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0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홍수, 화재,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대중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역사회는 재건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재개발 기관은 재난 후 재건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지역사회 재개발법은 그러한 상황에서 지역 공무원이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특히 재난 후 재개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절차와 요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전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 기관 및 프로젝트는 해당 법률 자체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규칙에 따라 계속 운영될 것입니다. 지역사회 재개발 재난 프로젝트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의 새로운 부분은 발효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재개발 활동에 적용될 것입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0(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0(a)(1)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0(a)(1)(A)  홍수, 화재, 허리케인, 지진, 폭풍, 해일 또는 기타 대재앙은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이다. 지역사회는 재난 후 재건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0(a)(1)(B)  재개발 기관의 특별한 권한은 건물 재건 및 지역 경제 활동 촉진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0(a)(1)(C)  지역사회 재개발법(제1부(제33000조부터 시작))의 절차 및 요건은 재난 후 지역 공무원의 신속한 대응 능력을 제한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0(a)(2)  따라서 이 부분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도는 재난 후 재개발을 위한 대체 절차 및 요건을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것이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0(b)  지역사회 재개발 재정 지원 및 재난 프로젝트법(구 제1.5부(제34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 기관 또는 프로젝트 구역은 해당 법률을 폐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전에 존재했던 해당 법률에 따라 계속 존재하며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의회가 해당 법률을 폐지하지 않은 것과 같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0(c)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후에 그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재개발 활동에만 적용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0(d)  이 부분은 지역사회 재개발 재난 프로젝트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렇게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340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역사회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재개발법을 따라야 함을 명시합니다.

중대 재난이 선포되면, 지역사회는 재난 지역 내에서 재개발 기관과 재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절차는 대통령이 재난을 선포한 후 6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후 지방 정부는 재난 선포 후 24개월 이내에 계획을 승인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1(a)  이 부분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재개발법을 준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1(b)  지역사회는 미국 대통령이 섹션 34002의 (a)항 (1)호에 따라 해당 재난을 중대 재난으로 결정한 후 6개월 이내에 재개발 계획의 채택을 시작하고, 입법 기관이 미국 대통령이 섹션 34002의 (a)항 (1)호에 따라 해당 재난을 중대 재난으로 결정한 후 24개월 이내에 재개발 계획을 채택한 경우, 재난 지역 내에서 재개발 기관을 설립하고 이 부분에 따라 재개발 계획을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다.

Section § 340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재해 관련 재개발에 대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재해”는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 현상을 포함하며, 지원을 위해 주 및 연방 정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 구역”은 고도로 도시화되어야 하고, 재해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재개발 없이는 회복할 수 없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주로 도시화된”이란 해당 지역의 최소 80%가 특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재개발 기관”은 기존 법률에 따라 이러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여기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지역사회 재개발법의 정의를 따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2(a)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2(a)(1)  “재해”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홍수, 화재, 허리케인, 지진, 폭풍, 해일 또는 기타 재난으로서, 주지사가 지원 필요성을 인증하고 미국 대통령이 로버트 T. 스태포드 재난 구호 및 긴급 지원법 (공법 93-288)에 따라 주요 재해로 결정한 것을 의미하며, 이 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2(a)(2)  “사업 구역”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2(a)(2)(A)  제(3)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주로 도시화된 구역이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2(a)(2)(B)  재해 피해로 인해 매우 만연하고 상당한 상황이 발생하여 해당 구역의 정상적인 재해 이전 사용이 감소하거나 부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물리적 및 경제적 부담이 초래되는 정도이며, 재개발 없이는 재개발 계획 기간 동안 민간 기업 또는 정부 조치, 또는 둘 다에 의해 합리적으로 역전되거나 완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구역으로 제한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2(a)(3)  “주로 도시화된”이란 사업 구역 내 토지의 80퍼센트 이상이 제33320.1조 (b)항의 (1)호 및 (3)호 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2(a)(4)  “재개발 기관”이란 지역사회 재개발법 또는 이 부분에 따라 설립되고 기능하도록 승인된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2(b)  이 부분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의 모든 단어, 용어 및 구문은 지역사회 재개발법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34003

Explanation
이 법은 재난을 겪었지만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재개발 기관을 승인하지 않았던 지역사회가 조례를 통해 재개발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지방 정부가 지역사회를 재건하거나 개선하는 데 재개발 기관이 필요하다고 선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기관 설립 결정과 재개발 계획 채택 모두 기존 법률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대중의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4004

Explanation

이 법은 재개발 기관이 재난 지역에서 특정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할 필요 없이 재개발 계획을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계획 위원회나 종합 계획이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 지역이 황폐 지역일 필요도 없고, 계획이 종합 계획에 부합하거나 계획 위원회에 제출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법은 그러한 계획을 채택하는 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특정 입법 조사 결과의 필요성을 우회합니다.

