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260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해 물질 사고를 규제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관리 기관', '자문팀', 그리고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유해 물질'과 같은 여러 핵심 개념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유해 물질 유출 현장'은 그러한 물질로 인해 위협받는 모든 지역을 말하며, '개선 조치'는 정화 작업과 향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현장을 조사하고 복구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현장 조사'는 오염의 정도를 파악하고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에 명시된 정의는 본 장의 해석을 규율한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거나 본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45부 제2편 제1장 제3조 (제78035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정의는 본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0(a) “관리 기관”이란 제25262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0(b) “자문팀”이란 제25263조에 따라 위원회가 소집한 팀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0(c) “기관”이란 유해 물질 유출 현장에서 현장 조사 및 개선 조치를 감독, 관리 또는 승인할 수 있는 주 또는 지방 법률, 조례 또는 규정에 따른 관할권을 가진 모든 시, 군, 구, 위원회, 주 또는 그 부서, 기관 또는 정치적 하위 단위를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0(d) “유해 물질”이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기타 특성으로 인해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환경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 또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유해 물질”에는 다음의 모든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0(d)(1) 제25281조 또는 제78075조 (a)항에 정의된 유해 물질.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0(d)(2) 제25117조에 정의된 유해 폐기물.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0(d)(3) 제470조 또는 수자원법 제13050조에 정의된 폐기물.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0(e) “유해 물질 유출 현장” 또는 “현장”이란 유해 물질이 환경으로 유출되었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지역, 장소 또는 시설을 의미한다. “유해 물질 유출 현장”에는 정부법 제2편 제1부 제7.4장 (제8670.1조부터 시작)에 따른 대응 및 정화 작업 대상 현장 또는 공공자원법 제30부 제6편 (제46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시정 조치 대상 현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0(f) “위원회”란 제25261조에 따라 설립된 현장 지정 위원회를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0(g) “개선 조치”란 유해 물질의 유출 또는 유출 위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 최소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 주 또는 지방 법률, 조례 또는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로서, 유해 물질 유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선 조치”에는 환경에서 유출된 유해 물질의 정화 또는 제거, 현장 모니터링, 테스트 및 분석, 현장 운영 및 유지보수, 그리고 개선 조치 완료 후 현장 사용에 대한 조건, 제한 또는 제약 부과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0(h) “책임 당사자”란 다음 중 한 가지 이유로 유해 물질 유출 현장에서 현장 조사 및 개선 조치를 수행하기로 동의하는 독립 계약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0(h)(1) 해당인이 현장 조사 또는 개선 조치에 대해 주 또는 지방 법률, 조례 또는 규정에 따라 책임이 있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0(h)(2) 유해 물질 유출로 인해 현장 조사 또는 개선 조치가 주 또는 지방 법률, 조례 또는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0(i) “현장 조사”란 유해 물질 유출 현장에서 유해 물질의 유출 또는 유출 위협의 전체 범위를 결정하고, 유출 또는 유출 위협으로 인한 공중 보건 및 안전 또는 환경 위협을 식별하며, 가능한 개선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선 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유해 물질 유출 현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미한다.

Section § 252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 산하에 '부지 지정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환경보호국 장관, 어류 및 야생동물국장 등 캘리포니아의 여러 환경 및 자연 자원 관련 기관의 책임자 6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고, 이 업무들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최소 4명의 위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들은 위원장도 직접 선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들은 자신의 기관 직원을 대리인으로 보내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1(a)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 내에 부지 지정 위원회(Site Designation Committee)가 있다. 위원회는 다음 6인으로 구성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1(a)(1) 환경보호국 장관.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1(a)(2) 유해물질 관리국장.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1(a)(3)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위원장.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1(a)(4) 어류 및 야생동물국장.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1(a)(5) 환경보건 유해성 평가국장.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1(a)(6) 주 대기자원 위원회 위원장.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1(b) 위원회는 제25262조, 제25263조 및 제25265조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며, 해당 기능이 적시에 수행되도록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4명의 위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의 소속 기관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위원 대신 참석하게 할 수 있다.

