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27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장의 이름이 '지상 석유 저장법'임을 설명합니다.

이 장은 '지상 석유 저장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25270.12

Explanation
탱크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이 유출 방지 계획 준비, 필수 서류 제출, 유출 보고와 같은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규칙을 위반한 매일마다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자는 매일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지역 시 변호사, 카운티 법률 고문,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이 추징할 수 있습니다. 지역 소송을 통해 징수된 벌금의 절반은 지역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며, 나머지 절반은 해당 소송을 진행한 사무실을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법무장관이 처리하는 사건에서 나온 벌금은 주 수역에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을 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법은 해당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위반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송이 제기될 때 서로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벌금은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벌금 외에 추가됩니다.

Section § 25270.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89년 8월 16일 이전에 시행 중이던 저장 탱크에 관한 지역 법규가 주(州) 기준을 충족하거나 더 엄격한 경우 효력이 유지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은 수질 관리법에 따라 주(州) 수자원 위원회와 지역 수자원 위원회가 수질 문제를 관리하는 권한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5270.2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지상 저장 탱크와 관련된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지상 저장 탱크'를 55갤런 이상의 석유를 저장하고 대부분 지상에 있는 탱크로 정의하며, 특정 규제 체계의 일부인 탱크나 유입식 변압기와 같은 특정 장비는 예외로 둡니다. 또한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위원회'), 인증된 통합 프로그램 기관('CUPA') 등 규정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은 기관과 역할도 정의합니다. 추가적으로 '저장 용량', '탱크 시설', '석유'와 같은 용어도 명확히 합니다. 지하 구역에 위치한 탱크에 대해서는 구조 및 검사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누가 이 규칙을 집행하며 어떤 시설과 장비가 적용 대상이거나 면제되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에서 저장 탱크에 연결된 파이프도 '탱크 시설'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면제 대상에는 지하 저장 탱크로 규제되는 탱크, 특정 농장 탱크, 그리고 명시된 안전 기능을 갖춘 기타 탱크가 포함됩니다.

