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499

Explanation

데저트 헬스케어 지구는 이스트 코첼라 밸리 지역을 포함하도록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확장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방기관설립위원회(LAFCO)에 결의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현재의 모든 지역과 인디언 웰스, 라 퀸타, 인디오와 같은 추가 공동체가 포함됩니다.

LAFCO는 제안된 확장을 결정하기 위해 15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하고 선거를 관리할 것입니다. 이 선거는 편입될 지역 주민들의 과반수 찬성 투표와 확장된 지구의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승인을 요구합니다.

확장은 이의 제기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른 어떤 법률도 신청을 불승인할 수 없습니다. 데저트 헬스케어 지구는 필요한 선거를 실시하는 비용도 부담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a) 데저트 헬스케어 지구는 본 장에 따라 확장될 수 있다. 본 부문의 다른 모든 조항은 본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편성 이후 데저트 헬스케어 지구에 적용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b)(1) 2017년 1월 5일 또는 그 이전에, 데저트 헬스케어 지구는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56654조 (a)항에 따라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방기관설립위원회(Riverside County Local Agency Formation Commission)에 신청 결의안을 제출하여, 이스트 코첼라 밸리(East Coachella Valley) 지역을 포함하도록 데저트 헬스케어 지구를 확장할 목적으로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방기관설립위원회의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확장된 지구는 신청 결의안 제출일 현재 데저트 헬스케어 지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동체를 포함해야 하며, 또한 인디언 웰스(Indian Wells), 라 퀸타(La Quinta), 인디오(Indio), 코첼라(Coachella) 공동체와 버뮤다 듄스(Bermuda Dunes), 메카(Mecca), 써멀(Thermal), 오아시스(Oasis), 노스 쇼어(North Shore), 비스타 산타 로사(Vista Santa Rosa)의 비법인 지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신청 결의안은 정부법전 제56652조를 준수해야 하며 확장된 지구의 자금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데저트 헬스케어 지구는 신청 결의안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b)(2)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방기관설립위원회의 절차는 신청 결의안이 접수된 날짜에 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절차 개시 후, 위원회는 정부법전 제56666조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청문회와 관련하여 정부법전 제56660조 및 제56661조의 통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b)(3)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방기관설립위원회는 완료된 신청 결의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고 (c)항 (2)호에 따라 요구되는 선거를 지시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방기관설립위원회는 신청 결의안을 불승인할 권한이 없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b)(4)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항에 따라 데저트 헬스케어 지구가 제출한 신청 결의안은 어떠한 이의 제기 절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c)(1)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방기관설립위원회는 (b)항에 따른 절차 완료 후 선거에서 편입될 지역 내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의 투표에 따라 지구 확장을 명령해야 한다. 위원회는 편입될 지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구의 충분한 수입 부과를 조건으로 편입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충분한 수입을 창출할 특별세 또는 수익자 부담금의 동시 승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c)(2)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방기관설립위원회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감독위원회에 카운티 공무원들에게 지구 확장 승인을 위한 필요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지시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정부법전 제57118조 (d)항에 따른 지구 확장 승인과 유권자 승인이 필요한 확장된 지구를 위한 모든 필요한 자금 출처 승인을 다음 카운티 전체 선거의 투표용지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c)(3) 편입이 명령된 지역 내 유권자 과반수가 확장된 지구에 찬성 투표하고 유권자 승인이 필요한 모든 필요한 자금 출처를 승인하기 위해 해당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수의 유권자가 해당 자금 출처에 찬성 투표하는 경우, 지구는 본 장에 따라 확장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c)(4) 지구는 선거를 실시하는 데 제공된 서비스의 실제 비용을 카운티에 지불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d) 2000년 코르테세-녹스-헤르츠버그 지방정부 재편성법(Cortese-Knox-Hertzberg Local Government Reorganization Act of 2000) (정부법전 제5편 제3부 (제56000조부터 시작))은 본 부분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b)항 및 (c)항에 따른 지구 확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률은 본 조에 따른 지구 재편성 이후, 해당 법률에 정의된 다른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에 적용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e) 본 장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지구"는 데저트 헬스케어 지구를 의미한다.

Section § 32499.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데저트 헬스케어 지구가 확장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지구가 확장되면 이사회 구성원 수가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투표나 청원이 필요 없으며, 새 구성원을 추가하는 결의안은 즉시 발효됩니다. 이 확장으로 두 개의 새로운 자리가 생기며, 이 자리들은 지구에 새로 편입된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된 유권자를 임명하여 채워집니다. 이사회는 추첨을 통해 새 구성원들의 초기 임기를 정하는데, 한 명은 2020년에, 다른 한 명은 2022년에 임기가 끝납니다. 첫 임명 이후 이 새로운 직위들이 공석이 되면, 다른 법적 방법으로 충원되며,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방법이 약간 변경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지구가 실제로 확장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2499.3

Explanation

이 법은 Desert Healthcare District가 확장되면 이사회가 지구를 7개의 별도 투표구로 나누도록 합니다. 이 분할은 지구의 인구 통계 및 지리적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안은 공청회를 거치지만, 지구 경계에 대한 이사회의 최종 결정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이사회 구성원은 이 새로운 투표구에서 선출되며, 각 투표구에서 한 명의 구성원을 선출합니다. 이사회에 출마하려면 후보자는 선거일 최소 30일 전부터 해당 투표구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공석이 된 이사회 직위는 남아있는 이사회 구성원들이 같은 투표구 출신의 새 구성원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구가 명시된 기준에 따라 확장되는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3(a) Desert Healthcare District 이사회 확대 후, 섹션 32100.1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지구를 7개의 투표구로 나누고, 투표구에 연속적으로 번호를 매기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첫 지구 선거부터 투표구별로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3(b) 세분 (a)에 기술된 투표구를 설정함에 있어, 이사회는 지구 전체 지역의 인구학적 요인(인구 포함) 및 지리적 요인에 따라 대표성을 제공해야 한다. 이사회는 제안된 투표구 설정에 대한 공청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공고해야 하며, 이 공청회에서 지구의 모든 선거인이 제안된 분할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와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에 구속되지 않으며, 채택된 결의안에 명시된 그들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3(c) 세분 (a)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은 투표구를 선언하고 각 투표구의 경계를 기술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3(d) 세분 (a)에 기술된 투표구와 투표구별 이사회 구성원 선거를 시행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절차는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설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3(e) 본 섹션에 따라 설정된 투표구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다음 지구 선거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당시 재직 중인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 이후부터 이 이사회 구성원들은 투표구별로 선출된다. 각 투표구의 선거인에 의해 이사회 구성원 1명이 선출된다. 선거일 직전 30일 동안 자신이 선출되는 투표구의 거주자가 아니었던 사람은 이사회 구성원 직책을 맡을 자격이 없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3(f) 해당 이사회 직책의 임기 만료 이전에 투표구가 대표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사회 공석은 남아있는 이사회 구성원들의 임명으로 채워져야 한다. 본 세분에 따라 임명된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에서 대표되지 않는 투표구의 거주자여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3(g) 본 섹션은 Desert Healthcare District가 섹션 32499에 따라 확장되는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32499.4

Explanation
이 법은 데저트 헬스케어 지구가 지구 내에서 건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장려합니다. 여기에는 병원, 클리닉, 구급차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 교통편, 웰니스 센터, 건강 교육, 정신 건강 서비스, 재향군인 건강 서비스 등의 운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