을 위해 보고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 또는 검증 프로그램을 크게 변경할 필요가 없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0(b)(4) 배출량에 대한 엄격하고 일관된 회계를 보장하고,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보장하기 위한 보고 도구 및 형식을 제공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0(b)(5) 온실가스 배출원이 보고된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포괄적인 기록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0(c) 주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0(c)(1) 필요에 따라 배출량 보고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0(c)(2) 기존 및 제안된 국제, 연방 및 주 온실가스 배출 보고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이 부분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 간의 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보고 요구사항을 간소화한다.

Section § 38531

Explanation
주 위원회는 보고 시설의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데이터를 매년 업데이트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2018년 1월까지는 유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다양한 대기 질 관리 구역에서 제공됩니다. 또한 주 위원회는 기후 정책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입법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규제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 내용과 향후 입법 권고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8532

Explanation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연간 수익 10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적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기업이 직접 통제하는 배출량(스코프 1), 구매한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스코프 2), 그리고 공급망 및 고객의 제품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 배출량(스코프 3)이 포함됩니다.

2026년부터 기업들은 스코프 1과 스코프 2 배출량을 매년 공개하고 온실가스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2027년까지는 스코프 3 배출량도 공개해야 합니다. 배출량 데이터에 대한 제3자 보증이 요구되며, 2030년까지는 제한적 보증에서 더 엄격한 수준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주 위원회는 규정을 개발할 것이며 공개 관리를 위해 보고 기관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미준수 시 벌칙이 부과되지만, 초기에는 스코프 3 보고의 선의의 오류에 대해서는 벌칙이 없습니다. 데이터를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이 생성될 것이며, 수수료는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a) 이 조항은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b)(1) “배출량 보고 기관”이란 하위 조항 (c)의 (3)항에 따라 주 위원회와 계약한 비영리 배출량 보고 기관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b)(1)(A)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는 기관들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b)(1)(B)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법인들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에 대한 경험이 있는 기관.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b)(2) “보고 법인”이란 이 주의 법률, 미국 내 다른 주의 법률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법률, 또는 미국 의회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합자회사,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사업체로서 총 연간 수익이 10억 달러($1,000,000,000)를 초과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적용 가능성은 보고 법인의 이전 회계연도 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b)(3) “스코프 1 배출량”이란 보고 법인이 소유하거나 직접 통제하는 출처에서 발생하는 모든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위치에 관계없이 연료 연소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b)(4) “스코프 2 배출량”이란 보고 법인이 구매하거나 취득한 소비된 전기, 증기, 난방 또는 냉방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위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b)(5) “스코프 3 배출량”이란 스코프 2 배출량 외의 간접적인 상류 및 하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보고 법인이 소유하거나 직접 통제하지 않는 출처에서 발생하고,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출장, 직원 통근, 판매된 제품의 처리 및 사용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1) 202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위원회는 보고 법인이 매년 모든 스코프 1 배출량, 스코프 2 배출량 및 스코프 3 배출량을 공개하고 독립적인 제3자 보증 제공자가 수행하는 보증 업무를 획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보고 법인이 다음 중 하나에 연간 공개를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1)(A)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배출량 보고 기관.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1)(B) 주 위원회.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 주 위원회는 이 하위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들이 다음 모든 것을 요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A)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A)(i) (I) 보고 법인이 2026년부터 주 위원회가 정하는 날짜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해당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배출량 보고 기관 또는 주 위원회에 보고 법인의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모든 스코프 1 배출량 및 스코프 2 배출량을 공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것.
(II) 보고 법인이 2027년부터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이 하위 조항에 따라 개발된 규정의 일부로서 주 위원회가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스코프 3 배출량을 공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것.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A)(i)(ii) 보고 법인은 2026년부터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개발한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표준과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가치 사슬 (스코프 3) 회계 및 보고 표준을 포함한 온실가스 프로토콜 표준 및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해야 하며, 이는 스코프 3 배출량 계산 시 산업 평균 데이터, 대리 데이터 및 기타 일반 데이터의 사용을 포함하여 1차 및 2차 데이터 소스의 허용 가능한 사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스코프 3 배출량 계산을 위한 지침을 포함한다.
