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5
Section § 34000
이 법 조항은 홍수, 화재,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대중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역사회는 재건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재개발 기관은 재난 후 재건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지역사회 재개발법은 그러한 상황에서 지역 공무원이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특히 재난 후 재개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절차와 요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전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 기관 및 프로젝트는 해당 법률 자체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규칙에 따라 계속 운영될 것입니다. 지역사회 재개발 재난 프로젝트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의 새로운 부분은 발효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재개발 활동에 적용될 것입니다.
Section § 34001
이 법 조항은 지역사회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재개발법을 따라야 함을 명시합니다.
중대 재난이 선포되면, 지역사회는 재난 지역 내에서 재개발 기관과 재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절차는 대통령이 재난을 선포한 후 6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후 지방 정부는 재난 선포 후 24개월 이내에 계획을 승인해야 합니다.
Section § 340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재해 관련 재개발에 대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재해”는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 현상을 포함하며, 지원을 위해 주 및 연방 정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 구역”은 고도로 도시화되어야 하고, 재해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재개발 없이는 회복할 수 없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주로 도시화된”이란 해당 지역의 최소 80%가 특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입니다. “재개발 기관”은 기존 법률에 따라 이러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여기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지역사회 재개발법의 정의를 따릅니다.
Section § 34003
Section § 34004
이 법은 재개발 기관이 재난 지역에서 특정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할 필요 없이 재개발 계획을 채택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계획 위원회나 종합 계획이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 지역이 황폐 지역일 필요도 없고, 계획이 종합 계획에 부합하거나 계획 위원회에 제출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법은 그러한 계획을 채택하는 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특정 입법 조사 결과의 필요성을 우회합니다.
유일한 조건은 시간 제한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로 인한 대출 및 채무는 10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계획의 유효성은 10년으로 제한되며, 채무 상환은 30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 부동산 취득 및 이주 지원법을 준수할 필요성을 없애지 않습니다.
Section § 34004.1
Section § 34005
Section § 34006
Section § 34007
재개발 기관은 재개발 구역 내에서 재해로 인해 손상되거나 안전하지 않게 된 건물과 주택을 구매, 수리 또는 교체하는 데에만 세금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률에 따라야 하며, 지역사회 재개발법에 따른 기관의 기존 권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4008
이 법에 따르면, 지역사회가 재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특정 규칙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일부를 새롭고 별도의 재개발 계획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계획은 지역사회 재개발법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