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연구 및 지역사회 정보 프로그램은 (b)항이 적용되거나 부서의 자금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지 않고 자금이 확보될 경우에만 수행되어야 한다. 부서는 이러한 연구 및 정보 프로그램을 다음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1) 부서는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보건 담당관, 주 보건 서비스부 및 환경 보건 위험 평가국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66084조에 정의된 유해 물질 노출과 관련된 건강 영향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역학 연구를 수행하거나 계약해야 한다. 연구는 부서 또는 지역 보건 담당관이 유해 물질에 대한 잠재적 노출 장소로 식별한 주의 모든 지역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다음 지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1)(A) 유해 폐기물 처리 시설 근처에 위치한 모든 지역사회.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1)(B) 제45부 제2편 제4장 제5조 (제78760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재된 유해 물질 방출 현장을 포함하는 모든 지역사회 또는 1980년 종합 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 (42 U.S.C. Sec. 9601 et seq.)에 따라 등재된 모든 지역사회.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1)(C) 주요 유해 폐기물 발생원 주변의 모든 지역.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1)(D) 지역 보건 담당관 또는 주 보건 서비스부가 유해 물질에 대한 대중 노출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식별한 모든 기타 지역.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2) 부서는 주 보건 서비스부 및 환경 보건 위험 평가국과의 협의를 통해 유해 물질에 대한 대중 노출 가능성을 기반으로 이 조항에 따라 어떤 역학 연구를 수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3편 제2531조에 정의된 Class I 유해 폐기물 처리 시설 근처 지역의 연구는 자금 지원에 있어 최우선 순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25149조에 따라 청문회가 진행되고 청문관이 유해 물질의 의심되거나 실제 방출로 인해 대중에게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역학 연구 수행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3) 지역 보건 담당관이 유해 물질에 대한 잠재적 대중 노출로 인해 이 조항에 따라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 보건 담당관은 연구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을 부서에 입증함으로써 부서에 이 조항에 따른 연구를 시작하거나 계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서는 지역 보건 담당관의 요청에 9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4) 지역 보건 담당관은 (1)항에 명시된 역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회사와 계약할 수 있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5)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연구의 설계 및 방법론은 연구 시작 전에 부서, 주 보건 서비스부 및 환경 보건 위험 평가국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6) 유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위치한 모든 카운티와 주 보건 서비스부가 유해 물질에 대한 상당한 실제 또는 잠재적 대중 노출을 식별한 모든 기타 카운티에서, 부서는 지역 보건 담당관과 협력하여 (1)항에 따라 식별된 유해 물질 잠재적 노출 현장에 대해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정보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계약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6)(A) 유해 물질 노출의 영향 및 보고 요건에 대해 지역 의사 및 기타 보건 전문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수행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6)(B) 유해 물질 노출의 건강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고위험군에게 배포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6)(C) 유해 물질 노출의 건강 영향 및 노출 제한 방법에 대한 공개 포럼을 개최한다.
(7)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7)
(6)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16(a)(7)(6)항은 환경 보호국이 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주도적 책임을 맡은 국가 우선순위 목록에 등재된 유해 물질 방출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mended by Stats. 2022, Ch. 258, Sec. 97. (AB 2327) Effective January 1, 2023. Operative January 1, 2024, pursuant to Sec. 130 of Stats. 2022, Ch.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