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38070
이 조항은 이 법의 이름을 '주 보건 서비스부 협력 협정법'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 법을 이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Section § 38071
이 법은 주 보건 서비스부가 공중 보건 프로그램을 더 쉽고 저렴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주 및 지방 정부와 비영리 단체가 지역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시도하도록 장려합니다.
Section § 3807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중 보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협력 협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협력 협정은 주 보건 서비스부와 지방 정부 단위, 주 정부 단위 또는 비영리 단체 간의 계약입니다. 이러한 협정은 에이즈, 농업 노동자 건강, 아메리카 원주민 건강, 농촌 보건 개발, 진료소 보조금, 1차 진료 접근성, 선천적 결함 모니터링, 모자 보건, 여성 및 아동 영양 프로그램, 주산기 관리, 가족 계획, 유전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포괄합니다. 또한, 특정 조항이나 예산 규정에 따라 승인된 다른 공중 보건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Section § 38073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다른 법률 문서의 여러 참조된 섹션과 챕터에 명시된 특정 규칙과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고충 및 항소 절차를 포함한 다양한 행정 및 절차 조항의 준수를 포함하며, 건강 및 안전 법규와 정부 법규 모두의 참조된 섹션에 따라 준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8074
이 조항은 부서가 협력 협정을 어떻게 수여하는지 설명합니다. 협력 협정은 신청 요청 또는 제안 요청을 통해 조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요청은 부서가 자격을 갖춘 기관에 배포할 자금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되며, 종종 여러 건의 수상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제안 요청은 공공 계약법의 특정 법적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협정은 3년 동안 지속되지만, 1년 협정은 두 번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간 5만 달러 미만의 협정, 특정 소규모 프로그램, 그리고 WIC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요청이 필요 없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공식 요청 절차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Section § 38075
Section § 38076
Section § 38077
이 법은 부서가 협력 협정에서 사용해야 하는 지급 방식을 설명하며, 최대 금액까지의 비용, 서비스 단위당 고정 지급액, 고정 월별 지급액, 고정 가격 협정의 네 가지 가능한 시스템을 명시합니다. 허용 가능한 비용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협정에는 인력, 운영 비용, 자본 지출 및 기타 명시된 비용을 포함하는 상세한 예산이 필요하며, 고정 간접비도 포함됩니다. 협정에 참여하는 비영리 단체나 정부 기관은 프로젝트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부서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하거나 불승인해야 합니다. 만약 제때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안된 변경 사항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Section § 38077.3
Section § 38078
이 법은 부서나 계약자가 관련된 협력 협정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협력 협정을 종료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부서는 해당 기관이 이전 계약이나 협정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제안이나 신청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협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은 자금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Section § 38078.5
이 법은 전자 데이터 처리 또는 통신 제품 및 서비스를 5만 달러까지 구매하는 협력 계약에 대해 특정 공공 계약 규정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다룹니다.
정부 기관과의 자본 설비 계약은 계약자의 기존 조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비영리 단체는 이해 상충 방지, 공개 경쟁 촉진, 불필요한 구매 회피, 상세한 입찰 요건 제공, 소규모 및 소수 민족 소유 기업 우선 활용 등 특정 조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총무국장은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구매에 대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규칙에서 면제할 수 있지만, 감사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a)항의 특정 규정은 1997년 6월 30일 이후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8079
Section § 38080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부서는 수상자의 이름과 자금 금액을 포함한 수상 세부 정보를 감사관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는 해당 기관에 대해 총 승인된 자금의 25%까지 초기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808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 서비스국과의 25만 달러($250,000)를 초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유보된 대금 대신 계약자가 증권을 대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허용되는 경우, 이 증권은 에스크로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은행에 예치되며, 계약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계약자에게 반환됩니다.
대안으로, 계약자는 유보된 수익을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증권에 투자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자는 계약자에게 돌아갑니다. 계약자는 지급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관련 비용을 제외한 하도급업체의 이자 지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에 사용될 수 있는 증권은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 지정 증권, 예금 증서, 그리고 계약자와 부서가 상호 합의한 기타 옵션을 포함합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증권 대체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면 이행 유보 조항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