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548

Explanation

이 법은 차용인이 관리하거나 신탁 재산에 포함된 부동산의 유해 물질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해 대출기관과 수탁자 또는 유언 집행자와 같은 수탁자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혼란을 다룹니다. 이 법은 대출기관과 수탁자가 오염을 직접 유발했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를 구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금융 관계 때문에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법원 또는 행정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a)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a)(1)  대출 또는 채무의 담보 여부와 관계없이, 차용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산과 관련된 유해 물질 오염에 대한 대출기관의 책임에 관하여 이 주의 법률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a)(2)  또한, 신탁 재산의 일부인 재산과 관련된 유해 물질 오염에 대한 수탁자, 유언 집행자 및 기타 수탁자의 책임에 관하여 이 주의 법률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수탁자들은 신탁 재산이 그러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이해하지만, 오염에 대한 개인적인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독립적인 개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a)(3)  책임 또는 잠재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은, 섹션 78145에 참조로 통합된 담보권 면제를 제외하고, 기존 법률이 신용 또는 신탁 관계가 유해 물질 오염과 정책적으로 대출기관 및 수탁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만큼 충분히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b)  이 장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도는 유해 물질 오염에 대한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을 대출기관 및 수탁자의 행위 유형을 명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책임 면제에는 적절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대출기관이나 수탁자가 각자의 역량 내에서 행동하지 않거나, 오염이 대출기관이나 수탁자에 의해 야기된 경우, 유해 물질 오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구성된 거래에서 대출기관이나 수탁자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c)  이 장은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제기된 사법적 조치 또는 발행된 행정 명령, 또는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사법적 또는 행정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5548.1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출기관, 차용인, 그리고 재산과 관련된 본 장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핵심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실제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하며, 대출기관이 압류를 통해 얻은 재산을 판매하여 얻는 이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차용인'은 대출기관에 돈을 빚진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손해배상금'은 다양한 종류의 금전적 보상을 포함합니다. '수탁자'는 신탁 관리인 및 기타 법적 대리인을 포함하여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금융 리스'는 리스 제공자가 처음에 리스 물품을 선택하지 않는 리스를 포함합니다. '압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대출기관이 다양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해 물질' 및 '방출', '제거'와 같은 관련 용어는 환경 문제를 다룹니다. '대출기관'은 대출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체를 정의하며, '대출 또는 채무'는 모든 유형의 신용 약정을 포함합니다. '담보권'은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또한 이 법은 대출기관이 '재산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명확히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재산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담보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압류 전 대출기관의 조치에 대한 특정 예외 및 조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a)  “실제 이익”이란 대출기관이 압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사람이 수행한 제거 또는 교정 조치의 직접적인 결과로 실현한 금액(있는 경우)을 의미하며, 처분 수익금이 다음 각 호의 잔액 합계를 초과하는 금액(있는 경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a)(1)  압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 시 미결제된 대출 또는 채무, 또는 대출 또는 채무에 의해 증명되는 유치권 금액.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a)(2)  대출기관이 압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 후속 소유권, 모든 제거 또는 교정 조치, 그리고 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b)  “차용인, 채무자 또는 의무자”란 대출기관이 해당인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유지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또는 채무에 따라 대출기관에 의무를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c)  “손해배상금”에는 보상적 손해배상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그리고 제거 또는 교정 조치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종류와 성격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d)  “수탁자”란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어느 하나로 활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d)(1)  유언검인법 제82조 (a)항 (1)호 또는 (2)호에 기술된 신탁의 수탁자로서.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d)(2)  유언검인법 제82조 (b)항 (1)호부터 (3)호까지(포함) 또는 (5)호부터 (14)호까지(포함)에 기술된 모든 약정에서 수탁자로서.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d)(3)  주 또는 연방 파산법에 따른 절차에서 임명된 수탁자.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d)(4)  채권자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양도에 따라 활동하는 양수인 또는 수탁자.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d)(5)  법원 지정 관리인.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e)  “금융 리스”란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적용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e)(1)  리스 제공자가 물품을 선택하거나 제조하지 않거나 물품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 단, 새로운 거래 또는 리스 이용자의 교체로 인해 생성된 재리스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e)(2)  리스 제공자가 리스 또는 이전 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물품 또는 물품의 점유 및 사용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f)  “압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란 대출기관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f)(1)  대출기관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사법적 또는 비사법적 압류 또는 그에 대한 만족을 위한 증서 또는 기타 양도의 수락.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f)(2)  이전에 계약된 대출 또는 채무의 만족을 위한 대물변제 증서 또는 기타 양도의 수락.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f)(3)  합의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금융 리스의 종료.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f)(4)  법률에 따라 또는 차용인의 보증, 약정, 조건, 진술 또는 약속에 따라, 대출기관이 담보권의 대상인 재산의 실제 점유를 후속 처분을 위해 취득하는 기타 모든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방식.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g)  “유해 물질”은 제25260조 (d)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h)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h)(1)  “소유권의 징표”란 담보권의 증거, 담보권에 대한 이익의 증거, 또는 대출 또는 기타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이익의 증거를 의미하며, 압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부수하여 취득된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법적 또는 형평법상 소유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h)(2)  “이익의 증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h)(2)(A)  저당권.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h)(2)(B)  신탁 증서.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h)(2)(C)  유치권.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h)(2)(D)  보증 채권 및 채무 보증.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h)(2)(E)  리스 제공자가 처음에 리스된 재산을 선택하지 않는 금융 리스에 따라 보유된 소유권.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h)(2)(F)  압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에 따라 취득된 법적 또는 형평법상 소유권.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h)(2)(G)  주로 담보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유되는 재산에 대한 양도, 질권 또는 기타 권리, 또는 기타 형태의 부담.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h)(3)  어떤 사람이 소유권의 징표를 유지하기 위해 소유권 또는 담보권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1(i)  “대출기관”이란 주로 담보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의 징표를 유지하거나 차용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채무를 제공, 취득, 갱신, 변경 또는 보유하는 능력의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출기관”에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5548.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로 재정적인 이유로 부동산과 관련된 환경 피해에 대해 대출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특히, 대출기관이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압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해 물질과 관련된 정화 비용이나 벌금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기관이 부주의하게 행동했거나 고의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러한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기관은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해를 끼칠 의도로 행동하지 않는 한, 보호를 잃지 않고 이러한 부동산을 관리, 판매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548.3

