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249.10

Explanation

이 법은 기업이 화학물질 노출에 대해 암 또는 생식 독성 경고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예외 사항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연방 규정이 이미 경고를 요구하는 경우, 화학물질이 주(州) 감시 목록에 추가된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노출, 그리고 기업이 해당 노출이 중대한 위험이나 관찰 가능한 생식 독성을 초래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마지막 예외에 대한 입증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습니다.

경고 요건 면제.
섹션 25249.6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10(a) 연방법이 주(州)의 권한을 선점하는 방식으로 경고를 규율하는 노출.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10(b) 해당 화학물질이 섹션 25249.8의 (a)항에 따라 공표되어야 하는 목록에 등재된 후 (12)개월 미만에 발생하는 노출.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10(c) 책임 있는 자가 해당 노출이 주(州)에 의해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에 대해 문제의 수준에서 평생 노출을 가정할 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노출, 그리고 주(州)에 의해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에 대해 문제의 수준의 (1000)배 노출을 가정할 때 해당 노출이 관찰 가능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노출로서, 섹션 25249.8의 (a)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등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형성하는 증거 및 기준과 유사한 과학적 타당성을 가진 증거 및 기준에 근거한 경우. 섹션 25249.6을 집행하기 위해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노출이 이 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Section § 25249.11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장의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의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며, 직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와 정부 기관은 제외됩니다. '상당량'은 특정 시험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물질의 감지 가능한 모든 수준을 의미합니다. '음용수원'은 현재 사용 중인 수원과 인간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계획된 수원 모두를 포함합니다. '위반 위협'은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고'와 관련하여, 사업체는 라벨이나 언론 공지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위험을 알려야 하며, 유해 화학 물질을 도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매업체가 아닌 생산자가 주로 경고의 책임이 있습니다.

정의.
이 장의 목적상: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11(a) “사람”이란 개인, 신탁, 회사, 합자회사, 법인, 기업,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및 단체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11(b)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의 사람”이란 자신의 사업에 1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람; 시, 카운티 또는 구역이나 그 부서 또는 기관, 또는 주 또는 그 부서 또는 기관, 또는 연방 정부 또는 그 부서 또는 기관; 또는 제116275조에 정의된 공공 상수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단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11(c) “상당량”이란 개인이 음용수에 그러한 양만큼 노출되었을 경우 제25249.10조 (c)항의 면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양을 제외한 모든 감지 가능한 양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11(d) “음용수원”이란 현재의 음용수원 또는 지역 위원회가 채택한 수질 관리 계획에서 가정용 또는 도시용으로 적합하다고 식별되거나 지정된 물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11(e) “위반 위협”이란 위반이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11(f) 제25249.6조의 의미 내에서 “경고”는 각 노출된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될 필요는 없으며, 소비자 제품 라벨, 수도 고객에게 보내는 우편물에 통지 포함, 통지 게시, 공공 뉴스 매체에 통지 게재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다. 단, 제공된 경고는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식품을 포함한 소비자 제품의 소매 판매자에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5249.6조를 시행하는 규정은 소매 판매자 자체가 암 또는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주에 알려진 화학 물질을 해당 소비자 제품에 도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라벨과 같은 경고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소매 판매자보다는 생산자 또는 포장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Section § 25249.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안전한 식수 및 유해 물질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책임을 설명합니다. 주지사는 이러한 규정을 수행할 주된 기관과 필요한 다른 기관들을 지정해야 하며, 이 기관들은 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칙과 허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안전한 식수 및 유해물질 집행 기금을 설립하며, 지정된 주도 기관은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 이 기금을 사용하여 이 장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의 수입은 민사 및 형사 벌금에서 나오며, 이 벌금의 75%와 발생한 이자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징수된 벌금의 나머지 25%는 소송을 제기한 법률 사무소(시 변호사, 검사,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에 지급되거나, 특정 조건 하에 개인이 소송을 시작한 경우 해당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12(a) 주지사는 본 조항을 포함하여 이 장을 시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주도 기관 및 기타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그렇게 지정된 각 기관은 이 장에 부합하고 이를 시행하며 그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 기준 및 허가를 채택하고 수정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12(b) 안전한 식수 및 유해물질 집행 기금(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Fund)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립된다. 이 장을 시행하기 위해 주지사가 지정한 주도 기관의 국장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appropriation)에 따라 안전한 식수 및 유해물질 집행 기금의 자금을 이 장을 시행하고 관리하는 데 지출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12(c) 안전한 식수 및 유해물질 집행 기금에 예치될 수 있는 다른 자금 외에도, 다음의 모든 금액이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12(c)(1) 이 장에 따라 징수된 모든 민사 및 형사 벌금의 75퍼센트.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12(c)(2) 안전한 식수 및 유해물질 집행 기금에 예치된 자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12(d) 이 장에 따라 징수된 모든 민사 및 형사 벌금의 25퍼센트는 해당 소송을 제기한 시 변호사, 시 검사,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 사무실에 지급되어야 하며, 섹션 25249.7의 (d)항에 따라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에는 그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25249.13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권리, 의무 또는 벌칙이 이 장에 의해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장이 기존의 법적 책임을 줄이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법적 소송에서 새로운 항변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 장에 따른 벌칙은 기존의 법적 벌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됩니다.

