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원은 1983년 12월 31일까지 심리를 규율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이 규정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65(a) 청원서 제출, 심리 개시 및 결정 선고 기한.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65(b) 관련 당사자에 대한 통지.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65(c) 심리는 로스앤젤레스, 새크라멘토 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행정심판원 사무실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65(d) 행정심판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모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