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060

Explanation
이 법은 비영리 인적 서비스 기관이 주정부 기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 항소 절차를 마련합니다. 청문회는 현재 사무소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분쟁 금액이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분쟁 중인 자금은 특별 계좌에 예치되어 승소 당사자에게 이자를 발생시키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000달러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특별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의 필요에 맞춰 절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주정부 기관이 특정 내부 비용을 제외하고 항소 절차 비용을 부담합니다.

Section § 38061

Explanation

이 법은 자금 지원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결정에 대해 언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항소는 자금 지원 신청 거부(신규 프로젝트 또는 확장), 서비스 계약 해지 또는 정지, 지급 거부, 초과 지급금 반환 요구, 또는 계약 조건이나 법률 위반 주장이 있는 경우 허용됩니다. 자금 지원 신청 거부의 경우, 항소는 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와 그 결정의 이유에 중점을 둡니다.

항소는 다음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61(a) 지역 계약 기관의 자금 지원 신청 거부.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61(b) 지역 계약 기관의 확장 또는 신규 사업 자금 지원 신청 거부.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61(c) 직접 서비스 계약의 해지.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61(d) 직접 서비스 계약의 정지.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61(e) 서비스 일정에 대한 직접 서비스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거부.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61(f) 초과 지급금 반환 요구.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61(g)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계약 조항, 또는 연방 또는 주 법률, 규정, 또는 지침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61(a) 및 (b) 항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적절성, 즉 결정에 명시된 이유에 대한 판단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