Section § 25262

Explanation

유해물질 유출 현장이 있는 경우, 책임자는 위원회에 조사 및 정화를 관리할 기관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적합한 기관이 없거나 기존 조치가 뒤집힐 수 있는 등 특정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 45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요청 시, 책임 당사자는 현장, 유출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 적절한 기관을 제안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유출 유형 및 위협 수준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기관이 가장 적합한지 결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캘리포니아 독성 물질 관리국,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어류 및 야생동물국 또는 지방 기관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 당사자는 이 요청을 한 번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2(a)  유해물질 유출 현장의 책임 당사자는 언제든지 위원회에 현장 조사 및 개선 조치를 감독할 관리 기관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현장의 책임 관리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관리 기관 지정 요청은 위원회가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2(a)(1)  주 또는 지방 정부의 단일 기관이 해당 현장의 현장 조사 및 개선 조치를 적절히 감독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2(a)(2)  관리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해당 현장, 현장의 시설 또는 현장의 활동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기관이 시작한 규제 또는 집행 조치를 뒤집는 효과를 가져올 경우.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2(a)(3)  관리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연방법 또는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규제 또는 집행 조치를 방해할 경우.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2(a)(4)  관리 기관과 책임 당사자가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정치적 하위 구역에 의해 형성된 지방 기관인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2(b)  유해물질 유출 현장에 대한 관리 기관 지정을 요청하는 책임 당사자는 위원회에 해당 현장에 대한 간략한 설명, 필요한 현장 조사 또는 개선 조치의 대상이 되는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유출 또는 유출 위협의 성격에 대한 분석, 유출이 발생한 시설의 유형 또는 유출을 야기한 활동의 유형에 대한 설명, 해당 유출과 관련하여 취해졌거나 계류 중인 규제 또는 집행 조치의 명세, 그리고 책임 당사자가 해당 현장의 관리 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에 대한 진술을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2(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2(c)(1)  위원회는 현장의 관리 기관을 지정할 때 다음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2(c)(1)(A)  현장 조사 및 개선 조치의 대상이 되는 유출의 유형.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2(c)(1)(B)  해당 유출이 인간의 건강과 안전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협의 성격.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2(c)(1)(C)  유출의 원천, 유출이 발생한 시설 또는 활동의 유형, 관련 시설 또는 활동을 규제하는 규제 프로그램, 그리고 해당 규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관.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2(c)(1)(D)  현장의 규제 이력, 해당 현장 또는 유출이 발생한 시설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취해진 규제 조치 또는 집행 조치의 유형, 그리고 다양한 기관이 해당 현장과 관련하여 가졌던 경험 및 관여도.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2(c)(1)(E)  해당 현장의 관리 기관으로 지정될 후보 기관들의 역량과 전문성, 그리고 해당 역량과 전문성이 현장의 유출 유형, 유출이 건강과 안전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협의 성격, 그리고 요구될 가능성이 있는 개선 조치에 얼마나 적용 가능한지.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2(c)(2)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2(c)(2)(1)항에 설명된 요소들을 현장에 적용하여 고려한 후, 위원회는 관리 기관 지정을 위한 지침으로 (A), (B), (C), (D) 소항목에 명시된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둘 이상의 기준이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현장의 유해물질 유출 및 규제 이력에 관한 알려진 사실을 고려하여 어떤 기관이 관리 기관으로서 가장 잘 기능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최선의 판단을 사용해야 한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2(c)(2)(1)(A)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 기관은 독성 물질 관리국(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이 되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2(c)(2)(1)(A)(i)  해당 부서가 Division 45의 Part 2의 Chapter 4의 Article 1 (Section 78650부터 시작) 또는 Chapter 5의 Article 10 (Section 79130부터 시작) 또는 Section 78870, 79055, 79060, 또는 79065에 따라 해당 현장의 유출과 관련하여 명령을 발행했거나 기타 조치를 시작한 경우.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2(c)(2)(1)(A)(ii)  해당 부서가 Section 25187에 따라 해당 현장에 대한 시정 조치 명령을 발행한 경우.
(i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2(c)(2)(1)(A)(iii)  유출의 원천이 Chapter 6.5 (Section 25100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부서에 의해 규제되거나 규제되었던 시설 또는 유해 폐기물 관리 단위 또는 활동인 경우.
(iv)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2(c)(2)(1)(A)(iv)  해당 부서가 책임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현장의 현장 조사 및 개선 조치에 대한 감독을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경우.