(i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A)(i)(iii) 보고서는 모회사 수준에서 통합될 수 있다. 모회사의 자회사가 하위 조항 (b)의 (2)항에 따라 보고 법인으로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iv)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A)(i)(iv)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A)(i)(iv)(I) 2033년부터 주 위원회는 현재 사용 가능한 온실가스 회계 및 보고 표준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이 평가가 완료되면 주 위원회는 그 사용이 이 조항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대체 회계 및 보고 표준을 채택할 수 있다. 이 검토 과정에는 (5)항에서 명시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II) 국가 위원회가 대체 회계 및 보고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 국가 위원회는 새로운 기준 및 범위 1 배출량, 범위 2 배출량, 범위 3 배출량 보고와 본 조항의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단락 (1)에 따라 새로운 규정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v)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A)(i)(v) 2029년 동안 국가 위원회는 (i)항에 따라 설정된 공개 마감일을 검토하고, 203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는 범위 3 배출량 보고 동향을 평가하고, 보고 기업이 범위 1 배출량 및 범위 2 배출량 데이터를 공개하는 마감일에 가능한 한 가깝게,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배출량 보고 기관 또는 국가 위원회에 범위 3 배출량 데이터가 공개되도록 공개 마감일 변경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v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A)(i)(vi) 보고 기한은 산업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보고 기업이 일반적으로 범위 1 배출량, 범위 2 배출량, 범위 3 배출량 데이터를 수신하는 기한과 제3자 보증 제공자가 수행하는 독립적인 보증 업무의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B) 보고 기업의 공개는 본 조항에 따라 정의된 범위 1 배출량, 범위 2 배출량, 범위 3 배출량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상세한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에 대한 소비자,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접근을 극대화하고,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C) 보고 기업의 공개는 해당 보고 기업의 이름과 보고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가명, 상호, 사업자명 및 로고를 포함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D)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D)(i) 배출량 보고는 노력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보고 기업이 본 조항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한,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보고서를 포함하여 다른 국내 및 국제 보고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작성된 보고서를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배출량 보고 기관 또는 국가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D)(i)(ii) 제38530조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거하여 의무적인 산업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보고 기업은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와 함께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E) 보고 기업의 공개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수, 매각, 합병 및 기타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온실가스 프로토콜 표준 및 지침 또는 2033년 이후 채택되는 대체 표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F)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F)(i) 보고 기업은 독립적인 제3자 보증 제공자가 수행하는 공개에 대한 보증 업무를 받아야 한다. 보고 기업은 제3자 보증 제공자의 이름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록에 대한 완전한 보증 제공자 보고서 사본이 보고 기업의 공개의 일부로 또는 그와 관련하여 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배출량 보고 기관 또는 국가 위원회에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F)(i)(ii) 범위 1 배출량 및 범위 2 배출량에 대한 보증 업무는 2026년부터 제한적 보증 수준으로, 2030년부터 합리적 보증 수준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i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F)(i)(iii) 2026년 동안 국가 위원회는 범위 3 배출량에 대한 제3자 보증 요구사항의 동향을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2027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국가 위원회는 범위 3 배출량에 대한 제3자 보증 업무에 대한 보증 요구사항을 설정할 수 있다. 범위 3 배출량에 대한 보증 업무는 2030년부터 제한적 보증 수준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iv)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c)(2)(F)(i)(iv) 제3자 보증 제공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분석, 보고 또는 증명에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전문 표준 및 적용 가능한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보증 제공자는 상황에 적절하고 보고 기업 및 보증 보고서를 제공하는 보고 기업의 계열사에 대해 독립적인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 2029년 동안 국가 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교육 동향 및 제3자 보증 제공자의 자격 평가를 기반으로 제3자 보증 제공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203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해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e)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e)(1) (A) 주 위원회 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배출량 보고 기관은 (c)항 (2)호 (A)목 (i)호에 따라 주 위원회가 정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이 플랫폼은 (c)항에 따라 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 및 (d)항에 따라 주 위원회를 위해 작성된 보고서에 부합하게 보고 주체의 배출량 데이터를 특징으로 한다. 