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07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이름을 '주 보건 서비스부 협력 협정법'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 법을 이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 보건 서비스부 협력 협정법으로 칭하며 인용할 수 있다.

Section § 38071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보건 서비스부가 공중 보건 프로그램을 더 쉽고 저렴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주 및 지방 정부와 비영리 단체가 지역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시도하도록 장려합니다.

이 부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1(a) 주 보건 서비스부의 공중 보건 프로그램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1(b) 해당 부서의 공중 보건 프로그램 관리 비용을 절감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1(c) 주 및 지방 정부 기관과 비영리 단체가 지역 공중 보건 문제에 대한 대담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시도하도록 장려합니다.

Section § 3807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중 보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협력 협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협력 협정은 주 보건 서비스부와 지방 정부 단위, 주 정부 단위 또는 비영리 단체 간의 계약입니다. 이러한 협정은 에이즈, 농업 노동자 건강, 아메리카 원주민 건강, 농촌 보건 개발, 진료소 보조금, 1차 진료 접근성, 선천적 결함 모니터링, 모자 보건, 여성 및 아동 영양 프로그램, 주산기 관리, 가족 계획, 유전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포괄합니다. 또한, 특정 조항이나 예산 규정에 따라 승인된 다른 공중 보건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이 부문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2(a)  "협력 협정"이란 부서와 지방 정부 단위, 다른 주 정부 단위 또는 비영리 단체 간의 협정으로, 다음 프로그램 중 하나에 따른 계약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2(a)(1)  캘리포니아 에이즈 프로그램 (제105부 제4편 제2장 (제120800조부터 시작)).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2(a)(2)  계절 농업 및 이주 노동자 건강 (제106부 제4편 제3장 (제124550조부터 시작)).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2(a)(3)  아메리카 원주민 보건 서비스 (제106부 제4편 제4장 (제124575조부터 시작)).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2(a)(4)  농촌 보건 서비스 개발 (제106부 제4편 제5장 (제124600조부터 시작)).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2(a)(5)  진료소 보조금 (제106부 제4편 제7장 제1조 (제124875조부터 시작)).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2(a)(6)  확대된 1차 진료 접근성 (제106부 제4편 제7장 제2조 (제124900조부터 시작)).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2(a)(7)  선천적 결함 모니터링 프로그램 (제102부 제2편 제1장 (제103825조부터 시작)).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2(a)(8)  모자 보건 프로그램, 제106부 제2편 제3장 제5조 (제123800조부터 시작) 및 제27조 (c)항에 명시된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2(a)(9)  여성,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보충 식품 프로그램 (제106부 제2편 제1장 제2조 (제123275조부터 시작)).
(1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2(a)(10)  주산기 건강 관리 (제106부 제2편 제2장 제4조 (제123550조부터 시작)).
(1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2(a)(11)  가족 계획 서비스 (복지 및 기관법 제14503조).
(1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2(a)(12)  유전 질환 프로그램 (제27조 (b)항).
(1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2(a)(13)  제100185조 또는 연간 예산법 조항에 따라 승인된 공중 보건의 보호, 보존 및 증진을 위한 기타 공중 보건 프로그램.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2(b)  "부서"란 주 보건 서비스부를 의미한다.

