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7
Section § 36050
Section § 36051
Section § 36052
Section § 36053
이 조항은 '관리 기관'이라는 용어를 시와 카운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시에서는 시의회를, 카운티에서는 감독 위원회를 지칭합니다.
Section § 36054
Section § 36055
이 법은 '농업 노동자 센터'를 주택 당국이 농업 노동자들의 주거를 위해 소유하거나 취득한 모든 시설로 정의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건물이나 토지뿐만 아니라, 센터를 취득하고 관리하며 판매하는 데 사용된 모든 관련 자산과 자금까지 포함합니다.
Section § 36056
Section § 36057
Section § 36057.5
Section § 36058
Section § 3605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택 당국에 농업 노동자 센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주택 당국은 부동산과 동산을 소유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구매나 증여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주택 당국이 보조금을 수락하고, 돈을 빌리며, 다양한 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필요에 따라 재산을 판매, 임대 및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택 당국은 직원을 고용하고, 수용(강제 수용)을 통해 재산을 취득하며, 주거지나 시설을 임대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임대료와 요금을 설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36060
Section § 36061
Section § 3606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농업 노동자 센터가 주된 수입이 농업 노동에서 발생하는 사람들과 가족만 수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장 거주가 필요한 주택 당국 직원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농업 노동자 센터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농업 노동은 농장에서 수행되는 활동뿐만 아니라 현지 농산물의 취급, 포장, 가공, 냉동, 통조림 제조 또는 운송 작업도 포함합니다.
Section § 3606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농업 노동 센터가 공공 및 정부 목적에 사용되는 공공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세금이 면제된다고 명시합니다. 세금이 면제되더라도 주택 당국은 지역 과세 기관에 세금 대신 지급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급금은 농업 노동 센터가 사유 재산처럼 과세되었을 경우 과세 기관이 받았을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지급금으로 인해 농업 노동 센터의 재정 준비금이 특정 한도 이하로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36064
Section § 36065
Section § 36066
Section § 36067
이 법은 주택 당국이 농업 근로자 센터를 취득, 운영 또는 처분하는 것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행위가 필요한 규칙을 따랐다면 이를 유효화하고 확인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입법 승인이 필요했을지라도 이러한 행위들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듭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주택 당국의 그러한 모든 활동이 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승인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36068
Section § 36069
Section § 36070
Section § 36071
이 법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위원회가 주택의 안전과 복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수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이 규칙들을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주택 구조물의 건축, 변경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며,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Section § 36072
이 법 조항은 주택 당국이 농업 노동자 센터를 관리할 때 주택과 관련된 특정 주 조항 및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정 규정이 발효된 후에 임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인 서약은 기존의 주택법 규칙 대신 새로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