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065

Explanation

이 법은 행정심판원이 1983년 말까지 심리 진행에 필요한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에는 청원서 제출, 심리 시작, 결정 내리기에 대한 기한 설정, 심리 관련자들에게 통지하는 방법,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새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특정 장소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관련 주제들도 규칙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원은 1983년 12월 31일까지 심리를 규율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이 규정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65(a) 청원서 제출, 심리 개시 및 결정 선고 기한.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65(b) 관련 당사자에 대한 통지.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65(c) 심리는 로스앤젤레스, 새크라멘토 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행정심판원 사무실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65(d) 행정심판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모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