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a) 2013년 5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다음의 모든 사항이 완료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a)(1) 사무국은 위원회, 부서, CalRecycle 및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과의 협의를 거쳐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천연가스 내 해당 성분 농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농도로 바이오가스에서 발견되는 우려 성분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사무국은 위원회, 부서, CalRecycle 및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 목록을 최소 5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a)(2) 사무국은 (1)항에 따라 식별된 우려 성분 목록에 대한 건강 보호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건강 보호 수준을 결정할 때, 사무국은 유틸리티 작업자와 가스 최종 사용자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 및 위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잠재적인 건강 영향 및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사무국은 이 수준을 최소 5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a)(3) 위원회는 현실적인 노출 시나리오를 식별하고, 사무국과의 협의를 거쳐 (1)항에 따라 사무국이 식별한 우려 성분에 대한 노출 시나리오와 관련된 건강 위험을 식별해야 한다. 위원회는 노출 시나리오와 사무국과의 협의를 거쳐 노출 시나리오와 관련된 건강 위험을 최소 5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한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a)(4)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a)(4)(1)항부터 (3)항까지 요구되는 책임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사무국, 부서, CalRecycle 및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과의 협의를 거쳐 우려 성분의 적절한 농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농도를 결정할 때, 위원회는 (2)항에 따라 식별된 건강 보호 수준과 (3)항에 따라 식별된 노출 시나리오를 사용해야 한다. 농도는 위원회가 사무국, 부서, CalRecycle 및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소 5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a)(5) 위원회는 사무국, 부서, CalRecycle 및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과의 협의를 거쳐 (d)항에 따라 채택된 건강 보호 기준 준수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각 바이오가스 공급원별로 합리적이고 신중한 모니터링, 테스트,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건을 식별해야 한다. 위원회는 사무국, 부서, CalRecycle 및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과의 협의를 거쳐 모니터링, 테스트,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건을 최소 5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b)(a)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규정을 구성하지 않으며,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2부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행정 규정 및 규칙 제정 조항으로부터 면제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c) 201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공동 운송관에 주입될 바이오메탄에 대해 위원회는 규칙 또는 명령에 따라 해당 바이오메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성분에 대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농도를 명시하는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c)(1) 인체 건강 보호. 이 명시를 할 때, 위원회는 (a)항 (4)호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합당한 존중을 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c)(2) 파이프라인 및 파이프라인 시설의 무결성 및 안전.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d) 파이프라인 및 파이프라인 시설의 무결성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1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에 합당한 존중을 표하며, 규칙 또는 명령에 따라 (a)항 (5)호에 따라 식별된 모니터링, 테스트,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건을 채택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e) 5년마다, 또는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면 더 일찍, 위원회는 (c)항에 따라 채택된 인체 건강 및 파이프라인 무결성 및 안전 보호 기준과 (d)항에 따라 채택된 모니터링, 테스트,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건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f)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f)(1) 어떤 사람도 (c)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d)항의 모니터링, 테스트,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한 바이오가스를 공동 운송관에 주입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f)(2) 위원회는 가스 회사 요율표에 (c)항 및 (d)항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기준 및 요건을 해당 고객이 충족하는 것을 공동 운송관 접근 조건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g)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g)(1) 누구든지 유해 폐기물 매립지에서 수집된 바이오가스를 공동 운송인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 회사에 고의로 판매, 공급 또는 운송하거나 고의로 판매, 공급 또는 운송하게 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g)(2) 가스 회사는 공동 운송인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해 폐기물 매립지에서 수집된 가스를 고의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
(Repealed and added by Stats. 2012, Ch. 602, Sec. 3. (AB 1900) Effective January 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