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3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병원 지구가 특정 정부법전 규정에 따라 수익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다른 조항(제54380조부터 시작하는 제3조)의 특정 규칙은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2316

Explanation

구역의 이사회는 채권 발행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이사회 구성원 중 최소 5분의 4가 동의해야 합니다. 이 채권은 지난 3년간 구역 총수입 평균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채권으로 얻은 자금은 프로젝트를 구매, 건설, 개선,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하는 데 사용되거나, 채권 및 대출과 같은 기존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도 포함됩니다.

이사회 구성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당 구역은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5편 제2부 제1편 제6장 (제54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직전 3년간 해당 구역 총수입 평균의 최대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취득, 건설, 개선,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거나, 해당 구역의 채권, 어음, 대출 또는 기타 채무의 상환을 위한 것으로, 이에 부수되거나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또는 그러한 목적 중 두 가지 이상을 결합한 경우를 포함한다.

Section § 32317

Explanation

이 법은 구역이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할 때 결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합니다. 결의안에는 채권 발행 목적, 예상 비용, 원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자율은 연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자 지급 빈도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권은 사업 수익으로만 상환되는 수익 채권이며, 세금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32316조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317(a) 채권 발행이 제안되는 목적.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317(b) 취득, 건설, 개선, 자금 조달 및 재융자의 예상 비용.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317(c) 채권의 원금액.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317(d) 채권 이자의 최고 이율(연 12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및 이자 지급 빈도.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317(e) 채권이 해당 사업의 수익으로만 상환되는 수익 채권이며, 해당 구역의 과세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는 진술.

Section § 32318

Explanation
이 법은 제32316조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을 지역 신문에 2주 동안 매주 한 번씩 게재하여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지역 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신문에 게재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신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결의안을 지구 내 세 곳의 공공장소에 2주 동안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32319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이사회가 채권을 두 가지 방법으로 팔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는 밀봉된 입찰을 받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책임 있는 사람에게 파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사회 구성원의 5분의 4가 동의하면 비공개로 채권을 파는 것입니다.

Section § 323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병원 지구가 판매 계약이 이사회에 의해 조례를 통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한 수익 채권을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계약은 선거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민투표를 통해 대중에 의해 이의를 제기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2321

Explanation

이 조항은 구역이 섹션 32320에 따라 조례를 채택하는 경우, 채택 후 15일 이내에 시작하여 2주 동안 매주 한 번 지역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지역 신문이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신문에 공고하거나 구역 내 세 곳의 공공장소에 2주 동안 게시해야 합니다.

구역 이사회는 정기 회의에서 과반수 투표로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구역 주민들은 공공 투표와 유사하게 조례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투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321(a)  섹션 32320의 적용을 받는 모든 조례는 채택 후 15일 이내에 시작하여 2주 연속으로 매주 1회, 해당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반 보급 신문에 공고되어야 하며, 그러한 신문이 없는 경우 해당 구역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행되는 일반 보급 신문에 공고되어야 한다. 해당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반 보급 신문이 없는 경우, 해당 조례는 또한 해당 구역 내 세 곳의 공공장소에 2주 연속으로 게시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321(b)  해당 구역의 이사회는 정기 회의 또는 연기된 정기 회의에서 전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투표로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할 수 있다. 해당 구역의 선거권자들은 선거법 제9편 제2장 제2조 (섹션 9140부터 시작)에 따라 조례에 대한 주민투표를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단 해당 조항들에서 언급된 모든 계산 및 해당 조항들에서 언급된 카운티 공무원은 해당 구역의 유사한 계산 및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선거권자”라는 용어는 이사회 구성원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지역의 선거권자를 의미한다.

Section § 3232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구역이 수익 채권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지역 법률(조례)이 주민투표에 의해 뒤집히거나 구역 이사회에 의해 철회되면, 해당 구역은 그 결정일로부터 1년 동안 수익 채권을 판매하기 위한 다른 조례를 제안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