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420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내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메탄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바이오가스'는 분해된 유기 물질에서 나오는 가스이며, '바이오메탄'은 파이프라인 사용을 위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바이오가스라고 설명합니다. 관련 기관 및 시설로는 주 대기 자원 위원회, CalRecycle, 공공사업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의에는 공통 운송관 및 전용 파이프라인과 같은 다양한 파이프라인 유형, 가스 회사의 역할, 그리고 유해 폐기물 매립지가 무엇인지가 포함됩니다. 또한 법률상 '인'이 개인, 회사, 정부 기관 등을 포함한다는 점도 명확히 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0(a) “바이오가스”는 유기 물질의 혐기성 분해로부터 생산되는 가스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0(b) “바이오메탄”은 공통 운송관에 주입하기 위해 섹션 25421의 (c) 및 (d) 항에 따라 채택된 기준을 충족하는 바이오가스를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0(c) “위원회”는 주 대기 자원 위원회를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0(d) “CalRecycle”은 자원 재활용 및 복구 부서를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0(e) “공공사업위원회”는 공공사업위원회를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0(f) “공통 운송관”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하며, 전용 파이프라인을 제외하고 유틸리티 또는 가스 회사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되는 가스 운송 파이프라인을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0(g) “전용 파이프라인”은 공통 운송관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며, 바이오가스 생산자로부터 조절 시설 또는 발전 시설로 바이오가스를 운송하는 바이오가스 또는 바이오메탄 운송 수단을 의미한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0(h) “부서”는 유해 물질 관리 부서를 의미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0(i) “가스 회사”는 공공사업법 섹션 222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공공사업위원회의 요금 규제를 받는다.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0(j) “유해 폐기물 매립지”는 섹션 25117.1에 정의된 유해 폐기물 시설인 매립지를 의미한다.
(k)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0(k) “사무소”는 환경 보건 위험 평가 사무소를 의미한다.
(l)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0(l) “인”은 개인, 신탁, 회사, 합자 회사, 파트너십, 협회, 사업체, 유한 책임 회사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인”은 또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시, 카운티, 지구, 그리고 주 또는 그 부서나 기관, 또는 연방 정부 또는 그 부서나 기관을 포함한다.

Section § 25421

Explanation

이 법은 주요 기관들이 2013년 5월 15일까지 파이프라인에 사용되는 바이오가스에 대한 건강 및 안전 기준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바이오가스에서 발견되는 유해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그 위험을 평가하며, 인체 건강을 위한 안전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년마다 업데이트되는 이 기준들은 유틸리티 작업자, 가스 사용자 및 인프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파이프라인 내 바이오메탄이 건강과 인프라에 안전하도록 추가 규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5년마다 업데이트되는 모니터링 요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해 폐기물 매립지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는 파이프라인 분배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파이프라인에 주입되는 모든 바이오가스는 공공 및 파이프라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a) 2013년 5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다음의 모든 사항이 완료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a)(1) 사무국은 위원회, 부서, CalRecycle 및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과의 협의를 거쳐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천연가스 내 해당 성분 농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농도로 바이오가스에서 발견되는 우려 성분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사무국은 위원회, 부서, CalRecycle 및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 목록을 최소 5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a)(2) 사무국은 (1)항에 따라 식별된 우려 성분 목록에 대한 건강 보호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건강 보호 수준을 결정할 때, 사무국은 유틸리티 작업자와 가스 최종 사용자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 및 위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잠재적인 건강 영향 및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사무국은 이 수준을 최소 5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a)(3) 위원회는 현실적인 노출 시나리오를 식별하고, 사무국과의 협의를 거쳐 (1)항에 따라 사무국이 식별한 우려 성분에 대한 노출 시나리오와 관련된 건강 위험을 식별해야 한다. 위원회는 노출 시나리오와 사무국과의 협의를 거쳐 노출 시나리오와 관련된 건강 위험을 최소 5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한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a)(4)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a)(4)(1)항부터 (3)항까지 요구되는 책임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사무국, 부서, CalRecycle 및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과의 협의를 거쳐 우려 성분의 적절한 농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농도를 결정할 때, 위원회는 (2)항에 따라 식별된 건강 보호 수준과 (3)항에 따라 식별된 노출 시나리오를 사용해야 한다. 농도는 위원회가 사무국, 부서, CalRecycle 및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소 5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a)(5) 위원회는 사무국, 부서, CalRecycle 및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과의 협의를 거쳐 (d)항에 따라 채택된 건강 보호 기준 준수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각 바이오가스 공급원별로 합리적이고 신중한 모니터링, 테스트,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건을 식별해야 한다. 위원회는 사무국, 부서, CalRecycle 및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과의 협의를 거쳐 모니터링, 테스트,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건을 최소 5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b)(a)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규정을 구성하지 않으며,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2부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행정 규정 및 규칙 제정 조항으로부터 면제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c) 201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공동 운송관에 주입될 바이오메탄에 대해 위원회는 규칙 또는 명령에 따라 해당 바이오메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성분에 대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농도를 명시하는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c)(1) 인체 건강 보호. 이 명시를 할 때, 위원회는 (a)항 (4)호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합당한 존중을 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c)(2) 파이프라인 및 파이프라인 시설의 무결성 및 안전.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d) 파이프라인 및 파이프라인 시설의 무결성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1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에 합당한 존중을 표하며, 규칙 또는 명령에 따라 (a)항 (5)호에 따라 식별된 모니터링, 테스트,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건을 채택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e) 5년마다, 또는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면 더 일찍, 위원회는 (c)항에 따라 채택된 인체 건강 및 파이프라인 무결성 및 안전 보호 기준과 (d)항에 따라 채택된 모니터링, 테스트,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건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f)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f)(1) 어떤 사람도 (c)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d)항의 모니터링, 테스트,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한 바이오가스를 공동 운송관에 주입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f)(2) 위원회는 가스 회사 요율표에 (c)항 및 (d)항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기준 및 요건을 해당 고객이 충족하는 것을 공동 운송관 접근 조건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g)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g)(1) 누구든지 유해 폐기물 매립지에서 수집된 바이오가스를 공동 운송인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 회사에 고의로 판매, 공급 또는 운송하거나 고의로 판매, 공급 또는 운송하게 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1(g)(2) 가스 회사는 공동 운송인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해 폐기물 매립지에서 수집된 가스를 고의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5422

Explanation

누군가 섹션 25421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이 있다면, 법원은 그들을 막기 위해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섹션 25421을 위반하는 사람은 각 위반당 하루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법무장관, 지방 검사 또는 대도시의 시 변호사에 의해 민사 법원에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는, 벌금은 행정 절차를 통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2(a) 섹션 25421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는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에서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22(b) 섹션 25421을 위반한 자는 각 위반당 하루에 2,500달러($2,5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해당 민사 벌금은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에서 제기된 민사 소송을 통해 부과되고 회수될 수 있다. 해당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이 제기하거나, 지방 검사 또는 인구 750,000명을 초과하는 도시의 시 변호사가 제기하거나, 지방 검사의 동의를 얻어 시 검사가 제기할 수 있다. 해당 벌금은 섹션 25187에 따라 행정적으로도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