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지하 탱크에 유해 물질을 저장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탱크가 산업용 용제나 석유 같은 위험한 화학 물질을 토양으로 누출시켜 공중 보건과 수자원을 위협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과거 법률은 오염 정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러한 탱크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습니다. 의회는 신규 및 기존 지하 탱크 모두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미래의 누출을 방지하고 주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0(a) 의회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0(a)(1) 공중 보건 및 안전과 환경에 유해한 물질들이 사용 또는 폐기 전에 주 내 수천 개의 지하 장소에 저장되어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0(a)(2) 유해 물질 및 폐기물 저장에 사용되는 지하 탱크는 지표면과 지하 대수층 오염의 잠재적 원인이며, 공중 보건 및 환경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0(a)(3) 여러 알려진 사례에서, 산업용 용제, 석유 제품 및 기타 물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유해 물질의 지하 저장은 유해 물질이 지표면으로 감지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채 방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방출은 공공 식수 공급원을 오염시켰고 공중 보건 및 주 내 수자원에 잠재적인 위협을 야기했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0(a)(4) 의회는 이전에 유해 폐기물 관리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며, 여기에는 공중 보건, 가축, 야생 동물 및 환경이 위험에 처했을 때 환경으로 방출된 유해 물질을 정화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법규가 포함된다. 현행 법률은 공중 보건 및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유해 물질 저장에 사용되는 지하 탱크의 건설, 유지보수, 시험 및 사용, 또는 폐기 전 유해 폐기물의 단기 저장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는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0(a)(5) 유해 물질 방출로부터 대중을 보호하는 것은 주 전체의 관심사이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0(b) 따라서 의회는 지하에 저장된 유해 물질로 인한 오염 및 부적절한 저장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선언한다. 이 장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도는 새로 건설된 지하 저장 탱크가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고 기존 탱크가 적절하게 유지보수, 검사, 시험 및 개선되어 주 주민의 건강, 재산 및 자원이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질서 있는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다.
지하 저장 탱크 유해 물질 공중 보건 보호 환경 오염 저장 탱크 유지보수 지하수 오염 탱크 안전 기준 산업용 용제 석유 제품 오염 방지 법규 준수 유해 폐기물 관리 탱크 검사 수자원 보호 주 전체 안전 문제
(Amended by Stats. 1992, Ch. 654, Sec. 1. Effective September 14, 1992.)
이 법 조항은 지하 저장 탱크에 대한 연방 규정이 있지만, 주정부가 연방 규정을 직접 따르는 대신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주정부가 감독하는 문제에 대해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막기 위해 자체 규제를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0.5(a) 미국 법전 제42편 제82장 제IX소장 (제6991조부터 시작)은 지하 저장 탱크의 규정을 제공하며, 이러한 조항을 시행할 권한이 있는 주에서는 연방 프로그램 대신 주 프로그램에 따라 지하 저장 탱크를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0.5(b) 이 장에 따라 주법의 규제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피하기 위해, 주 민의 이익을 위해, 주는 미국 법전 제42편 제82장 제IX소장 (제6991조부터 시작)의 조항들을 시행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제IX소장을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모든 법률 및 제IX소장에 따라 채택된 모든 연방 규정 및 지침이 포함된다.
지하 저장 탱크 연방 규제 주 프로그램 승인 제IX소장 제42편 주 통제 연방 정부 규제 캘리포니아 주 시행 환경 규제 주 대 연방 탱크 규제 미국 법전 제6991조 연방 지침 제IX소장 개정
(Added by Stats. 1989, Ch. 1397, Sec. 2.)
이 법은 지하 저장 탱크의 소유자와 운영자 모두 해당 탱크와 관련된 규칙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탱크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소유자와 운영자 양쪽 모두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하 저장 탱크 소유자 책임 운영자 책임 준수 요건 탱크 규제 공동 책임 규제 준수 저장 탱크 위반 환경 책임 탱크 관리 법적 책임 탱크 운영 환경 규제 탱크 소유권 미준수 책임
(Added by Stats. 2003, Ch. 42, Sec. 3. Effective July 7, 2003.)
이 섹션은 유해 물질 지하 저장 탱크와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자동 라인 누출 감지기'는 특정 압력에서 시간당 3갤런 이상의 누출을 감지하여 탱크 소유자나 운영자에게 누출을 알리는 시스템입니다. '위원회'는 수질 집행을 감독하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공인 통합 프로그램 기관'(CUPA)과 '통합 프로그램 기관'(UPA)은 탱크 규정을 집행하는 지정된 지방 기관입니다. '유해 물질'에는 주 및 연방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특정 화학 물질 및 인화성 물질이 포함됩니다. 탱크의 '소유자'와 '운영자'는 탱크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1차' 및 '2차 격납'은 누출이나 유출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유해 물질의 '저장'은 일시적 또는 장기적 격납을 포함하지만, 유해 폐기물 규정 하에 특별히 허용되거나 통제되는 특정 경우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저장 탱크'는 용량 및 사용에 따른 일부 면제를 제외하고 유해 물질을 위한 탱크와 연결된 시스템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의들은 유해 물질 저장의 안전과 환경 영향을 규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그리고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a) “자동 라인 누출 감지기”란 지하 저장 탱크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누출의 존재를 알리는,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결정된 모든 누출 감지 방법을 의미한다. “자동 라인 누출 감지기”는 배관을 통한 유해 물질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차단함으로써, 또는 가청 또는 시각적 경보를 작동시킴으로써 지하 저장 탱크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누출의 존재를 알리는 모든 장치 또는 메커니즘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시간당 10파운드/제곱인치 라인 압력에서 시간당 3갤런 이상의 누출을 1시간 이내에 감지하는 것을 말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b) “위원회”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 “지역 위원회”란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c) “호환 가능”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탱크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탱크 시스템의 설계 수명 동안 서로 접촉했을 때 각자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d)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d)(1) “공인 통합 프로그램 기관” 또는 “CUPA”란 환경 보호 장관에 의해 인증되어 특정 관할 구역 내에서 챕터 6.11 (섹션 25404부터 시작)에 명시된 통합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d)(2) “참여 기관” 또는 “PA”란 섹션 25404.3의 (d)항에 따라 CUPA와 서면 합의를 맺고 있으며, 섹션 25404.1 및 25404.2에 따라 섹션 25404의 (c)항 (3)호에 명시된 통합 프로그램 요소를 이행하거나 집행하도록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d)(3) “통합 프로그램 기관” 또는 “UPA”란 CUPA 또는 각 PA가 서면 합의에 따라 CUPA에 의해 지정된 범위 내에서 섹션 25404의 (c)항 (3)호에 명시된 통합 프로그램 요소를 이행하거나 집행하는 참여 기관을 의미한다. 이 장의 목적상, UPA는 이 장 및 섹션 25404.1부터 25404.2까지에 의해 제공된 범위 내에서 섹션 25404의 (c)항 (3)호에 열거된 이 장의 요건과 해당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 채택된 규정만을 이행하고 집행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섹션 25296.09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CUPA가 장관에 의해 인증된 후에는 UPA가 CUPA의 관할 구역 내에서 섹션 25404의 (c)항 (3)호에 열거된 이 장의 요건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지방 기관이 된다. 이 항은 이 장 및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이행하고 집행하기 위해 위원회와 지역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 또는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e) “부서”란 유해 물질 관리국을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f) “시설”이란 단일 사업체가 단일 위치 또는 부지에서 사용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하 저장 탱크의 조합을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g) “연방 법”이란 1984년 유해 및 고형 폐기물 개정안 (공법 98-616)에 의해 추가되었거나 이후 개정 또는 보완될 수 있는 미국 법전 제42편 제82장 제IX절 (섹션 6991부터 시작)을 의미한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h) “유해 물질”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h)(1) 부서가 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물질이 주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모든 액체 및 고체 물질: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h)(1)(A) 노동법 섹션 6382에 따라 산업 관계 국장이 작성한 목록에 있는 물질.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h)(1)(B) 섹션 78075의 (a)항에 정의된 유해 물질.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h)(1)(C) 미국 방화 협회 (NFPA)에 의해 인화성 액체, 2급 가연성 액체 또는 3-A급 가연성 액체로 분류된 모든 물질 또는 재료.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h)(2) 2012년 1월 1일 현재의 해당 섹션에 따라 또는 이후 개정 또는 보완될 수 있는 미국 법전 제42편 섹션 6991의 (7)항에 정의된 모든 규제 물질.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i) “지방 기관”이란 섹션 25283의 (b)항에 명시된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i)(1) 통합 프로그램 기관.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i)(2) 2013년 7월 1일 이전의 시 또는 카운티.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i)(3) 2013년 7월 1일 이후, 섹션 25297.01에 따라 지역 감독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위원회에 의해 인증된 시 또는 카운티.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j) “운영자”란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의 일상적인 운영을 통제하거나 일상적인 책임을 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k)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k) “소유자”란 지하 저장 탱크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지하 저장 탱크 자동 라인 누출 감지기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공인 통합 프로그램 기관 통합 프로그램 기관 유해 물질 1차 격납 2차 격납 탱크 무결성 테스트 탱크 테스터 무단 방출 유해 폐기물 허가된 저장 탱크 시스템 지하 탱크 면제
(Amended by Stats. 2022, Ch. 258, Sec. 72. (AB 2327) Effective January 1, 2023. Operative January 1, 2024, pursuant to Sec. 130 of Stats. 2022, Ch. 258.)
이 법은 유해 물질을 저장하는 파이프라인 시스템의 '파이프'를 밸브, 펌핑 장치, 계량 스테이션 등 모든 관련 부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주간 파이프라인, 특정 주내 파이프라인, 육안 검사가 가능한 호스, 그리고 유체가 고이지 않는 라인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지하 저장 탱크'에는 유체 고임을 방지하는 라인, 육안 검사를 하는 매설되지 않은 마리나 배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비상 탱크 시스템 배관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비상 탱크 시스템'은 디젤 연료나 등유를 비상 발전기, 소방 시스템 또는 증기 탱크와 같은 고정식 비상 장치에만 사용하기 위해 저장하는 탱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5(a) 제25281조 (m)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목적상, “파이프”란 유해 물질 저장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파이프라인 또는 파이프라인 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밸브 및 파이프에 연결된 기타 부속 장치, 펌핑 장치, 펌핑 장치와 관련된 조립품, 계량 및 배송 스테이션 및 그 안에 있는 조립품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5(a)(1)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49편 B부 제I장 D소장 제195부(제195.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주간 파이프라인.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5(a)(2) 1981년 엘더 캘리포니아 파이프라인 안전법(정부법(Government Code) 제5편 제1부 제1장 제5.5장(제5101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주내 파이프라인.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5(a)(3) 누출 여부를 육안으로 방해 없이 검사할 수 있는 매설되지 않은 배송 호스, 증기 회수 호스 및 노즐.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5(a)(4) 파이프나 라인에 고여 있는 유체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유체를 담고 있지 않은 통기 라인, 증기 회수 라인 및 주입 파이프.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5(b) 제25281조 (y)항에 명시된 제외 사항 외에도, “지하 저장 탱크”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5(b)(1) 파이프나 라인에 고여 있는 유체를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유체를 담고 있지 않은 통기 라인, 증기 회수 라인 및 주입 파이프.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5(b)(2)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배관에 대한 일일 육안 검사를 수행하고 지역 기관의 검토를 위해 검사 결과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 마리나의 매설되지 않은 연료 공급 배관. 이 항에 의해 제공되는 제외는 이사회(board)가 마리나의 매설되지 않은 연료 공급 배관의 설계, 건설, 개선 및 모니터링을 다루는 제25299.3조에 따라 규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5(b)(3)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탱크 시스템이 작동될 때마다, 그러나 최소한 매월, 배관에 대한 육안 검사를 수행하고 지역 기관의 검토를 위해 검사 결과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 비상 탱크 시스템에 연결된 매설되지 않은 연료 배관. 이 항에 의해 제공되는 제외는 이사회(board)가 비상 탱크 시스템에 연결된 매설되지 않은 연료 공급 및 회수 배관의 설계, 건설, 개선 및 모니터링을 다루는 제25299.3조에 따라 규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5(c) 이 장의 목적상, “비상 탱크 시스템”이란 다음 고정식 비상 장치 중 하나 이상이 사용하기 위해 디젤 연료 또는 등유만을 저장하는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을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5(c)(1) 미국 방화 협회(NFPA)의 국가 전기 규정(National Electrical Code) 제700조, 제701조 및 제70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상업용 전력 고장 또는 중단 시 전력을 공급하는 비상 발전기, 법적으로 요구되는 대기 시스템 또는 선택적 대기 시스템.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5(c)(2) 캘리포니아 화재 규정(California Fire Code) 및 NFPA 17A: 습식 화학 소화 시스템 표준(Standard for Wet Chemical Extinguishing Systems)에 정의된 바와 같이, 화재를 진압, 제어 또는 확산 방지하는 데 사용되는 화재 진압 시스템.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5(c)(3) NFPA 85: 보일러 및 연소 시스템 위험 규정(Boiler and Combustion Systems Hazards Code)에 정의된 바와 같이, 증기 발생 압력 탱크.
유해 물질 저장 파이프라인 시스템 정의 제외되는 파이프라인 주간 파이프라인 제외 주내 파이프라인 제외 매설되지 않은 배송 호스 통기 라인 증기 회수 라인 매설되지 않은 마리나 배관 연료 공급 배관 검사 비상 탱크 시스템 비상 발전기 화재 진압 시스템 디젤 연료 저장 등유 저장
(Amended by Stats. 2023, Ch. 207, Sec. 7. (AB 1716)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비상 탱크 시스템에 연결된 특정 지하 탱크를 해당 장에서 정한 일반적인 요건으로부터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탱크가 검사를 위해 완전히 육안으로 확인 가능해야 하며, 카메라나 거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지속적인 누출 감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단일벽 탱크의 경우 누출 시 탱크의 전체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구조물 안에 있어야 합니다. 탱크는 사용될 때마다 또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육안으로 검사되어야 하며, 검토를 위해 기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 탱크들의 총 용량은 1,320갤런 미만의 디젤 연료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면제는 탱크를 다른 관련 법률이나 규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탱크들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면, 이 면제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6(a) 섹션 25281.5의 (c)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하 구조물에 위치하고 비상 탱크 시스템에 연결된 탱크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본 장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6(a)(1) 탱크는 바닥 표면 위에 위치하여, 직접 육안 검사, 거울, 카메라 또는 비디오 장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시각 보조 장치를 통한 검사, 또는 유해 물질의 무단 방출을 감지할 수 있는 지속적인 누출 감지 및 경보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 탱크의 모든 표면을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6(a)(2) 단일벽 탱크의 경우, 본 섹션의 다른 모든 요건 외에도, 해당 구조물 또는 탱크에 저장된 액체의 전체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별도의 독립적인 2차 구조물은 저장된 제품과 호환되는 재료로 밀봉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6(a)(3) 탱크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비상 탱크 시스템이 작동될 때마다 또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탱크에 대한 육안 검사를 실시하고, 지역 기관의 검토를 위해 검사 날짜 기록을 유지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6(a)(4) 지하 구조물 내의 탱크 또는 탱크 조합의 누적 용량은 1,320갤런 미만의 디젤 연료이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6(b)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비상 탱크 시스템을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및 규칙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1.6(c) 본 섹션에서 제공하는 면제는 이사회(board)가 비상 탱크 시스템에 연결된 지하 구조물에 포함된 지하 저장 탱크의 설계, 건설, 개선 및 모니터링을 다루는 섹션 25299.3에 따라 규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하 구조물 탱크 비상 탱크 시스템 육안 검사 지속적인 누출 감지 단일벽 탱크 2차 격납 검사 기록 누적 용량 디젤 연료 저장 탱크 면제 조건 유해 물질 지역 기관 검토 비상 시스템 작동 탱크 용량 제한 규제 준수
(Amended by Stats. 2023, Ch. 207, Sec. 8. (AB 1716)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유해 물질의 종합 목록을 만들고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은 1984년 6월 30일까지 대중에게 공개되고 지방 기관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방 기관과 지하 저장 탱크 소유자는 어떤 탱크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이 목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물질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규정 제정을 위한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2(a) 해당 부서는 유해 물질의 종합적인 마스터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마스터 목록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을 포함한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1984년 6월 30일까지 대중에게 공개되고 각 지방 기관에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지방 기관과 지하 저장 탱크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이 장에 따라 어떤 지하 저장 탱크가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마스터 목록 또는 (b)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된 목록을 사용해야 한다. 목록에 포함된 유해 물질은 과학적 명칭, 일반 명칭, 상업 명칭 또는 브랜드 명칭으로 명명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2(b) 해당 부서는 적절한 경우 (a)항에 명시된 모든 유해 물질의 마스터 목록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된 유해 물질 목록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작성되고 채택되어야 하며, 추가로 개정될 수 있다.
유해 물질 목록 지하 저장 탱크 허가 지방 기관 물질 명칭 대중 공개 개정 유해 물질 목록 허가 요건 탱크 소유자 규제 절차 목록 공개 유해 물질 관리 정부법 준수 물질 식별
(Added by renumbering Section 25281 by Stats. 1984, Ch. 1038, Sec. 3.)
이 법은 지하 저장 탱크와 관련된 환경 규제를 시행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 지역 위원회, 그리고 지방 기관들이 이러한 규칙을 집행합니다. '지방 기관'은 일반적으로 지하 저장 탱크에 대한 지역 규칙을 다루는 통합 프로그램 기관이며, 주 지침 준수를 담당합니다. 2013년 7월 1일 이전에는 시 또는 카운티가 지하 저장 문제와 관련된 특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7월 1일 이후에는 인증받은 시 또는 카운티만이 보건 및 안전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지하 저장 탱크에 대한 지역 감독 및 시정 조치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는 지방 기관이 지하 저장 탱크로 인한 환경 영향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해결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3(a) 이 장은 위원회, 지역 위원회, 그리고 (b)항에 정의된 지방 기관에 의해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3(b) 이 장의 목적상, “지방 기관”은 다음을 의미한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3(b)(1)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3(b)(1)(A) 지방 기관은 섹션 25404의 (c)항 (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상 통합 프로그램 기관을 의미하며, 이 장의 요건과 시 또는 카운티가 채택한 모든 지하 저장 탱크 조례의 요건을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3(b)(1)(A)(B) 섹션 25404의 (c)항 (3)호와 일치하게, 이 장의 목적상 통합 프로그램 기관은 섹션 25297.1에 따라 주 위원회에 할당된 책임이나 섹션 25296.10부터 25296.40까지의 시정 조치 요건을 시행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3(b)(2)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지방 기관은 다음의 모든 시정 조치 요건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상 시 또는 카운티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3(b)(2)(A) 섹션 25296.10부터 25296.40까지.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3(b)(2)(B) 섹션 25296.09, 25297, 25297.2, 및 25298.5.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3(b)(2)(C) 해당 시정 조치 요건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섹션 25299부터 25299.3까지.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3(b)(2)(D) 시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된 이 장의 다른 조항.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3(b)(3)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지방 기관은 섹션 25297.01에 따라 지역 감독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위원회로부터 인증받은 시 또는 카운티를 의미하며, 다음의 모든 시정 조치 요건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상이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3(b)(3)(A) 섹션 25296.10부터 25296.40까지.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3(b)(3)(B) 섹션 25296.09, 25297, 25297.2, 및 25298.5.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3(b)(3)(C) 해당 시정 조치 요건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섹션 25299부터 25299.3까지.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3(b)(3)(D) 시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된 이 장의 다른 조항.