기존 권리, 의무 및 벌칙의 보존.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관습법 또는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법적 의무를 변경하거나 축소하지 아니하며,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그러한 법적 의무를 집행하기 위한 어떠한 소송에서도 어떠한 항변을 생성하거나 확대하지 아니한다. 이 장에 따라 부과되는 벌칙 및 제재는 법률에 따라 달리 규정된 어떠한 벌칙 또는 제재에 추가된다.

Section § 25249.14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이 웹사이트와 모든 기업 정보 자료에 면책 조항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면책 조항은 암, 선천적 기형 또는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 물질 노출에 대한 경고를 의무화하는 프로포지션 65에 대해 기업에 알립니다.

제품이 연방 또는 주 기관의 인증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프로포지션 65 경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제품 내 유해 화학 물질의 수준을 이해하고 프로포지션 65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 세부 정보 및 준수 정보는 특정 웹사이트를 방문하도록 안내됩니다.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은 인터넷 웹사이트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다음 내용의 면책 조항을 게시해야 하며, 주법에 따른 기업의 의무와 관련된 기업에 제공되는 모든 정보 자료에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1986년 안전한 식수 및 유해 물질 집행법으로 알려진 프로포지션 65(Proposition 65)는 기업이 암 또는 선천적 기형 또는 기타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주에 알려진 화학 물질에 고의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기 전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또는 다른 연방 기관이나 주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화학 물질 노출 경고에 대한 캘리포니아 요건에서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은 자사 제품에 함유된 유해 화학 물질의 수준과 적용 가능한 프로포지션 65 요건을 인지해야 합니다. 프로포지션 65 및 그 요건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oehha.ca.gov를 방문하십시오.

Section § 25249.5

Explanation
이 법은 기업들이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을 고의로 음용수나 음용수로 유입될 수 있는 토지에 배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규정은 다른 법률이 이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적용되며, 섹션 (25249.9)에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Section § 25249.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사업체들이 주(州)가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화학물질에 사람들을 노출시키기 전에 경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경고는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상황은 예외입니다.

Section § 25249.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른 유해 화학 물질 노출 관련 위반에 대한 벌칙 및 집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반자는 하루 최대 $2,5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벌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나열합니다.

집행은 법무장관이나 지역 검사와 같은 다양한 당국에 의해 시작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개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송은 관계 당국에 통지한 후 60일이 지나야 진행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소송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는 공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무장관이 소송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통지할 수 있지만, 이는 소송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합의 및 판결은 법무장관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법무장관은 공개 기록을 유지합니다.