Section § 25263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기관이 유해 물질 유출 현장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자문팀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현장을 관리하는 주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우려 사항, 관련 법률, 그리고 주 기관의 관리가 어떻게 문제를 야기했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문팀은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구성되어야 하며, 회의 요청 시 (5)영업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자문팀은 문제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률을 결정하며, 적절한 법률 적용에 대해 조언함으로써 도움을 줍니다. 관련 기관은 해당 문제가 법적 책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이 인정되는 등 특정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감독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 기관 또한 감독 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 25264

Explanation

이 법은 유해 물질 현장의 관리 및 정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하나의 주요 기관이 이러한 정화 작업을 감독하고, 모든 것이 규칙을 따르도록 하며, 필요한 허가를 승인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유해 현장이 정화되면, 이 주요 기관은 정화 작업이 제대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검사에서 정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장 제한이 위반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추가 정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한 이유로는 새로운 유해 물질 발견, 현장 유지보수 불량, 또는 초기 정보에 결함이 있었음이 밝혀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른 기관이 정화 작업에 대해 우려가 있다면, 주요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주요 기관은 45일 이내에 이를 조사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주요 기관이 올바르게 조치하지 않는다면, 특별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4(a) 유해 물질 유출 현장의 관리 기관은 책임 당사자가 수행하는 현장 조사 및 교정 조치의 모든 측면을 감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리 기관은 이 부문 및 수자원법 제7부(섹션 13000부터 시작)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의 유해 물질 유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현장 조사 및 교정 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대해 단독 관할권을 가진다. 이 장의 목적상, 관리 기관은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4(a)(1) 현장 조사 및 해당 현장의 교정 조치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되고 이를 규율하는 모든 주 및 지방 법률, 조례, 규정 및 기준을 집행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4(a)(2) 해당 현장의 현장 조사 및 교정 조치 활동의 적절성과 해당 활동이 적용 가능한 주 및 지방 법률, 조례,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하는지 또는 준수하지 못하는 정도를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관리 기관은 섹션 25263에 따라 자문팀이 소집된 경우 자문팀과 협의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4(a)(3) 주 및 지방 법률, 조례 및 규정에 따라 요구될 수 있으며 해당 현장의 현장 조사 및 교정 조치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허가 또는 기타 형태의 승인을 발급한다. 이 항에 따라 허가 또는 기타 승인을 발급하기 전에, 관리 기관은 적절한 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절차가 준수되며 적절한 허가 요건 및 조건이 부과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4(b) 유해 물질 유출 현장의 현장 조사 및 교정 조치가 만족스럽게 완료되었고 유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면, 관리 기관은 책임 당사자에게 완료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증명서에는 교정 조치의 대상이었던 유해 물질 유출과 취해진 교정 조치가 설명되어야 하며, 적용 가능한 교정 조치 기준 및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4(c) 섹션 25265 및 이 세분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 기관에 의한 완료 증명서 발급은 책임 당사자가 증명서가 발급된 현장 조사 및 교정 조치에 적용되는 모든 주 및 지방 법률, 조례, 규정 및 기준의 요건을 준수했음을 결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섹션 2526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주 및 지방 법률, 조례 또는 규정에 따라 유해 물질 유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관리 기관 외의 다른 기관은 완료 증명서가 발급된 현장 조사 및 교정 조치의 대상이었던 유해 물질 유출과 관련하여 책임 당사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관리 기관은 완료 증명서가 발급된 현장 조사 및 교정 조치의 대상이었던 유해 물질 유출과 관련하여 책임 당사자에 대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4(1) 완료 증명서 발급 이후 유해 물질 유출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테스트 또는 분석 결과 교정 조치 기준 및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거나 유지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4(2) 교정 조치 또는 완료 증명서의 일부로 현장에 부과된 조건, 제한 또는 제약 중 하나 이상이 위반되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4(3) 해당 현장에 대한 교정 조치 또는 완료 증명서의 일부로 요구되는 현장 모니터링 또는 운영 및 유지보수 활동이 적절하게 자금이 조달되지 않거나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4(4) 완료 증명서가 발급된 현장 조사 및 교정 조치의 대상이 아니었던 유해 물질 유출이 현장에서 발견되는 경우.