주 위원회 또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배출량 보고 기관은 보고 주체의 공개 내용과 주 위원회의 보고서를 수령 후 90일 이내에 디지털 플랫폼에 게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e)(1)(B) 디지털 플랫폼은 개별 보고 주체의 공개 내용을 특징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소비자,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다년간 데이터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집계된 보고 데이터 요소를 주 거주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모든 데이터 세트 및 맞춤형 보기는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을 위해 전자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e)(1)(C) 보고 기관과의 서비스 계약은 조달 목적상 비정보 기술 서비스 계약으로 간주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e)(2)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배출량 보고 기관 또는 주 위원회는 (d)항에 따라 주 위원회를 위해 작성된 보고서를 수령 후 30일 이내에 입법부의 관련 정책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f)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f)(1) 38580조는 본 조항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f)(2)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f)(2)(A) 주 위원회는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제출, 지연 제출 또는 기타 불이행에 대해 행정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행정 벌금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3부 제1장 제1.25소장 제3조 (60065.1조부터 시작) 및 제4조 (60075.1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는 행정 심리에서 주 위원회에 의해 부과 및 회수된다. 보고 주체에 부과되는 행정 벌금은 보고 연도당 50만 달러($5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본 조항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시, 주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한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f)(2)(A)(i) 위반자의 과거 및 현재 본 조항 준수 여부.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f)(2)(A)(ii) 위반자가 본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선의의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및 해당 조치가 취해진 시점.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f)(2)(A)(B) 보고 주체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선의로 공개된 스코프 3 배출량 공개와 관련된 허위 진술에 대해서는 본 조항에 따른 행정 벌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f)(2)(A)(C) 2027년부터 2030년 사이에 스코프 3 보고에 부과되는 벌금은 미제출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g) 본 조항에 따라 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자원법 제13부 (21000조부터 시작))으로부터 면제된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h) 본 조항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가 결의를 통해 이러한 조항 중 어느 하나를 대학교에 적용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만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적용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2(i) 본 조항의 규정은 분리 가능하다. 본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는 경우, 그러한 무효는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385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며 연간 수익이 5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기업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재정적 위험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업들은 2026년 1월 1일까지 권장되거나 동등한 체계를 사용하여 이러한 위험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온라인에서 공개되어야 하며, 모회사 수준에서 통합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또한 이러한 요구사항의 관리 및 이행을 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 정부는 비영리 단체와 계약하여 보고서를 분석하고 모범 사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보고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더 광범위한 환경 평가 규정을 우회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a)(1) “기후 보고 기관”이란 (d)항에 따라 주 위원회와 계약한 비영리 기후 보고 기관으로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a)(1)(A)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는 기관들을 위한 기후 보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a)(1)(B)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법인들의 기후 관련 재무 위험 공개에 대한 경험이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a)(2) “기후 관련 재무 위험”이란 물리적 위험 및 전환 위험으로 인해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재무 성과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 운영,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공급망, 직원 건강 및 안전, 자본 및 금융 투자, 기관 투자, 대출 수령인 및 차용인의 재무 상태, 주주 가치, 소비자 수요, 금융 시장 및 경제 건전성에 대한 위험.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a)(3) “기후 관련 재무 위험 보고서”란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a)(4) “대상 법인”이란 주 법률, 미국 내 다른 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법률, 또는 미국 의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사업체로서 총 연간 수익이 5억 미국 달러($500,000,000)를 초과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적용 가능성은 해당 사업체의 이전 회계연도 수익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대상 법인”에는 이 주에서 보험국 규제를 받는 사업체 또는 다른 주에서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b)(1) (A)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격년으로, 대상 법인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공개하는 기후 관련 재무 위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b)(1)(i) 기후 관련 재무 공개 태스크포스에서 발행한 기후 관련 재무 공개 태스크포스(2017년 6월)의 최종 권고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되는 프레임워크 및 공개 사항에 따라, 또는 그 후속 보고서에 따라, 또는 (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등한 보고 요건에 따라 공개되는 기후 관련 재무 위험.