Section § 38073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다른 법률 문서의 여러 참조된 섹션과 챕터에 명시된 특정 규칙과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고충 및 항소 절차를 포함한 다양한 행정 및 절차 조항의 준수를 포함하며, 건강 및 안전 법규와 정부 법규 모두의 참조된 섹션에 따라 준수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디비전 25의 섹션 38030, 38031, 38032, 38035 및 38036, 챕터 3 (섹션 38020부터 시작) 및 챕터 5 (섹션 38040부터 시작), 그리고 섹션 38036, 디비전 25.1 (섹션 38050부터 시작),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2편 제5부 제5장 제2절의 조항 4 (섹션 19130부터 시작)에 명시된 고충 및 항소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38074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협력 협정을 어떻게 수여하는지 설명합니다. 협력 협정은 신청 요청 또는 제안 요청을 통해 조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요청은 부서가 자격을 갖춘 기관에 배포할 자금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되며, 종종 여러 건의 수상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제안 요청은 공공 계약법의 특정 법적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협정은 3년 동안 지속되지만, 1년 협정은 두 번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간 5만 달러 미만의 협정, 특정 소규모 프로그램, 그리고 WIC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요청이 필요 없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공식 요청 절차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4(a) 협력 협정은 부서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신청 요청 또는 제안 요청을 통해 조달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4(b) 신청 요청에 의한 조달은 부서가 출처에 관계없이 제38072조에 명시된 기관 또는 단체에 배포하고자 하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신청 요청에 명시된 기준과 표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청 요청의 특징은 제안 요청과 달리, 신청 요청은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신청 요청에 명시된 방법론 및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 여러 건의 수상이 이루어지는 요청이라는 점이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4(c) 모든 제안 요청 협력 협정 수상은 공공 계약법 제10344조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4(d) 협력 협정은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체결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4(e) 1년 기간의 협력 협정은 최대 2회까지 연간 연장을 제공할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4(f) 협력 협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요청 또는 제안 요청 없이 조달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4(f)(1) 협력 협정 금액이 연간 5만 달러 ($50,000) 미만인 경우. 비영리 단체는 각 회계연도 동안 이러한 수상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4(f)(2) 협력 협정 금액이 연간 20만 달러 ($200,000) 미만이고 연간 5개 이하의 보조금을 수여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4(f)(3) 부서가 캘리포니아 여성,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 (WIC)에 따라 특정 WIC 지역 기관과 현재 체결된 협정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협력 협정을 수여하는 경우. 이 항에 설명된 협력 협정은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수여될 수 있다. 신규 또는 추가 WIC 지역 기관을 위한 협력 협정은 해당 연방 및 주 법률과 WIC 운영을 위한 부서의 주 계획을 준수하는 절차를 통해 조달되어야 한다.

Section § 3807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부서가 해당 계약자와 하나의 포괄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여러 프로그램 요청을 하나의 계약으로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Section § 3807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프로그램 직원이 협력 협정을 관리할 때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모든 제안서 또는 신청서 요청을 만들고 발행해야 하며, 접수된 제안서와 신청서를 평가하고, 수상자를 결정하며, 수상자의 진행 상황을 추적해야 합니다.

Section § 38077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협력 협정에서 사용해야 하는 지급 방식을 설명하며, 최대 금액까지의 비용, 서비스 단위당 고정 지급액, 고정 월별 지급액, 고정 가격 협정의 네 가지 가능한 시스템을 명시합니다. 허용 가능한 비용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협정에는 인력, 운영 비용, 자본 지출 및 기타 명시된 비용을 포함하는 상세한 예산이 필요하며, 고정 간접비도 포함됩니다. 협정에 참여하는 비영리 단체나 정부 기관은 프로젝트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부서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하거나 불승인해야 합니다. 만약 제때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안된 변경 사항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7(a) 부서는 협력 협정에 대해 다음 지급 시스템 중 하나 이상만을 사용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7(a)(1) 최대 금액까지의 허용 가능한 비용.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7(a)(2) 서비스 단위당 고정 지급액.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7(a)(3) 고정 월별 지급액.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7(a)(4) 고정 가격 협정.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7(b) 허용 가능한 비용 지급 시스템이 사용되는 경우, 협력 협정에는 협력 협정 프로젝트에 대한 항목별 예산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7(b)(1) 연방 정부 또는 민간 재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자금 출처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목별 예산은 다음 범주에 대한 총 비용을 명시해야 하며 다른 범주는 포함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7(b)(1)(A) 급여, 임금 및 부대 혜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인력.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7(b)(1)(B) 임대료, 감가상각비, 사용 수당, 소모품, 공과금 및 기타 운영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인력 외의 운영 비용.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7(b)(1)(C) 협력 협정에 의해 지급될 자본 지출.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7(b)(1)(D) 협정에 명시된 기타 비용.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7(b)(1)(E) 고정 간접비 금액 또는 비율.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7(b)(2) 협력 협정에서 부서와 당사자인 비영리 단체 또는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은 작업 범위 수정 또는 변경을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다. 계약자는 제안된 수정 사항이 부서에 의해 승인 또는 불승인될 경우 30 역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안된 수정 또는 변경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38077.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모든 당사자를 참여시켜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고 통일하기 위한 표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계약 형식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재정적 책임을 보장하면서 업무를 더욱 일관성 있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준 계약은 지급 시스템 및 보고와 같은 주요 운영 요구사항에 중점을 두지만, 예산이나 작업 범위와 같은 특정 프로젝트 세부 사항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당사자의 대표가 포함된 실무 그룹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 형식이 최종 확정되면,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 사항은 시행 전에 대중의 검토를 위해 공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8078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나 계약자가 관련된 협력 협정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협력 협정을 종료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부서는 해당 기관이 이전 계약이나 협정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제안이나 신청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협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은 자금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다음 모든 사항은 협력 협정에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8(a)  부서 또는 계약자는 최소 30일의 서면 통지 후 협력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8(b)  부서는 해당 기관이나 조직이 부서와의 이전 계약 또는 협력 협정에서 계약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안 요청 또는 신청 요청 응답을 거부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8(c)  주 및 지방 정부 기관 또는 부서는 협력 협정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모든 자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Section § 38078.5