Section § 25265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기관이 유해 물질 정화를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한 기관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조사 과정이나 완료 증명서 발급 시 법률과 규칙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해당 불만이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현재 기관으로부터 책임을 회수하여 다른 기관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화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선언되기 전에 필요한 특정 조치들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여기서 논쟁되지 않는 법률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5(a)  어떤 기관이든 언제든지 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검토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5(a)(1)  유해 물질 유출 현장에서 책임 당사자가 수행하고 있는 현장 조사 및 시정 조치에 적용되는 주 및 지방 법률, 조례, 규정 및 기준을 관리 기관이 이행하는 방식.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5(a)(2)  해당 현장에 대한 완료 증명서 발급 결정.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5(a)(3)  섹션 25264의 (d)항에 따라 관리 기관이 적절하게 또는 적시에 조치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5(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5(b)(a)항에 명시된 청원서에는 검토가 필요한 이유, 적용 가능한 주 및 지방 법률, 조례, 규정 및 기준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믿는 근거, 또는 완료 증명서 발급에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5(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5(c)(1)  위원회는 (a)항에 따라 제출된 청원을 검토하고, 청원 기관 및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청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원의 유효성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5(c)(2)  위원회가 청원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당 청원을 기각해야 한다. 만약 관리 기관이 주 또는 지방 법률, 조례, 규정 또는 기준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당 관리 기관은 해당 법률, 조례, 규정 또는 기준의 이행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박탈당하며, 해당 관할권은 적절한 기관으로 환원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5(c)(3)  위원회가 완료 증명서 발급에 이의를 제기할 유효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위원회는 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 책임 당사자와 관리 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5(c)(4)  위원회가 관리 기관이 섹션 25264의 (d)항에 따라 적절하게 또는 적시에 조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섹션 25264의 (c)항의 (1)항부터 (6)항까지에 기술된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섹션 25264의 (b)항에 따라 완료 증명서가 발급된 유해 물질 유출 현장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가 이 항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우, 위원회는 관리 기관에게 해당 조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추가 조치를 현장에서 취하도록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다른 관리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65(d)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이 섹션에 따라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주 또는 지방 법률, 조례, 규정 또는 기준의 집행과 관련하여 관리 기관의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5266

Explanation
이 법은 유해 물질 현장을 관리하는 책임 있는 조직이나 개인이 해당 감독 법규의 적용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먼저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이 기관은 다른 모든 관련 위원회와 기관에 이 결정을 알립니다. 종료 후에는 책임 당사자가 현장 정화 또는 조사 과정을 감독할 다른 기관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5267

Explanation
유해 물질 현장에서 정화 작업 중 초기 현장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감독 기관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다른 기관이 정화 작업을 감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시사하는 경우, 특정 지침과 공익에 따라 원래의 기관 지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26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 다른 지침이 있더라도, 기관들이 해당 부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에 계속 접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다른 조항에 따른 특정 책임들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기관이 이 장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정보를 해당 부지의 관리 기관으로부터 얻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섹션 25263, 섹션 25264의 하위 섹션 (a), (c) 및 (d), 그리고 섹션 25265에 따른 책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