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는 다음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61(a)
지역 계약 기관의 자금 지원 신청 거부.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61(b)
지역 계약 기관의 확장 또는 신규 사업 자금 지원 신청 거부.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61(c)
직접 서비스 계약의 해지.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61(d)
직접 서비스 계약의 정지.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61(e)
서비스 일정에 대한 직접 서비스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거부.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61(f)
초과 지급금 반환 요구.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61(g)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계약 조항, 또는 연방 또는 주 법률, 규정, 또는 지침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61(a) 및 (b) 항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적절성, 즉 결정에 명시된 이유에 대한 판단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