지하 저장 탱크 환경 규제 시정 조치 지방 기관 통합 프로그램 기관 지하 저장 탱크 조례 시 또는 카운티 인증 지역 감독 프로그램 주 위원회 책임 시정 조치 요건 환경 준수 보건 및 안전 규제 지역 시행 인증 절차 환경 감독
(Repealed and added by Stats. 2012, Ch. 536, Sec. 3. (AB 1701) Effective January 1, 201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이 장에 명시된 규칙들을 집행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맺는 것을 허용한다고 말합니다. 카운티들이 법을 더 잘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힘을 합치는 것은 괜찮습니다.
카운티 파트너십 공동 권한 협약 카운티 간 협력 집행 협력 카운티 상호 집행 협력 협약 공공 기관 파트너십 지역 법 집행 다중 카운티 이니셔티브 공동 집행 노력
(Amended by Stats. 2006, Ch. 538, Sec. 385. Effective January 1, 2007.)
특정 지하 저장 탱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첫째, 탱크의 모든 표면과 그 아래 바닥이 쉽게 보여야 합니다. 탱크를 보관하는 구조물은 지역 당국이 승인한 2차 격납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탱크 소유주는 매주 검사하고 지역 당국의 검토를 위해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2003년 7월 1일 이후에 설치된 경우, 탱크는 매설된 환기, 증기 회수 또는 주입 라인에 대해 '파이프'로 취급되는 것을 포함하여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 소방 및 건축 규정은 관련 당국에 의해 여전히 집행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3.5(a)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지하 저장 탱크는 본 장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3.5(a)(1) 연결된 배관을 포함한 탱크의 모든 외부 표면과 탱크 바로 아래 바닥은 직접 육안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3.5(a)(2) 탱크가 위치한 구조물은 최소한 제2528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기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탱크 내용물의 2차 격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3.5(a)(3) 지하 저장 탱크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탱크에 대한 주간 검사를 실시하고, 제2528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 기관의 검토를 위해 검사 결과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3.5(a)(4)
(5)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3.5(a)(4)(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528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기관은 해당 지하 저장 탱크가 본 장에서 부과하는 요건과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정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3.5(a)(5) 지하 저장 탱크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설치된 경우, 제25290.1조 및 제25290.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관은 해당 탱크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고 결정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3.5(a)(5)(A) 제25291조 (a)항의 (1)항부터 (6)항까지(포함) 및 (b)항부터 (i)항까지(포함)의 요건과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요건.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3.5(a)(5)(B) 제25281.5조에도 불구하고, 지표면 아래에 있는 환기 라인, 증기 회수 라인 또는 주입 파이프의 모든 부분은 제25281조 (m)항에 정의된 “파이프”로서 규제 대상이 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3.5(b) 본 조는 제16006조에 정의된 지역 소방서장 또는 집행 기관이 지역 또는 주 소방, 건축 또는 전기 규정의 해당 조항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지하 저장 탱크 탱크 모니터링 2차 격납 주간 검사 검사 기록 지역 당국 요건 탱크 설치일 환기 라인 규제 증기 회수 라인 주입 파이프 규정 소방 규정 집행 건축 규정 집행 전기 규정 준수 저장 탱크 면제 매설 파이프 규제
(Amended by Stats. 2010, Ch. 535, Sec. 4. (AB 1674) Effective January 1, 2011.)
이 법은 적절한 허가 없이 지하 저장 탱크를 소유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탱크를 운영하는 경우, 그 사람도 허가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허가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운영자와 탱크 모니터링에 대한 계약을 맺고, 규정 준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 지방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탱크 소유권이 변경될 때, 새 소유자는 허가의 책임을 수락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유효한 허가가 있는 경우에도 새 소유자는 새 허가를 신청하거나 이전된 허가를 수락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신청 과정 동안에는 허가가 없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발급된 모든 허가는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a)(1) (c)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지하 저장 탱크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해당 탱크의 운영 허가가 지방 기관에 의해 발급되었거나, 해당 탱크가 위치한 통합 프로그램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통합 프로그램 시설 허가가 지방 기관에 의해 발급되지 않는 한, 지하 저장 탱크를 소유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a)(2) 운영자가 탱크의 소유자가 아니거나, 허가가 탱크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발급된 경우, 허가 소지자는 탱크의 소유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허가 사본이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a)(3) 허가가 탱크의 운영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발급된 경우, 해당 사람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a)(3)(A) 허가에 명시된 바와 같이 탱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탱크 운영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a)(3)(B) 운영자에게 이사회(board)가 규정으로 정하는 형식에 따라 Section 25299의 사본 또는 요약본을 제공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a)(3)(C) 운영자 변경 시 지방 기관에 통지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b) 각 지방 기관은 이전 소유자로부터 지하 저장 탱크의 소유권을 인수하고 해당 탱크 운영 허가를 이전받을 모든 사람이 이전된 허가의 의무를 수락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해당 사람은 허가의 의무를 수락하는 양식을 작성하고, 지하 저장 탱크의 소유권이 이전될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된 양식을 지방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 기관은 작성된 양식을 접수하면 Section 25295의 (a) 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지하 저장 탱크 운영 허가 이전을 검토 및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c) 유효한 운영 허가가 발급된 유해 물질 저장용 지하 저장 탱크의 소유권을 인수하는 모든 사람은 소유권 인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Section 25286에 따라 운영 허가를 신청하거나, 이전된 허가를 수락하는 경우 (b)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전된 허가의 의무를 수락하는 작성된 양식을 지방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허가가 발급되거나 거부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사람은 본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d)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허가는 Section 25299.3에 따라 이사회(board)가 채택한 모든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지하 저장 탱크 허가 허가 이전 모니터링 계약 소유권 변경 허가 준수 지방 기관 통지 유해 물질 저장 규제 준수 허가 의무 탱크 운영 책임 새 소유권 허가 신청 지하 탱크 규정 허가 양식 제출 운영 허가 신청 Section 25299
(Amended by Stats. 2002, Ch. 999, Sec. 13.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법은 주 환경 보호 위원회가 석유 지하 저장 탱크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먼저, 위원회는 2000년 6월 1일까지 저장 시스템의 잠재적 누출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2년 6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했습니다. 위원회는 연구 결과를 사용하여 탱크 설계 및 안전 규정의 업데이트를 권고합니다.
2001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탱크 관련 인력에 대한 최소 교육 기준을 의무화하고 2차 격납 시스템의 정기적인 테스트를 요구하는 규칙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 식수 우물 근처의 탱크 소유자는 2001년 7월 1일까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격납 조치를 시스템에 장착해야 했습니다.
또한,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탱크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사람은 적절한 면허와 교육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규정 준수 장비 설치를 위한 대출 및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집행 관행을 검토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하기 위한 패널도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권고는 2001년 9월 30일까지 제출되어야 했습니다.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는 2001년 7월 1일까지 계약자의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 탱크 시스템 설치 및 제거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업데이트해야 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1(a) 위원회는 석유 지하 저장 탱크의 무단 누출 방지와 관련하여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1(a)(1) 2000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2002년 1월 1일 당시의 25284조에 명시된 1998년 개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의 누출 확률 및 환경적 중요성을 정량화하기 위한 현장 기반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합니다. 연구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1(a)(1)(A) 누출의 원천과 원인, 그리고 누출 감지 시스템의 모든 결함을 식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1(a)(1)(B) 단일벽, 이중벽 및 하이브리드 탱크 시스템을 포함해야 하며, 모든 운영 중인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의 통계적으로 유효한 샘플을 포함함으로써 알려진 누출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에 대한 편향을 피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1(a)(1)(C) 동료 검토를 포함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1(a)(2) 2002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연구 프로그램을 완료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1(a)(3) 연구 프로그램의 결과를 사용하여 탱크 시스템의 설계, 건설, 모니터링,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에 적절한 변경 사항을 개발해야 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1(a)(4) 2001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1(a)(4)(A)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1(a)(4)(A)(i) 지하 저장 탱크 소유자, 운영자, 서비스 기술자, 설치자 및 검사관에게 최소한의 산업에서 확립된 교육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탱크 시설이 산업에서 확립된 최상의 관리 관행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1(a)(4)(A)(i)(ii) 위원회는 이 소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중요성에 대해 소규모 사업체 소유자 또는 운영자를 교육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시행해야 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1(a)(4)(B)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1(a)(4)(B)(i) (ii)항 및 (iii)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차 격납 구성 요소의 초기 설치 시 및 그 이후 주기적으로, 디스펜서 하부 및 펌프 터빈 격납 구성 요소를 포함한 2차 격납 구성 요소의 테스트를 요구하여, 누출이 감지되고 제거될 때까지 시스템이 1차 격납 장치로부터의 누출을 격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소항을 준수할 적절한 테스트를 평가하기 위해 석유 산업 및 지방 정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1(a)(4)(B)(i)(ii) 비상 탱크 시스템의 일부인 2차 격납 구성 요소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3편 2644.1조에 따른 2차 격납 테스트를 위해 위원회에서 지정한 빈도로 테스트가 수행되는 경우 강화된 누출 감지를 사용하여 테스트될 수 있습니다. 강화된 누출 감지 테스트 결과 비상 탱크 시스템의 어떤 구성 요소라도 액체 또는 증기를 누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누출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시스템이 더 이상 액체 또는 증기를 누출하지 않을 때까지 강화된 누출 감지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재테스트해야 합니다.
(i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1(a)(4)(B)(i)(iii) 25283.5조 (a)항 (2)호에 기술된 구조물 내에 위치하며 비상 탱크 시스템의 일부인 모든 탱크 또는 배관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탱크 시스템이 작동될 때마다, 그러나 월 1회 이상, 탱크 또는 배관에 대한 육안 검사를 수행하고 지방 기관의 검토를 위해 검사 결과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 (i)항에 의해 요구되는 2차 격납 테스트에서 면제됩니다. 이 항은 위원회가 비상 탱크 시스템의 일부인 비매설 탱크의 설계, 건설, 개선 및 모니터링을 다루는 25299.3조에 따라 규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1(a)(4)(C) 디스펜서 하부 및 펌프 터빈 격납 센서 및 경보를 포함한 누출 감지 센서 및 경보의 연간 테스트를 요구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소항을 준수할 적절한 테스트를 평가하기 위해 석유 산업 및 지방 정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5)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1(a)(5)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1(a)(5)(A) 1987년 7월 1일 이후 설치된 지하 저장 탱크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주 GIS 매핑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식별된 바와 같이 탱크가 공공 식수 우물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에 위원회에 의해 모든 우발적 누출을 격납할 수 있다고 승인된 디스펜서 하부 격납 장치 또는 유출 격납 또는 제어 시스템을 장착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1(a)(5)(A)(B) 200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모든 지하 저장 탱크에 소항 (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탱크 시스템에 디스펜서 하부 격납 장치 또는 유출 격납 또는 제어 시스템을 장착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석유 지하 저장 탱크 누출 방지 현장 기반 연구 프로그램 교육 기준 2차 격납 테스트 유출 격납 시스템 식수 보호 모니터링 장비 면허 집행 절차 사기 방지 조치 계약자 자격 환경 안전 산업 최상의 관행 탱크 시스템 개선 지방 기관 집행
(Amended by Stats. 2023, Ch. 207, Sec. 9. (AB 1716) Effective January 1, 2024.)
만약 당신이 유출을 막기 위한 특별한 구조물을 갖춘 지하 저장 탱크를 소유하거나 운영한다면, 이 구조물을 매년 테스트해야 합니다. 이 테스트는 유출되거나 넘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발견되어 청소될 때까지 구조물이 해당 물질을 담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하 저장 탱크 유출 봉쇄 유해 물질 연간 테스트 유출 방지 과충전 방지 봉쇄 용량 청소 유출 감지 운영자 책임 구조물 테스트 누출 방지 유해 물질 탱크 소유자 의무 안전 규정 준수
(Added by Stats. 2002, Ch. 999, Sec. 15.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법은 주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탱크 무결성 테스트가 면허를 소지한 탱크 테스터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면허는 3년간 유효하며 갱신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험에 합격하고 관련 현장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면허 발급 및 갱신에 대한 기준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 사용이나 부적절한 테스트 방법과 같은 위반 행위는 벌금이나 면허 취소를 포함한 민사 및 행정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규칙을 집행하고, 불만을 처리하며,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면허에서 징수된 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특별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탱크 테스터는 자신의 이름과 면허 번호가 포함된 테스트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a) 이 장 또는 섹션 25299.1을 준수하는 모든 지역 조례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탱크 무결성 테스트는 이 섹션에 따라 발급된 현재 유효한 탱크 테스트 라이선스를 소지한 탱크 테스터에 의해서만 또는 그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감독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위원회로부터 탱크 테스트 라이선스를 먼저 취득하지 않고는 이 주 내에서 탱크 무결성 테스트 사업에 종사하거나 탱크 테스터의 자격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이 소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소항 (g)에 따라 민사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b) 이 주 내에서 탱크 무결성 테스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탱크 테스트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위원회가 정한 적절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발급된 라이선스는 발급일로부터 3년 후에 만료되며, 이 섹션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갱신 대상이 된다. 탱크 테스터가 라이선스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라이선스를 갱신하지 못하면, 해당 라이선스는 효력을 상실하며 해당 개인은 새로운 탱크 테스트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하고 신규 신청자와 동일한 이 섹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탱크 테스터는 라이선스 발급 시와 갱신 시 위원회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섹션의 관리 및 집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탱크 테스트 라이선스 발급 및 갱신에 대한 수수료 일정을 채택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c)(1) 위원회는 탱크 테스터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추가 자격 및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탱크 테스터 라이선스 신청자는 위원회가 지정한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다음 중 최소 하나를 완료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c)(1)(A) 위원회가 지정한 수의 지하 저장 탱크를 직접 테스트하여 1년의 자격 있는 현장 경험을 쌓아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c)(1)(B) 위원회가 지정한 수의 지하 저장 탱크를 직접 테스트하여 6개월의 현장 경험을 완료하고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탱크 테스트 관련 학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c)(2) 소항 (1)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은 최소한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신청자의 지식을 테스트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c)(2)(A) 탱크 및 파이프라인 테스트의 일반 원칙.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c)(2)(B) 탱크 테스트 관련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c)(2)(C) 탱크 테스터가 운영 자격을 갖게 될 특정 테스트 절차, 원칙 및 장비에 대한 이해.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c)(2)(D) 지하 저장 탱크 규제에 관한 규정 및 법률 지식.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c)(2)(E) 적절한 안전 절차.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d) 위원회는 이 섹션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한 모든 사람의 최신 목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들에 대해 취해진 집행 조치 기록을 포함해야 한다. 이 목록은 요청 시 지역 기관 및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e) 탱크 테스터는 소항 (g)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수행하도록 유발한 경우 소항 (f)에 따라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e)(1) 이 장 또는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고의로 또는 과실로 위반하거나 위반을 유발하거나 허용하는 행위.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e)(2) 탱크 무결성 테스트의 어떤 단계에서든 무면허 직원, 동료, 조수 또는 대리인에 대해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통제를 고의로 또는 과실로 행사하지 않는 행위.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e)(3) 의도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탱크 무결성 테스트에 대해 안전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입증된 방법이나 장비를 면허가 있거나 없는 직원, 동료, 조수 또는 대리인이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e)(4) 라이선스 신청서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출하는 행위.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e)(5) 탱크 테스터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기 또는 기만을 사용하는 행위.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e)(6) 탱크 무결성 테스트를 수행하는 동안 합리적인 주의 또는 판단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e)(7) 승인된 탱크 테스트 절차에 대한 역량을 유지하지 못하는 행위.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e)(8) 탱크 무결성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테스트 또는 테스트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e)(9) 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기타 모든 행위.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f)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f)(1) 위원회는 탱크 시험자의 면허를 최대 1년 동안 정지할 수 있으며, 면허를 취소하거나, 부여 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고, (e)항에 명시된 위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면허 소지자를 보호 관찰에 처하거나, 견책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방 기관으로부터 서면 요청을 받은 후 면허를 소지한 탱크 시험자를 조사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f)(2) 위원회는 이 항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탱크 시험자에게 주장된 위반 사항 및 제안된 제재 조치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탱크 시험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서면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청문회는 (g)항에 명시된 청문회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청문회 후 또는 30일 답변 기간이 지난 후, 위원회는 탱크 시험자가 통지에 명시된 주장된 위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에 의해 승인된 적절한 행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g)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g)(1) 위원회는 수자원법 제7부 제5장 제2.5조(제13323조부터 시작)에 따라 (a)항 또는 (e)항 위반에 대해 민사 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에 대해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단, 위원회 수질 부서장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다른 사람이 위반자에게 고발장을 발행해야 한다. 고발장은 위원회 직원 또는 지방 기관이 개발한 정보에 근거하여 발행되어야 한다. 고발장에 대한 모든 청문회는 위원회 또는 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패널 앞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발행 시 확정되며, 명령 발행 후 30일 이내에 수자원법 제7부 제5장 제3조(제13330조부터 시작)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g)(2)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g)(2)(a)항 또는 (e)항 위반에 대한 민사 책임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상급 법원에 의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에 대해 2,500달러($2,5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부과될 수 있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h)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수수료 또는 민사 책임은 이로써 일반 기금 내에 생성되는 지하 저장 탱크 시험자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계정의 자금은 위원회가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이 조항에 의해 설정된 탱크 시험자 면허 프로그램의 이행 목적과 1987년 법령 제1372장 제13조에 의해 제공된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지출될 수 있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4.4(i) 탱크 또는 배관 무결성 시험을 수행하거나 감독하는 탱크 시험자는 탱크 시험 결과를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최소 3년 동안 또는 위원회가 달리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탱크 시험자는 보고서에 자신의 이름을 타이핑하거나 인쇄하고 면허 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원본 서명으로 보고서를 승인해야 한다.
탱크 무결성 테스트 탱크 테스트 면허 탱크 테스터 자격 요건 면허 갱신 민사 책임 행정 처벌 현장 경험 탱크 테스트 시험 안전 절차 지하 저장 탱크 테스트 장비 규정 위반 집행 조치 면허 취소 테스트 보고서 요건
(Amended by Stats. 2002, Ch. 999, Sec. 16.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법은 지하 저장 탱크 운영 허가를 받거나 갱신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다른 종류의 허가가 아니라면 허가는 5년간 유효합니다. 탱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빨간색 태그가 붙어 있거나, 시설이 규칙 위반으로 인해 집행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허가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집행 조치에 대해 항소하는 동안에는 허가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하 저장 탱크 허가 허가 갱신 빨간색 태그 집행 조치 행정 책임 민사 책임 형사 책임 시설 위반 지역 기관 수수료 및 추가 요금 지하 저장 탱크 규정 허가 항소 집행 재고 저장 탱크 준수 5년 허가 기간
(Amended by Stats. 2018, Ch. 721, Sec. 6. (AB 2902) Effective January 1, 2019.)