유일한 조건은 시간 제한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로 인한 대출 및 채무는 10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계획의 유효성은 10년으로 제한되며, 채무 상환은 30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 부동산 취득 및 이주 지원법을 준수할 필요성을 없애지 않습니다.

지역 재개발법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재개발 기관이라도 재개발 계획을 계획하고, 채택하며, 시행할 수 있으며, 재개발 기관과 지역사회의 입법 기관은 지역 재개발법에 따라 재난 지역 내 프로젝트를 위한 재개발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다음 중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4(a)  계획 위원회와 종합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섹션 33301 및 33302의 요건.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4(b)  프로젝트 지역이 황폐 지역이어야 하거나 프로젝트 지역이 계획 위원회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는 섹션 33320.1 및 33322의 요건.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4(c)  재개발 계획이 종합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는 섹션 33331의 요건.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4(d)  재개발 계획이 계획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섹션 33346의 요건.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4(e)  재개발 계획을 채택하는 입법 기관의 조례가 (1) 프로젝트 지역이 황폐 지역이라는 조사 결과와 (2) 재개발 계획이 지역사회의 종합 계획에 부합한다는 조사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는 섹션 33367의 요건.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4(f)  섹션 33367에서 요구하는 “이주 관련 조사 결과 및 진술” 또는 재개발 계획 채택 이전에 이주 계획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섹션 33352의 (f)항의 요건.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재개발 기관이 캘리포니아 부동산 취득 및 이주 지원법 (정부법전 제1편 제7부 제16장 (섹션 7260부터 시작))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4(g)  섹션 33333.2에서 요구하는 시간 제한. 그러나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모든 재개발 계획은 다음의 시간 제한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4(g)(1)  섹션 33670에 따라 수령한 재산세 수익금으로 상환될 대출, 선급금 및 채무 설정에 대한 시간 제한으로, 재개발 계획 채택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4(g)(2)  재개발 계획의 유효성에 대한 시간 제한으로, 재개발 계획 채택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4004(g)(3)  섹션 33670에 따라 수령한 재산세 수익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데 대한 시간 제한으로, 재개발 계획 채택일로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34004.1

Explanation
이 법은 샌버너디노 카운티의 시더 글렌 재난 복구 프로젝트 지역에 대한 재개발 계획의 유효 기간을 정합니다. 재개발 계획은 처음 채택된 날로부터 15년을 초과하여 지속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3400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재난 발생 시 재개발 기관이 재개발 계획 채택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CEQA) 요건을 일시적으로 건너뛸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건너뛰기가 필요한 경우, 기관은 12개월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부정적 선언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향이 있을 경우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 문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결될 때까지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없지만, 기존 계획은 유효합니다. 계획에 따른 모든 프로젝트는 필요한 환경 문서가 인증될 때까지 CEQA를 계속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누적 영향 검토 및 보고 또는 모니터링 프로그램 마련이 포함됩니다. 공청회는 다른 공고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기관이 CEQA 요건 적용을 연기하려는 계획과 의도를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340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재개발 및 세금 배분 상황을 다룰 때, "최종 균등화된 과세 대장" 및 "기준 연도 과세 대장"이라는 용어가 특정 세법 조항에 따라 조정된 과세 대장을 특별히 지칭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4007

Explanation

재개발 기관은 재개발 구역 내에서 재해로 인해 손상되거나 안전하지 않게 된 건물과 주택을 구매, 수리 또는 교체하는 데에만 세금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률에 따라야 하며, 지역사회 재개발법에 따른 기관의 기존 권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 재개발 계획을 채택한 재개발 기관은 섹션 (33670)에 따라 수령된 세금 수익금의 사용을, 사업 구역 내에 있고 재해로 인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거나, 거주하기에 안전하지 않거나, 재해로 인해 취득, 철거, 변경 또는 제거가 필요한 건물, 저소득 및 중간소득 주택, 시설, 구조물 또는 기타 개선 사항을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 철거, 제거, 이전, 수리, 복원, 재활성화 또는 교체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역사회 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34008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지역사회가 재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특정 규칙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일부를 새롭고 별도의 재개발 계획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계획은 지역사회 재개발법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 재개발 계획을 채택한 지역사회는 해당 계획의 종료 이전에 사업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회 재개발법에 따른 별도의 재개발 계획 내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재개발 계획에 포함된 사업 구역의 어떤 부분이라도 지역사회 재개발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