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a) 데저트 헬스케어 지구는 본 장에 따라 확장될 수 있다. 본 부문의 다른 모든 조항은 본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편성 이후 데저트 헬스케어 지구에 적용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b)(1) 2017년 1월 5일 또는 그 이전에, 데저트 헬스케어 지구는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56654조 (a)항에 따라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방기관설립위원회(Riverside County Local Agency Formation Commission)에 신청 결의안을 제출하여, 이스트 코첼라 밸리(East Coachella Valley) 지역을 포함하도록 데저트 헬스케어 지구를 확장할 목적으로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방기관설립위원회의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확장된 지구는 신청 결의안 제출일 현재 데저트 헬스케어 지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동체를 포함해야 하며, 또한 인디언 웰스(Indian Wells), 라 퀸타(La Quinta), 인디오(Indio), 코첼라(Coachella) 공동체와 버뮤다 듄스(Bermuda Dunes), 메카(Mecca), 써멀(Thermal), 오아시스(Oasis), 노스 쇼어(North Shore), 비스타 산타 로사(Vista Santa Rosa)의 비법인 지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신청 결의안은 정부법전 제56652조를 준수해야 하며 확장된 지구의 자금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데저트 헬스케어 지구는 신청 결의안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b)(2)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방기관설립위원회의 절차는 신청 결의안이 접수된 날짜에 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절차 개시 후, 위원회는 정부법전 제56666조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청문회와 관련하여 정부법전 제56660조 및 제56661조의 통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b)(3)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방기관설립위원회는 완료된 신청 결의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고 (c)항 (2)호에 따라 요구되는 선거를 지시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방기관설립위원회는 신청 결의안을 불승인할 권한이 없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b)(4)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항에 따라 데저트 헬스케어 지구가 제출한 신청 결의안은 어떠한 이의 제기 절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c)(1)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방기관설립위원회는 (b)항에 따른 절차 완료 후 선거에서 편입될 지역 내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의 투표에 따라 지구 확장을 명령해야 한다. 위원회는 편입될 지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구의 충분한 수입 부과를 조건으로 편입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충분한 수입을 창출할 특별세 또는 수익자 부담금의 동시 승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c)(2)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방기관설립위원회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감독위원회에 카운티 공무원들에게 지구 확장 승인을 위한 필요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지시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정부법전 제57118조 (d)항에 따른 지구 확장 승인과 유권자 승인이 필요한 확장된 지구를 위한 모든 필요한 자금 출처 승인을 다음 카운티 전체 선거의 투표용지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c)(3) 편입이 명령된 지역 내 유권자 과반수가 확장된 지구에 찬성 투표하고 유권자 승인이 필요한 모든 필요한 자금 출처를 승인하기 위해 해당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수의 유권자가 해당 자금 출처에 찬성 투표하는 경우, 지구는 본 장에 따라 확장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c)(4) 지구는 선거를 실시하는 데 제공된 서비스의 실제 비용을 카운티에 지불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d) 2000년 코르테세-녹스-헤르츠버그 지방정부 재편성법(Cortese-Knox-Hertzberg Local Government Reorganization Act of 2000) (정부법전 제5편 제3부 (제56000조부터 시작))은 본 부분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b)항 및 (c)항에 따른 지구 확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률은 본 조에 따른 지구 재편성 이후, 해당 법률에 정의된 다른 조직 변경 또는 재편성에 적용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2499(e) 본 장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지구"는 데저트 헬스케어 지구를 의미한다.
(Added by Stats. 2016, Ch. 416, Sec. 1. (AB 2414) Effective January 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