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25548.2 및 25548.3에 명시된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a) 압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진행된 후, 대출기관이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적절하거나 타당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새로운 금융 리스 또는 임차인 교체를 통해 금융 리스에 따라 보유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재임대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신속한 방식으로 부동산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출기관이 새로운 금융 리스 또는 임차인 교체를 통해 금융 리스에 따라 보유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재임대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신속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출기관은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적절하거나 타당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다음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a)(1) 이 세분항의 목적상, 섹션 25548.2의 세분항 (a)에 명시된 면제는 압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 이후 12개월 이내에 대출기관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a)(1)(A) 해당 유형의 부동산을 취급하는 중개인, 딜러 또는 대리인에게 매각, 재임대 또는 기타 처분을 위해 부동산을 등재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a)(1)(B) 다음 중 하나에 매월 최소 한 번 이상 매각, 재임대 또는 기타 처분을 위해 부동산을 광고하는 경우: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a)(1)(B)(i) 부동산 광고에 적합한 부동산 간행물 또는 무역 기타 간행물.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a)(1)(B)(ii)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을 다루는, 발행 부수가 10,000부를 초과하거나 법원 명령 또는 민사 소송 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게재에 대해 적용 가능한 연방, 주 또는 지방 법원 규칙에 적합한 일반 배포 신문.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a)(2) 이 세분항의 목적상, 대출기관이 법률에 의해 제공된 환매 또는 기타 대기 기간이 만료된 후 시장성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부지런히 행동한 경우, 12개월 기간은 대출기관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장성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시작된다. 대출기관이 시장성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부지런히 행동하지 못한 경우, 12개월 기간은 압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의 날짜부터 시작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b) 압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 이후, 대출기관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정보 또는 조건을 누구에게든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적용 가능한 법령, 규정 또는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c) 수탁자의 과실 또는 고의적 또는 무모한 행위가 수탁자가 수탁 재산의 일부로 보유하는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부터, 또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유해 물질의 방출 또는 방출 위협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경우.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d) 수탁자가 자발적인 제거 또는 개선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조치를 수행하려는 수탁자의 의도를 적절한 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취한 자발적인 제거 또는 개선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과 관련하여.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e) 대출기관 또는 수탁자로서의 자격 외에, 대출기관 또는 수탁자의 행위 또는 부동산 소유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과 관련하여.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f) 대출 또는 채무 또는 수탁 관계 또는 수탁 거래가 유해 물질의 방출 또는 방출 위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구성된 경우.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g) 수탁자가 동일한 수탁 재산에 대해 수익자이자 수탁자이거나, 수탁자로서 다른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부동산 관리에 대한 통상적이거나 합리적인 보상을 초과하는 이익을 받는 경우.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h) 다른 사람이 수행한 제거 또는 개선 조치의 결과로 압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 처분 시 대출기관이 실현한 실제 이익(있는 경우)의 범위 내에서.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i) 대출기관이 압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 이전에 부동산 관리에 참여한 경우, 단 대출기관의 책임은 대출기관이 부동산 관리에 참여하는 동안 발생한 방출 또는 방출 위협에 한정된다.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j) 대출기관이 행위 또는 불이행으로 인해 유해 물질의 방출 또는 방출 위협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한 경우.
(k)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k) 대출기관이 주로 투자 목적으로 대출 또는 채무를 제공, 담보, 보유 또는 취득한 경우.
(l)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 채권자가 압류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한 공정한 대가 제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단, 채권자가 연방 또는 주법에 따라 책임을 피하기 위해 더 높은 입찰을 하거나, 더 높은 제안을 받거나, 다른 방식으로 제안을 구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1)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1)(A) “공정한 대가”는 다음 모든 금액의 합계에서 소항 (B)에 명시된 금액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1)(A)(i) 압류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직전에 채권자에게 빚진 미상환 원금의 합계와 같거나 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산된 담보권 또는 대출 또는 채무의 가치, 또는 금융 리스의 경우 유사한 금액.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1)(A)(ii)
압류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 전후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지급 이자, 임대료 또는 위약금.
(i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1)(A)(iii) 채무 조정, 압류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 보유, 기업의 사업 활동 유지, 매각 전 재산 보존, 보호 및 준비, 새로운 금융 리스 또는 임차인 교체를 통한 금융 리스에 따라 보유된 재산의 재임대, 또는 기타 처분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부담한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 수수료 또는 기타 요금.
(iv)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1)(A)(iv) 1980년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 (42 U.S.C. Sec. 9607(d)(1)) 제107조 (d)(1)에 따라 채권자가 취한 대응 조치에 대한 대응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제거 또는 개선 조치에 대해 채권자가 부담한 비용.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1)(A)(B)
공정한 대가를 결정할 때, 소항 (A)에 따라 계산된 합계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1)(A)(B)(i) 재산의 부분적 처분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수령한 모든 금액.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1)(A)(B)(ii) 기업의 사업 활동 유지 결과로 수령한 순수익.
(i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1)(A)(B)(iii) 압류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차용인이 지불한 모든 금액.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1)(A)(C) 후순위 담보권, 후순위 대출 또는 후순위 채무를 보유한 채권자의 경우, “공정한 대가”는 이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산된, 모든 미상환 선순위 담보권, 대출 또는 채무의 가치에 후순위 보유자가 보유한 담보권, 대출 또는 채무의 가치를 더한 것이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2) “공정한 대가 제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압류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접수된 재산에 대한 서면의, 선의의 확정적인 공정한 대가 제안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자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 6개월 기간은 채권자가 법률에 규정된 환매 또는 기타 대기 기간 만료 후 시장성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성실하게 행동한 경우, 채권자가 시장성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채권자가 시장성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성실하게 행동하지 않은 경우, 6개월 기간은 압류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일로부터 기산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3) “서면의, 선의의 확정적인 제안”은 채권자가 만족할 만한 이행 능력을 입증하는, 준비되고, 의지가 있으며, 능력이 있는 구매자로부터의, 거래의 모든 중요 조건을 포함하는,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강제 가능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현금 제안을 의미한다.
(Added by Stats. 1996, Ch. 612, Sec. 1. Effective January 1,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