Explanation

이 법은 전자 데이터 처리 또는 통신 제품 및 서비스를 5만 달러까지 구매하는 협력 계약에 대해 특정 공공 계약 규정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다룹니다.

정부 기관과의 자본 설비 계약은 계약자의 기존 조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비영리 단체는 이해 상충 방지, 공개 경쟁 촉진, 불필요한 구매 회피, 상세한 입찰 요건 제공, 소규모 및 소수 민족 소유 기업 우선 활용 등 특정 조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총무국장은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구매에 대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규칙에서 면제할 수 있지만, 감사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a)항의 특정 규정은 1997년 6월 30일 이후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8.5(a)  전자 데이터 처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또는 통신 용품 및 서비스 구매를 포함하는 협력 계약은 구매 금액이 5만 달러($50,000)까지인 경우, 공공 계약법(Public Contract Code) 제2부 제2편 제3장(제12100조부터 시작) 및 제3.5장(제12120조부터 시작)과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장(제110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면제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8.5(b)  자본 설비 구매를 필요로 하는 지방 또는 주 정부 단위와의 협력 계약은 설비 구매를 위해 계약자의 기존 조달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8.5(c)  항목별 예산의 일부로 자본 지출을 규정하는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 계약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협력 계약에 따른 설비 구매 조달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8.5(c)(1)  비영리 단체는 조달 계약 체결에 관여하는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의 업무 수행을 규율하는 행동 강령 또는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어떠한 직원, 임원 또는 대리인도 자신의 지식 범위 내에서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조달 계약의 선정, 체결 또는 관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8.5(c)(2)  조달은 가능한 한 최대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8.5(c)(3)  조달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8.5(c)(3)(A)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품목 구매의 회피.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8.5(c)(3)(B)  조달될 자본재의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설명에 기반한 자본 지출에 대한 입찰 요청.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8.5(c)(3)(C)  소규모, 소수 민족, 여성 또는 재향 군인 소유 기업을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8.5(d)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8.5(d)(a), (b), (c)항에도 불구하고, 총무국장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면제가 적절하고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력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연간 5만 달러($50,000)를 초과하는 자본 설비, 전자 데이터 처리 및 통신 용품 및 서비스 구매를 해당 요건에서 면제할 수 있다. 면제에 대한 서면 통지는 감사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8.5(e)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78.5(e)(a)항은 1997년 6월 30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 38079

Explanation
이 법은 비영리 단체와의 모든 협력 계약이 규모에 상관없이 다른 법에 명시된 연체료 지급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은 특정 부서에 다른 법률에 따라 명시된 권한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특정 기금의 돈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의회가 승인해야만 가능합니다.