이 법은 지방 기관이 지하 저장 탱크에 대한 허가를 특정 사유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를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탱크 운영 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탱크 소유자나 운영자가 규정 준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도 특정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허가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허가 취소 허가 변경 지하 저장 탱크 지방 기관 허가 조건 위반 허위 진술 정보 미공개 조건 변경 소유자 준수 운영자 준수 규정 준수 아티클 3 준수 조건 위반 미준수 결과
(Added by Stats. 1989, Ch. 1442, Sec. 3. Effective October 2, 1989.)
이 법은 지하 저장 탱크 운영 허가 또는 갱신 신청 절차를 설명합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지방 기관의 표준 양식을 사용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탱크 사용 변경, 새로운 유해 물질 저장, 모니터링 절차 변경 또는 탱크에서 무단 방출이 발생한 경우 지방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지방 기관은 완료된 허가 신청서 사본을 위원회 지정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위원회는 허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계약하고 유지보수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탱크, 저장 물질, 모니터링 프로그램, 소유자 및 운영자의 이름과 주소, 비상 연락처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유해 물질을 저장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규 또는 수정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6(a) 지하 저장 탱크 운영 허가 또는 허가 갱신 신청은 해당 탱크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또는 CUPA가 있는 경우 탱크가 위치한 통합 프로그램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지방 기관이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섹션 25404.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 신청서에는 섹션 25287에 명시된 적절한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지하 저장 탱크 운영 허가의 조건으로서, 허가 소지자는 지방 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지하 저장 탱크 사용의 변경 사항(새로운 유해 물질 저장, 모니터링 절차 변경 포함) 및 섹션 25294 또는 2529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하 저장 탱크로부터의 무단 방출이 있었던 경우를 지방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6(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6(b)(1) 지방 기관은 위원회 지정인에게 완료된 허가 신청서 사본을 위원회가 수용할 수 있는 형식(양식, 산업 표준 컴퓨터 판독 가능 자기 테이프, 디스켓 또는 기타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6(b)(2) 위원회는 지하 저장 탱크 허가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목적으로 위원회 지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프로그래밍, 교육, 유지보수, 실제 데이터 처리 비용 및 지하 저장 탱크 허가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운영의 부대 비용을 포함하여 본 섹션에 따라 필요하고 발생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위원회 지정인에게 상환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계약자를 선정할 때, 위원회는 해당 계약자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및 절차로 전환함으로써 지방 기관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하위 섹션 (c)에서 요구하는 허가 신청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야 한다. 위원회 지정인은 허가 신청 데이터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분기별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각 지방 기관은 신청에 대한 최종 조치를 취한 후 30일 이내에 완료된 허가 신청서 사본을 위원회 지정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6(c) 신청 양식에는 다음 정보에 대한 요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6(c)(1) 지하 저장 탱크의 연령, 크기, 유형, 위치, 용도 및 건설에 대한 설명.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6(c)(2) 지하 저장 탱크에 저장되어 있거나 저장될 모든 유해 물질 목록, 각 지하 저장 탱크에 대한 유해 물질 명시.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6(c)(3) 지하 탱크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명.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6(c)(4) 지하 탱크 시스템을 소유한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다른 경우 지하 탱크 시스템을 운영하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6(c)(5) 지하 탱크 시스템이 위치한 시설의 주소.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6(c)(6) 신청인의 이름.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6(c)(7) 시설 관련 비상사태 발생 시 연락 담당자의 이름과 24시간 전화번호.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6(c)(8) 지하 저장 탱크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또는 탱크가 위치한 통합 프로그램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공공 기관인 경우, 신청서에는 탱크를 소유 또는 운영하거나 통합 프로그램 시설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부서, 섹션 또는 사무실의 관리자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6(c)(9) 세입 및 조세법 섹션 50108.1에 따라 탱크 소유자에게 발급된 주 조세평형위원회 등록 번호.
(1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6(c)(10) 해당하는 경우, 탱크가 위치한 통합 프로그램 시설의 소유자 이름과 주소, 그리고 다른 경우 운영자의 이름과 주소.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6(d) 지하 저장 탱크가 하위 섹션 (c)의 (2)항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유해 물질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허가 소지자는 해당 유해 물질의 저장을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신규 또는 수정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지하 저장 탱크 허가 유해 물질 허가 신청 모니터링 프로그램 지방 기관 통보 무단 방출 위원회 지정인 허가 데이터베이스 탱크 소유자 정보 비상 연락처 공공 기관 소유 주 조세평형위원회 등록 새로운 유해 물질 수정 허가 신청 CUPA
(Amended by Stats. 1995, Ch. 639, Sec. 56. Effective January 1, 1996.)
이 법은 지하 저장 탱크 운영 허가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개인이 지방 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수수료는 허가 및 검사와 같은 필수 비용을 충당하며, 정부 기관의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추가 요금이 포함되어 주 및 지방의 책임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며, 지방 기관은 추가 요금 징수 비용으로 소액의 비율을 보유합니다. 나머지는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지하 저장 탱크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지방 기관은 농장의 소형 탱크에 대해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지만, 추가 요금은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특정 인구 규모의 카운티와 해당 카운티 내의 시는 추가 요금 징수 및 송금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단일 수수료 시스템이 시행되는 곳에서는 수수료 요구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하 저장 탱크 허가 지방 기관 수수료 허가 추가 요금 관리 비용 수수료 면제 지하 저장 탱크 기금 추가 요금 징수 재정적 어려움 농장 탱크 소형 탱크 면제 농업용 연료 저장 카운티 면제 인구 기반 면제 단일 수수료 시스템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
(Amended by Stats. 1995, Ch. 639, Sec. 57. Effective January 1, 1996.)
이 법은 지방 기관이 매년 모든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을 검사하여 특정 안전 및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검사는 탱크 시스템이 적절하게 설계, 건설, 모니터링, 테스트되었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작동하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검사 후, 지방 기관은 준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 소지자 및 (다른 사람인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다른 필수 검사 보고서와 통합되어야 합니다. 또는 지방 기관 검사 대신, 기관은 허가 소지자가 제공된 목록에서 특별 검사관을 고용하여 검사를 수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허가 소지자는 준수 보고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안하거나,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여 응답해야 합니다. 수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조치는 특정 시정 조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8(a) 지방 기관은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을 매년 최소 한 번 검사해야 합니다. 이 검사의 목적은 해당 탱크 시스템이 본 장의 해당 요건과 섹션 25299.3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섹션 25290.1, 25290.2, 25291 또는 25292 중 해당되는 설계 및 건설 기준 포함)을 준수하는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허가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탱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테스트했는지, 그리고 탱크 시스템이 안전한 작동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8(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8(b)(a)항에 따라 실시된 검사 후, 지방 기관은 검사를 상세히 기술하는 준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의 사본을 허가 소지자 및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허가 소지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본 섹션에 따라 작성된 모든 보고서는 챕터 6.11 (섹션 25404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다른 검사 보고서, 섹션 25404의 (c)항에 나열된 요건, 그리고 섹션 25404의 (c)항에 나열된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 채택된 규정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8(c) 연간 지방 기관 검사 대신, 지방 기관은 허가 소지자에게 연간 검사를 수행할 특별 검사관을 고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 기관은 허가 소지자에게 검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최소 세 명의 특별 검사관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허가 소지자는 지방 기관이 제공한 목록에서 특별 검사관을 고용해야 합니다. 특별 검사관의 권한은 (a)항에 명시된 지방 기관의 권한과 동일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8(d) 각각 (b)항 또는 (c)항에 따라 작성된 준수 보고서 또는 특별 검사 보고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허가 소지자는 준수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지방 기관에 제출하거나, 지방 기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러한 권고 사항이 이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보고서의 권고 사항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시정 조치는 섹션 25296.10 및 25299.36에 따라 취해져야 합니다.
지하 탱크 검사 지방 기관 검사 탱크 시스템 안전 준수 보고서 특별 검사관 검사 요건 탱크 시스템 모니터링 탱크 시스템 테스트 시정 조치 계획 설계 및 건설 기준 안전한 작동 상태 검사 빈도 허가 소지자 책임 검사 권한 검사 보고서 통합
(Amended by Stats. 2003, Ch. 42, Sec. 5. Effective July 7, 2003.)
이 조항은 지방 기관 대표자들에게 지하 탱크 시스템을 검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들은 탱크가 있거나 관련 기록이 보관된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그러한 장소로부터 2,000피트 이내의 부동산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은 탱크 소유자나 운영자에게 규정 준수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테스트를 수행하며,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이러한 활동은 합리적으로 필요해야 합니다. 모든 결과는 위증죄의 위협 아래 진실되게 보고되어야 하며, 비용은 테스트 및 모니터링의 이점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9(a) 이 장 또는 챕터 6.75 (commencing with Section 25299.10)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 기관, 지역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는 지하 탱크 시스템이 위치하거나 지하 탱크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록이 보관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섹션 25185에 명시된 권한을 가지며, 지하 탱크 시스템이 위치한 장소로부터 2,000피트 이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섹션 25185.5에 명시된 권한을 가집니다. 이 항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는 지하 탱크 시스템에 대한 모든 모니터링 또는 테스트를 수행할 권한이 포함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89(b) 이 장 또는 챕터 6.75 (commencing with Section 25299.10)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 기관, 지역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는 요청 시 지하 저장 탱크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이 장 또는 규정 준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출하고, 모니터링 또는 테스트를 수행하며, 위증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해당 모니터링 또는 테스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포함한 모니터링, 테스트 및 보고의 부담은 해당 모니터링, 테스트 및 보고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지하 탱크 시스템 지방 기관 권한 모니터링 및 테스트 규정 준수 정보 위증죄 처벌 탱크 시스템 검사 보고 요건 합리적인 비용 지역 위원회 권한 2 000피트 이내 부동산 소유자/운영자 의무 지하 저장 탱크 규정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 관련 기록 테스트 결과 보고
(Amended by Stats. 1996, Ch. 611, Sec. 2. Effective January 1, 1997.)
이 법은 이 맥락에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영업비밀은 기업이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이나 공정과 같은 기밀 정보입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비밀이 정부 기관과 어떻게 공유될 수 있는지 다루지만, 이러한 정보가 특정 법적 책임에만 사용되도록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며, 동의 없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개인이 정보를 제출할 때,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공개됩니다. 또한, 영업비밀 물질이 관련된 경우, 해당 물질을 저장하는 주체는 그러한 물질을 목록화하는 대체 방법을 제공하는 지역 규칙이 있다면 그 세부 정보를 위원회에 직접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a) 이 장에서 사용되는 “영업비밀”은 특허받지 않은 모든 공식, 계획, 패턴, 공정, 도구, 메커니즘, 화합물, 절차, 생산 데이터 또는 정보의 편집물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상업적 가치를 지닌 거래 품목이나 서비스를 제조, 생산 또는 조합하는 데 사용하는 특정 상업적 기업 내 개인에게만 알려져 있으며, 이를 알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쟁업체에 비해 사용자에게 사업상 이점을 얻을 기회를 제공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b) 위원회 또는 지방 기관은 이 장에 따라 위원회 또는 지방 기관이 받은 영업비밀을 이 장에 따른 위원회 또는 지방 기관의 책임과 관련해서만 승인된 대표자 또는 다른 정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와 지방 기관은 이러한 영업비밀이 이러한 책임과 관련해서만 활용되고 정보를 위원회 또는 지방 기관에 제공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달리 유포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c) 제25286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제출 시 그 사람이 영업비밀이라고 믿는 모든 정보를 식별해야 한다. 영업비밀로 식별되지 않은 정보 또는 기록은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공개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중에게 공개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d) 지방 기관이 조례에 의해 영업비밀인 물질의 목록화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물질을 저장하는 사람은 이 조항에 따라 해당 물질의 식별 정보를 위원회에 직접 제공해야 한다.
영업비밀 기밀 정보 사업상 이점 정부 공개 영업비밀 식별 대중 접근 물질 목록화 지방 기관 상업적 가치 경쟁 우위 비특허 정보 정보 보호 제출 시 표시 공개 면제 대체 목록화 조항
(Added by renumbering Section 25283.6 by Stats. 1984, Ch. 1038, Sec. 11.)
이 법은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지하 저장 탱크에 대해 유해 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탱크는 누출을 막기 위해 '제품 밀폐' 상태인 1차 및 2차 격납 시스템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차 격납시설은 1차 탱크가 고장 났을 때 모든 내용물을 담을 수 있어야 하며,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격납시설 파손이나 물 침투를 감지하기 위해 연속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유출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장비도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유해 물질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위험한 반응을 피하기 위해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가압 배관에는 자동 누출 감지기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 탱크 시스템은 특정 승인된 방법을 사용하여 '제품 밀폐'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되어야 합니다. 환기 라인과 주입 파이프도 시스템의 일부로 추가 규정을 따릅니다. 탱크는 덮거나 사용하기 전에 특정 국가 안전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a) 제25281조 (o)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목적상, “제품 밀폐”란 저장되어 있거나 저장될 물질의 액체 및 증기에 불침투성인 것을 의미하며, 물질이 격납시설에서 스며 나오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b) 제25290.2조 및 제25291조에도 불구하고,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설치된 모든 지하 저장 탱크는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c)
지하 저장 탱크는 다음 성능 기준에 따라 그 안에 저장된 유해 물질에 대해 1차 및 2차 격납 수준을 제공하도록 설계 및 건설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c)(1) 1차 격납시설은 제품 밀폐 상태를 유지하고 저장된 제품과 호환되도록 건설, 운영 및 유지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c)(2) 2차 격납시설은 제품 밀폐 상태로 건설, 운영 및 유지되어야 한다. 2차 격납시설은 또한 1차 격납시설에서 방출된 유해 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한 구조적 약화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건설, 운영 및 유지되어야 하며, 또한 방출된 유해 물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최대 예상 기간 동안 유해 물질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c)(3)
2차 격납시설은 강수, 침투 또는 지표 유출로 인한 시스템으로의 물 침투를 방지하도록 건설, 운영 및 유지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c)(4) 1개의 1차 탱크가 설치된 경우, 2차 격납시설은 1차 탱크 부피의 최소 100퍼센트를 담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c)(5) 여러 개의 1차 탱크가 있는 경우, 2차 격납시설은 그 안에 설치된 가장 큰 1차 탱크 부피의 150퍼센트 또는 모든 1차 탱크의 총 내부 부피의 10퍼센트 중 더 큰 것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d) 지하 탱크 시스템은 1차 격납시설에 저장된 유해 물질의 액체 또는 증기상이 2차 격납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고 2차 격납시설로의 물 침투를 감지할 수 있는 연속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 설계 및 건설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e) 지하 저장 탱크의 간극은 지속적인 진공 또는 압력 하에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지하 저장 탱크에 저장된 유해 물질의 액체 또는 증기상이 환경으로 방출되기 전에 1차 또는 2차 격납시설의 파손이 감지되도록 한다. 간극 액체 수위 측정 방법의 사용은 이 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f) 지하 저장 탱크는 1차 탱크에서 발생하는 유출 및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g) 다른 물질들이 동일한 탱크에 저장되고 조합 시 화재나 폭발, 또는 인화성, 유독성, 유해 가스의 발생, 또는 1차 또는 2차 용기의 열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물질들은 잠재적인 혼합을 피하기 위해 1차 및 2차 격납시설 모두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h) 유해 물질을 운반하는 지하 가압 배관은 자동 라인 누출 감지기를 갖추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i) 지하 저장 탱크가 덮이거나, 둘러싸이거나, 사용되기 전에, 국립화재방호협회(NFPA 30)가 채택하고 통일화재규정의 해당 판에 개정 및 발행된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 규정 제2.4조에 명시된 지하 저장 시스템에 대한 표준 설치 시험 요건을 따라야 한다.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j) 지하 저장 탱크가 사용되기 전에, 지하 저장 탱크는 탱크가 제품 밀폐 상태임을 입증하기 위해 설치 후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시험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j)(1) 강화된 누출 감지.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j)(2) 제3자에 의해 인증되고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불활성 가스 압력 시험.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j)(3)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서 위원회가 강화된 누출 감지 또는 불활성 가스 압력 시험과 동등하다고 간주하는 시험 방법. 이 항에 따라 설치 및 시험된 지하 저장 탱크는 제25292.5조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k)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k) 제25281.5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설치된 모든 시스템에 대해, 지표면 아래에 있는 통기 라인, 증기 회수 라인 및 주입 파이프의 해당 부분은 제25281조 (m)항에서 정의된 “파이프”이며, 따라서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의 일부이다.
지하 저장 탱크 유해 물질 1차 격납시설 2차 격납시설 제품 밀폐 연속 모니터링 유출 방지 과충전 방지 자동 누출 감지기 간극 탱크 시험 물 침투 강화된 누출 감지 인화성 액체 규정 불활성 가스 압력 시험
(Amended by Stats. 2004, Ch. 649, Sec. 1. Effective September 21, 2004.)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7월 1일 사이에 설치된 지하 저장 탱크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합니다. 이 탱크들은 유해 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두 가지 수준의 격납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1차 격납시설은 밀폐되어야 하며 저장된 물질과 호환되어야 하는 반면, 2차 격납시설 또한 밀폐되어 1차 탱크에서의 누출과 물 침투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잠재적인 유출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누출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유출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위험하게 반응할 수 있는 다른 물질들은 분리되어야 하며, 모든 지하 배관에는 누출 감지기가 장착되어야 하고 매년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탱크는 사용되기 전에 누출 방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특정 테스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2(a) 섹션 25281의 (o)항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의 목적상, “제품 밀폐”란 저장되어 있거나 저장될 물질의 액체 및 증기에 불침투성이어서 물질이 격납시설에서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2(b) 섹션 25291에도 불구하고, 2003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된 모든 지하 저장 탱크는 이 섹션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2(c) 지하 저장 탱크는 다음 성능 기준에 따라 저장된 유해 물질의 1차 및 2차 격납 수준을 제공하도록 설계 및 건설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2(c)(1) 1차 격납시설은 제품 밀폐형이어야 하며 저장된 제품과 호환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2(c)(2) 2차 격납시설은 제품 밀폐형이어야 하며 1차 격납시설에서 방출된 유해 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한 구조적 약화를 방지하도록 건설되어야 하며, 또한 방출된 유해 물질의 회수에 필요한 최대 예상 기간 동안 유해 물질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2(c)(3) 2차 격납시설은 강수, 침투 또는 지표 유출로 인한 시스템으로의 물 침투를 방지하도록 건설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2(c)(4) 1개의 1차 탱크가 있는 설치의 경우, 2차 격납시설은 1차 탱크 부피의 최소 100%를 담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2(c)(5) 여러 개의 1차 탱크가 있는 경우, 2차 격납시설은 그 안에 설치된 가장 큰 1차 탱크 부피의 150% 또는 모든 1차 탱크의 총 내부 부피의 10% 중 더 큰 것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2(d) 지하 탱크 시스템은 1차 격납시설에 저장된 유해 물질이 2차 격납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고 2차 격납시설로의 물 침투를 감지할 수 있는 연속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설계 및 건설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2(e) 지하 저장 탱크에는 1차 탱크에서 발생하는 유출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장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2(f) 동일한 탱크에 다른 물질이 저장되어 있고 이들이 결합하여 화재나 폭발을 일으키거나, 가연성, 독성 또는 유독 가스를 생성하거나, 1차 또는 2차 용기의 열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물질은 잠재적인 혼합을 피하기 위해 1차 및 2차 격납시설 모두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2(g) 유해 물질을 운반하는 지하 가압 배관은 자동 라인 누출 감지기가 장착되어야 하며 매년 밀폐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2(h) 지하 저장 탱크가 덮이거나, 둘러싸이거나, 사용되기 전에, 국립 화재 방지 협회(NFPA 30)에서 채택하고 통일 소방 규정의 해당 판에 개정 및 발행된 가연성 및 가연성 액체 규정 섹션 2.4에 명시된 지하 저장 시스템에 대한 표준 설치 테스트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2(i) 지하 저장 탱크가 사용되기 전에, 지하 저장 탱크는 설치 후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탱크가 제품 밀폐형임을 입증하기 위해 테스트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2(i)(1) 강화된 누출 감지.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2(i)(2) 제3자에 의해 인증되고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불활성 가스 압력 테스트.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2(i)(3)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서 위원회가 강화된 누출 감지 또는 불활성 가스 압력 테스트와 동등하다고 간주하는 테스트 방법. 이 항에 따라 설치 및 테스트된 지하 저장 탱크는 섹션 25292.5의 요구사항에서 면제된다.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2(j) 섹션 25281.5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설치된 모든 시스템에 대해, 지표면 아래에 있는 통기 라인, 증기 회수 라인 및 주입 파이프의 해당 부분은 섹션 25281의 (m)항에서 정의된 “파이프”이며, 따라서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의 일부이다.