이 법은 지하 구역에 있는 탱크에 대한 2차 격납 및 누출 감지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며, 안전 조치 및 검사 프로토콜을 강조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a) "지상 저장 탱크" 또는 "저장 탱크"는 55갤런 이상의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탱크 또는 용기로서, 지표면 위에 실질적으로 또는 완전히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이 장의 목적상 "지상 저장 탱크" 또는 "저장 탱크"는 지하 구역에 있는 탱크를 포함한다. "지상 저장 탱크"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a)(1) 노동법 제5부 제6편 (제762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압력 용기 또는 보일러.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a)(2) 제25117조 및 제25115조에 각각 정의된 유해 폐기물 또는 극히 유해한 폐기물을 포함하는 탱크로서, 해당 저장 탱크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독성 물질 관리국으로부터 유해 폐기물 시설 허가를 받았거나 통합 프로그램 기관으로부터 해당 저장 탱크에 대한 규칙에 의한 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a)(3) 공공자원법 제3106조의 적용을 받는 지상 석유 생산 탱크.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a)(4) 변압기, 회로 차단기 또는 축전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유입식 전기 장비로서, 해당 유입식 전기 장비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a)(4)(A) 해당 장비가 10,000갤런 미만의 절연유를 포함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a)(4)(B) 해당 장비가 50ppm 미만의 PCB 수준을 가진 10,000갤런 이상의 절연유를 포함하고, 방출된 오일이 항해 가능한 수로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격납 또는 전환 구조물이나 장비가 사용되며, 해당 전기 장비가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통상적인 일상 유지보수 절차에 따라 육안으로 검사되는 경우.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a)(5) 이 부의 제6.7장 (제25280조부터 시작)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3편 제3부 제16장 (제26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하 저장 탱크로 규제되며, 지하 구역에 있는 탱크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탱크.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a)(6) 연방 규정집 제40편 제1장 제D소장 제112편 (제112.1조부터 시작) 부록 A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통부 장관과 미국 환경 보호국 국장 간의 양해각서에 정의된, 미국 교통부의 권한 및 통제를 받는 운송 관련 탱크 시설.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a)(7) 연방 규정집 제40편 제1장 제D소장 제112편 (제112.1조부터 시작)에 따라 연방 유출 방지, 통제 및 대응 규칙 요건에서 면제되는 농장에 위치하고 농장에 의해 운영되는 탱크 또는 탱크 시설.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a)(8) 55갤런 미만의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지하 구역에 있는 탱크로서, 2차 격납 시설을 갖추고 매월 검사되며,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통합 프로그램 기관의 요청 시 검사 기록 로그를 유지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b) "위원회"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c)(1) "인증된 통합 프로그램 기관" 또는 "CUPA"는 환경 보호 장관에 의해 특정 관할 구역 내에서 제6.11장 (제25404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통합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인증된 기관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c)(2) "참여 기관" 또는 "PA"는 제25404.3조 (d)항에 따라 CUPA와 서면 합의를 맺고, 제25404조 (c)항 (2)호에 명시된 통합 프로그램 요소를 제25404.1조 및 제25404.2조에 따라 이행하고 집행하도록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의미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c)(3)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c)(3)(A) "통합 프로그램 기관" 또는 "UPA"는 CUPA 또는 각 PA가 서면 합의에 따라 CUPA에 의해 제25404조 (c)항 (2)호에 명시된 통합 프로그램 요소를 이행하고 집행하도록 지정된 범위 내에서 그 참여 기관을 의미한다. UPA는 이 장 및 제25404.1조부터 제2540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 장의 요건을 이행하고 집행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c)(3)(A)(B) CUPA가 장관에 의해 인증된 후에는 통합 프로그램 기관이 이 장의 요건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 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c)(3)(A)(C) 이 항은 이 장에 의해 사무국, 위원회 및 지역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이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d) "사무국"은 주 소방국 사무국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e) "운영자"는 탱크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f) "소유자"는 탱크 시설 또는 탱크 시설의 일부를 소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g) “사람”이란 개인, 신탁, 회사, 주식회사, 정부 법인을 포함한 법인,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사람”은 또한 연방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시, 카운티, 지구,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주, 해당 부서 또는 기관,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h) “석유”란 화씨 60도 온도와 제곱인치당 14.7파운드 절대 압력에서 액체 상태인 원유 또는 그 분획을 의미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i) “지역 위원회”란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j) “방출”이란 환경으로의 모든 유출, 누출, 펌핑, 쏟아냄, 배출, 비움, 방류, 탈출, 침출 또는 처분을 의미한다.
(k)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k) “장관”이란 환경 보호 장관을 의미한다.
(l)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l) “저장” 또는 “저장하다”란 일시적인 것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석유를 보관, 취급 또는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m)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m) “저장 용량”이란 탱크 시설에 있는 모든 지상 저장 탱크의 총 용량을 의미한다.