Section § 38080

Explanation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부서는 수상자의 이름과 자금 금액을 포함한 수상 세부 정보를 감사관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는 해당 기관에 대해 총 승인된 자금의 25%까지 초기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가 섹션 38074에 따라 협력 협정을 체결할 때, 협정 체결 전에 부서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80(a) 협력 협정이 체결되었음, 상이 수여된 기관 또는 단체의 이름, 부서가 협력 협정 자금 지원을 위해 승인한 금액, 그리고 감사관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감사관에게 증명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80(b) 그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세출 예산에서, 협력 협정을 위해 승인된 자금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지급하기 위한 청구를 감사관에게 제출한다.

Section § 3808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 서비스국과의 25만 달러($250,000)를 초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유보된 대금 대신 계약자가 증권을 대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허용되는 경우, 이 증권은 에스크로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은행에 예치되며, 계약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계약자에게 반환됩니다.

대안으로, 계약자는 유보된 수익을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증권에 투자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자는 계약자에게 돌아갑니다. 계약자는 지급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관련 비용을 제외한 하도급업체의 이자 지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에 사용될 수 있는 증권은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 지정 증권, 예금 증서, 그리고 계약자와 부서가 상호 합의한 기타 옵션을 포함합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증권 대체 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면 이행 유보 조항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81(a) 주 보건 서비스국이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하는 입찰 초청 또는 제안 요청서 및 체결되는 계약 중 25만 달러($250,000)를 초과하는 금액의 계약에는, 용역 또는 컨설팅 용역 계약에 따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유보된 금액에 대해 증권 대체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연방 규정 또는 정책, 또는 둘 다 증권 대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권 대체 조항이 요구되지 않는다. 계약자의 요청과 비용으로, 유보된 금액에 상응하는 증권은 주 부서 또는 캘리포니아 내 주 또는 연방 인가 은행(에스크로 대리인으로서)에 예치되어야 하며, 에스크로 대리인은 해당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계약이 만족스럽게 완료되면, 증권은 계약자에게 반환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81(b) 대안으로, 계약자는 요청할 수 있으며 주 부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발생한 유보금을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계약자의 비용으로, 계약자는 지급금을 증권에 투자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본 조항에서 계약자가 예치한 증권에 대해 규정된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로 발생한 이자를 수령한다. 계약이 만족스럽게 완료되면, 계약자는 본 조항의 조건에 따라 에스크로 대리인이 주 부서로부터 수령한 모든 증권, 이자 및 지급금을 에스크로 대리인으로부터 수령한다. 계약자는 지급금 수령 후 20일 이내에 각 하도급업체에, 계약자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유보된 금액에 대해 각 하도급업체로부터 유보된 금액에 귀속되는 비용을 공제한 후 발생한 이자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81(c) 본 조항에 따라 투자에 적격한 증권에는 정부법 제16430조에 명시된 증권, 은행 또는 저축대부조합 예금 증서, 이자 지급 요구불 예금 계좌, 스탠바이 신용장, 또는 계약자와 주 부서가 상호 합의한 기타 증권이 포함된다.
계약자는 유보된 금액을 대체한 증권의 수익적 소유자이며 그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다.
입찰 및 계약 문서에 이러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의 이행 유보 조항은 무효가 된다.

Section § 38081.1

Explanation
이 조항은 협력 협정과 총무부(DGS)의 검토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협정은 총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작업 범위의 특정 변경 사항이나 총 계약 금액을 변경하지 않는 소액 예산 조정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법령에 따라 총무부 승인에서 명시적으로 면제됩니다. 협력 협정을 체결한 비영리 단체나 정부 기관은 특정 조건에서 소수 민족, 여성, 장애인 참전용사 참여 목표를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10만 달러 이하의 협정, 이사회의 대부분이 해당 그룹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 또는 신청에 따라 체결된 협정이 포함됩니다. 총무부장은 주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정에 대한 승인 필요성을 면제할 수 있으며, 모든 면제는 감사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소수 민족 및 여성 참여 목표에 대한 세부 사항은 1997년 6월 30일 이후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