지하 저장 탱크 유해 물질 1차 격납시설 2차 격납시설 제품 밀폐 누출 감지 유출 방지 과충전 방지 자동 라인 누출 감지기 연간 밀폐 테스트 NFPA 30 통일 소방 규정 강화된 누출 감지 불활성 가스 압력 테스트 물질 분리
(Added by Stats. 2003, Ch. 42, Sec. 7. Effective July 7, 2003.)
이 캘리포니아 법은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지하 저장 탱크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이 탱크들은 유해 물질 누출을 막기 위해 1차 및 2차 격리 시설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차 격리 시설은 저장 물질과 밀폐되고 호환되어야 하며, 2차 격리 시설은 누출된 물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 동안 약화되지 않고 담아둘 수 있어야 합니다. 탱크가 하나인 경우, 2차 격리 시설은 1차 탱크 부피의 100%를 담을 수 있어야 하며, 여러 개의 탱크가 있는 경우 강우량을 고려하여 더 많은 양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일벽 탱크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이중벽 탱크는 누출 감지 시스템이 있는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오래된 탱크는 지하수를 보호하는 특정 누출 감지 및 차단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탱크는 누출 감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유출 방지 장비, 그리고 사용 전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또한 물 침투를 처리하고, 저장된 다른 물질들이 위험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있습니다. 가압 배관 시스템은 특별한 누출 감지기와 연간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오염된 물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분석하기 위한 지침도 있습니다.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모든 지하 저장 탱크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1(a) 지하 저장 탱크는 저장된 유해 물질에 대한 1차 및 2차 격리 수준을 다음 성능 기준에 따라 제공하도록 설계 및 건설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1(a)(1) 1차 격리 시설은 제품 밀폐형이어야 하며 저장된 물질과 호환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1(a)(2) 2차 격리 시설은 방출된 유해 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한 구조적 약화를 방지하도록 건설되어야 하며, 또한 방출된 유해 물질의 회수에 필요한 최대 예상 기간 동안 유해 물질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1(a)(3) 1차 용기가 하나인 시설의 경우, 2차 격리 시설은 1차 탱크 부피의 최소 100퍼센트를 담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1(a)(4) 여러 개의 1차 탱크가 있는 경우, 2차 용기는 그 안에 설치된 가장 큰 1차 탱크 부피의 150퍼센트 또는 모든 1차 탱크의 총 내부 부피의 10퍼센트 중 더 큰 것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1(a)(5) 시설이 강우에 노출되는 경우, 2차 격리 시설은 25년 폭풍 이력에 따라 결정된 24시간 강우의 최대 부피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1(a)(6) 단일벽 용기는 1차 및 2차 격리 시설을 모두 제공하는 지하 저장 탱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중 완전 쉘로 건설된 1차 용기를 가진 지하 저장 탱크는 다음의 모든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이 조항에 명시된 1차 및 2차 격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1(a)(6)(A) 외부 쉘은 주로 콘크리트, 강철, 플라스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토양 재료로 건설되어 구조적 지지대를 제공하며, 쉘 사이의 공간에는 경보 기능이 있는 연속 누출 감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1(a)(6)(B) 시스템은 내부 용기에서 공간으로 유해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1(a)(6)(C) 시스템은 외부 쉘에서 공간으로 물이 침투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1(a)(7)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자동차 연료용 지하 저장 탱크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1)항부터 (6)항까지의 요건 대신 이 항에 따라 설계 및 건설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1(a)(7)(A) 1차 격리 시설은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음극 보호 강철 또는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피복된 강철로 건설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1(a)(7)(B) 모든 대체 1차 격리 시설은 지하 저장 탱크의 어떤 부분에서든 누출을 차단하고 모니터링 우물로 유도하여 자동차 연료의 방출을 감지하는 시스템과 함께 설치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1(a)(7)(C) 시스템은 조기 누출 감지 및 대응을 제공하고 지하수를 방출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1(a)(7)(D) 모니터링은 섹션 25292의 (b)항 (4)호에 명시된 대체 방법에 따른다. 이 소항은 (6)항에 따라 설계, 건설 및 모니터링된 탱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1(a)(7)(E) 자동차 연료 저장에 사용되는 탱크에 연결되고 섹션 25292의 (b)항 (4)호에 따라 모니터링되는 가압 배관 시스템도 탱크가 (A)항부터 (D)항까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항의 조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1987년 7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지하 저장 탱크에 연결된 모든 파이프는 (1)항부터 (6)항까지를 준수하는 2차 격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1(b) 지하 탱크 시스템은 1차 격리 시설에 저장된 유해 물질이 2차 격리 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설계 및 건설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1(c) 지하 저장 탱크에는 1차 탱크에서 유출 및 넘침을 방지하는 장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1(d) 동일한 탱크에 다른 물질이 저장되어 조합 시 화재나 폭발, 인화성, 유독성 또는 유해 가스 발생, 또는 1차 또는 2차 용기의 열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물질은 잠재적인 혼합을 피하기 위해 1차 및 2차 격리 시설 모두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지하 저장 탱크 격리 요건 유해 물질 격리 1차 격리 2차 격리 누출 감지 시스템 유출 방지 장비 자동차 연료 탱크 물 침투 모니터링 자동 라인 누출 감지기 탱크 무결성 테스트 NFPA 30 준수 인화성 액체 규정 강우 수용량 요건 구조적 약화 방지
(Amended by Stats. 2002, Ch. 999, Sec. 18.5.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캘리포니아 규정은 1984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되어 유해 물질을 저장하는 지하 저장 탱크(UST)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1985년 7월 1일까지 누출 감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가능한 경우 육안 검사 또는 무결성 테스트나 지하수 모니터링과 같은 대체 방법을 사용하여 탱크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자동차 연료 탱크의 경우 일일 측정 및 재고 확인이 의무이며, 농업용 탱크에는 특정 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규정은 1998년 12월 22일까지 부식이나 유출로 인한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탱크를 개조하도록 요구합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가압 배관은 1990년 12월까지 누출 감지기를 갖추고 1998년 12월까지 2차 격납 시설로 개조되어야 하며, 특정 재료에 대한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연간 기밀성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1984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되어 유해 물질 저장에 사용되는 모든 지하 저장 탱크에 대해 다음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a) 1985년 7월 1일 이전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지하 탱크 시스템에 저장된 유해 물질의 무단 유출을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저장된 물질과 설치된 모니터링 유형에 따라 각 탱크 시스템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b)(a)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니터링을 위해 가능한 경우 탱크 시스템의 육안 검사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월별 또는 더 자주 탱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대체 방법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지역 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체 모니터링 방법에는 다음 방법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1) 위원회에서 지정한 시간 간격으로 지하 탱크 시스템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한 탱크 무결성 테스트.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2) 지하 탱크 시스템의 하류 및 인접 지역에 위치한 지하수 모니터링 우물 또는 여러 우물, 적절한 경우 우물 내 증기 분석, 그리고 우물 초기 설치 시 토양 시추 분석.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3) 지하 탱크 시스템에 인접한 모니터링 우물에 위치하며 지역 기관의 승인을 받은 연속 누출 감지 및 경보 시스템.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4) 자동차 연료를 포함하는 탱크를 모니터링하는 경우, 다음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의한 일일 측정 및 재고 조정: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4)(A) 재고 기록은 1년 동안 보관되며 분기별로 검토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4)(B) 탱크 시스템은 위원회에서 지정한 시간 간격으로 탱크 무결성 테스트를 사용하여 테스트되며, 위원회가 규정으로 지정할 양보다 큰 부족분이 발생할 때마다 테스트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4)(C) 가압 펌프 시스템이 탱크 시스템에 연결된 경우, 해당 시스템에는 배관의 누출을 모니터링하는 누출 감지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누출 감지 장치는 무단 조작에 저항하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육안 검사를 통해 조작이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누출 감지 장치는 최소한 매년 테스트되어야 하며, 제조업체의 누출 감지 사양에 따라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모든 장치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되어야 합니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5) 농장에 위치하며 주로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난방 연료를 저장하는 지하 탱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대체 모니터링 방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5)(A) 탱크 용량이 1,100갤런 초과 5,000갤런 이하인 경우, 탱크는 최소 3년에 한 번 탱크 무결성 테스트를 사용하여 테스트되어야 하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1985년 8월 13일 당시 캘리포니아 법규 제23편 제2641조 (c)항 (7)호에 명시된 사양에 따라 지역 기관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월별 또는 더 자주 탱크 측정을 활용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5)(B) 탱크 용량이 5,000갤런을 초과하는 경우, 탱크는 이 항에 명시된 다른 모든 탱크에 대한 방법에 따라 모니터링되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c) 위원회는 모니터링 대안을 명시하는 규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지역 기관 또는 지역 기관이 지정한 다른 공공 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우물의 위치와 수, 우물의 깊이, 샘플링 빈도를 승인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d) 1998년 12월 22일 이전에 지하 저장 탱크는 부식 또는 유출이나 과충전으로 인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하 저장 탱크의 작동 수명 동안 교체 또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e)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e)(1) 모든 기존 지하 가압 배관은 1990년 12월 22일 이전에 자동 라인 누출 감지기를 갖추어야 하며, 1998년 12월 22일 이전에 2차 격납 시설로 개조되어야 합니다. 지하 가압 배관은 매년 기밀성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e)(2)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e)(2)(1)항은 파이프라인이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 음극 보호 강철 또는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피복된 강철로 구성되어 있고, 자동 라인 누출 감지기를 갖추고 있으며, 매년 기밀성 테스트를 받는 경우, 자동차 연료를 포함하는 기존 가압 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하 저장 탱크 유해 물질 누출 감지 탱크 모니터링 무결성 테스트 지하수 모니터링 누출 감지 경보 자동차 연료 탱크 농업용 탱크 모니터링 탱크 개조 부식 방지 가압 배관 2차 격납 자동 누출 감지기 기밀성 테스트
(Amended by Stats. 2003, Ch. 42, Sec. 8. Effective July 7, 2003.)
이 법은 특정 지하 저장 탱크(UST)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탱크를 영구적으로 폐쇄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UST가 1984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특정 건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폐쇄되어야 합니다. 폐쇄는 섹션 25298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환경 위원회는 UST가 수질 또는 공중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더 이른 폐쇄를 명령할 권한이 있지만, 이러한 규칙을 정하기 전에 먼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05(a) 2025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지하 저장 탱크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지하 저장 탱크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섹션 25298 및 해당 섹션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해당 지하 저장 탱크를 영구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05(a)(1) 지하 저장 탱크가 섹션 25291의 세분 (a)의 단락 (7)에 따라 설계 및 건설되었으나, 섹션 25291의 세분 (a)의 단락 (1)부터 (6)까지(포함)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05(a)(2) 지하 저장 탱크가 198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설치되었으며, 섹션 25291의 세분 (a)의 단락 (1)부터 (6)까지(포함)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05(b) 세분 (a)에도 불구하고, 지하 저장 탱크가 세분 (a)의 단락 (1) 또는 (2)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수질 또는 공중 보건에 높은 위협을 가하는 경우, 위원회는 지하 저장 탱크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섹션 25298 및 해당 섹션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해당 지하 저장 탱크를 영구적으로 폐쇄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세분 (b)에 따라 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지하 저장 탱크 폐쇄 영구 폐쇄 환경 위협 수질 위험 공중 보건 위험 탱크 건설 기준 1984년 이전 설치 조기 폐쇄 규정 이해관계자 협의 환경 위원회 권한
(Added by Stats. 2014, Ch. 547, Sec. 1. (SB 445) Effective September 25, 2014.)
이 법은 모든 지하 탱크 시스템이 무단 누출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작동해야 함을 보장합니다. 탱크의 무결성을 측정하고 테스트하는 등의 작업 중에는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탱크에 부식 방지 장치가 있는 경우, 녹 방지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탱크는 업그레이드하거나 수리할 때 양호한 상태여야 합니다.
모든 지하 탱크 시스템은 다음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1(a) 지하 탱크 시스템은 탱크의 측정, 샘플링 및 무결성 테스트 중을 포함하여 탱크의 운영 수명 동안 유출 및 과충전을 포함한 무단 방출을 방지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1(b) 음극 보호 장치가 설치된 경우, 지하 탱크 시스템은 부식 방지에 충분한 훈련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운영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1(c) 지하 탱크 시스템은 업그레이드 또는 수리 시점에 구조적으로 건전해야 합니다.
지하 탱크 시스템 무단 방출 유출 방지 과충전 운영 요건 탱크 측정 샘플링 무결성 테스트 음극 보호 부식 방지 부식 제어 구조적 건전성 탱크 업그레이드 탱크 수리
(Amended by Stats. 1991, Ch. 1138, Sec. 2.)
이 법은 지하 탱크 시스템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재정적 책임 증명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탱크 누출로 인한 모든 정화 작업이나 손해를 처리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러한 누출로 인한 부상이나 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1990년 10월 26일까지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둘 중 한쪽이 재정적 보장 증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운영자와 계약을 맺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양쪽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2(a) 모든 지하 탱크 시스템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섹션 25299.3에 따라 위원회에서 채택한 규정에 의거하여, 지하 탱크 시스템으로부터의 누출로 인해 발생한 시정 조치 및 제3자의 신체 상해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재정적 책임 증거를 유지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는 1990년 10월 26일 또는 그 이전에 모든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에 대해 재정적 책임 요건이 단계적으로 도입되도록 요구하는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2(b) 소유자와 운영자가 별개의 사람인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 중 한쪽이 (a)항을 준수함을 입증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2(c) 소유자는 운영자가 (a)항을 준수함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탱크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항을 준수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적 책임 증거가 이 조항에 따라 확립되고 유지되지 않으면 소유자와 운영자 모두 (a)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지하 탱크 시스템 재정적 책임 시정 조치 제3자 보상 신체 상해 재산 피해 탱크 누출 정화 비용 1990년 10월 26일 마감일 소유자 및 운영자 책임 재정적 책임 증거 재정적 책임 위반 지하 저장 탱크 요건 책임 계약 환경 규제
(Added by Stats. 1989, Ch. 1397, Sec. 14.)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에 건강이나 환경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면, 지역 기관이나 위원회는 경고의 의미로 탱크 주입구에 빨간색 태그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 태그가 부착되면 지시에 따라 탱크를 비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질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빨간색 태그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등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소유자는 위반 사항을 7일 이내에 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관은 빨간색 태그를 부착하고 탱크를 비우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시정되면 5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위반이 해소되면 빨간색 태그를 제거합니다. 위원회와 지역 기관은 모든 조치에 대해 협력해야 하며, 위원회는 중대한 위반의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3(a) 이 장의 요건 또는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중대한 위반으로서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환경에 임박한 위협을 가하는 위반이 발견된 경우, 지역 기관 또는 위원회는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3(a)(1)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의 주입구에 육안으로 잘 보이도록 빨간색 태그를 부착하여, 하위 조항 (c)에 명시된 금지 사항이 적용됨을 통지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3(a)(2)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3(a)(2)(A) (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빨간색 태그를 부착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해당 시스템을 비우도록 서면 지시를 발행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3(a)(2)(A)(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3(a)(2)(A)(B)(A)항에 따라 서면 지시를 받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지시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3(b) 이 장의 요건 또는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중대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 지역 기관 또는 위원회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중대한 위반 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다. 위원회가 중대한 위반 통지서를 발행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통지서가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발행된 후 2영업일 이내에 지역 기관에 통지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중대한 위반 통지서를 받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역 기관 또는 위원회가 만족할 수 있도록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7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지역 기관 또는 위원회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의 주입구에 빨간색 태그를 부착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하위 조항 (a)의 (1)항 및 (2)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지하 저장 탱크를 비우도록 서면 지시를 발행할 수 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3(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3(c)(1) (A) 누구든지 빨간색 태그가 주입구에 부착된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에 유해 물질을 운반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3(c)(1)(B) 누구든지 빨간색 태그가 주입구에 부착된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에 석유를 저장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3(c)(1)(C) 누구든지 빨간색 태그가 주입구에 부착된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에 물질을 투입하거나 인출해서는 안 되며, 하위 조항 (a)의 (2)항 (A)호에 따라 발행된 지시에 따라 지하 저장 탱크를 비우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3(c)(2) 누구든지 태그에 포함된 정보가 읽을 수 없도록 빨간색 태그를 제거, 훼손, 변경하거나 달리 조작해서는 안 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3(d) 하위 조항 (a) 또는 (b)에 따라 위원회가 취하는 모든 조치는 지역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3(e)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중대한 위반이 시정되었음을 통지하면, 지역 기관 또는 위원회는 5일 이내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을 검사하여 해당 시스템이 계속해서 중대한 위반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지역 기관 또는 위원회가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이 더 이상 중대한 위반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 기관 또는 위원회는 즉시 빨간색 태그를 제거하고, 지하 저장 탱크를 비워두도록 요구하는 모든 지시로부터 소유자 또는 운영자를 해제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3(f) 위원회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중대한 위반을 정의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지하 저장 탱크 중대한 위반 빨간색 태그 인체 건강 위협 환경 위협 임박한 위협 지역 기관 위원회 협의 시정 조치 검사 절차 탱크 비우기 지시 훼손 금지 규제 준수 유해 물질 운반 석유 저장 제한
(Amended by Stats. 2018, Ch. 721, Sec. 7. (AB 2902) Effective January 1, 2019.)
공공 식수원으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 위치한 단일벽 지하 저장 탱크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2000년 11월 1일부터 주 규정에 따라 강화된 누출 감지 또는 모니터링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 위원회는 귀하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방 기관에 영향을 받는 탱크 시스템 목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누출 감지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은 산업 전문가 및 지역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될 것입니다.
