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269

Explanation

이 법은 환경 정화 노력에 대한 주정부 감독을 관리하는 데 있어 효율적이고 투명한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정부 비용과 기업의 분쟁 중인 정화 비용이 상당하여 주정부와 책임 당사자 간의 협력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주정부 감독 비용에 대한 이견은 비용 회수를 복잡하게 만들고 법적 및 협상 과정을 장기화했습니다. 명확성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은 직접 및 간접 감독 비용을 정의하여 분쟁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 정화 노력을 지원하며, 동시에 캘리포니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입법부는 다음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a)  부서와 규제 대상 커뮤니티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화 노력 감독과 관련된 주의 비용, 관련 비용 회수 프로그램의 비용 및 관련 책임 당사자들의 해당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감독 프로그램은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b)  입법부에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부서는 1980년대 초 비용 회수 노력이 시작된 이래로 7천1백만 달러($71,000,000) 이상을 징수했으며, 분쟁 중인 현장 정화 감독 비용에 대한 미수금은 약 7천만 달러($70,000,000)에서 8천만 달러($80,000,000)에 달합니다. 입법부에 제공된 정보는 잠재적 책임 당사자들이 부서의 감독 비용이 예측 불가능하고, 근거가 부족하며, 지나치게 높다고 불평해왔음을 나타냅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c)  잠재적 책임 당사자들과의 감독 비용 합리성에 대한 분쟁은 부서가 비용 회수를 수행하는 데 겪었던 어려움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분쟁은 주 운영 비용과 민간 부문의 사업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켜 장기적인 협상과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양 당사자가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려 자원을 재배정하는 것은 정화 노력을 저해하고 당사자들이 협력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여, 정화와 관련된 비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및 간접 감독 비용의 정의를 제공하여 현행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높은 비용은 국내 및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캘리포니아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Section § 25269.1

Explanation

이 섹션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부서'는 유해 물질 통제국을 의미합니다. '직접 감독 비용'은 부서의 정화 작업 감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입니다. '간접 감독 비용'은 여러 프로젝트에 이익이 되지만 단일 작업에 직접 연결할 수 없는 활동에 대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례 배분'은 제공된 서비스에 따라 주 정부 기관들 사이에 분배되는 일반 행정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1(a) “부서”는 유해 물질 통제국을 의미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1(b) “직접 감독 비용”은 섹션 25269.2의 (a)항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정화 조치를 감독하는 데 드는 부서의 비용으로서, 부지, 시설 및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비용 목표에 구체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1(c) “간접 감독 비용”은 하나 이상의 비용 목표에 이익이 되고 단일 사례 목표에 쉽게 할당할 수 없는 공통 또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활동에 드는 부서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1(d) “비례 배분”은 주 행정 편람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 정부 기관에 중앙 집중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 서비스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 행정 비용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5269.2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유해 폐기물 및 기타 환경 문제에 대한 감독 및 정화 조치와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회수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부서는 청구 및 분쟁 해결을 포함하여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작성해야 하며, 이 설명은 정화 또는 교정 조치에 책임이 있는 모든 당사자와 공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269.3

Explanation

이 법은 관련 부서가 간접 감독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하도록 요구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비용을 누가 혜택을 받는지에 따라 다양한 부서 활동에 비례하여 분담되도록 배분해야 합니다. 운영 비용도 정기적으로 포함되어 유사하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 개발, 수수료 관리, 계약 및 문의와 관련된 특정 비용은 간접 감독 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간접 감독 비용 추적과 관련하여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3(a) 비례 배분 비용이 모든 부서 활동에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보장하여, 해당 부서의 프로그램이 잠재적 책임 당사자들이 받은 혜택에 비례하여 이 비례 배분 비용만을 부담하도록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3(b) 운영 비용을 간접 감독 비용에 정기적으로 포함하고, 해당 부서의 프로그램이 잠재적 책임 당사자들이 받은 혜택에 비례하여 간접 감독 비용만을 부담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사용하여 해당 비용을 배분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3(c) 간접 감독 비용에서 보조금 개발 및 관리, 수수료 관리, 계약 개발 및 관리, 그리고 대중 및 정부 문의 비용을 제외한다.

