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는 보건복지국(Health and Welfare Agency), 그 산하 부서들, 그리고 민간 비영리 인적 서비스 기관들 간의 계약 관계에서 다음을 발견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50(a) 협력 협정 하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50(b) 분쟁 당사자들 간의 의도는 비공식 분쟁 절차를 통해 그들의 논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불만 접수일로부터 해결까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50(c) 당사자들이 교착 상태에 이르면, 항소 절차의 다음 단계로서 논리적인 중간 항소 기관이 있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50(d) 캘리포니아에는 비공식 분쟁 해결과 사법 심사 사이에 보건복지국과 인적 서비스 기관들 간의 논쟁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