Explanation
이 법은 수탁자(다른 사람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가 관리하는 재산에서 유해 물질이 방출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합니다. 수탁자의 책임은 그들이 관리하는 신탁 재산 내의 자산 범위로만 한정되며, 이는 그 이상으로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책임 제한은 이미 법률이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물질이나 재료를 해당 법률이나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Section § 25548.4

Explanation

이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대출기관과 수탁자에게 부여된 기존의 권리, 항변 또는 면책을 변경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새로운 책임이나 사적 소송권을 발생시키지도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나 이 장은 대출기관이나 수탁자가 재산을 운영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관련 법률의 운영 요건 준수로부터 면제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는 환경 규제, 보고 및 재정적 책임이 포함됩니다. 특히, 대출기관은 압류 이전에 발생한 유해 물질 유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습니다. 단, 재산을 점유한 후 운영 중단, 유해 물질 제거, 유출 보고와 같은 특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특정 환경 법률의 집행을 제한하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 대출기관을 긴급 행정 명령 준수로부터 면제하지도 않습니다.

이 장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4(a) 관련 법률에 따라 대출기관 또는 수탁자에게 적용되는 어떠한 권리, 항변 또는 면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4(b) 대출기관 또는 수탁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4(c) 대출기관 또는 수탁자에 대한 어떠한 사적 소송권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4(d) 해당 재산의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지시하거나 운영을 유지하는 대출기관 또는 수탁자를 관련 법률의 운영 요건 준수로부터 면제하거나 면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운영 요건에는 허가, 보고, 모니터링, 배출 제한, 시정 조치, 재정적 책임 및 보증 요건, 대출기관 또는 수탁자에 의해 발생한 유해 물질의 유출 또는 유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제거 또는 개선 조치 요건, 그리고 이 법전의 Division 26 (Section 39000부터 시작) 또는 수자원법의 Division 7 (Section 13000부터 시작)의 요건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운영 요건에는 수수료, 벌금 및 과태료의 납부와 대출기관 또는 수탁자에 의한 재산의 운영, 운영 지시 또는 운영 유지의 결과로 적용되는 기타 모든 집행 조항의 준수가 포함됩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4(e) 유언검인법 Division 9 Part 4 Chapter 4 (Section 16400부터 시작)에 따른 신탁 위반에 대한 수탁 재산의 수익자에 대한 수탁자의 어떠한 책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4(f) 수탁 재산의 어떠한 책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4(g) 대출기관이 1980년 포괄적 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 (42 U.S.C. Sec. 9607(a)(3) 또는 (4))의 Section 107(a)(3) 또는 (4)에 따라 책임 당사자인 경우, Division 45 Part 2 (Section 78000부터 시작)에 의해 부과되는 유해 물질의 유출 또는 유출 위협과 관련된 제거 또는 개선 조치 또는 손해 배상 회수에 대한 대출기관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4(h) Chapter 6.5 (Section 25100부터 시작)에 의해 부과되는 어떠한 책임으로부터도 대출기관 또는 수탁자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4(i) 압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 이전에 발생한 사건 또는 조건으로 인한 유해 물질의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유출 또는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유출 위협에 대한 주 또는 지방 법규, 규정 또는 조례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대출기관을 면제하거나 면책하지 않습니다. 단, 대출기관이 해당 재산을 점유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 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4(i)(1)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유출 또는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유출 위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해당 재산의 해당 부분에 대한 운영을 중단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4(i)(2) 중단된 운영 및 재산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은 모든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중단된 운영을 확보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4(i)(3)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유해 물질 유출을 보고합니다.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4(j) 대출기관이 압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취득한 재산과 관련하여, Division 45 Part 2 Chapter 4 Article 2 (Section 78675부터 시작) 또는 Article 4 (Section 78720부터 시작) 또는 기타 주 또는 지방의 울타리 설치, 게시, 보안, 통지 또는 보고 법률의 적용 또는 집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요건이 해당 재산에 달리 적용되는 한 그러합니다.