이 법은 특정 위반에 대한 특별 준수 절차를 포함하며, 일부 시설에서는 $500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동일한 위반을 반복하는 자는 장소당 한 번 이상 이 준수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7(a) 섹션 25249.5 또는 25249.6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는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에서 금지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7(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7(b)(1) 섹션 25249.5 또는 25249.6을 위반한 자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다른 벌금 외에 각 위반에 대해 하루 이천오백 달러 ($2,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해당 민사 벌금은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에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부과되고 회수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7(b)(2) 본 장의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액을 산정할 때, 법원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7(b)(2)(A) 위반의 성격과 범위.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7(b)(2)(B) 위반의 횟수 및 심각성.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7(b)(2)(C)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경제적 영향.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7(b)(2)(D) 위반자가 본 장을 준수하기 위해 성실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시기.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7(b)(2)(E) 위반자의 위법 행위의 고의성.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7(b)(2)(F) 벌금 부과가 위반자 및 규제 대상 공동체 전체에 미칠 억제 효과.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7(b)(2)(G) 정의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요소.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7(c) 본 섹션에 따른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 지방 검사, 인구 75만 명을 초과하는 시의 시 검사, 또는 지방 검사의 동의를 얻어 상근 시 검사가 있는 시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시 검사에 의해 제기될 수 있으며, 세분 (d)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기될 수도 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7(d) 본 섹션에 따른 소송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공익을 위해 개인이 제기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7(d)(1) 개인이 사적 소송의 대상이 되는 섹션 25249.5 또는 25249.6의 위반 혐의에 대한 통지를 법무장관 및 위반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관할 구역의 지방 검사, 시 검사 또는 검사, 그리고 위반 혐의자에게 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사적 소송이 개시된다. 통지가 섹션 25249.6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위반 혐의 통지에는 통지 당사자의 변호사 또는 통지 당사자가 변호사의 대리를 받지 않는 경우 통지 당사자가 작성한 공로 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공로 증명서에는 증명서를 작성하는 자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목록에 있는 화학 물질 노출에 관한 사실, 연구 또는 기타 데이터를 검토한 관련 및 적절한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한 명 이상의 사람과 상담했으며, 해당 정보에 근거하여 증명서를 작성하는 자가 사적 소송에 대한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믿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공로 증명서의 근거를 확립하기에 충분한 사실 정보(세분 (h)의 (2)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는 법무장관에게 송달되는 공로 증명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7(d)(2) 법무장관, 지방 검사, 시 검사 또는 검사 중 누구도 해당 위반에 대한 소송을 개시하여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7(e)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7(e)(1) (A) 공로 증명서의 근거를 확립하기에 충분한 사실 정보를 검토하고 공로 증명서의 근거에 대해 통지 당사자와 만나 협의한 후, 법무장관이 해당 소송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무장관은 통지 당사자와 위반 혐의자에게 해당 소송에 가치가 없다고 믿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송달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7(e)(1)(B) 법무장관이 소항 (A)에 따라 서한을 송달하지 않는 경우, 이는 법무장관이 해당 소송의 가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7(e)(2) 세분 (d)에 따라 공익 소송을 제기하는 자와 본 장의 위반이 주장되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법무장관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본 세분 또는 세분 (f)부터 (k)까지에 규정된 절차는 본 장의 위반이 주장되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세분 (d)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2002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법령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된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25249.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지사가 1987년 3월 1일까지 암 또는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목록을 발행하고, 새로운 정보에 따라 매년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과학적 시험이나 주 및 연방 기관의 지정에 따라 유해한 영향이 확인됩니다. 또한, 1989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시험이 요구되었으나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별도 목록이 발행되어야 합니다. 주지사는 이 목록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주 전문가들과 협의하며, 이 과정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규정 제정 또는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암 또는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목록.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8(a) 1987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지사는 본 장의 의미 내에서 주에 의해 암 또는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목록을 발행하도록 해야 하며, 그 이후 매년 최소 한 번 추가 지식에 비추어 해당 목록을 개정하고 재발행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목록에는 최소한 노동법 (Labor Code) 제6382(b)(1)조에 언급된 물질과 노동법 (Labor Code) 제6382(d)조에 추가로 언급된 물질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8(b) 본 장의 의미 내에서 화학물질이 주에 의해 암 또는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는, 주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에 따라 과학적으로 유효한 시험을 통해 암 또는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명확히 입증되었거나, 그러한 전문가들이 권위 있다고 간주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암 또는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했거나, 주 또는 연방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암 또는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표기하거나 식별하도록 요구한 경우이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8(c) 1989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최소 한 번, 주지사는 발행 시점에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암 또는 생식 독성 유발 가능성에 대해 시험이 요구되었으나 주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요구된 대로 적절하게 시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화학물질의 별도 목록을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8(d) 주지사는 본 조에 따른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주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식별하고 협의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8(e) 본 조에 따른 주지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지사와 그의 지명자들은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11370조에 정의된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의 의미 내에서 규정을 채택하거나 개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25249.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화학물질의 배출 또는 방출을 금지하는 규칙에 대한 예외를 설명합니다. 첫째, 화학물질이 유해 물질로 등재된 후 20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배출은 면제됩니다. 둘째, 배출이 식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지 않고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배출 금지 위반으로 고발된다면, 이러한 예외 중 하나가 적용됨을 입증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배출 금지 면제.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9(a) 섹션 25249.5는 섹션 25249.8의 (a)항에 따라 게시되어야 하는 목록에 해당 화학물질이 등재된 후 20개월 미만 후에 발생하는 어떠한 배출 또는 방출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9(b) 섹션 25249.5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어떠한 배출 또는 방출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9(1) 해당 배출 또는 방출이 배출되거나 방출된 화학물질의 상당한 양이 어떠한 식수원에도 유입되는 것을 야기하지 않을 것.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249.9(2) 해당 배출 또는 방출이 모든 다른 법률과 모든 해당 규정, 허가, 요건 및 명령에 부합하는 것.
섹션 25249.5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된 어떠한 소송에서도 배출 또는 방출이 이 항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