(i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b)(1)(ii)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b)(1)(ii)(i)호에 따라 공개된 기후 관련 재무 위험을 줄이고 적응하기 위해 채택된 조치.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b)(1)(B) 대상 법인이 (A)호 (i)목에 따른 모든 필수 공개 사항과 일치하는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대상 법인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권고되는 공개 사항을 제공하고, 보고서의 누락 부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며, 완전한 공개를 준비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b)(2) 기후 관련 재무 위험 보고서는 모회사 수준에서 통합될 수 있다. 모회사의 자회사가 (a)항 (4)호에 따라 대상 법인으로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별도의 기후 관련 재무 위험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b)(3)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b)(3)(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법인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기후 관련 재무 위험 공개 정보를 포함하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격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b)(3)(1)(A) 규제 거래소, 국가 정부 또는 기타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법률, 규정 또는 상장 요건에 따라, (1)항 (A)호 (i)목과 일치하는 공개 요건을 통합하는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법률 또는 규정을 포함하여,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에서 발행한 국제 재무 보고 기준 지속가능성 공개 기준을 포함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b)(3)(1)(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b)(3)(1)(B)(1)항 (A)호 (i)목의 요건 또는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에서 발행한 국제 재무 보고 기준 지속가능성 공개 기준을 충족하는 프레임워크를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b)(4) 기후 관련 재무 위험 보고서가 대상 법인의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완화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해당 주장이 제3자 독립 검증인에 의해 검증된 경우 대상 법인의 주장을 고려할 수 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c)(1)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격년으로, 대상 법인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사본을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c)(2)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c)(2)(A)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매년 그 이후로, 적용 대상 기관은 본 조항의 관리 및 이행을 위해 주 위원회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c)(2)(A)(B)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c)(2)(A)(B)(i) 주 위원회는 소항 (A)에 명시된 수수료를 본 조항의 관리 및 이행에 드는 주 위원회의 전체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징수된 총 수수료 금액은 본 조항을 관리하고 이행하는 데 드는 주 위원회의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c)(2)(A)(B)(i)(ii) 주 위원회는 전년도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California Consumer Price Index)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c)(2)(A)(C) 본 항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 수익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치되는 기후 관련 재무 위험 공개 기금(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Disclosure Fund)에 예치되어야 한다.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의 자금은 주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배정되며, 주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른 활동을 위해 이를 지출해야 하고, 또한 본 조항에 따른 주 위원회 활동의 초기 비용을 조달하는 데 사용된 다른 기금에서 발생한 미상환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해당 기금의 자금은 본 소항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d) 주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기 위해 기후 보고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d)(1) 다음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공개 보고서를 격년으로 작성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d)(1)(A) 산업별로 공개된 기후 관련 재무 위험 보고서의 일부에 포함된 기후 관련 재무 위험 공개에 대한 검토.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d)(1)(B) 기후 관련 재무 위험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주가 직면한 시스템적 및 부문 전반의 기후 관련 재무 위험 분석.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에 대한 잠재적 영향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d)(1)(C)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보고서 식별.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d)(2) 기후 관련 재무 위험 보고를 담당하는 부문 대표자, 보고 부문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주 기관, 투자 관리자, 학술 전문가, 표준 설정 기관, 기후 및 기업 지속가능성 기관, 영향을 받는 부문에서 일하는 조합원을 둔 노동조합 대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기후 변화로 인한 재무 위험 공개에 관한 현재의 모범 사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기후 관련 재무 위험”의 정의 업데이트 제안, 그리고 세분 (b)의 항 (1)의 소항 (A)의 조항 (i)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후 관련 재무 위험 보고서”의 프레임워크 또는 공개 표준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d)(3) 연방 금융 안정 감독 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의 기관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백악관이 감독하는 비독립 규제 기관뿐만 아니라 연방 규제 조치를 모니터링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e) 보고 기관과의 서비스 계약은 조달 목적상 비정보 기술 서비스 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f)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f)(1) 제38580조는 본 조항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f)(2) 주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보고서를 발행하는 적용 대상 기관에 대해 행정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행정 제재는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17편 제3부 제1장 제1.25절의 제3조 (제60065.1조부터 시작) 및 제4조 (제60075.1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행되는 행정 심리에서 주 위원회에 의해 부과되고 회수되어야 한다. 보고 기관에 부과되는 행정 제재는 보고 연도에 5만 달러($50,000)를 초과할 수 없다. 본 조항 위반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때, 주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한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f)(2)(A) 위반자의 본 조항에 대한 과거 및 현재 준수 여부.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f)(2)(B) 위반자가 본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성실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조치가 언제 취해졌는지.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3(g) 본 조항에 따라 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3853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산림 및 화재 보호국과 협력하여 산림의 연료 감소와 같은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금 지출에 대한 회계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일부 활동이 직접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지는 않지만, 기후 대비에 여전히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현대적인 화재 진압 방식 이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연 화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역사적 기준선을 개발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는 2020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했습니다. 더불어, 2020년부터 5년마다 산불 및 산림 관리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산림 및 화재 보호국과 협의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을 개발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5(a) 온실가스 감축 기금 지출에 대한 회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료 감소 활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탄소 배출량 및 부패를 정량화하는 표준화된 시스템. 이 시스템은 참나무 숲을 포함한 산림 유형별 표준화된 조회표와 벌채 또는 기타 관리 처방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계획, 분석, 모델링 또는 홍보와 같은 특정 지출이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없지만, 직접적인 온실가스 효과를 가져올 필수적인 기후 대비 활동을 촉진할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5(b) 학술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현대적인 화재 진압 이전의 조건을 반영하는 캘리포니아의 자연 화재 체제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역사적 기준선. 이는 2020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이 기준선은 주 위원회의 자연 작업지 인벤토리에 포함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35(c) 2020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5년마다 산불 및 산림 관리 활동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는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