(k)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4(k) 대출기관이 압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서, 재산으로부터, 또는 재산과 관련하여 유해 물질의 유출 또는 유출 위협으로 인해 발생한 비상사태를 예방, 완화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행정 명령 준수로부터 대출기관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음 모든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4(k)(1) 유출 또는 유출 위협이 공중 보건 또는 복지 또는 환경에 임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4(k)(2) 유출 또는 유출 위협에 대해 실행 가능하고 잠재적으로 책임이 있는 다른 어떤 사람도 명령을 발행하는 기관에 의해 식별 및 위치가 파악되지 않았으며, 해당 기관이 실행 가능하고 잠재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식별하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그러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4(k)(3) 대출기관이 행정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 및 경비가 2만 5천 달러 ($25,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4(k)(4) 대출기관이 행정 명령을 준수하는 경우, 그 준수 자체가 어떠한 연방 법률에 따라 유출 또는 유출 위협과 관련된 제거 또는 개선 조치 또는 손해 배상, 벌금, 과태료, 부과금 또는 평가에 대한 대출기관의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l)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4(l)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4(l)(1) 압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대출기관을 해당 부동산에서 수행된 제거 또는 개선 조치의 결과로 부동산에 설정된 운영 및 유지보수 요건으로부터 면제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4(l)(2) “운영 및 유지보수 요건”에는 등기 제한, 수동적 노출 통제 유지 요건 및 모니터링 수행 요건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거 또는 개선 조치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적용되는 운영 및 유지보수 요건 외의 다른 요건이 있는 경우, 대출기관은 압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 시 해당 요건을 준수할 의사가 없음을 관련 기관에 통지하고 해당 기관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m)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4(m) 대출기관이 이 장에서 제공하는 면제 자격을 얻기 위해 압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 후 부동산 검사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대출기관의 책임은 압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 후 부동산 검사를 수행하지 않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n)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4(n) 수탁자가 이 장에서 제공하는 면제 자격을 얻기 위해 수탁 재산 내 부동산 검사를 수행하거나 요구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탁자의 책임은 수탁 재산의 일부로 부동산을 보유하기 전에 검사를 수행하지 않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25548.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압류 발생 후 특정 대출기관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대출기관이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신속하게 매각하거나 임대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면제를 상실합니다. 부동산을 중개인에게 등재하거나 정기적으로 광고하는 것과 같은 특정 조치들은 시기적절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은 또한 모든 공개 법규를 준수하고 유해 물질을 방출하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대출기관이 과실로 행동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계를 구성하는 경우, 면제는 상실됩니다. 또한, 대출기관이 압류 이전에 부동산 관리에 관여했거나 그 의도가 순전히 투자 목적이었다면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행위로 인한 이익 실현, 공정한 부동산 제안에 대한 불이행, 또는 수탁자로서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과 같은 다양한 특별 조건들도 면제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공정한 대가'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대출기관이 제안에 응답해야 하는 기한을 설정합니다.