(n)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n) “탱크 시설”이란 석유를 포함하고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단일 위치 또는 부지에서 사용하는 하나 이상의 지상 저장 탱크를 의미하며, 탱크에 필수적인 모든 배관을 포함한다. 이 장의 목적상, 배관이 탱크에 연결되어 있고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배관은 지상 저장 탱크와 필수적으로 관련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n)(1) 해당 배관이 제방 또는 격납 구역 내에 있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n)(2) 해당 배관이 격납 구역과 격납 구역 외부의 첫 번째 플랜지 또는 밸브 사이에 있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n)(3) 주 또는 연방법이 격납 구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배관이 탱크 외부에 있는 첫 번째 플랜지 또는 밸브에 연결된 경우.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n)(4) 해당 배관이 지하 구역 내 탱크에 연결된 경우.
(o)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o)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o)(1) “지하 구역 내 탱크”란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고정식 저장 탱크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o)(1)(A) 해당 저장 탱크가 지표면 아래 최소 10퍼센트 이상에 위치한 구조물(지하실, 저장고, 수직갱, 구덩이 또는 금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내에 있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o)(1)(B) 저장 탱크가 위치한 구조물이 최소한 탱크, 배관 및 보조 장비 내용물의 2차 격납을 청소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제공하는 경우. 기계적 또는 전자 장치를 사용하여 틈새 공간의 누출을 감지하는 공장 제작 이중벽 저장 탱크는 탱크 내용물의 2차 격납 요건을 충족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o)(1)(C) 해당 저장 탱크가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o)(1)(C)(i) 해당 저장 탱크가 모터 엔진 또는 변속기, 오일 충전 작동 장비 또는 오일 충전 제조 장비에서 윤활유 또는 냉각제로 사용될 예정이거나 이전에 사용된 석유를 포함하고, 바닥 표면 위 또는 그 위에 위치하며, 탱크가 위치한 구조물이 바닥 표면에 닿는 부분을 제외하고 탱크 외부를 직접 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o)(1)(C)(ii) 해당 저장 탱크가 유해 폐기물로 분류된 석유만을 포함하고,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4.5부 제15장 제10조(제66265.190조부터 시작)에 따른 유해 폐기물 탱크 기준을 준수하며, 해당 탱크 시설이 유해 폐기물의 생성, 처리, 축적 또는 저장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시설 허가(제25404.2조에 따름)를 발급받은 경우.
(i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o)(1)(C)(iii) 해당 저장 탱크가 석유를 포함하고 소방 펌프 또는 비상 시스템, 법적으로 요구되는 대기 시스템 또는 선택적 대기 시스템(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제3부 제7장 제700조 제700.2항, 제701조 제701.2항, 제702조 제702.2항에 정의된 최신 캘리포니아 전기 규정에 따름)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사용되며, 바닥 표면 위 또는 그 위에 위치하고, 탱크가 위치한 구조물이 바닥 표면에 닿는 부분을 제외하고 탱크 외부를 직접 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iv)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o)(1)(C)(iv) 해당 저장 탱크가 (i), (ii) 또는 (iii)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2(o)(1)(C)(iv)(I) 석유를 포함한다.
(II) 바닥 표면 위 또는 그 위에 위치한다.
(III) 저장 탱크가 위치한 구조물이 바닥 표면에 닿는 부분을 제외하고 탱크 외부를 직접 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Section § 25270.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탱크 시설이 특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시설이 연방 석유 오염 방지 규칙을 따르는 경우입니다. 둘째, 시설이 1,320갤런 이상의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1,320갤런 미만을 저장하더라도 관련 법규에 정의된 지하 탱크를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규정을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압 시스템, 난방유 또는 빗물 시스템의 일부로 사용되는 특정 지하 탱크는 이러한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탱크 시설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장의 적용을 받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3(a) 해당 탱크 시설이 연방 규정집 제40권 제I장 제D소장 제112부(제112.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석유 오염 방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3(b) 해당 탱크 시설이 1,320갤런 이상의 석유 저장 용량을 가진 경우.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3(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3(c)(1) 단락 (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탱크 시설이 1,320갤런 미만의 석유 저장 용량을 가지며, 제25270.2조 (o)항 단락 (1)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지하 구역에 하나 이상의 탱크를 가진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3(c)(2) 탱크 시설이 이 항에 따라서만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25270.2조 (o)항 단락 (1)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탱크만이 저장 탱크로 포함되어 이 장의 적용을 받습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3(c)(3) 이 항에 따라서만 이 장의 적용을 받게 될 지하 구역의 탱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장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3(c)(3)(A) 해당 탱크가 리프트, 엘리베이터 또는 기타 유사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 압축 공기 또는 유압유를 사용하는 폐쇄 루프 기계 시스템용 유압유를 담고 있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3(c)(3)(B) 해당 탱크가 난방유 탱크인 경우.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3(c)(3)(C) 해당 탱크가 집수정, 분리조, 정화조, 침전조 또는 빗물 배수구인 경우.