누출이 감지되면, 누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인될 때까지 이를 수리하고 다시 테스트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4(a) 2000년 11월 1일 이후부터, 주 GIS 매핑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식별된 공공 식수원으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 위치한 단일벽 구성 요소를 가진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c)항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강화된 누출 감지 또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4(b) 위원회는 주 GIS 매핑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식별된 공공 식수원으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 위치한 각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본 조항에 따른 소유자 및 운영자의 책임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각 지방 기관에 주 GIS 매핑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식별된 공공 식수원으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 위치한 해당 지방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탱크 시스템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4(c) 위원회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강화된 누출 감지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위원회는 석유 산업, 지방 정부, 환경 단체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a)항에 따라 요구되는 강화된 누출 감지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과 절차를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채택할 때, 위원회는 지하 저장 탱크에 대한 기존 누출 감지 기술 및 외부 모니터링 기법 또는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4(d) 강화된 누출 감지 테스트 결과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의 어떤 구성 요소라도 액체 또는 증기를 누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누출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시스템이 더 이상 액체 또는 증기를 누출하지 않을 때까지 강화된 누출 감지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재시험해야 한다.
지하 저장 탱크 단일벽 구성 요소 공공 식수원 강화된 누출 감지 주 GIS 매핑 데이터베이스 누출 모니터링 프로그램 규정 누출 감지 기술 석유 산업 협의 환경 단체 누출 시정 누출 재시험 지방 기관 통지 외부 모니터링 기법 증기 누출
(Amended by Stats. 2002, Ch. 999, Sec. 21.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법은 공공 식수원 우물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 있는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2005년 1월 1일까지 한 번의 강화된 누출 감지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탱크에서 유해 물질이 지하수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 위원회는 2003년 6월 1일까지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테스트 책임에 대해 통지하고, 지방 기관에는 공공 식수원 우물 근처의 탱크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테스트 결과 누출이 발견되면, 소유자는 이를 수리하고 시스템이 누출되지 않을 때까지 테스트를 계속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5(a)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GIS 매핑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식별된 바와 같이 공공 식수원 우물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 위치하며, 달리 섹션 25290.1의 세분 (j), 섹션 25290.2의 세분 (i) 또는 섹션 25292.4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강화된 누출 감지 테스트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한 번 테스트해야 한다. 강화된 누출 감지 테스트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3편 섹션 2640의 하위 섹션 (e) 및 섹션 2644.1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규정은 2003년 1월 1일 현재의 내용에 따르되, 해당 규정에서 36개월마다 테스트를 반복해야 하는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5(b) 2003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주 GIS 매핑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식별된 바와 같이 공공 식수원 우물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 위치한 각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본 섹션에 따른 소유자 및 운영자의 책임을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각 지방 기관에 주 GIS 매핑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식별된 바와 같이 공공 식수원 우물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 있는 해당 지방 기관 관할 구역 내의 탱크 시스템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2.5(c) 세분 (a)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누출 감지 테스트 결과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의 어떤 구성 요소라도 액체 또는 증기를 누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누출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시스템이 더 이상 액체 또는 증기를 누출하지 않을 때까지 강화된 누출 감지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재테스트해야 한다.
지하 저장 탱크 공공 식수원 우물 강화된 누출 감지 누출 감지 테스트 시정 조치 주 GIS 매핑 데이터베이스 환경 보호 지하수 오염 탱크 시스템 준수 지방 기관 책임 유해 물질
(Amended by Stats. 2003, Ch. 42, Sec. 9. Effective July 7, 2003.)
지하 탱크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시스템 허가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이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모든 모니터링, 테스트, 수리 및 폐쇄 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이 문서는 지방 기관이 귀하의 탱크 시스템이 해당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하 탱크 시스템 모니터링 방법 허가 요건 준수 확인 지방 기관 기록 보관 테스트 절차 수리 문서 폐쇄 활동 Section 25299.3 규정
(Amended by Stats. 2003, Ch. 42, Sec. 10. Effective July 7, 2003.)
운영자가 8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고, 유출물이 2차 격납 시설 내에 머무르며, 화재 위험을 높이지 않고, 탱크의 2차 방벽을 손상시키지 않는 주 저장 시설로부터의 유출이나 누출이 발생하면, 이는 운영자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운영자가 유출이 감지되었거나 합리적으로 감지되었어야 할 시점으로부터 8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고, 2차 격납 시설에서 유출되지 않으며,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고, 지하 저장 탱크의 2차 격납 시설에 어떠한 손상도 야기하지 않는 1차 격납 시설로부터의 모든 무단 방출은 운영자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무단 방출 1차 격납 2차 격납 지하 저장 탱크 운영자 책임 화재 위험 모니터링 보고서 유출물 처리 누출 감지 화재 또는 폭발 위험 탱크 방벽 무결성 환경 안전 격납 위반 보고 의무 위험 예방
(Added by renumbering Section 25284.3 by Stats. 1984, Ch. 1038, Sec. 15.)
이 법은 지하 탱크 시스템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유해 물질의 무단 방출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누출이나 방출이 화재 위험을 초래하거나, 격납시설을 약화시키거나, 2차 격납시설이 없는 경우, 감지 후 24시간 이내에 지역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5영업일 이내에 방출 내용, 취해졌거나 계획된 구제 조치, 그리고 그에 대한 시간표 등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 기관은 탱크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위원회와 지역 기관은 모든 무단 방출에 대해 책임 당사자, 현장, 취해진 조치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되고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전자 보고에 대한 규정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긴급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요건은 기존의 수자원 관련 보고 의무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5(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5(a)(1) 2차 격납시설에서 유출되거나, 2차 격납시설이 없는 경우 1차 격납시설에서 유출되어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지하 탱크 시스템의 2차 격납시설을 손상시키는 무단 방출은 방출이 감지되었거나 감지되었어야 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지역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지하 탱크 시스템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무단 방출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무단 방출과 관련하여 이 항에 명시된 정보를 지역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위원회에서 개발하고 환경보호부 장관이 공공자원법 (Public Resources Code) 제71060조부터 제71065조까지(포함)의 표준화된 전자 형식 및 프로토콜 요건과 일치한다고 승인한 서면 양식으로 또는 전자 형식을 사용하여 지역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어느 보고 방식이든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5(a)(1)(A) 무단 방출의 성격 및 양에 대한 설명.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5(a)(1)(B) 취해진 시정 또는 구제 조치.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5(a)(1)(C) 무단 방출을 정화하고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할 추가적인 시정 또는 구제 조치(조사 조치 포함).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5(a)(1)(D) 소항 (C)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시간 일정.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5(a)(1)(E) 무단 방출의 출처 및 원인.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5(a)(1)(F) 이 장에 대한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의 준수 기록(장비 고장 데이터 포함).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5(a)(1)(G) 이 장, 제6.75장 (제25299.10조부터 시작), 또는 연방 법률을 이행하거나 준수하기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5(a)(2) 지역 기관은 무단 방출이 발생했거나 지하 탱크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 허가를 수정하거나 종료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 기관은 탱크의 연령, 격납 방식, 모니터링 방식, 필요한 수리의 실현 가능성, 탱크에 저장된 유해 물질의 농도, 잠재적 무단 방출의 심각성, 그리고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타 장기 예방 조치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5(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5(b)(1) 각 지역 위원회 및 지역 기관은 모든 무단 방출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각 무단 방출에 대해 책임 당사자, 현장 명칭, 유해 물질, 알려진 경우 무단 방출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무단 방출의 출처 및 원인, 이 장에 대한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의 준수 기록, 장비 고장 데이터, 그리고 이 장, 제6.75장 (제25299.10조부터 시작), 또는 연방 법률을 이행하기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5(b)(2)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는 수자원법 (Water Code) 제13196조에 따라 데이터를 수용하는 위원회의 인터넷 접속 가능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위원회에 제출되고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5(b)(3) 2012년 12월 1일 및 그 이후 매년 최소 1회 이상, 위원회는 이 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무단 방출 관련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5(b)(4) 위원회는 제25299.3조에 따라 이 조의 이행을 위한 보고 요건을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요구되는 정보의 전자 제출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원회가 이러한 규정을 채택하는 경우, 위원회는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규정을 긴급 규정으로 채택해야 하며, 해당 장의 목적을 위해, 정부법 제11349.6조를 포함하여, 이러한 규정의 채택은 긴급 사항이며 행정법 사무국 (Office of Administrative Law)에 의해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지에 심각한 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 및 정부법 제11346.1조 (e)항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 따라 채택된 긴급 규정은 행정법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하지만, 행정법 사무국에 의해 폐지되지 않으며 위원회에 의해 개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무단 방출 2차 격납시설 화재 위험 폭발 위험 지하 탱크 시스템 지역 기관 시정 조치 구제 조치 준수 기록 유해 물질 허가 검토 전자 보고 긴급 규정 책임 당사자 공개 데이터베이스 보고
(Amended by Stats. 2012, Ch. 536, Sec. 4. (AB 1701) Effective January 1, 201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유해 물질의 무단 방출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유출 또는 과다 충전은 물질이 지하 저장 탱크에 주입되는 동안 발생하고 결함 있는 장비, 부적절한 사용 또는 작업자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경우 무단 방출로 간주됩니다. 유출이 발생하면 책임자는 즉시 탱크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알려야 하며,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유출을 처리하기 위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한 유출은 특정 공적 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무단 방출 유해 물질 유출 과다 충전 지하 저장 탱크 부적절한 장비 결함 있는 장비 작업자 오류 부주의 과다 충전 즉시 통지 유출 절차 유출 자격 섹션 25294 준수 섹션 25295 준수
(Amended by Stats. 2003, Ch. 42, Sec. 12. Effective July 7, 2003.)
이 법은 무단 연료 누출이 발생한 지하 저장 탱크를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탱크는 두께와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한 특정 검사를 통과하면 내부 코팅 공정을 사용하여 수리할 수 있습니다. 유리섬유 탱크의 경우 압축 또는 균열 징후가 발견되면 조치해야 하며, 강철 탱크는 심각한 부식이나 천공이 없어야 합니다.
수리 재료는 연료와 호환되어야 하며 산업 표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용 전에 탱크는 구조적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종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누출 감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합니다.
무단 누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탱크 라이닝은 예방 조치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후 누출이 발생하면 다시 라이닝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수리 절차 및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추가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a) 섹션 25294 또는 섹션 25295의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압력이 가해지지 않은 자동차 연료를 포함하는 지하 저장 탱크에서 무단 방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탱크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소지자는 내부 코팅 공정으로 탱크를 한 번 수리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a)(1) 저장 탱크의 두께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검사 중 하나가 수행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a)(1)(A) 초음파 검사.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a)(1)(B) 특별 검사관이 외피가 내부 라이닝에 구조적 지지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인증. 특별 검사관은 탱크의 전체 내부 표면을 진입하여 검사함으로써 이 인증을 부여하며, 다음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이 인증을 부여해야 합니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a)(1)(B)(i) 탱크가 유리섬유로 제작된 경우, 탱크 벽 표면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탱크를 청소합니다. 특별 검사관은 내부 직경 측정을 수행하며, 단면이 원래 직경의 1퍼센트 이상 압축된 경우, 해당 탱크는 인증되지 않으며 서비스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특별 검사관은 또한 압축 또는 인장 균열이 발생하는 영역을 식별하기 위해 내부 검사를 수행하고, 탱크가 라이닝되기 전에 인증을 위해 추가 유리섬유 보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a)(1)(B)(ii) 탱크가 강철로 제작된 경우, 미국 석유 협회 권장 관행 16-31(백색 금속 분사 관련)에 명시된 바와 같이, 탱크 내부 표면은 스케일, 녹,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연마 분사 처리되어야 합니다. 특별 검사관은 황동 볼핀 해머로 천공 또는 부식 구멍이 있는 부분을 두드려 천공을 확대하거나 잠재적으로 얇은 강철 부분을 뚫어야 합니다. 다음 결함 중 하나라도 있는 탱크는 인증되거나 서비스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a)(1)(B)(ii)(I) 3인치보다 긴 열린 이음새 또는 균열이 있는 탱크.
(II) 직경 1.5인치보다 큰 천공 또는 직경 2.5인치보다 큰 측정 개구부가 있는 탱크.
(III) 5개 이상의 천공이 있는 탱크.
(IV) 500제곱피트 면적에 20개 이상의 천공이 있는 탱크.
(V)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a)(1)(B)(ii)(V) 0.5인치보다 큰 천공이 있는 탱크.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a)(1)(C) 위원회에서 (A) 또는 (B) 소항목에 명시된 검사와 동등하다고 승인한 검사.
검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검사 결과 탱크에 심각한 부식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 기관은 탱크에 대한 추가 부식 방지를 요구하거나 허가 소지자의 수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2) 내부 코팅 공정으로 탱크를 수리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는 저장되는 자동차 연료와 호환되어야 하며, 위원회에서 규정으로 승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3) 내부 코팅 공정으로 탱크를 수리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는 기존 지하 저장 탱크의 내부 라이닝에 대한 미국 석유 협회 권장 관행 No. 1631과 같은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공학적 관행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4) 수리 후 탱크가 서비스에 복귀하기 전에, 탱크 무결성 검사를 사용하여 작동 상태에서 탱크를 검사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b) 위원회는 주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지하 저장 탱크 수리에 관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내부 코팅 공정이 탱크 벽에 접착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 요구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항에 명시된 기준은 이러한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c) 위원회는 규정을 통해 이 섹션에 따라 수리가 이루어질 때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 항의 목적상,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지하 저장 탱크에 인접한 모니터링 우물에 위치하며 위원회에서 승인한 연속적인 누출 감지 및 경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d) 섹션 25295의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압력이 가해지지 않은 자동차 연료를 포함하는 지하 저장 탱크에서 무단 방출이 없었던 경우, 허가 소지자는 예방 조치로 탱크 내부를 라이닝할 수 있습니다. 예방 조치로 라이닝된 탱크에서 무단 방출이 발생한 경우, 허가 소지자는 탱크를 다시 라이닝할 수 없습니다.
지하 저장 탱크 무단 연료 누출 내부 코팅 공정 탱크 수리 유리섬유 탱크 검사 강철 탱크 부식 저장 탱크 무결성 내부 라이닝 누출 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탱크 예방 라이닝 부식 방지 탱크 구조적 지지 미국 석유 협회 표준 탱크 두께 검사
(Amended by Stats. 1987, Ch. 1372, Sec. 8.)
이 법은 산타클라라 밸리 수자원 지구가 2005년 6월 30일까지 특정 환경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지방 기관과 유사한 임시 권한을 가졌다고 명시합니다. 비록 그들의 특정 권한은 그때 종료되었지만, 그 날짜 이전에 취한 모든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사람들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지구의 과거 업무에 대한 주의 재정 지원을 확인합니다.
과거 지구 조치의 비준은 해당 조치가 합의에 따라 유효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률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나 이는 2003년 6월 12일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과 관련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이 지구가 더 광범위한 규제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전 합의에 명시된 특정 권한만을 가졌음을 분명히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09(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09(a)(1) 이사회는 섹션 25297.1의 (j)항에 따라 지방 기관 및 산타클라라 밸리 수자원 지구와 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산타클라라 밸리 수자원 지구는 섹션 25296.10부터 25297.2까지(포함)의 목적 및 섹션 25299.36, 25299.38, 25299.39.2, 25299.39.3, 25299.51, 25299.53, 25299.57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 기관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09(a)(2)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09(a)(2)(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09(a)(3)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09(a)(3)(1)항의 효력 상실은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산타클라라 밸리 수자원 지구가 취한 어떠한 조치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소유자,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 당사자에게 변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09(a)(4)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산타클라라 밸리 수자원 지구가 (1)항에 따른 지방 감독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 외에 CUPA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09(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09(b)(1) 의회는 이에 따라 1988년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 매년 계속해서 산타클라라 밸리 수자원 지구가 (a)항에 열거된 조항의 요건을 이행하는 데 역할을 해왔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09(b)(2)
의회는 이에 따라 (1)항에 기술된 업무에 대해 주에서 산타클라라 밸리 수자원 지구에 제공한 자금이 비준됨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09(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09(c)(1) 산타클라라 밸리 수자원 지구가 취한 조치로서, 지방 기관이 섹션 25296.10부터 25297.2까지(포함) 및 섹션 25299.36, 25299.38, 25299.39.2, 25299.39.3, 25299.51, 25299.53, 25299.57에 따라 달리 취할 권한이 있으며, 198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계속해서 또는 섹션 25297.1의 (j)항에 따라 체결된 합의의 발효일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산타클라라 밸리 수자원 지구가 취한 모든 조치는 이 장 및 챕터 6.75(섹션 25299.10부터 시작)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이에 따라 비준된다. 그러나 이 비준은 해당 조치 당시 섹션 25297.1의 (j)항에 따른 합의가 유효했어야만 유효하며, 달리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하는 조치에만 적용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09(c)(2) 이 항은 2003년 6월 12일 현재 계류 중인 민사 소송의 대상인 산타클라라 밸리 수자원 지구가 취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산타클라라 밸리 수자원 지구 지방 기관 권한 환경 감독 임시 권한 조치 비준 준수 의무 주정부 자금 지원 환경 책임 이전 합의 민사 소송 면제 규제 권한 지방 감독 프로그램 조치의 유효성 재정 지원 CUPA 권한 명확화
(Amended by Stats. 2004, Ch. 89, Sec. 1. Effective July 1, 2004.)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지하 저장 탱크에서 무단 방출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 또는 책임 당사자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환경 또는 건강 위험을 시정하기 위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 계획은 지역 또는 지방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현장 정화를 감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당사자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개입하여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석유 탱크에는 특별 절차가 적용되며, 이 경우 비용은 위원회와 지방 기관 간에 직접 관리됩니다. 정화 작업이 만족스럽게 완료되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음을 확인하는 종결 서한이 발행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규정을 통해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적절히 보호하도록 보장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10(a) 각 소유자,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 당사자는 이 장 및 Section 25299.3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하여 무단 방출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정 조치 규정을 채택할 때, 위원회는 건강 위험의 심각성과 하위 조항 (b)에 나열된 기타 요인들을 기반으로 건강 위험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시정 조치 요건을 개발해야 한다. Section 25299.77에 따라 위원회가 Section 25299.37(2002년 1월 1일 당시의 해당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채택한 시정 조치 규정으로서,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유효했던 규정은 위원회가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정할 때까지 2003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며, Section 25299.3에 따라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10(b) 이 장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시정 조치는 인간의 건강, 안전 및 환경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시정 조치는 수자원법(Water Code) Division 7 (Section 13000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모든 해당 폐기물 배출 요건 또는 기타 명령, 수자원법(Water Code) Division 7 Chapter 3 Article 3 (Section 13140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모든 해당 수질 관리 주 정책, 그리고 수자원법(Water Code) Section 13170 및 수자원법(Water Code) Division 7 Chapter 4 Article 3 (Section 13240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모든 해당 수질 관리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10(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10(c)(1) 지방 기관,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가 이 조항에 따라 발행된 구두 또는 서면 명령, 지시, 통지 또는 승인에 따라, 또는 수자원법(Water Code) Division 7 (Section 13000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정화 및 제거 명령 또는 기타 구두 또는 서면 지시에 따라 소유자,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 당사자에게 예비 현장 평가 및 조사를 포함한 시정 조치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 당사자는 하위 조항 (a) 및 (b)의 요건과 Section 25299.3에 따라 채택된 시정 조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취할 시정 조치를 상세히 기술한 작업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10(c)(2) 단락 (1)에 따라 요구되는 작업 계획은 Section 25299.3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준비되어야 한다. 작업 계획에는 시정 조치에 대한 일정과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10(c)(3) 소유자,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 기관,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단락 (1)에 따라 준비된 작업 계획을 검토하고,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작업 계획을 수락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작업 계획을 불승인해야 한다. 지방 기관,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가 작업 계획을 수락하는 경우, 해당 소유자,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 당사자에게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하고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 계획의 조치 또는 기타 요소와 불필요할 수 있는 조치 및 요소를 알려야 한다. 지방 기관,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가 작업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불승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10(c)(4)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화를 촉진하기 위해, 책임 당사자는 작업 계획이 제출된 후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제안된 조치의 이행을 시작할 수 있다. 단, 규제 기관이 서면으로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작업 계획의 이행은 제출일로부터 60일이 지나야 시작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단락에 따라 이행을 시작하기 전에, 책임 당사자는 제출된 작업 계획에 명시된 제안된 조치를 시작할 의도를 규제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10(c)(5) 소유자,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 당사자는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작업 계획에 따라 시정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10(c)(6) 지방 기관,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가 이 조항에 따라 책임 당사자에게 시정 조치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책임 당사자에게 Section 25262에 따라 현장 조사 및 복구 조치를 감독할 관리 기관 지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책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방 기관은 해당 지정 요청을 준비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10(d)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10(d)(1) 이 하위 조항은 Chapter 6.75 (Section 25299.1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석유 지하 저장 탱크로부터의 무단 방출에만 적용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10(d)(2) 제25297.1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제25297.1조 (d)항 (4)호에 따른 지역 감독 프로그램 비용에 대해 이 장에 따라 시정 조치를 취하는 소유자, 운영자 또는 책임 당사자에게 부과하지 않는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와 지역 기관 간에 해당 비용을 직접 평가, 검토 및 지불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10(e)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10(e)(c)항에 따라 명령이 발부된 자는 수자원법 제13304조에 따라 발부된 정화 및 저감 명령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와 동일한 행정 및 사법 항소 및 심사 권리를 가진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10(f)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10(f)(1) (c)항에 따라 명령이 발부된 자가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 지역 위원회 또는 지역 기관은 시정 조치를 착수하거나 계약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10(f)(2) 위원회, 지역 위원회 또는 지역 기관은 이 항에 따라 시정 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소유자, 운영자 또는 책임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재산에 합리적인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접근은 해당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져야 하며, 동의가 보류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3편 제13장 (제1822.5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중 보건 또는 안전,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 지역 위원회 또는 지역 기관은 동의나 영장 발부 없이 해당 재산에 진입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10(f)(3) 위원회, 지역 위원회 또는 지역 기관은 수자원법 제13304조에 따라 이 항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무단 방출이 제6.75장 (제25299.1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지하 저장 탱크에서 발생한 경우, 위원회, 지역 위원회 또는 지역 기관은 제25299.70조에 따라 비용을 회수할 수도 있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10(g) 지하 저장 탱크 부지가 (a)항 및 (b)항의 요건과 제25299.3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시정 조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에서 더 이상의 시정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발견 시, 해당 부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역 기관 또는 지역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의해 지하 저장 탱크 부지에서 시정 조치를 취하는 소유자,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 당사자에게 다음의 통일된 폐쇄 서한이 발부되어야 한다:
“[사건 파일 번호]
[책임 당사자] 귀하께
본 서한은 위에 명시된 위치에 이전에 있었던 지하 저장 탱크(들)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시정 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 전반에 걸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지하 저장 탱크(들)에 대한 당사의 문의에 기꺼이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에 언급된 파일의 정보와 본 기관에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고 현장 상태를 대표한다는 조건 하에, 본 기관은 귀하의 지하 저장 탱크(들) 부지에서 수행된 현장 조사 및 시정 조치가 건강 및 안전법 제25296.10조 (a)항 및 (b)항의 요건과 건강 및 안전법 제25299.3조에 따라 채택된 시정 조치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 부지에서의 석유 방출(들)과 관련된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본 통지는 건강 및 안전법 제25296.10조 (g)항에 따라 발부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당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진심으로,
[위원회 전무이사, 지역 위원회 집행관 또는 지역 기관장 이름]”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10(h) 2002년 1월 1일 당시의 제25299.37조에 따라 200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발부된 모든 명령, 지시, 통지 또는 승인은 본 조에 따라 발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10(i) 201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g)항에 따라 발부되는 통일된 폐쇄 서한은 소유자,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 당사자에게 제25299.57조 (l)항 (1)호에 명시된 365일 청구 제출 기한을 통지하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지하 저장 탱크 무단 방출 시정 조치 작업 계획 건강 위험 환경 보호 위원회 승인 정화 과정 종결 서한 석유 저장 비용 회수 규제 준수 지방 감독 현장 조사 복구 조치
(Amended by Stats. 2011, Ch. 571, Sec. 2. (AB 358) Effective October 8, 2011.)
