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055

Explanation

이 법은 민간 비영리 인적 서비스 기관이 보건복지부 또는 그 산하 부서와의 직접 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견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합니다. 단, 다른 곳에서 언급된 일부 특정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 항소 절차는 법의 다른 부분에 정의된 특정 복지 또는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안전법 (Section 3803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기관의 구성 부서와의 직접 서비스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해결을 모색하는 모든 민간 비영리 인적 서비스 기관에 공식적인 행정 항소 절차가 수립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이 부문은 복지 및 기관법 (Division 9) (Part 3)의 (Chapter 7) (Section 14000)부터 시작하는 또는 (Chapter 8) (Section 14200)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805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다른 법률과 내용이 다를 경우, 이 특정 부(部)의 규칙이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部)가 우선한다.

Section § 38057

Explanation

행정심판국은 주 기관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항소를 처리합니다. 이들은 심리를 진행하고, 제안된 결정을 내리며, 해당 기관의 조치를 지연시키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절차는 유연하여, 관련 당사자들에게 맞는 다양한 검토 수준을 제공합니다.

항소는 고충 처리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후에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절차가 없다면, 행정심판국이 즉시 관할권을 갖습니다.

항소 기관은 총무부(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 산하 행정심판국(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으로 한다. 해당 국은 이로써 분쟁 사안에 대한 심리를 관리하고 수행하며, 제안된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
항소 기관은 항소와 관련된 주 기관 또는 부서의 조치를 지연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항소 기관은 항소 절차에 유연성을 제공하여, 가장 공식적인 검토부터 양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다양한 검토 범위를 제공해야 한다.
이 부문에 따른 항소는 직접 서비스 계약자가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38036조에 따라 수립된 고충 처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할 때까지 항소 기관에서 심리하지 않는다. 만약 해당 부서나 기관이 그러한 절차를 수립하지 못한 경우, 항소 기관은 해당 분쟁에 대해 즉시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