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5(a) “행정 비용”이란 보건의료지구의 일반적인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회계, 예산 책정, 인사, 조달, 법률 수수료, 입법 옹호 서비스, 홍보, 급여, 복리후생, 임대료, 사무용품 또는 기타 잡다한 간접비용 등이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5(b) “직접 보건 서비스”란 병원, 의원, 구급차 서비스,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교통 프로그램, 건강 증진 센터, 보건 교육 또는 기타 유사한 서비스의 소유 또는 직접 운영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5(c) “비제공자 보건의료지구”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보건의료지구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5(c)(1) 해당 지구는 소비자에게 직접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5(c)(2) 해당 지구는 지난 3년간 부동산세 배분을 받지 않았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5(c)(3) 해당 지구는 2천만 달러 ($20,000,00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5(c)(4) 해당 지구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부족한 농촌 지역에 위치하지 않는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5(c)(5) 2년 이상 연속으로, 해당 지구가 지역사회 보조금에 할당한 금액이 총 행정 비용과 수익 창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간접비용의 두 배 미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