이 조항은 오염 부지의 최종 정화 및 폐쇄를 나타내는 폐쇄 서한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발급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해당 부지의 토양이나 지하수는 화학 물질 MTBE의 존재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둘째, 이 검사 결과는 해당 지역 위원회에 알려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원회나 기관에 의해 적절한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 요건은 탱크에 디젤이나 제트 연료만 들어있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15(a) 이 장에 따라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폐쇄 서한은 발급되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15(a)(1) 해당되는 경우, 해당 부지의 토양 또는 지하수, 또는 둘 다 MTBE에 대해 검사되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15(a)(2) 해당 검사의 결과는 지역 위원회에 알려져 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15(a)(3) 위원회, 지역 위원회 또는 지역 기관은 섹션 25296.10의 (g)항에 명시된 결정을 내린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15(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15(b)(a)항의 (1)호 및 (2)호는 위원회, 지역 위원회 또는 지역 기관이 해당 탱크가 디젤 또는 제트 연료만을 포함했었다고 결정하는 탱크 사건에 대한 폐쇄 서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폐쇄 서한 토양 검사 지하수 검사 MTBE 지역 위원회 검사 결과 디젤 연료 탱크 제트 연료 탱크 오염 부지 환경 정화 저장 탱크 오염 검사 폐쇄 조건 환경 기관 결정 섹션 25296.10
(Added by renumbering Section 25299.37.1 by Stats. 2002, Ch. 999, Sec. 35.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법은 지하 저장 탱크 누출을 처리할 때, 당국(지방 기관이나 위원회 등)이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먼저 통지하지 않고는 현장 정화 또는 폐쇄 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당국은 부동산 소유자가 정화 또는 폐쇄 절차에 대해 정보를 받고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당국은 이러한 조치에 참여를 원하는 토지 소유자의 모든 의견을 촉진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지하 저장 탱크 누출 시정 조치 제안 현장 폐쇄 무단 방출 현재 등기 소유자 통지 요건 책임 당사자 토지 소유자 참여 정화 절차 폐쇄 서한 합리적인 조치 위원회 조치 지방 기관 환경 정화 현장 오염
(Added by Stats. 2002, Ch. 999, Sec. 24.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법은 석유가 유출된 부지의 책임 당사자가 비용 상환 자격이 있는 경우 추가 조사 또는 시정 작업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탱크 제거, 오염된 토양 또는 자유상 유체 제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같은 특정 활동은 해당 부지가 공중 보건 또는 식수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나 오염 또는 공해 위험을 초래하는 비상 상황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중단될 수 없습니다. 중단은 책임 당사자가 상환 약정을 받거나, 작업 재개를 요청하거나, 관련 기금이 해산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긴급 위협을 구성하는 요소를 명시하는 규정은 시정 조치 또는 조사 작업이 중단되기 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25(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25(a)(1) 이사회는 지역 기관 및 지역 이사회와 협의하여 해당 부지가 비상 부지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Chapter 6.75 (Section 25299.10부터 시작)에 따라 시정 조치 비용 상환 자격이 있는 책임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가 채택한 시정 조치 규정에 따라 수행된 예비 부지 평가를 기반으로 해당 부지에서의 추가 시정 조치 또는 조사 작업을 중단할 수 있으나, 이사회는 이 조항에 따라 다음 활동 중 어느 것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25(a)(1)(A) 기존 탱크의 제거 또는 승인된 수정.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25(a)(1)(B) 석유로 포화된 토양의 굴착 또는 포화된 토양에서 과도한 석유의 제거.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25(a)(1)(C) 포화 및 불포화 구역에서 자유상 유체(free product)의 제거.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25(a)(1)(D) 방출된 석유가 통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동하여 해당 부지가 비상 부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25(a)(2)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비상 부지”란 승인되지 않은 석유 방출로 인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부지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25(a)(2)(A) 해당 부지가 공중 보건 또는 안전 또는 환경에 임박한 위협을 가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25(a)(2)(B) 해당 부지가 수자원법(Water Code) Section 13050에 정의된 오염 또는 공해 상태를 유발하거나, Division 104 Part 12 Chapter 4 (Section 116270부터 시작)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이 채택한 1차 또는 2차 식수 기준을 위반하는 수준으로 식수원을 오염시킬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25(b) 중단은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25(b)(1) 이사회가 Chapter 6.75 (Section 25299.10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당사자가 시정 조치에 대한 상환을 받을 것임을 명시하는 약정서(letter of commitment)를 자격 있는 책임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25(b)(2) 책임 당사자가 서면으로 중단 종료 및 작업 계속을 요청하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25(b)(3) Chapter 6.75 Article 6 (Section 25299.5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25(c) 이사회는 Section 25299.3에 따라 해당 부지가 공중 보건 또는 안전 또는 환경에 임박한 위협을 가하거나, 세부 조항 (a)의 단락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오염, 공해 또는 오염 상태를 유발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조건을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이사회가 채택한 규정의 발효일까지는 이 조항에 따라 어떠한 부지에서도 시정 조치 또는 조사 작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석유 유출 시정 조치 비상 부지 상환 자격 오염 위험 공중 보건 위협 식수 오염 부지 평가 탱크 제거 토양 굴착 자유상 유체 제거 모니터링 중단 조건 규제 준수 이사회 협의
(Added by Stats. 2002, Ch. 999, Sec. 25.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주 보건 서비스국과 협력하여 MTBE 및 유사 화학물질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조사하고 정화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은 오염이 오래된 탱크 시스템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에서 발생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MTBE 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정화 기준도 개발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30(a) 위원회는 주 보건 서비스국과 협의하여 지하수 내 메틸 터셔리 부틸 에테르 (MTBE) 및 기타 에테르 기반 산소첨가제의 조사 및 정화를 위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MTBE의 무단 방출과 관련된 오염이 시스템의 가장 최근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 이전의 탱크 시스템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탱크 시스템의 무단 방출로 인한 오염인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30(b) 위원회는 주 보건 서비스국과 협의하여 메틸 터셔리 부틸 에테르 방출과 관련된 오염에 대한 적절한 정화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메틸 터셔리 부틸 에테르 MTBE 오염 지하수 정화 에테르 기반 산소첨가제 무단 방출 탱크 시스템 오염 조사 지침 정화 기준 주 보건 서비스국 환경 오염 수질 오염 환경 지침 유해 물질 규제 기준 환경 보호
(Added by Stats. 2002, Ch. 999, Sec. 26.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법은 지하 저장 탱크에서 석유 누출에 대한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지역 또는 지방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사용하여 정부와 대중 모두에게 과거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허가 및 토지 이용에 대한 결정을 돕습니다. 만약 부지가 잔류 석유 오염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판단되면, 폐쇄 서한이 발행되는 즉시 그렇게 표시됩니다.
"잔류 오염"이란 정화 작업이 완료되고 기존 규정에 명시된 기준이 충족된 후 부지에 남아 있는 모든 석유를 의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35(a) 위원회는 지하 저장 탱크에서 석유가 유출된 사례로부터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구현 및 유지해야 하며, 이는 규제 기관과 일반 대중이 허가, 토지 이용 및 기타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과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당 시스템은 정부 기관과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섹션 25295에 따라 지역 위원회 또는 지방 기관이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포함해야 한다. 데이터 시스템에 포함된 부지는 섹션 25296.10에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한 폐쇄 서한이 발행될 때 또는 해당 폐쇄 서한이 발행된 이후 언제든지 위원회가 해당 부지에 잔류 오염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잔류 오염이 없는 것으로 명확하게 지정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35(b) 이 섹션의 목적상, “잔류 오염”이란 시정 조치가 수행된 후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3편 섹션 2725의 (g)항에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한 시정 조치 계획에 의해 설정된 정화 수준이 달성된 후에도 부지 내에 남아 있는 석유를 의미한다.
석유 유출 지하 저장 탱크 허가 결정 토지 이용 결정 데이터 시스템 잔류 오염 폐쇄 서한 시정 조치 정화 수준 과거 데이터 접근 대중 접근성 규제 기관 접근 부지 오염 상태 데이터 검색 시스템
(Amended by Stats. 2011, Ch. 571, Sec. 3. (AB 358) Effective October 8, 2011. Operative October 8, 2011, pursuant to Stats. 2011, Ch. 571, Sec. 9.)
지하 저장 탱크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한 모든 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완료'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위원회에 사건 종결을 위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탱크 정화에 관한 특정 규정 및 법률에 따라 모든 것이 확인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원회는 해당 탱크가 지역 수자원 당국이나 기관의 관할 구역에 있다면 그들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 최종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특정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나중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다른 주법에 따라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40(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40(a)(1) 지하 저장 탱크 사건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부지에 대한 시정 조치 계획이 만족스럽게 이행되었다고 믿지만 폐쇄가 승인되지 않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 당사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40(a)(2)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40(a)(2)(1)항에 따른 청원을 접수하면, 위원회는 해당 부지의 시정 조치가 섹션 25296.10의 (a) 및 (b)항의 모든 요구 사항과 섹션 25299.3에 따라 채택된 시정 조치 규정을 준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무단 방출이 발생한 지하 저장 탱크 사건을 종결하거나 종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지하 저장 탱크 사건을 종결하거나 종결을 요구하기 전에, 위원회는 해당 청원에 대한 검토 및 답변 기회를 해당 지역 위원회 및 지방 기관에, 그리고 지하 저장 탱크 사건이 해당 지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지하수 관리 권한을 가진 수자원 보충 지구, 시립 수자원 지구, 카운티 수자원 지구 또는 특별법 지구에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40(b) 불만을 가진 자는 (a)항에 따라 위원회의 최종 조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검토를 위해 상급 법원에 명령 영장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불만을 가진 자가 이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명령 영장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결정은 어떠한 법원에서도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항에 따라 청원서가 제출된 절차에는 민사소송법 섹션 1094.5가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섹션 1094.5의 (c)항의 목적상, 법원은 전체 기록에 비추어 실질적인 증거에 근거한 경우 그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6.40(c) 이 섹션에 따라 제공된 권한은 다른 주법에 따라 위원회에 검토를 청원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지하 저장 탱크 폐쇄 시정 조치 계획 무단 방출 검토 청원 지역 위원회 의견 지방 기관 의견 수자원 관리 지구 법원 명령 영장 청원 지하 탱크 사건 종결 법원 검토 기한 실질적 증거 검토 지하수 관리 권한 청원 절차 위원회 검토 절차 저장 탱크 오염
(Amended by Stats. 2011, Ch. 571, Sec. 4. (AB 358) Effective October 8, 2011. Operative October 8, 2011, pursuant to Stats. 2011, Ch. 571, Sec. 9.)
이 법은 지역 기관들이 지하 저장 탱크에서 유출된 유해 물질을 정화하는 데 특정 주 정부 부서나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독성 물질 관리국은 그러한 유출을 유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지역 수질 위원회는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고 수질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역 기관은 지하 저장 탱크에서 유출된 유해 물질의 영향을 시정하고 제거하기 위해 다음 기관들에게 해당 기관의 권한을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a) 제45부 제2편 (제78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해당 부서는 이 목적을 위해 모든 무단 유출을 제78105조 (a)항에 정의된 유출로 간주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b)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는 수자원법 제7부 (제1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해 배출된 유해 물질은 제13050조 (d)항에 정의된 폐기물로 간주된다.
지하 저장 탱크 유해 물질 지역 기관 정화 유출 독성 물질 관리국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무단 유출 수질 관련 법률 유해 폐기물 관리
(Amended by Stats. 2022, Ch. 258, Sec. 73. (AB 2327) Effective January 1, 2023. Operative January 1, 2024, pursuant to Sec. 130 of Stats. 2022, Ch. 258.)
이 법은 지하 저장 탱크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 누출에 대한 지역 감독 및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은 기술 전문성, 직원 및 예산 자원, 교육, 과거 실적, 기록 유지 등 여러 요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2013년 7월 1일 이후에는 인증된 지방 정부만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건은 재배정됩니다. 위원회는 인증된 시/카운티가 기준을 준수하는지 3년마다 검토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철회되더라도 이전 지시는 계속 유효하며 집행 가능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01(a) 수자원법 제7부(제1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과 제45부 제2편(제78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서에 부여된 권한 외에도, 위원회는 부서와 협력하여 본 조항에 따라 인증된 지역 기관에 의한 지하 저장 탱크로부터의 유해 물질 무단 방출의 제거 및 제거 감독을 위한 지역 감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01(b) 2013년 7월 1일 이후에는 (c)항에 따라 인증된 시 또는 카운티만이 지역 감독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5297.1조에 따라 인증된 시 또는 카운티와 감독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01(c) 위원회는 시 또는 카운티가 지하 저장 탱크로부터의 유해 물질 무단 방출의 제거를 감독하거나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시 또는 카운티를 인증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시 또는 카운티가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최소한 다음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01(c)(1) 시 또는 카운티가 보유한 기술 전문성의 적절성.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01(c)(2) 직원 자원의 적절성.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01(c)(3) 예산 자원 및 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적절성.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01(c)(4) 교육 요건.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01(c)(5) 시정 조치 요건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과거 실적.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01(c)(6) 기록 유지 및 회계 시스템.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01(d)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시 및 카운티를 인증하고 인증을 철회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와 기준의 채택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로부터 면제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01(e) 위원회가 2013년 7월 1일까지 201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역 감독 프로그램을 시행해 온 시 또는 카운티를 인증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시 또는 카운티의 사건을 해당 지역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의해 인증된 시 또는 카운티에 배정해야 한다. 해당 미인증 시 또는 카운티가 2013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발행한 명령 또는 지시는 유효하며, 해당 사건을 인계받은 지역 위원회 또는 인증된 시 또는 카운티에 의해 집행될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01(f) 위원회는 최소 3년에 한 번, 인증된 시 또는 카운티가 지역 감독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검토를 수행할 때, 위원회는 (c)항의 (1)호부터 (6)호까지 포함된 인증 기준과 (d)항에 따라 채택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검토를 수행한 후 해당 시 또는 카운티의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를 할 경우, 이전 인증된 시 또는 카운티의 사건은 해당 시 또는 카운티로부터 이전되며, 이전 인증된 시 또는 카운티가 발행한 명령 및 지시는 (e)항에 따라 유효하며 집행 가능하다. 위원회는 인증된 시 또는 카운티가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와 인증된 시 또는 카운티 간에 제25297.1조에 따라 체결된 지역 감독 프로그램 협약의 만료일 이전에 인증 철회의 발효일을 정해서는 안 된다.
