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67
Section § 25270
이 조항은 이 법의 장의 이름이 '지상 석유 저장법'임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5270.12
Section § 25270.13
Section § 25270.2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지상 저장 탱크와 관련된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지상 저장 탱크'를 55갤런 이상의 석유를 저장하고 대부분 지상에 있는 탱크로 정의하며, 특정 규제 체계의 일부인 탱크나 유입식 변압기와 같은 특정 장비는 예외로 둡니다. 또한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위원회'), 인증된 통합 프로그램 기관('CUPA') 등 규정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은 기관과 역할도 정의합니다. 추가적으로 '저장 용량', '탱크 시설', '석유'와 같은 용어도 명확히 합니다. 지하 구역에 위치한 탱크에 대해서는 구조 및 검사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누가 이 규칙을 집행하며 어떤 시설과 장비가 적용 대상이거나 면제되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에서 저장 탱크에 연결된 파이프도 '탱크 시설'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면제 대상에는 지하 저장 탱크로 규제되는 탱크, 특정 농장 탱크, 그리고 명시된 안전 기능을 갖춘 기타 탱크가 포함됩니다.
이 법은 지하 구역에 있는 탱크에 대한 2차 격납 및 누출 감지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며, 안전 조치 및 검사 프로토콜을 강조합니다.
Section § 25270.3
이 법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탱크 시설이 특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시설이 연방 석유 오염 방지 규칙을 따르는 경우입니다. 둘째, 시설이 1,320갤런 이상의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1,320갤런 미만을 저장하더라도 관련 법규에 정의된 지하 탱크를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규정을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압 시스템, 난방유 또는 빗물 시스템의 일부로 사용되는 특정 지하 탱크는 이러한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25270.4
Section § 25270.5
이 법은 10,000갤런 이상의 석유를 저장하는 탱크 시설은 유출 방지 계획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3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대체 검사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검사는 전문 엔지니어의 감독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검사관은 지상 저장 탱크의 유출 방지 및 안전에 중점을 둔 특정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Section § 25270.6
이 법은 대규모 석유 저장 탱크를 보유한 탱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매년 1월 1일까지 주 전체 정보 시스템에 연간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시설 및 저장 용량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년도와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동일한 진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세한 사업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들은 탱크 시설 감독을 담당하는 지역 기관에 연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이러한 시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검사, 집행 및 행정 활동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25270.8
탱크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분이 42갤런 이상의 석유 유출 또는 방출을 발견하면, 즉시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과 지역 통합 프로그램 기관(UPA)에 해당 비상 전화번호 또는 911을 사용하여 전화해야 합니다. 이 보고는 수자원법(Water Code)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따라 의무화됩니다.
Section § 25270.9
이 법은 탱크 시설의 저장 탱크에서 누출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와 지역 이사회가 정화 작업을 감독하거나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정화 작업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데 발생한 이사회들의 비용은 해당 탱크 시설의 소유자나 운영자에게 청구되며, 이 비용은 채무처럼 취급됩니다.
이 비용으로 회수된 돈은 폐기물 배출 허가 기금에 추가되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 및 다른 기관들이 수질 오염 관련 정화 작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25270.4.1
이 법은 특정 사무소가 통합 프로그램 기관(UPAs)으로 알려진 지역 기관들과 협력하여 특정 장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개발하고 지침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사무소는 업무를 돕기 위해 산업계 및 정부 대표를 포함하는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해당 사무소는 이 UPAs를 훈련시키고, 이들의 활동이 연방 집행 지침을 포함한 주 및 연방 법률과 일치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UPAs가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규칙은 유출 예방에 대한 연방 요건과 일치해야 하며, 해당 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더 엄격한 조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70.4.5
저장 탱크 소유자나 운영자는 특정 연방 지침에 따라 석유 유출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 준수를 위해 탱크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농장이나 건설 현장과 같은 일부 시설은 특정 석유 저장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된 시설이라도 탱크가 사용 중일 때는 매일 검사해야 하지만, 시설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기관도 이러한 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2차 격납 시설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 구역에 있는 탱크의 경우, 주법에 명시된 경우 소유자는 유출 방지 계획에 대해 다른 형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70.12.1
이 법은 탱크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유출 방지 계획 준비, 필요한 진술서 제출, 수수료 납부, 유출 보고와 같은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첫 위반 시 하루 최대 5,000달러, 추가 위반 시 하루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벌금은 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벌금은 동일한 문제에 대해 이미 민사 벌금이 부과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벌금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행 절차는 법의 다른 섹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Section § 25270.12.5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환경 보건 및 안전 법규를 고의로 위반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이를 어길 경우,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형사 또는 민사 처벌이 적용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