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4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유해 물질이 존재하며, 화재나 유출과 같은 다양한 사고로 인한 잠재적 노출로 인해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잠재적 노출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유해 물질에 대해 대중이 정보를 알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현재 이러한 물질의 위치와 위험에 대한 필수 정보가 부족하여 소방관 및 보건 공무원과 같은 주요 집단이 공중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나아가 필요한 주 및 지방 기관 간에 중요한 유해 물질 정보를 공유하는 데 기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비판합니다.

의회는 다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0(a)  유해 물질(유해 물질 및 유해 폐기물 포함)이 주 내에 존재하며, 이 주에 거주하고 일하는 개인에게 급성 및 만성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 이들은 화재, 유출, 산업 사고 또는 기타 유형의 방출이나 배출의 결과로 이러한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0(b)  이 주에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역사회에 있는 유해 물질의 사용 및 위험에 대해 알 권리와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이러한 물질에 대한 잠재적 노출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함이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0(c)  주 내에서 사용, 저장 또는 폐기되는 유해 물질의 위치, 유형, 특성 및 건강 위험에 대한 기본 정보는 현재 소방관, 보건 공무원, 기획자, 선출직 공무원 및 주민들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 수집된 정보에는 공백이 있으며 데이터는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되어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용을 제한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0(d)  기존의 주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시스템은 유해 물질 정보를 효과적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정보가 필요한 주 및 지방 기관이 접근할 수도 없다.

Section § 254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해 물질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취급'은 유해 물질을 사용하거나 생산하거나 폐기하는 등 유해 물질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해 물질'은 특정 규정에 나열된 위험한 물질이나, 특성으로 인해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책임자가 판단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방출'은 유출이나 누출과 같이 이러한 물질이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방식을 포함합니다.
본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1(a)  “취급”이란 유해 물질을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 생성, 처리, 생산, 포장, 저장 또는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1(b)  “유해 물질”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1(b)(1)  노동법 제6382조 (b)항에 열거된 물질.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1(b)(2)  제25115조, 제25117조 또는 제78075조 (a)항에 정의된 물질.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1(b)(3)  이사(director)가 그 양, 농도 또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사회로 방출될 경우 인간의 건강과 안전 또는 환경에 중대한 현재적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모든 물질.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1(c)  “방출”이란 환경으로의 유출, 누출, 펌핑, 쏟아냄, 배출, 비움, 방류, 주입, 탈출, 침출, 투기 또는 폐기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Section § 254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해 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과 관련된 연구 및 정보 프로그램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핵심은 이러한 연구나 프로그램은 자금 확보와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보건부는 연구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계약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요 유해 폐기물 현장 근처와 같이 노출 위험이 큰 지역에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지역 보건 담당관은 노출 위험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있을 경우 부서에 연구 시작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서는 9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유해 물질 노출에 대해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식을 높이며, 공개 포럼을 개최하도록 합니다. 이는 EPA가 주도하는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카운티에서는 유해 폐기물 시설과 관련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자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야 할 수 있지만, 카운티의 잠재적 수입이 불충분할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입법 승인을 받아 특정 계정의 주 자금을 사용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연구 및 지역사회 정보 프로그램은 (b)항이 적용되거나 부서의 자금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지 않고 자금이 확보될 경우에만 수행되어야 한다. 부서는 이러한 연구 및 정보 프로그램을 다음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1) 부서는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보건 담당관, 주 보건 서비스부 및 환경 보건 위험 평가국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66084조에 정의된 유해 물질 노출과 관련된 건강 영향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역학 연구를 수행하거나 계약해야 한다. 연구는 부서 또는 지역 보건 담당관이 유해 물질에 대한 잠재적 노출 장소로 식별한 주의 모든 지역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다음 지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1)(A) 유해 폐기물 처리 시설 근처에 위치한 모든 지역사회.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1)(B) 제45부 제2편 제4장 제5조 (제78760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재된 유해 물질 방출 현장을 포함하는 모든 지역사회 또는 1980년 종합 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 (42 U.S.C. Sec. 9601 et seq.)에 따라 등재된 모든 지역사회.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1)(C) 주요 유해 폐기물 발생원 주변의 모든 지역.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1)(D) 지역 보건 담당관 또는 주 보건 서비스부가 유해 물질에 대한 대중 노출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식별한 모든 기타 지역.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2) 부서는 주 보건 서비스부 및 환경 보건 위험 평가국과의 협의를 통해 유해 물질에 대한 대중 노출 가능성을 기반으로 이 조항에 따라 어떤 역학 연구를 수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3편 제2531조에 정의된 Class I 유해 폐기물 처리 시설 근처 지역의 연구는 자금 지원에 있어 최우선 순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25149조에 따라 청문회가 진행되고 청문관이 유해 물질의 의심되거나 실제 방출로 인해 대중에게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역학 연구 수행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3) 지역 보건 담당관이 유해 물질에 대한 잠재적 대중 노출로 인해 이 조항에 따라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 보건 담당관은 연구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을 부서에 입증함으로써 부서에 이 조항에 따른 연구를 시작하거나 계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서는 지역 보건 담당관의 요청에 9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4) 지역 보건 담당관은 (1)항에 명시된 역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회사와 계약할 수 있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5)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연구의 설계 및 방법론은 연구 시작 전에 부서, 주 보건 서비스부 및 환경 보건 위험 평가국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6) 유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위치한 모든 카운티와 주 보건 서비스부가 유해 물질에 대한 상당한 실제 또는 잠재적 대중 노출을 식별한 모든 기타 카운티에서, 부서는 지역 보건 담당관과 협력하여 (1)항에 따라 식별된 유해 물질 잠재적 노출 현장에 대해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정보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계약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6)(A) 유해 물질 노출의 영향 및 보고 요건에 대해 지역 의사 및 기타 보건 전문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수행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6)(B) 유해 물질 노출의 건강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고위험군에게 배포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6)(C) 유해 물질 노출의 건강 영향 및 노출 제한 방법에 대한 공개 포럼을 개최한다.
(7)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7)
(6)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7)(6)항은 환경 보호국이 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주도적 책임을 맡은 국가 우선순위 목록에 등재된 유해 물질 방출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5417

Explanation
이 법은 한 부서가 소비자 정보 책자를 발행하여 대중에게 배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해당 부서는 발행 및 배포와 같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또한 책자 내용에 대한 대중의 지속적인 문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25417.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업데이트된 소비자 정보 책자를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책자는 주택 내 납과 라돈 가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연방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특정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