유해 물질 방출 지하 저장 탱크 지역 감독 프로그램 시 또는 카운티 인증 기술 전문성 직원 자원 예산 적절성 교육 요건 시정 조치 집행 기록 유지 시스템 인증 절차 인증 철회 지역 위원회 사건 재배정 지방 정부 준수
(Amended by Stats. 2022, Ch. 258, Sec. 74. (AB 2327) Effective January 1, 2023. Operative January 1, 2024, pursuant to Sec. 130 of Stats. 2022, Ch. 258.)
이 법은 위원회가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지하 저장 탱크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 유출의 정화 및 감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3년 중반까지 위원회와 이미 협력하고 있던 시와 카운티는 인증을 받으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2013년 6월 이후의 새로운 계약의 경우, 시 또는 카운티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 기관은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되며, 위원회 절차를 준수하고 상세한 비용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록은 감사관이 매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리적인 감독 비용에 대해 지역 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유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감독 비용의 최대 150%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금 추적 시스템이 유지되며, 책임 당사자에게는 책임 통지가 발송됩니다. 지역 기관의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로부터의 비용 회수에는 다양한 감독 활동이 포함되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특정 시간당 요율이 설정됩니다. 2013년 이전의 수자원 지구와의 계약은 유효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1(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1(a)(1) 섹션 25297.01에 따라 지하 저장 탱크로부터의 무단 유해 물질 유출의 저감 및 저감 감독을 위한 지역 감독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b)항에 명시된 계약을 지역 기관과 체결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1(a)(2) 2012년 1월 1일 당시의 본 섹션에 따라 위원회가 선정하고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한 시 또는 카운티는 섹션 25297.01에 따라 위원회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시 또는 카운티는 2013년 7월 1일까지 감독 프로그램을 계속 이행할 수 있으며, 그 날짜 이후에는 해당 시 또는 카운티는 인증을 받거나 섹션 25297.01의 (e)항의 적용을 받는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1(a)(3) 2013년 6월 30일 이후부터, 위원회는 본 섹션에 따라 섹션 25297.01에 따라 인증된 시 또는 카운티와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1(b) 지하 저장 탱크로부터의 무단 유해 물질 유출의 저감 및 저감 감독을 위한 지역 감독 프로그램을 이행함에 있어, 위원회는 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할 지역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지역 기관을 선정할 때, 위원회는 위원회에 신청한 지역 기관들 중에서 지하 저장 탱크로부터의 무단 유해 물질 유출의 영향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정화, 저감 또는 기타 조치에 대한 이전 경험을 입증한 지역 기관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위원회는 본 장을 이행하고, 섹션 25404.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25287의 (b)항에 따라 추가 요금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여 위원회에 송부하기 시작한 지역 기관과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당 계약은 지역 기관이 본 섹션에 따라 집행 권한을 가지는 지하 저장 탱크로부터의 유해 물질 유출의 영향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화, 저감 또는 기타 조치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할 것을 규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지역 기관이 정화를 감독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입증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토양 오염 정화 또는 지하수 오염 정화를 위한 지역 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정화, 저감 또는 기타 조치의 이행은 (d)항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절차와 일치해야 하며,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가 지정한 정화 기준에 따라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1(c) 위원회는 (b)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지역 기관에 지하 저장 탱크로부터의 무단 유출의 영향을 시정하기 위해 책임 당사자가 취한 정화, 저감 또는 기타 조치를 감독하는 데 지역 기관이 발생시킨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1(d) 위원회는 수자원법 섹션 13140에 따라 채택된 주 수질 관리 정책의 일부로, 본 섹션에 따라 위원회가 계약을 체결한 지역 기관이 취한 정화 및 저감 조치에 대해 행정 및 기술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해당 절차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1(d)(1) 어떤 부지가 지역 기관에 배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1(d)(2) 계약의 내용.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1(d)(3) 수자원법 제7부 제5장 제2조 (섹션 13320부터 시작) 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3편 제3부 제9.2장 (섹션 2250부터 시작) 또는 해당되는 경우 후속 규정에 따라, 정화, 저감 또는 기타 조치를 이행하는 지역 기관의 조치 또는 결정에 대해 책임 당사자가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에 검토를 청원할 수 있는 절차.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1(d)(4) 정화 또는 저감 조치가 섹션 25296.10의 (d)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한, (i)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섹션을 이행하는 데 지역 기관이 발생시킨 합리적이고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책임 당사자로부터 자금을 평가하고 회수하기 위한 프로토콜.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1(d)(5) 본 섹션에 따라 수립된 시범 프로그램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화 가능한 측정 기준.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1(e) 본 섹션에 따라 지역 감독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 위원회와 지역 기관 간의 모든 계약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1(e)(C)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1(e)(C)(A) 및 (B) 소항목에 명시된 금액은 1990-91 회계연도의 기본 요율이다. 1991년 7월 1일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이사회는 미국 상무부 또는 연방 정부의 후속 기관이 발표하는 주 및 지방 정부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한 내재 가격 디플레이터로 측정된 이전 회계연도 동안의 생활비 증감분을 반영하여 기본 요율을 매년 조정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1(e)(5) 이 조항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해 책임 당사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할 때, 지방 기관은 10년 기간 동안 지방 기관이 감독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수에 따라 시동 비용으로 식별 가능한 모든 비용을 비례 배분해야 한다. 1991년 1월 1일 현재 지방 기관의 감독 대상인 무단 방출의 정화에 대한 시동 비용이 부과된 책임 당사자는 비용 회수 목적으로 지방 기관으로부터 크레딧 형태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시동 비용에는 다음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1(e)(5)(A) 오염을 조사하거나 문서화하는 데 필요한 소형 도구, 안전 의류, 카메라, 샘플링 장비 및 기타 유사 물품.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1(e)(5)(B) 사무용 가구.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1(e)(5)(C) 재무 및 현장별 기록의 컴퓨터 추적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직원 지원.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1(e)(5)(D) 지방 기관 프로그램의 첫 6개월 동안의 교육 및 설치 비용.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1(e)(6) 이 세분은 제45부 제2장 제2부 제5조(제78280조부터 시작)에 따라 회수되어야 하는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1(j) 이 세분의 이전 (1)항의 미시행은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산타클라라 밸리 수자원 지구(Santa Clara Valley Water District)가 취한 조치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소유자, 운영자 또는 기타 책임 당사자에게 방어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k)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1(k)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1(k)(a) 및 (b) 세분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지역 위원회와 수자원 지구 간에 협력적 감독 프로그램을 감독, 조정 또는 이행하기 위해 체결된 모든 합의는 해당 합의의 조건 또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는 해당 합의의 조건에 따라 유효하게 유지된다.
지하 저장 탱크 유해 물질 유출 지역 감독 프로그램 지역 기관과의 계약 정화 및 저감 인증 절차 지역 기관 선정 감독 비용 자금 지원 책임 당사자 책임 회계 기록 감사 지출 추적 데이터베이스 현장별 감독 비용 비용 회수 프로토콜 기관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 수자원 지구와의 계약
(Amended by Stats. 2022, Ch. 258, Sec. 75. (AB 2327) Effective January 1, 2023. Operative January 1, 2024, pursuant to Sec. 130 of Stats. 2022, Ch. 258.)
이 법 조항은 지하 저장 탱크에서 유해 물질이 무단으로 유출된 현장을 정화하거나 폐쇄하는 것과 관련된 제안을 처리하는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지역 기관은 유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해당 현장의 모든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한, 정화 또는 현장 폐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서면 확인서와 모든 부동산 소유자의 목록을 지역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은 책임 당사자에게 그들의 통지 의무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지역 기관은 또한 토지 소유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들의 의견이 정화 과정에서 고려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하 저장 탱크 유출 유해 물질 정화 제안 현장 폐쇄 무단 방출 통지 요건 토지 소유자 참여 책임 당사자 의무 부동산 소유자 통지 등기된 소유권자 폐쇄 서한 지역 기관 책임 유출 대응 환경 정화 절차 토지 소유자 의견
(Added by Stats. 1998, Ch. 255, Sec. 1. Effective January 1, 1999.)
이 법은 지방 기관이 지하 저장 탱크에서 유출된 유해 물질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정화하거나 해결하거나 처리할 때 소송당하는 것을 보호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조치를 취할 때 주 위원회와 동일한 법적 면책을 받습니다.
지방 기관 면책 유해 물질 정화 지하 저장 탱크 유해 물질 유출 책임 보호 저감 조치 환경 정화 지방 기관 보호 유해 폐기물 관리 오염 치유 지하 저장 책임 지방 정부 조치 오염 대응 환경 책임 오염 정화
(Added by Stats. 1988, Ch. 1431, Sec. 2. Effective September 27, 1988.)
이 법은 주 일반 기금 내에 누출 지하 저장 탱크 비용 회수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의 자금원은 연방 조치로 회수된 자금, 발생한 이자, 그리고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이체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석유를 포함하는 지하 저장 탱크와 관련된 여러 특정 목적에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집행 조치, 시정 조치 및 감독, 비용 회수, 주민 이전, 용수 공급, 그리고 노출 평가 수행 등이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행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 자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사관은 캘리포니아 스톡턴에 있는 특정 부지의 시정 조치를 위해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완료되면, 남은 모든 자금은 지하 저장 탱크 정화 기금으로 이전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3(a) 누출 지하 저장 탱크 비용 회수 기금은 이로써 일반 기금 내에 설치되며, 기금 내의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c), (d), (e)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지출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3(b) 다음의 모든 금액은 누출 지하 저장 탱크 비용 회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3(b)(1)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연방 법률에 따라 회수된 모든 자금.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3(b)(2) 정부법 제16475조에도 불구하고, 누출 지하 저장 탱크 비용 회수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3(b)(3) 위원회로부터 서면 요청을 받는 즉시, 감사관은 연방 법률에 따라 회수된 모든 자금이 예치된, 정부법 제16370조에 명시된 특별 예치 기금 내 계정의 현금 잔액을 누출 지하 저장 탱크 비용 회수 기금으로 이체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3(c) 위원회는 연방 법률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석유를 포함하는 지하 저장 탱크와 관련하여 다음 조치 중 어느 하나를 취할 목적으로 누출 지하 저장 탱크 비용 회수 기금 내의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3(c)(1) 집행 활동.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3(c)(2) 시정 조치 및 감독.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3(c)(3) 비용 회수.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3(c)(4) 주민 이전 및 용수 공급.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3(c)(5) 노출 평가.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3(d) 위원회는 (c)항에 명시된 활동을 수행하는 데 관련된 행정 경비를 위해 누출 지하 저장 탱크 비용 회수 기금 내의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3(e) 감사관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스톡턴 시 622 이스트 린제이에 위치한 부지에서 제25299.14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시정 조치를 위해 감사관을 대신하여 발생한 비용을 위해 누출 지하 저장 탱크 비용 회수 기금 내의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3(f)
(e)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7.3(f)(e)항에 명시된 부지에서의 시정 조치가 제25296.10조 (g)항에 따라 발행된 통일 폐쇄 서한에 의거하여 완료된 후, 누출 지하 저장 탱크 기금 내의 모든 미사용 자금과 감사관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해당 부지의 매각 또는 기타 처분으로 인한 모든 순수익은 지하 저장 탱크 정화 기금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누출 지하 저장 탱크 기금 비용 회수 석유 저장 탱크 집행 활동 시정 조치 감독 주민 이전 용수 공급 노출 평가 행정 경비 연방 자금 회수 이자 수익 스톡턴 정화 부지 부지 이전 지하 저장 탱크 정화 기금
(Amended by Stats. 2007, Ch. 179, Sec. 26. Effective August 24, 2007.)
캘리포니아에서 지하 탱크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다면,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고 단순히 방치하거나 사용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탱크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나중에 다시 사용할 계획이라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모든 일반적인 검사 및 허가 규칙을 계속 따라야 합니다. 탱크를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면, 위험 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안전하게 밀봉하며, 필요한 대로 유지보수하고, 해당 부지에 누출이나 유출이 없음을 지역 당국에 증명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8(a) 누구든지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 탱크 시스템을 방치하거나 폐쇄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8(b) 일시적으로 사용 중단되었으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다시 사용할 의도가 있는 지하 탱크 시스템은, 해당 지하 탱크 시스템이 사용되지 않는 기간 동안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c)항을 준수하지 않는 한, 이 장의 모든 허가, 검사 및 모니터링 요건과 섹션 25299.3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해당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8(c) 누구든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지하 탱크 시스템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8(c)(1) 폐쇄 전 탱크 시스템에 저장되었던 유해 물질 또는 유해 물질의 모든 잔류량이 제거되고, 적절하게 처리되고, 중화되었음을 지역 기관에 입증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8(c)(2)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과 탱크 시스템으로의 물 침투 또는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탱크 시스템을 적절하게 밀봉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8(c)(3) 지역 기관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 지역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탱크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제공하고 수행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8(c)(4) 해당 부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적절한 기관에, 해당 부지가 현재 또는 과거의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되었으며, 만약 누출이 있었다면 적절한 시정 또는 교정 조치가 취해졌음을 입증한다.
지하 탱크 시스템 탱크 방치 일시적 폐쇄 영구적 폐쇄 허가 요건 검사 요건 모니터링 요건 잔류 유해 물질 적절한 처리 탱크 밀봉 공공 안전 물 침투 부지 조사 시정 조치 교정 조치
(Amended by Stats. 2003, Ch. 42, Sec. 13. Effective July 7, 2003.)
이 법은 특정 환경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물질 검사는 주 보건부로부터 인가받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장 또는 챕터 6.75 (섹션 25299.10부터 시작)의 준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의 분석은 디비전 101의 파트 1의 챕터 4의 아티클 3 (섹션 100825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부서에 의해 인가된 실험실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물질 분석 준수 입증 실험실 인가 환경 규정 공중 보건부 챕터 6.75 섹션 25299.10 아티클 3 규정 디비전 101 챕터 4 파트 1 검사 요건 인가된 실험실 캘리포니아 환경법
(Amended by Stats. 1997, Ch. 814, Sec. 6. Effective January 1, 1998.)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지하 탱크 시스템 운영자와 소유자가 특정 규칙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칙을 명시합니다. 벌칙은 특정 위반 사항에 따라 탱크당, 일수당 5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에는 허가 없이 운영하는 것, 유출을 보고하지 않는 것, 기록을 위조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위반은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시정 조치 위반이나 누출 감지 시스템 조작에 대한 벌칙 부과 조건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당국은 벌칙을 결정할 때 발생한 피해 및 과거 위반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징수된 벌금은 환경 집행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a) 지하 탱크 시스템 운영자는 다음 위반 사항에 대해 각 지하 저장 탱크당, 위반 일수당 최소 500달러(500달러) 이상 5,000달러(5,000달러) 이하의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a)(1) 이 장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지하 탱크 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위.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a)(2) 지하 탱크 시스템 운영을 위해 발급된 허가의 해당 요건을 위반하는 행위.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a)(3) 이 장에서 요구하는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a)(4) 섹션 25294 및 25295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무단 유출을 보고하지 않는 행위.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a)(5) 섹션 25298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지하 탱크 시스템을 적절하게 폐쇄하지 않는 행위.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a)(6) 이 장의 해당 요건 또는 섹션 25299.3에 따라 이사회에서 채택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a)(7) 섹션 25288 또는 25289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모니터링, 테스트 또는 보고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a)(8) 이 장에 따라 제출되거나 유지되어야 하는 신청서, 기록, 보고서 또는 기타 문서에 허위 진술, 표현 또는 인증을 하는 행위.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a)(9) 자동 누출 감지 장치 또는 경보를 조작하거나 달리 비활성화하는 행위.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b) 지하 탱크 시스템 소유자는 다음 위반 사항에 대해 각 지하 저장 탱크당, 위반 일수당 최소 500달러(500달러) 이상 5,000달러(5,000달러) 이하의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b)(1) 이 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b)(2) 이 장에 따라 지하 탱크 시스템을 수리하거나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행위.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b)(3)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지하 탱크 시스템을 방치하거나 부적절하게 폐쇄하는 행위.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b)(4) 지하 탱크 시스템 운영을 위해 발급된 허가의 해당 요건을 위반하는 행위.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b)(5) 이 장의 해당 요건 또는 섹션 25299.3에 따라 이사회에서 채택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b)(6) 섹션 25288 또는 25289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모니터링, 테스트 또는 보고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b)(7) 이 장에 따라 제출되거나 유지되어야 하는 신청서, 기록, 보고서 또는 기타 문서에 허위 진술, 표현 또는 인증을 하는 행위.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c) 이 장에 따라 요구될 때 이사회, 지역 이사회 또는 지역 기관에 고의로 통지하지 않거나, 섹션 25286에 따라 허가 신청, 수정 또는 갱신 시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자는 통지되지 않거나 허위 정보가 제출된 각 지하 저장 탱크에 대해 5,000달러(5,000달러) 이하의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d)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d)(1) 섹션 25296.10에 의해 설정되거나 그에 따라 발급된 시정 조치 요건을 위반하는 자는 각 지하 저장 탱크당, 위반 일수당 10,000달러(10,000달러) 이하의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d)(2) 이 세분화에 따른 민사 벌금은 이 장에 따른 민사 소송에서 부과될 수 있거나, 수자원법 제7부 제5장 제2.5조 (섹션 13323부터 시작)에 따라 이사회 또는 지역 이사회에 의해 행정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e) 섹션 25292.3을 위반하는 자는 각 지하 저장 탱크당, 위반 일수당 5,000달러(5,000달러) 이하의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f)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f)(1) 이 장에서 요구하는 모니터링 기록을 위조하거나, 무단 유출을 고의로 보고하지 않는 자는 유죄 판결 시 최소 5,000달러(5,000달러) 이상 10,000달러(10,000달러) 이하의 벌금,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집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f)(2) 자동 누출 감지 시스템이 누출을 감지하거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누출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자동 누출 감지 시스템을 고의로 비활성화하거나 조작하는 자는 유죄 판결 시 최소 5,000달러(5,000달러) 이상 10,000달러(10,000달러) 이하의 벌금,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집니다.
지하 탱크 위반 민사 벌금 허가 요건 무단 유출 기록 위조 누출 감지 시스템 조작 환경 집행 시정 조치 요건 저장 탱크 폐쇄 검사 준수 보고 의무 모니터링 기록 위반에 대한 징역 탱크 시스템 수리 무단 탱크 운영
(Amended by Stats. 2023, Ch. 154, Sec. 7. (SB 642)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 조항은 시 법률 고문, 카운티 법률 고문,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과 같은 법적 당국이 특정 환경 규정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중단하거나 예방하도록 고등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요청에는 법률 준수를 강제하거나 불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명령이 포함될 수 있으며, 법원은 임시 또는 영구 금지 명령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방 당국이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경우, 일주일 이내에 다른 관련 법적 당국에 신속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01(a) 어떤 사람이 이 장 또는 챕터 6.75 (commencing with Section 25299.10) 또는 이 장 또는 챕터 6.75 (commencing with Section 25299.10)에 따라 발행, 채택 또는 집행된 규칙, 규정, 허가, 기준, 요건 또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관행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려 하는 경우, 해당 행위 또는 관행이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시의 시 법률 고문, 해당 행위 또는 관행이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카운티의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은 고등법원에 이러한 행위 또는 관행을 금지하는 명령 또는 준수를 지시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영구적 또는 임시적 금지 명령, 제지 명령 또는 기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01(b)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지방 검사가 (a)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지방 검사는 소송 제기 후 7일 이내에 해당 행위 또는 관행이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카운티의 지방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해당되는 경우)에게 통지해야 한다.
