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050

Explanation
이 법은 농업 노동자 센터 법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360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농업 노동자 센터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센터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가족이 거주하고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농업 공동체가 필요할 때 충분한 노동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주택 당국이 이러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공공의 책임이라고 명시합니다. 의회는 주로 농업으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저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돕고자 합니다.

Section § 360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섹션 36053부터 36055까지가 이 법의 해당 부분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의와 규칙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정의와 규칙은 문맥상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Section § 36053

Explanation

이 조항은 '관리 기관'이라는 용어를 시와 카운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시에서는 시의회를, 카운티에서는 감독 위원회를 지칭합니다.

“관리 기관”은 시의 경우 시의회를, 카운티의 경우 감독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3605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택 당국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이 34208조와 34209조에 설명된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Section § 36055

Explanation

이 법은 '농업 노동자 센터'를 주택 당국이 농업 노동자들의 주거를 위해 소유하거나 취득한 모든 시설로 정의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건물이나 토지뿐만 아니라, 센터를 취득하고 관리하며 판매하는 데 사용된 모든 관련 자산과 자금까지 포함합니다.

농업 노동자 센터는 주 내 주택 당국이 소유하거나 취득한 모든 농업 노동자 센터(또는 그 일부)를 의미한다. 또한 농업 노동자 센터의 취득, 운영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보유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부동산 및 동산, 자산, 현금 또는 기타 자금을 포함한다.

Section § 36056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당국이 지방 통치 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지역의 농업 노동자 센터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당국은 이 센터들을 구매하거나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취득하면, 이 센터들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건설하고, 수리하고, 교체하고, 유지보수하고, 심지어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6057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택 당국이 농업 노동자 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여기에는 연방 정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목표는 이 센터들이 적절하게 건설되고, 유지보수되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36057.5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농업 노동자, 이주민, 그리고 목재 산업 노동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연방 지원을 찾는 단체나 사람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연방 자금이 있는 한, 이들 집단을 위해 설계된 특별 주택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 시, 카운티, 주택 당국, 재개발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6058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당국이 농업 노동자 센터와 관련된 서비스, 시설 또는 작업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에 계약자와 하도급업자가 최저 임금 및 최대 노동 시간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3605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택 당국에 농업 노동자 센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주택 당국은 부동산과 동산을 소유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구매나 증여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주택 당국이 보조금을 수락하고, 돈을 빌리며, 다양한 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필요에 따라 재산을 판매, 임대 및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택 당국은 직원을 고용하고, 수용(강제 수용)을 통해 재산을 취득하며, 주거지나 시설을 임대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임대료와 요금을 설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운영 지역 내에서, 그리고 농업 노동자 센터와 관련하여, 주택 당국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6059(a)  부동산 또는 동산을 소유, 보유 및 개선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6059(b)  구매, 임대, 옵션 확보, 증여, 유증, 유산 상속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동산 또는 동산이나 그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6059(c)  공공 또는 민간의 개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락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6059(d)  자금을 차입하고 부동산 또는 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6059(e)  농업 노동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 또는 민간의 개인 또는 기관과 계약을 맺는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6059(f)  부동산 또는 동산이나 그에 대한 권리를 판매, 임대, 교환, 양도, 위임, 구매 또는 처분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6059(g)  모든 위험 또는 재해에 대비하여 부동산 또는 동산이나 농업 노동자 센터의 운영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을 제공한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6059(h)  필요한 상근 및 임시 임원 및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의 자격, 직무 및 보수를 결정하며, 농업 노동자 센터 취득에 필요한 권한 또는 직무를 그들 중 한 명 이상에게 위임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6059(i)  주택 당국의 목적에 필요한 부동산을 수용(강제 수용)을 통해 취득한다.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6059(j)  농업 노동자 센터에 포함된 주거지, 숙박 시설, 토지, 건물, 구조물 또는 시설을 임대하거나 대여하고, 이 부분에 포함된 점유 요건에 따라 그에 대한 임대료 및 요금을 설정한다.

Section § 360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농업 노동자 센터가 주택 당국에 의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임대료는 모든 운영 비용, 유지보수, 세금 대체 납부금, 그리고 필요한 준비금을 충당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는 농업 노동자 센터의 구매, 건설 또는 개선과 관련된 모든 부채를 상환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6061

Explanation
이 법은 각 주택 당국이 농업 노동자 센터의 유지, 개선, 확장 및 궁극적으로 폐쇄 또는 이전을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금을 따로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360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농업 노동자 센터가 주된 수입이 농업 노동에서 발생하는 사람들과 가족만 수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장 거주가 필요한 주택 당국 직원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농업 노동자 센터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농업 노동은 농장에서 수행되는 활동뿐만 아니라 현지 농산물의 취급, 포장, 가공, 냉동, 통조림 제조 또는 운송 작업도 포함합니다.

각 주택 당국은 농업 노동자 센터에 주된 수입원이 농업 노동에서 발생하는 독신자와 가족, 그리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거주가 필요한 당국의 직원만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독신자, 가족 및 직원들은 이 기준에 따라 입주 자격을 갖춘 경우, 저소득층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가 허용될 수 있다. "농업 노동"이란 농장에서 수행되는 작업 또는 인근 지역 농산물의 취급, 포장, 가공, 냉동, 통조림 제조 또는 운송 작업을 의미한다.

