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65
Section § 25260
이 조항은 유해 물질 사고를 규제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관리 기관', '자문팀', 그리고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유해 물질'과 같은 여러 핵심 개념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유해 물질 유출 현장'은 그러한 물질로 인해 위협받는 모든 지역을 말하며, '개선 조치'는 정화 작업과 향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현장을 조사하고 복구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현장 조사'는 오염의 정도를 파악하고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526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 산하에 '부지 지정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환경보호국 장관, 어류 및 야생동물국장 등 캘리포니아의 여러 환경 및 자연 자원 관련 기관의 책임자 6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고, 이 업무들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최소 4명의 위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들은 위원장도 직접 선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들은 자신의 기관 직원을 대리인으로 보내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5262
유해물질 유출 현장이 있는 경우, 책임자는 위원회에 조사 및 정화를 관리할 기관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적합한 기관이 없거나 기존 조치가 뒤집힐 수 있는 등 특정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 45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요청 시, 책임 당사자는 현장, 유출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 적절한 기관을 제안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유출 유형 및 위협 수준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어떤 기관이 가장 적합한지 결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캘리포니아 독성 물질 관리국,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어류 및 야생동물국 또는 지방 기관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 당사자는 이 요청을 한 번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Section § 25263
Section § 25264
이 법은 유해 물질 현장의 관리 및 정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하나의 주요 기관이 이러한 정화 작업을 감독하고, 모든 것이 규칙을 따르도록 하며, 필요한 허가를 승인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유해 현장이 정화되면, 이 주요 기관은 정화 작업이 제대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검사에서 정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장 제한이 위반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추가 정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한 이유로는 새로운 유해 물질 발견, 현장 유지보수 불량, 또는 초기 정보에 결함이 있었음이 밝혀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른 기관이 정화 작업에 대해 우려가 있다면, 주요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주요 기관은 45일 이내에 이를 조사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주요 기관이 올바르게 조치하지 않는다면, 특별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Section § 25265
이 법은 다른 기관이 유해 물질 정화를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한 기관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조사 과정이나 완료 증명서 발급 시 법률과 규칙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해당 불만이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현재 기관으로부터 책임을 회수하여 다른 기관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화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선언되기 전에 필요한 특정 조치들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여기서 논쟁되지 않는 법률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5266
Section § 25267
Section § 25268
이 조항은 이 장에 다른 지침이 있더라도, 기관들이 해당 부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에 계속 접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다른 조항에 따른 특정 책임들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