환경 위반 법원 금지 명령 법적 준수 명령 고등법원 조치 시 법률 고문 권한 카운티 법률 고문 통지 지방 검사 개입 임시 금지 명령 영구 금지 명령 제지 명령 법 집행 권한 카운티 및 시 협력 환경법 집행 불법 관행 예방 규칙 집행
(Amended by Stats. 2023, Ch. 154, Sec. 8. (SB 642)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은 이 장에 따른 모든 민사 소송이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표하여 시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과 같은 특정 정부 법률 공무원에 의해 시작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동일한 문제에 대한 여러 소송이 있다면, 이들은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시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지방 검사 법무장관 캘리포니아 주민 정부 법률 공무원 소송 병합 소송 통합 동일 위반 법률 대리인 공익 소송 캘리포니아 대중 병합된 사건 장 위반
(Amended by Stats. 2023, Ch. 154, Sec. 9. (SB 642)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은 위반과 관련된 민사 소송을 어디에 제기할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소송은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 피고의 주 사무소가 있는 카운티, 또는 캘리포니아 내 피고의 주 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법무장관 사무소가 있는 카운티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위치 소송 관할지 위반 발생지 피고의 주 사무소 법무장관 사무소 소송 제기 카운티 관할권 가장 가까운 법무장관 사무소 관할지 결정 캘리포니아 민사 사건 사무소 위치 주 사무소 법적 관할권 소송 제기 위치
(Added by Stats. 1986, Ch. 1390, Sec. 12. Effective September 30, 1986.)
이 법 조항에 따라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누군가의 특정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원 명령(예: 임시 또는 영구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만약 그 명령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법적 구제 방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건 없이도 해당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임시 금지 명령 예비적 금지 명령 영구적 금지 명령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법적 구제 법원 명령 증명 요건 금지 명령 구제 소송 절차 손해 증명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증명 면제 사법적 구제
(Added by Stats. 1986, Ch. 1390, Sec. 13. Effective September 30, 1986.)
이 조항은 위원회가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 절차를 통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위원회의 전무이사는 관련 지방 기관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수자원법의 특정 규칙을 따릅니다.
민사 책임 행정 벌금 지방 기관 협의 위반 벌칙 전무이사 수자원법 환경 규정 준수 위원회 권한 규제 집행 섹션 25299 협의 요건 고발장 발행 환경 규정 행정 절차 지방 기관 개입
(Added by Stats. 2017, Ch. 524, Sec. 2. (AB 355) Effective January 1, 2018.)
이 법은 1984년 이전에 지하 저장 탱크에 대한 특정 보호 조치를 채택했던 캘리포니아의 모든 시 또는 카운티가 1991년 1월 1일까지 업데이트된 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 지방 정부는 누출 보고서 제출, 수수료 징수 및 송부, 모든 탱크 허가가 연방 및 주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등의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 지역들이 아직 이러한 업데이트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누출 보고 및 연방 규정에 부합하는 허가 발급과 같은 최소한의 요건을 여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1991년 1월 이후에는 허가가 모든 현행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시와 카운티가 필요에 따라 추가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1(a) 1984년 1월 1일 이전에 개정 및 재지정되기 전의 1984년 1월 1일 당시의 섹션 25284 및 25284.1에 명시된 요건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조례를 채택하여 이중 격납 및 지하 저장 탱크 모니터링을 규정했던 모든 시 또는 카운티는 1989년 12월 31일 현재 이 장의 적용을 면제받았더라도 이 장의 시행에서 면제되지 않으며, 1991년 1월 1일 이전에 이 장을 시행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1(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1(b)(a)항에 명시된 시 또는 카운티가 이 장을 시행할 때까지 해당 시 또는 카운티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1(b)(1) 섹션 25286에 명시된 신청 양식 및 연간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지하 저장 탱크로부터의 무단 방출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지역 기관이 무단 방출을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비상 서비스국에 제출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1(b)(2) 섹션 25287의 (b)항에 명시된 추가 요금을 징수하여 위원회에 송부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1(b)(3) 지하 저장 탱크 운영 허가를 발급하며, 이는 최소한 연방 법률의 모든 해당 요건과 위원회가 연방 법률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섹션 25299.3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해당 규정의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1(c)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1(c)(a)항에 명시된 시 또는 카운티가 1991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한 허가는 이 장의 모든 해당 요건과 섹션 25299.3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의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1(d) 이 장은 정보 요구, 조사 수행, 검사 또는 이 장의 시행 및 집행을 규정하는 조례를 채택할 수 있는 시 또는 카운티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지하 저장 탱크 이중 격납 모니터링 무단 방출 보고 허가 발급 연방 규정 준수 지방 정부 조례 추가 요금 징수 비상 서비스 보고 환경 규제 탱크 허가 준수 연방 법률과의 일관성 지방 집행 권한
(Amended by Stats. 2013, Ch. 352, Sec. 351. (AB 1317) Effective September 26, 2013. Operative July 1, 2013, by Sec. 543 of Ch. 352.)
이 법은 지방 기관이 주정부 기준보다 더 엄격한 지하 저장 탱크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 이러한 엄격한 규칙이 주정부 법규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 기관은 주정부 또는 연방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탱크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2(a) 제25299.4조 (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지방 기관이 지하 저장 탱크와 관련하여 이 장에 따라 시행 중인 규정, 요건 또는 성능 기준보다 더 엄격한 규정, 요건 또는 성능 기준을 채택하고 시행할 권리를 배제하거나 부인하지 않는다. 단, 이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규정, 요건 또는 성능 기준이 이 장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2(b) 이 장은 지방 기관이 이 장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규제 대상이 아닌 탱크를 규제할 권리를 배제하거나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 기관 규제 지하 저장 탱크 더 엄격한 기준 탱크 규제 지방 시행 성능 기준 더 엄격한 규칙 연방 법률 제외 미규제 탱크 환경 보호 지방 자치 주법과의 일관성
(Amended by Stats. 1991, Ch. 724, Sec. 1. Effective October 9, 1991.)
이 법은 위원회가 이 장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시와 카운티는 다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1985년 7월 1일 이전에 이 장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만든 모든 규정은 주 및 연방 법률과 일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더 엄격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3(a) 위원회는 이 장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3(b) 모든 시와 카운티는 이 장에 따른 규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섹션 25299.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시와 카운티는 1985년 7월 1일 이전에 이 장을 시행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3(c) 이 섹션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규정은 연방 법률을 시행하는 주 프로그램의 요건과 일관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 장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더 엄격한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
규정 시행 시의 책임 카운티의 책임 규제 책임 연방 법률과의 일관성 주 프로그램 요건 더 엄격한 요건 위원회 규정 지방 정부 의무 연방 법률 시행 준수 기한 규제 의무 1985년 7월 1일 기한 주 준수
(Amended by Stats. 1995, Ch. 639, Sec. 61. Effective January 1, 199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기관들이 주법이 요구하는 것 외에 유해 물질을 담는 지하 저장 탱크에 대한 추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이들이 이러한 추가 기준이 토양과 수질 보호에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 위원회는 그들의 요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 소지자 또한 위치나 설계와 같은 특정 조건이 독특한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존 준수 기준에 대한 현장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 신청은 공청회 및 환경 고려 사항을 포함하는 검토 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수수료, 면제 준수 요건, 그리고 1985년 이전에 면제되었던 시 또는 카운티에 대한 특정 규칙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에 대한 지방 기관의 참여는 권장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4(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4(a)(1) 어떤 지방 기관이든 이 장에 명시된 기준 외에 지하 저장 탱크 내 유해 물질 격납을 위한 설계 및 건설 기준을 시행할 권한을 이사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추가 기준에 대한 설명과 이를 시행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조사 및 공청회 후, 해당 지방 기관이 추가 기준이 토양과 주 수역의 유익한 사용을 무단 방출로부터 적절히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4(a)(2) 이사회는 추가 기준 시행 권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사회의 결정이 추가 기준 시행 권한 신청을 지지하는 경우, 해당 기준은 결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사회의 결정이 신청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 추가 기준은 발효되지 않는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4(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4(b)(1) 어떤 허가 소지자 또는 허가 신청자든 해당 허가 소지자 또는 신청자의 시설 위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역 위원회에 섹션 25290.1, 25290.2, 25291 또는 25292에 대한 현장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장별 면제는 하나의 지방 기관 관할 구역에 적용되는 대체 절차이다. 지역 위원회에 신청하기 전에, 허가 소지자는 먼저 (5)항에 따라 지방 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4(b)(2) 지역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제13부 (섹션 21000부터 시작))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문서가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4(b)(3) 지역 위원회는 결정을 내릴 때 지방 기관과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권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5)항에 따른 지방 기관 또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면제 신청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신청자가 면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4(b)(4) 지역 위원회는 조사 및 공청회 후, 신청자가 다음 중 하나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제를 승인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4(b)(4)(A) 시설의 특별한 상황(크기, 형태, 설계, 지형, 위치 또는 주변 환경을 포함하여 다른 시설의 재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으로 인해 섹션 25290.1, 25290.2, 25291 및 25292의 엄격한 적용이 무단 방출로부터 토양과 주 수역의 유익한 사용을 적절히 보호하는 데 불필요하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4(b)(5) 면제를 신청하기 전에 신청자는 현장별 면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방 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지방 기관이 현장별 면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거나 60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a)항의 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4(b)(6) 해당 지역 위원회에 신청하기 최소 30일 전에 신청자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 통지하고 지역 위원회에 대한 면제 신청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4(b)(6)(A)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는 해당 요청을 한 모든 사람에게 요청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4(b)(6)(B) 토지 이용 결정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내의 지방 기관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제13부 (섹션 21000부터 시작))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문서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참여 요청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4(c)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4(c)(b)항에 따라 면제를 요청하는 신청자는 (b)항을 관리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회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결정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4(d)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4(d)(b)항에 따라 면제가 발급된 지하 저장 탱크에 대해 발급된 허가는 이사회 또는 지역 위원회가 면제를 발급할 때 규정한 모든 조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사회 또는 지역 위원회가 허가에 규정한 조건에는 연방법의 모든 해당 요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하 저장 탱크 유해 물질 지방 기관 기준 현장별 면제 격납 기준 토양 보호 수질 보호 공청회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면제 신청 절차 지역 위원회 허가 조건 준수 요건 면제 수수료 면제된 시 또는 카운티
(Amended by Stats. 2003, Ch. 42, Sec. 15. Effective July 7, 2003.)
이 법은 주 프로그램이 연방 지침과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해 부여된 부서나 수자원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5(a) 이 장은 연방 법률을 시행하는 주 프로그램의 요건과의 일관성을 보장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5(b) 이 장은 제45부 제6.5장 (제25100조부터 시작) 및 제2부 (제78000조부터 시작)에 의해 부서에 부여된 권한과 의무 또는 수자원법 제7부 (제13000조부터 시작)에 의해 위원회 및 각 지역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주 프로그램 일관성 연방 지침 부서 권한 수자원 위원회 권한 환경 규제 제6.5장 의무 제45부 권한 수자원법 제7부 주 및 연방 일치 환경법 준수
(Amended by Stats. 2022, Ch. 258, Sec. 76. (AB 2327) Effective January 1, 2023. Operative January 1, 2024, pursuant to Sec. 130 of Stats. 2022, Ch. 258.)
사고나 유출을 막거나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시설 소유자나 운영자는, 원한다면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정해진 특정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예방 계획 유출 대응 계획 지하 저장 탱크 저장 탱크 조례 시설 소유자 시설 운영자 계획 형식 섹션 25503.4 시 조례 카운티 조례 환경 규정 준수 비상 대비 유출 방지 안전 규정 지방자치단체 요건
(Added by Stats. 1993, Ch. 630, Sec. 5. Effective January 1, 1994.)
위원회는 주 내에서 연방 환경법을 집행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법률이 준수되도록 절차와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사 및 대중 참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국(EPA)의 승인을 받으면, 이러한 계획은 지방 기관 및 기타 공공 단체가 법적 조치를 취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EPA로부터 주 프로그램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긴급 사항으로 간주되며,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발효됩니다. 위원회가 변경을 결정할 때까지 폐지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7(a) 위원회는 연방 법률에 명시된 모든 목적을 위해 주 내의 주도 기관으로 지정되며, 연방 법률에 따라 주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7(b) 위원회는 미국 법전 제42편 제6991c조에 따라 주 프로그램 승인을 위해 환경보호국에 제출되는 모든 프로그램 신청의 일부로, 연방 법률을 이행하는 주 프로그램의 요건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 및 이행 계획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 및 이행 계획에는 조사, 준수 모니터링, 집행, 대중 참여, 그리고 지방 기관, 위원회 및 환경보호국 간의 정보 공유에 관한 절차 또는 이행 계획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환경보호국이 주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경우, 위원회, 지역 위원회 및 각 지방 기관은 위원회와 환경보호국이 체결한 합의각서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이러한 절차 및 이행 계획에 따라 이 장을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 및 이행 계획은 이 장에 따라 민사 집행 조치를 취하는 모든 공공 기관 또는 공무원과 제25299.1조에 명시된 모든 시 또는 카운티에도 합의각서에 의해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위원회의 프로그램 신청 및 합의각서 승인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9.7(c) 위원회는 제25299.3조에 따라, 미국 법전 제42편 제6991c조에 따른 주 프로그램 승인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위원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러한 규정을 긴급 규정으로 채택해야 하며, 정부법전 제11349.6조를 포함한 해당 장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규정의 채택은 긴급 사항이며 행정법 사무국에 의해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그리고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긴급 규정은 행정법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하지만, 행정법 사무국에 의해 폐지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의해 개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환경법 주 프로그램 승인 환경보호국 준수 모니터링 대중 참여 정보 공유 긴급 규정 민사 집행 조치 연방 환경법 이행 계획 지방 기관 EPA 승인 공중 보건 및 안전 합의각서 조사 절차
(Amended by Stats. 2002, Ch. 999, Sec. 31.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법은 업그레이드 준수 증명서를 소지하고 보여줘야 하는 요건이 없어졌더라도, 2003년 1월 1일 이전에 법을 위반했다면 여전히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업그레이드 준수 증명서 법률 위반 위반에 대한 조치 행정 조치 민사 조치 형사 조치 2003년 이전 법률 규제 준수 법적 결과 업그레이드 요건 2001-02 정기 회기 폐지 및 추가 개정 결과 법적 방해 없음 캘리포니아 환경법
(Added by Stats. 2002, Ch. 999, Sec. 32.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기관이 필요한 진공 또는 압력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지하 저장 탱크 관련 위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법 발효일로부터 179일 동안은 위반에 대해 준수 통지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180일 이후에는 더 광범위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준수 통지서는 검사 중에 작성되어야 하며, 위반 내용, 해결 방법, 그리고 준수 기한(최대 60일)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반을 시정한 후, 책임자는 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정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허위 증명은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시설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검사될 수 있으며,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은 추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형사 소송이나 준수 주장을 위한 문서 요구 사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1(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1(a)(1)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과 그 후 179일 동안, 지방 기관은 섹션 25290.1의 적용을 받는 지하 저장 탱크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섹션 25290.1의 (e)항에 의해 요구되는 진공 또는 압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항에 따라 준수 통지서만 발행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1(a)(2)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1(a)(2)(1)항에 기술된 위반이 이 장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180일째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지방 기관은 이 장에 의해 승인된 어떠한 집행 조치도 취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1(b) 지방 기관은 (a)항의 (1)호에 기술된 위반을 주장하는 준수 통지서를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함으로써 발행해야 하며, 이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1(b)(1) 준수 통지서는 지방 기관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1(b)(2) 준수 통지서 사본은 준수 통지서가 작성될 때 검사 대상 시설의 소유자, 운영자, 직원 또는 대표자인 사람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1(b)(3) 준수 통지서는 (a)항의 (1)호에 기술된 위반이 발견되었음을, 준수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준수해야 할 기한(6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지방 기관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지서에 명시된 준수 기한에 대해 1회 연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추가 6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1(b)(4) 준수 통지서는 검사된 시설이 언제든지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1(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1(c)(1) (a)항의 (1)호에 기술된 위반이 시정된 날짜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준수 통지서에 언급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권한 있는 대표자는 준수 통지서에 서명하고, 위반이 시정되었음을 증명하며, 통지서를 지방 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1(c)(2)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1(c)(2)(1)항에 따라 제출된, 위반이 시정되었다는 허위 증명은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1(c)(3) 위반이 시정되었다는 증명의 효력 발생일은 증명서에 소인이 찍힌 날짜여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1(d)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1(d)(a)항에도 불구하고,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위반을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 기관은 이 장에 의해 승인된 어떠한 집행 조치도 취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1(e)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1(e)(1)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시설의 재검사를 방지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1(e)(2) 지방 기관이 개별 사안별로 준수 통지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준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1(e)(3) 시 검사, 지방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법무장관이 캘리포니아 주민의 이름으로 법률에 의해 달리 승인된 어떠한 형사 소송도 제기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1(e)(4) 지방 기관,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가 (3)항에 명시된 절차에 협력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1(f)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1(f)(a)항에도 불구하고, (a)항의 (1)호에 기술된 위반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의 결과로 발생하는 경우, 지방 기관은 이 장에 의해 승인된 어떠한 집행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지하 저장 탱크 준수 통지서 진공 및 압력 요건 지방 기관 집행 준수 기한 위반 시정 증명 검사 및 재검사 허위 증명에 대한 경범죄 집행 조치 시설 준수 중대한 과실 고의적 위반 준수 주장 문서 형사 소송 준수 기한
(Added by Stats. 2004, Ch. 649, Sec. 2. Effective September 21, 2004.)
이 법 조항은 주유소의 강화된 증기 회수 시스템에 사용되는 장비를 인증하는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인증은 해당 시스템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이 이 인증을 감독하며, 이는 위원회와 주 대기자원위원회 간의 협력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기존 자원을 활용하면서 지역 기관 및 장비 제조업체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인증 결과와 관련 서류는 그들의 웹사이트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절차를 시행하는 업무는 각 위원회의 전무이사 또는 그들의 지정된 대표자에게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2(a) 위원회와 주 대기자원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의 지시 하에, 주 대기자원위원회에 의해 시행되는 주유 시설의 강화된 증기 회수 시스템에 대한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9401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비가 본 장의 요건 또한 충족함을 그들의 지식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인증해야 한다. 위원회와 주 대기자원위원회는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협력적으로 이 인증을 수행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2(b) 위원회와 주 대기자원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의 지시 하에, (a)항에 명시된 인증을 수행할 때 지역 시행 기관,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 소유자 및 운영자, 장비 제조업체,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 설치업체, 환경 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2(c) 위원회와 주 대기자원위원회는 인증서와 모든 지원 문서를 그들의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90.1.2(d) 본 조는 위원회와 주 대기자원위원회의 전무이사 또는 그들의 지정인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강화된 증기 회수 시스템 주유 시설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 주 대기자원위원회 장비 인증 지역 시행 기관 지하 저장 탱크 시스템 이해관계자 협의 장비 제조업체 환경 단체 온라인 문서 전무이사 웹사이트 시스템 인증 절차 증기 회수 장비
(Added by Stats. 2004, Ch. 649, Sec. 3. Effective September 21,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