Section § 3606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농업 노동 센터가 공공 및 정부 목적에 사용되는 공공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세금이 면제된다고 명시합니다. 세금이 면제되더라도 주택 당국은 지역 과세 기관에 세금 대신 지급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급금은 농업 노동 센터가 사유 재산처럼 과세되었을 경우 과세 기관이 받았을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지급금으로 인해 농업 노동 센터의 재정 준비금이 특정 한도 이하로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농업 노동 센터는 필수적인 공공 및 정부 목적에 사용되는 공공 재산으로 선언되며, 공공 용도 및 목적을 위한 것이고 주정부 관심사의 정부 기능을 포함합니다. 입법적 결정에 따라, 농업 노동 센터와 관련된 재산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며 과세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고 본 법은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주택 당국은 해당 농업 노동 센터의 수익에서 과세 기관에 세금 대신 납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과세 기관에 대한 세금 대신 납부금은 해당 농업 노동 센터가 사유 소유이며 과세 대상인 경우 과세 기관이 농업 노동 센터로부터 세금으로 받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정된 최대치 이하로 준비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Section § 36064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당국이 민간 대출 기관이나 정부 기관과 같은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택 당국은 신탁 증서를 통해 자체 자산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재정적 채무는 신탁 증서에 담보로 제공된 자산으로만 제한됩니다.

Section § 36065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당국 구성원과 이 법에 따라 금융 어음에 서명하는 모든 사람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들이 직무의 일환으로 금융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그들은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ection § 36066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주택 당국은 농업 노동자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택 당국이 지방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해당 농업 노동자 센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공식적인 결정을 내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36067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당국이 농업 근로자 센터를 취득, 운영 또는 처분하는 것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행위가 필요한 규칙을 따랐다면 이를 유효화하고 확인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입법 승인이 필요했을지라도 이러한 행위들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듭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주택 당국의 그러한 모든 활동이 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승인되도록 보장합니다.

주택 당국이 연방 정부로부터 농업 근로자 센터 또는 그 일부를 취득하고, 양도받으며,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행위와, 주택 당국이 해당 농업 근로자 센터를 운영하고 처분하는 행위로서, 이전에 완료, 실행, 체결 또는 수행되었고, 해당 농업 근로자 센터의 취득, 운영 또는 처분이 이 부분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이로써 유효화되고, 확인되며, 비준되고,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선언된다. 또한, 해당 취득, 취득 계약, 또는 농업 근로자 센터의 운영 또는 처분을 위해 이전에 주택 당국에 의해 또는 주택 당국을 대신하여 취해진 모든 행위 및 절차는 이로써 확인되고, 유효화되며,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선언된다. 이 부분은 주택 당국에 의한 농업 근로자 센터의 해당 취득, 취득 계약, 운영 또는 처분을 승인하는 데 필요했을 수 있는 입법적 승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36068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당국이 취득한 농업 노동자 센터 중 20% 이상의 표준 주택 단위를 포함하는 곳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주택 프로젝트'가 된다고 명시합니다. 캘리포니아 헌법 제(XXXIV)조에 명시된 관련 선거가 실시된 후에는, 해당 센터는 농업 노동자 센터가 아닌 주정부의 주택 당국법에 따라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로 관리될 것입니다.

Section § 36069

Explanation
이 법은 농업국장이 최대 270일까지 노동력이 필요한 계절 작물이 있다고 확인하면, 농업 노동자 주택이 노동자들의 체류 기간을 그보다 짧게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작물 작업에 더 오랜 기간 노동력이 필요할 때 농업 노동자들이 머물 곳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36070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률에 관계없이, 카운티가 주택 당국과 동일한 권한으로 농업 노동자 센터를 설립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36071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위원회가 주택의 안전과 복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수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이 규칙들을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주택 구조물의 건축, 변경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며,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위원회는 이 부분에 따라 제공되는 주택을 규율하며 거주자 및 일반 대중의 건강, 안전 및 일반 복지 보호를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 개정, 폐지해야 하며,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이를 집행해야 한다. 이 규칙 및 규정은 해당 주택의 건립, 건축, 증축, 개조, 변경, 수리, 이전, 철거, 해체, 점유, 사용, 높이, 마당, 면적, 위생, 환기 및 유지보수를 통제한다.

Section § 3607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택 당국이 농업 노동자 센터를 관리할 때 주택과 관련된 특정 주 조항 및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정 규정이 발효된 후에 임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인 서약은 기존의 주택법 규칙 대신 새로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주택 당국은 운영 지역 내에서 농업 노동자 센터와 관련하여 섹션 34331, 34332 및 34333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섹션 34332의 하위 조항 (a)에 의해 요구되는 서약은, 임대가 섹션 36071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발효일 이후에 체결된 경우, 주택법, 제13부 제1.5장 (섹션 17910부터 시작) 및 그에 따라 공포된 규칙 및 규정 대신에 섹션 36071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