Section § 25269.4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각 프로그램에 대한 간접 감독 비용 요율을 보조금 액수 변화, 부서 재편성 및 기타 관련 요인에 따라 설정하고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지난 1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최소 6개월마다 이루어져야 하며, 요율 변경 사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앞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부서는 정책이 효과적이고 최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최소 2년에 한 번 비용 회수 정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4(a) 부서는 각 프로그램에 특정한 간접 감독 비용 요율을 설정해야 하며, 부서가 받은 보조금 액수의 증감, 부서 재편성 및 기타 관련 요인에 따라 간접 비용 요율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단, 이전 12개월의 지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6개월에 한 번 이상 검토 및 업데이트해야 한다. 부서는 간접 감독 비용 요율을 장래에 적용해야 하며, 해당 요율에 소급 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4(b) 부서는 최소 2년에 한 번 부서의 비용 회수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Section § 25269.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유해 물질 유출 현장을 조사하고 정화하거나 유해 폐기물 조치를 처리하는 관련 당사자들과 협력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요구합니다. 부서는 프로젝트 단계별 비용 추정치, 일정, 기대치를 공유하여 투명성과 재정 계획을 보장하기 위해 더 나은 의사소통 절차를 채택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는 비용 회수 및 청구 정책을 명확히 하고, 정화 작업 시작 전에 이를 책임 당사자들에게 배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부서는 비용 회수 지침 문서를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며, 프로젝트 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연속성을 유지하고 진행 중인 합의 또는 분쟁을 이해하기 위한 현황 브리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유해 물질 유출 현장의 조사 및 정화를 수행하거나 유해 폐기물 시정 조치 또는 대응 조치를 취하는 당사자들과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5(a)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아이디어 교환을 촉진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없애고, 해당 부서와 잠재적 책임 당사자들의 더 나은 재정 계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채택한다.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협의 과정이 포함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5(a)(1)  현장 정화 활동의 다음 단계에 대한 해당 부서의 현장 정화 비용 추정치. 여기에는 예상 인력 노무비율 목록이 포함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5(a)(2)  현장 완화 과정의 다음 단계에서 해당 부서 직원이 소요할 것으로 해당 부서가 예상하는 총 시간 추정치. 이는 해당 부서가 시간과 비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해당 추정치에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예상 시간, 그리고 대중 참여, 법률 자문 및 기술 자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5(a)(3)  정화 조치 일정에 대한 논의. 여기에는 해당 부서가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는 서비스, 결과물, 기한, 양 당사자의 기대치, 양 당사자의 현황 보고 절차, 해당 부서의 최소 3개월에 한 번 체계적인 청구, 그리고 작업 계획이 어떻게 수정될지, 비용이 어떻게 추정될지에 대한 합의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포함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5(b)  비용 회수 정책 및 청구 절차에 대한 간결한 진술서를 개발한다. 여기에는 분쟁 해결 절차 및 프로그램 지침과 정책의 가용성이 포함되며, 이는 현장 정화가 시작되기 전에 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모든 잠재적 책임 당사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5(c)  수수료 공지, 관리 메모,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한 비용 회수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비공식 지침 문서를 검토하고, 해당 문서를 적절하게 검토하고 업데이트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5(d)  정화 조치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자 변경 시, 과거 작업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당사자들 간의 현재 합의 및 불일치 영역을 파악하기 위한 상세한 현황 브리핑을 제공하는 절차를 수립한다.

Section § 25269.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감독 비용 청구 시스템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청구서는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그리고 분기별로 최소 한 번은 발송되어야 하며, 신속한 지불을 장려해야 합니다. 청구서는 올바른 담당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이 무엇에 대해 지불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요율 변경 사항은 상세히 설명되어야 하며, 청구서는 정화 조치에 익숙한 사람이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새로운 현장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한, 청구 금액은 이전 논의에서 형성된 기대치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미결제 금액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감독 비용 청구 시스템을 채택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6(a) 청구서는 가능한 한 60일 이내에 발행되어야 하며, 신속한 지불을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포함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서는 분기별보다 덜 자주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6(b) 청구서는 잠재적 책임 당사자의 올바른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6(c) 각 청구서에는 잠재적 책임 당사자가 청구서의 항목을 받은 혜택과 연관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일일 근무 시간표 인력 데이터를 포함한 추가 세부 정보는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6(d) 청구서에는 요율 변경에 대한 명세서와 그러한 변경에 대한 상세한 정당화가 보충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6(e) 청구서는 정화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해당 부서 직원에 의해 정확성과 적절성에 대해 검토되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6(f) 청구서는 섹션 25269.5의 (a)항에 명시된 협의 과정(meet and confer process) 동안 개발된 비용, 혜택 및 결과에 대한 기대치와 합리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이는 해당 부서의 현장 조건 또는 해당 현장과 관련된 부서 비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인에 대한 지식이 마지막 협의 이후 크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6(g) 모든 미결 계정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정산 절차가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Section § 25269.8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처리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미수금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필요한 경우 채무를 상각할 수 있다. 또한 부서는 이러한 채무에 대한 분석을 유지해야 하며, 민간 채권 추심 기관을 고용하거나 은행을 이용하여 복구 책임과 관련된 장기 채무를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과 관련하여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8(a) 모든 현재 미수금을 검토하고, 현재의 회계 관행에 따라 추정 회수 불가능 금액에 대해 적절한 조정을 하며, 미래 회수의 현재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미수금을 상각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8(b) 미수금 분석 및 기타 통제 분석을 유지하고 보고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9.8(c) 상당 기간 연체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민간 채권 추심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장기 미수금의 경우, 잠재적 책임 당사자의 복구 의무 자금 조달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 은행 또는 기타 기관과 신용 약정을 체결해야 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