Section § 25270.4

Explanation
이 법은 통합 프로그램 기관이 다른 섹션인 25270.4.1에서 사무국이 정한 규칙에 따라 이 장을 실행에 옮길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Section § 25270.5

Explanation

이 법은 10,000갤런 이상의 석유를 저장하는 탱크 시설은 유출 방지 계획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3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관련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대체 검사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검사는 전문 엔지니어의 감독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검사관은 지상 저장 탱크의 유출 방지 및 안전에 중점을 둔 특정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5(a)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5(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UPA는 최소 3년에 한 번 10,000갤런 이상의 석유 저장 용량을 가진 각 탱크 시설의 각 저장 탱크 또는 저장 탱크의 대표 표본을 검사해야 한다. 검사의 목적은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이 장의 유출 방지 통제 및 대응 계획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5(b) UPA는 장관과 사무실의 승인을 조건으로 대체 검사 및 준수 계획을 개발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5(c) 이 조항에 따라 실시되는 검사는 전문 엔지니어의 감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검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초기 지상 저장 탱크 검사관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합격해야 한다. 지상 저장 탱크 검사관 훈련 프로그램의 교육 과정은 지상 저장 탱크 검사를 위한 유출 방지 통제 및 대응 계획 조항과 안전 요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Section § 25270.6

Explanation

이 법은 대규모 석유 저장 탱크를 보유한 탱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매년 1월 1일까지 주 전체 정보 시스템에 연간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시설 및 저장 용량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년도와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동일한 진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세한 사업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들은 탱크 시설 감독을 담당하는 지역 기관에 연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이러한 시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검사, 집행 및 행정 활동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6(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6(a)(1) 매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본 장의 적용을 받는 탱크 시설의 각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주 전체 정보 관리 시스템에 탱크 시설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진술서에는 탱크 시설의 명칭 및 주소, 탱크 시설의 담당자, 탱크 시설의 총 석유 저장 용량, 그리고 저장 용량이 10,000갤런을 초과하는 각 석유 저장 탱크의 위치 및 내용물이 명시되어야 한다. 신규 또는 중고 저장 탱크가 시설에 추가되지 않았거나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본 조에 따라 이전에 제출된 진술서 사본을 새로운 탱크 시설 진술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본 조의 목적상, 중대한 변경에는 기존 저장 탱크의 변경 또는 유출 방지 또는 봉쇄 방법의 변경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6(a)(2)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6(a)(2)(1)항에도 불구하고, 제25501조 (d)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사업 계획을 주 전체 정보 관리 시스템에 제출하고 제25503조, 제25505조, 제25505.1조, 제25507조, 제25507.2조, 제25508조, 제25508.1조 및 제25508.2조를 준수하는 탱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1)항의 탱크 시설 진술서 제출 요건을 충족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6(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6(b)(a)항의 요건을 따르는 탱크 시설의 각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UPA가 지정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UPA에 연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UPA의 관리 기관은 제25404.5조에 따라 시행되는 단일 수수료 시스템의 일부로, 본 장을 관리하는 데 UPA가 발생시킨 필요하고 합리적인 비용(검사, 집행 및 행정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 UPA는 또한 제25404.5조 (c)항에 따라 수립된 수수료 책임 프로그램과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채택된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

Section § 25270.8

Explanation

탱크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분이 42갤런 이상의 석유 유출 또는 방출을 발견하면, 즉시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과 지역 통합 프로그램 기관(UPA)에 해당 비상 전화번호 또는 911을 사용하여 전화해야 합니다. 이 보고는 수자원법(Water Code)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따라 의무화됩니다.

