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400

Explanation

이 법은 유해 물질 위협에 대응하는 특정 공무원 및 직원에게 법적 책임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유해 물질이 배출되거나 유출될 때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공중 보건 국장이나 안전 직원과 같은 자격을 갖춘 개인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이들 대응자들은 선의로 행동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면책됩니다. 이 법은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는 한 그들의 행동이 책임감 있게 수행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또한 이 법령은 '유해 물질' 또는 '임박한 위험'이 무엇을 구성하는지와 같은 중요한 정의를 명확히 하며, 면책이 애초에 유해 상황을 야기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없애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공무원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특정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비상 현장에서의 개입은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0(a)  입법부는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유해 물질의 배출, 유출 또는 존재가 있는 곳마다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또한 공공 기관, 카운티 공중 보건 국장, 공공 안전 직원, 섹션 25574에 따라 구성된 방사능 비상 검사팀 구성원, 공공 기관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등록된 위생사 직원이 그러한 위험을 완화하도록 장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기관, 카운티 공중 보건 국장, 공공 안전 직원, 섹션 25574에 따라 구성된 방사능 비상 검사팀 구성원, 공공 기관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등록된 위생사 직원에게 제한적 면책 특권이 제공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0(b)  차량법 제9편 제1장 제1조(섹션 17000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기관, 카운티 공중 보건 국장, 공공 안전 직원, 섹션 25574에 따라 구성된 방사능 비상 검사팀 구성원, 공공 기관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등록된 위생사 직원은 유해 물질의 배출, 유출 또는 존재로 인해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임박한 위험으로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위험을 완화하거나 완화하려고 시도하기 위해 고용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카운티 공중 보건 국장, 공공 안전 직원, 섹션 25574에 따라 구성된 방사능 비상 검사팀 구성원, 공공 기관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등록된 위생사 직원이 취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부상이나 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단,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가 악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수행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0(c)  이 섹션의 목적상,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는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수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은 입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0(d)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0(d)(1)  “유해 물질”이란 독성, 방사능, 인화성 또는 공중 보건이나 환경에 위험한 기타 특성으로 인해 대중에게 위협을 가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0(d)(2)  “임박한 위험”에는 완화되지 않으면 공중 보건 또는 복지, 또는 환경을 위협하는 위험이 포함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0(d)(3)  “공공 기관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는 공공 기관에 의해 서비스가 계약된 자가 포함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0(d)(4)  “공공 기관”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방 정부 또는 그 부서나 기관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0(d)(5)  “공공 안전 직원”이란 공공 기관의 직원으로서 주요 업무에 법 집행, 화재 진압, 화재 예방 또는 유해 물질이 저장되거나 취급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 관련된 규정 집행이 포함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0(d)(6)  “등록된 위생사 직원”이란 섹션 520에 따라 등록되었으며 주 또는 지방 공공 기관의 유급 직원인 사람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0(e)  이 섹션의 의도는 유해 물질의 유출, 배출 또는 존재를 야기하여 공공 기관, 카운티 공중 보건 국장, 공공 안전 직원, 섹션 25574에 따라 구성된 방사능 검사팀 구성원, 공공 기관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등록된 위생사 직원의 대응을 초래한 개인, 회사 또는 법인에 대한 소송 원인을 손상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0(f)  이 섹션에 의해 제공되는 카운티 공중 보건 국장 또는 등록된 위생사 직원에 대한 면책은 해당 개인이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공공 기관 또는 공공 안전 직원의 요청에 따라 사유 또는 공공 재산에 유해 물질의 실제 또는 위협적인 배출, 유출 또는 존재의 영향을 완화하거나 완화하려고 시도하는 데 있어 위험 현장에서 긴급 지원 또는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현장 관리자가 발행한 요청은 해당 개인이 사건에 대한 서면 보고서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