섹션 25548.2 및 25548.3에 명시된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a) 압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진행된 후, 대출기관이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적절하거나 타당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새로운 금융 리스 또는 임차인 교체를 통해 금융 리스에 따라 보유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재임대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신속한 방식으로 부동산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출기관이 새로운 금융 리스 또는 임차인 교체를 통해 금융 리스에 따라 보유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재임대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신속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출기관은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적절하거나 타당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다음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a)(1) 이 세분항의 목적상, 섹션 25548.2의 세분항 (a)에 명시된 면제는 압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 이후 12개월 이내에 대출기관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a)(1)(A) 해당 유형의 부동산을 취급하는 중개인, 딜러 또는 대리인에게 매각, 재임대 또는 기타 처분을 위해 부동산을 등재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a)(1)(B) 다음 중 하나에 매월 최소 한 번 이상 매각, 재임대 또는 기타 처분을 위해 부동산을 광고하는 경우: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a)(1)(B)(i) 부동산 광고에 적합한 부동산 간행물 또는 무역 기타 간행물.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a)(1)(B)(ii)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을 다루는, 발행 부수가 10,000부를 초과하거나 법원 명령 또는 민사 소송 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게재에 대해 적용 가능한 연방, 주 또는 지방 법원 규칙에 적합한 일반 배포 신문.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a)(2) 이 세분항의 목적상, 대출기관이 법률에 의해 제공된 환매 또는 기타 대기 기간이 만료된 후 시장성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부지런히 행동한 경우, 12개월 기간은 대출기관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장성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시작된다. 대출기관이 시장성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부지런히 행동하지 못한 경우, 12개월 기간은 압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의 날짜부터 시작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b) 압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 이후, 대출기관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정보 또는 조건을 누구에게든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적용 가능한 법령, 규정 또는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c) 수탁자의 과실 또는 고의적 또는 무모한 행위가 수탁자가 수탁 재산의 일부로 보유하는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부터, 또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유해 물질의 방출 또는 방출 위협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경우.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d) 수탁자가 자발적인 제거 또는 개선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조치를 수행하려는 수탁자의 의도를 적절한 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취한 자발적인 제거 또는 개선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과 관련하여.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e) 대출기관 또는 수탁자로서의 자격 외에, 대출기관 또는 수탁자의 행위 또는 부동산 소유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과 관련하여.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f) 대출 또는 채무 또는 수탁 관계 또는 수탁 거래가 유해 물질의 방출 또는 방출 위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구성된 경우.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g) 수탁자가 동일한 수탁 재산에 대해 수익자이자 수탁자이거나, 수탁자로서 다른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부동산 관리에 대한 통상적이거나 합리적인 보상을 초과하는 이익을 받는 경우.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h) 다른 사람이 수행한 제거 또는 개선 조치의 결과로 압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 처분 시 대출기관이 실현한 실제 이익(있는 경우)의 범위 내에서.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i) 대출기관이 압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 이전에 부동산 관리에 참여한 경우, 단 대출기관의 책임은 대출기관이 부동산 관리에 참여하는 동안 발생한 방출 또는 방출 위협에 한정된다.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j) 대출기관이 행위 또는 불이행으로 인해 유해 물질의 방출 또는 방출 위협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한 경우.
(k)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k) 대출기관이 주로 투자 목적으로 대출 또는 채무를 제공, 담보, 보유 또는 취득한 경우.
(l)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  채권자가 압류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한 공정한 대가 제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단, 채권자가 연방 또는 주법에 따라 책임을 피하기 위해 더 높은 입찰을 하거나, 더 높은 제안을 받거나, 다른 방식으로 제안을 구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1)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1)(A)  “공정한 대가”는 다음 모든 금액의 합계에서 소항 (B)에 명시된 금액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1)(A)(i)  압류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직전에 채권자에게 빚진 미상환 원금의 합계와 같거나 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산된 담보권 또는 대출 또는 채무의 가치, 또는 금융 리스의 경우 유사한 금액.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1)(A)(ii)  압류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 전후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지급 이자, 임대료 또는 위약금.
(i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1)(A)(iii)  채무 조정, 압류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 보유, 기업의 사업 활동 유지, 매각 전 재산 보존, 보호 및 준비, 새로운 금융 리스 또는 임차인 교체를 통한 금융 리스에 따라 보유된 재산의 재임대, 또는 기타 처분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부담한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 수수료 또는 기타 요금.
(iv)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1)(A)(iv)  1980년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 (42 U.S.C. Sec. 9607(d)(1)) 제107조 (d)(1)에 따라 채권자가 취한 대응 조치에 대한 대응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제거 또는 개선 조치에 대해 채권자가 부담한 비용.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1)(A)(B)  공정한 대가를 결정할 때, 소항 (A)에 따라 계산된 합계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1)(A)(B)(i)  재산의 부분적 처분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수령한 모든 금액.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1)(A)(B)(ii)  기업의 사업 활동 유지 결과로 수령한 순수익.
(i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1)(A)(B)(iii)  압류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차용인이 지불한 모든 금액.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1)(A)(C)  후순위 담보권, 후순위 대출 또는 후순위 채무를 보유한 채권자의 경우, “공정한 대가”는 이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산된, 모든 미상환 선순위 담보권, 대출 또는 채무의 가치에 후순위 보유자가 보유한 담보권, 대출 또는 채무의 가치를 더한 것이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2)  “공정한 대가 제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압류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접수된 재산에 대한 서면의, 선의의 확정적인 공정한 대가 제안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자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 6개월 기간은 채권자가 법률에 규정된 환매 또는 기타 대기 기간 만료 후 시장성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성실하게 행동한 경우, 채권자가 시장성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채권자가 시장성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성실하게 행동하지 않은 경우, 6개월 기간은 압류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일로부터 기산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5(l)(3)  “서면의, 선의의 확정적인 제안”은 채권자가 만족할 만한 이행 능력을 입증하는, 준비되고, 의지가 있으며, 능력이 있는 구매자로부터의, 거래의 모든 중요 조건을 포함하는,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강제 가능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현금 제안을 의미한다.