각 탱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유출 또는 기타 1배럴 (42 gallons) 이상의 석유 방출 발생을 발견 즉시, UPA 또는 UPA의 관리 기관에 의해 설정된 바에 따라 적절한 24시간 비상 전화번호 또는 911 번호를 사용하여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과 통합 프로그램 기관(UPA)에 통지해야 한다. 이는 수자원법(Water Code) 제13272조 (a)항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Section § 25270.9

Explanation

이 법은 탱크 시설의 저장 탱크에서 누출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와 지역 이사회가 정화 작업을 감독하거나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정화 작업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데 발생한 이사회들의 비용은 해당 탱크 시설의 소유자나 운영자에게 청구되며, 이 비용은 채무처럼 취급됩니다.

이 비용으로 회수된 돈은 폐기물 배출 허가 기금에 추가되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 및 다른 기관들이 수질 오염 관련 정화 작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9(a) 이사회와 지역 이사회는 탱크 시설의 저장 탱크에서 발생한 누출에 대한 정화 또는 저감 노력을 감독하거나, 정화 또는 저감 노력을 지시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9(b) 탱크 시설에서 발생한 누출로 인한 정화 또는 저감 노력을 감독하거나 계약하는 데 발생한 이사회와 지역 이사회의 합리적인 비용은 해당 탱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부과된다. 본 조항에 따라 공공 기관에 상환 가능한 비용은 탱크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채무이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따른 의무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9(c) 본 조항에 따라 이사회 또는 지역 이사회에 의해 회수된 비용은 폐기물 배출 허가 기금(Waste Discharge Permit Fund)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자금은 별도로 회계 처리되어야 하며, 주 의회의 예산 승인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지출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 이사회 및 폐기물을 정화하거나 폐기물의 영향을 저감할 권한이 있는 기타 공공 기관이 주 수역에 대한 폐기물의 영향을 정화하거나 저감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수자원법(Water Code) 제13443조에 승인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Section § 25270.4.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사무소가 통합 프로그램 기관(UPAs)으로 알려진 지역 기관들과 협력하여 특정 장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개발하고 지침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사무소는 업무를 돕기 위해 산업계 및 정부 대표를 포함하는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해당 사무소는 이 UPAs를 훈련시키고, 이들의 활동이 연방 집행 지침을 포함한 주 및 연방 법률과 일치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UPAs가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규칙은 유출 예방에 대한 연방 요건과 일치해야 하며, 해당 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더 엄격한 조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4.1(a) 해당 사무소는 본 장을 시행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사무소는 또한 UPAs에 본 장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 UPAs에 의한 본 장의 시행을 감독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4.1(b) 해당 사무소는 규제 대상 기관, 관련 산업 협회, 소방 서비스 기관, UPAs를 포함한 연방, 주 및 지방 기관, 그리고 기타 이해 관계자의 대표를 포함하는 자문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자문 위원회는 그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무소에 자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4.1(c) 해당 사무소는 본 장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요건 외에도 UPAs를 훈련시키고,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주법과의 일관성을 보장하며, (d)항에 따라 연방 기관이 발행한 연방 집행 지침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본 장에 따른 해당 사무소의 의무와 관련된 현행 지방, 주 및 연방 규정 준수에 관하여 규제 대상자에게 홍보 활동을 제공하는 데 UPAs를 지원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4.1(d) 본 조에 따라 해당 사무소가 채택하는 모든 규정은 연방 규정집 제40편 제1장 D소장 제112부 (제112.1조부터 시작)에 따른 유출 예방, 통제 및 대응 계획에 대한 요건과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하며, 본 장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더 엄격한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25270.4.5

