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서 사용될 때: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6002(a)
“지방 공공 기관”은 모든 카운티, 시, 통합시, 정식으로 구성된 인디언 보호구역 또는 란체리아의 통치 기관, 이 부문의 제1부 (제3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조직된 재개발 기관, 또는 이 부문의 제2부 (제34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조직된 주택 공사로서,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주택 개발 또는 운영에 참여하거나 지원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지방 공공 기관”은 또한 공동으로 활동하는 둘 이상의 지방 공공 기관을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6002(b)
“저소득층”은 재정적 지원 없이, 과밀하지 않은 적절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 공공 기관이 결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소득이 부족한 개인 및 가족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6002(c)
“주 공공 기관”은 주 헌법 제XXXIV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