Section § 25548.6

Explanation

이 법은 대출 기관이 압류를 통해 얻은 부동산에 대해 모든 규정을 지켰다면, 그 부동산에 유해 물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그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대출 기관이 유해 물질 관련 벌금이나 정화 비용에 대해 자동으로 책임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출 기관이 압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통해 취득한 재산과 관련하여 본 장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대출 기관이 섹션 25548.1의 (g)항에 정의된 유해 물질의 방출 또는 방출 위협과 관련된 제거 또는 개선 조치 또는 손해, 벌금, 과태료, 부과금 또는 평가액에 대해 어떠한 법률에 따라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Section § 25548.7

Explanation

이 장의 어떤 부분이 연방 법률과 충돌하여 벌칙, 승인 상실 또는 연방 자금 지원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면, 해당 부분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효력을 잃은 부분 없이도 나머지 장이 계속 작동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이 조항은 연방 법률과의 충돌로 인해 일부가 중단되어야 하더라도 이 장 전체가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하도록 보장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7(a) 이 장의 조항이 (b)항에 명시된 조치 중 어느 하나를 초래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조항의 효력 상실은 효력이 없는 조항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장의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를 위해 이 장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하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7(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7(b)(a)항은 이 장의 조항이 연방 법률과 일치하지 않고 해당 조항의 사용 또는 적용이 다음 조치 중 어느 하나를 초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7(b)(1) 연방 기관이 주 또는 지방 기관에 벌칙을 부과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7(b)(2) 주 또는 지방 기관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승인 상실 또는 연방 인가 상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548.7(b)(3) 프로그램에 대한 주 또는 지방 기관의 연방 자금 지원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