Explanation

저장 탱크 소유자나 운영자는 특정 연방 지침에 따라 석유 유출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 준수를 위해 탱크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농장이나 건설 현장과 같은 일부 시설은 특정 석유 저장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된 시설이라도 탱크가 사용 중일 때는 매일 검사해야 하지만, 시설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기관도 이러한 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2차 격납 시설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 구역에 있는 탱크의 경우, 주법에 명시된 경우 소유자는 유출 방지 계획에 대해 다른 형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4.5(a)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4.5(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적용을 받는 탱크 시설의 저장 탱크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규정의 제112.1조에 있는 일반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탱크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를 포함하여, 연방 규정집 제40편 제1장 D소장 제112부 (제112.1조부터 시작)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형식을 사용하여 석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우수 공학적 관행을 적용하는 유출 방지, 통제 및 대응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이 항에 명시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연방 규정집 제40편 제1장 D소장 제112부 (제112.1조부터 시작)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장 탱크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유출 방지, 통제 및 대응 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이 항에 명시된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연방 규정집 제40편 제1장 D소장 제112부 (제112.1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규정의 최신 버전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4.5(b) 농장, 묘목장, 벌목장 또는 건설 현장에 위치하고 운영되는 탱크 시설은 해당 위치의 어떤 저장 탱크도 20,000갤런의 석유를 초과하지 않고, 해당 탱크 시설의 누적 석유 저장 용량이 100,000갤런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a)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25270.2조의 "지상 저장 탱크" 정의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이 항에 따라 면제되는 탱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4.5(b)(1) 석유를 저장하는 모든 저장 탱크에 대해 일일 육안 검사를 실시한다. 이 조의 목적상, "일일"이란 탱크에 내용물이 추가되거나 인출되는 매일을 의미하지만, 주당 5일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주중에 주 또는 연방 공휴일이 발생하고 해당 공휴일에 탱크에 내용물이 추가되거나 인출되지 않는 경우, 검사 일수는 해당 공휴일 수만큼 줄어들 수 있다. UPA는 이 조에 따라 면제되는 탱크 시설이 정기적으로 직원이 배치되지 않는 경우, 검사 빈도를 3일에 한 번 이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단, 시설에 직원이 배치되는 매일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4.5(b)(2) UPA가 탱크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도록 허용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4.5(b)(3) UPA가 주 수역 보호를 위해 2차 격납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탱크 또는 탱크 그룹에 대해 2차 격납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 2차 격납 시설은 최소한 2차 격납 시설로 보호되는 가장 큰 탱크의 전체 내용물과 강수량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4.5(c) 제25270.3조 (c)항에 따라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지하 구역의 탱크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출 방지, 통제 및 대응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채택한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25270.12.1

Explanation

이 법은 탱크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유출 방지 계획 준비, 필요한 진술서 제출, 수수료 납부, 유출 보고와 같은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첫 위반 시 하루 최대 5,000달러, 추가 위반 시 하루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벌금은 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벌금은 동일한 문제에 대해 이미 민사 벌금이 부과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벌금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행 절차는 법의 다른 섹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12.1(a) 섹션 25270.4.5의 (a)항에 따라 유출 방지 통제 및 대응 계획을 준비하지 않거나, 섹션 25270.6의 (a)항에 따라 탱크 시설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섹션 25270.6의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섹션 25270.8에 따라 유출을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이 장의 요구사항을 달리 준수하지 않는 탱크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위반이 계속되는 각 일에 대해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벌금에 대해 UPA에 책임이 있습니다.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두 번째 또는 후속 위반을 저지르는 경우, 위반이 계속되는 각 일에 대해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12.1(b) UPA가 부과한 행정 벌금은 통합 프로그램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UPA에 의해 설정된 통합 프로그램 계좌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12.1(c) UPA가 이 장의 위반에 대해 집행 명령을 내리거나 행정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둘 다 하는 경우, 관리 기관은 섹션 25404.1.1 및 25404.1.2에 명시된 행정 집행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12.1(d) 이 섹션에 명시된 행정 벌금은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모든 벌금에 추가됩니다. 단, 동일한 위반에 대해 섹션 25270.12에 따른 민사 벌금이 이미 부과된 위반은 제외합니다.

Section § 25270.1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환경 보건 및 안전 법규를 고의로 위반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이를 어길 경우,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형사 또는 민사 처벌이 적용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12.5(a)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 후 섹션 25270.4.5, 25270.6 또는 25270.8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유죄 판결 시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70.12.5(b) 본 섹션은 다른 적용 가능한 형사 또는 민사 처벌을 배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