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6
Section § 25249.10
이 법은 기업이 화학물질 노출에 대해 암 또는 생식 독성 경고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예외 사항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연방 규정이 이미 경고를 요구하는 경우, 화학물질이 주(州) 감시 목록에 추가된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노출, 그리고 기업이 해당 노출이 중대한 위험이나 관찰 가능한 생식 독성을 초래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마지막 예외에 대한 입증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습니다.
Section § 25249.11
이 조항은 해당 장의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의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며, 직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와 정부 기관은 제외됩니다. '상당량'은 특정 시험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물질의 감지 가능한 모든 수준을 의미합니다. '음용수원'은 현재 사용 중인 수원과 인간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계획된 수원 모두를 포함합니다. '위반 위협'은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고'와 관련하여, 사업체는 라벨이나 언론 공지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위험을 알려야 하며, 유해 화학 물질을 도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매업체가 아닌 생산자가 주로 경고의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5249.12
이 법 조항은 안전한 식수 및 유해 물질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책임을 설명합니다. 주지사는 이러한 규정을 수행할 주된 기관과 필요한 다른 기관들을 지정해야 하며, 이 기관들은 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칙과 허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안전한 식수 및 유해물질 집행 기금을 설립하며, 지정된 주도 기관은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 이 기금을 사용하여 이 장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의 수입은 민사 및 형사 벌금에서 나오며, 이 벌금의 75%와 발생한 이자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징수된 벌금의 나머지 25%는 소송을 제기한 법률 사무소(시 변호사, 검사, 지방 검사 또는 법무장관)에 지급되거나, 특정 조건 하에 개인이 소송을 시작한 경우 해당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Section § 25249.13
이 조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권리, 의무 또는 벌칙이 이 장에 의해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장이 기존의 법적 책임을 줄이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법적 소송에서 새로운 항변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 장에 따른 벌칙은 기존의 법적 벌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됩니다.
Section § 25249.14
이 법은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국이 웹사이트와 모든 기업 정보 자료에 면책 조항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면책 조항은 암, 선천적 기형 또는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 물질 노출에 대한 경고를 의무화하는 프로포지션 65에 대해 기업에 알립니다.
제품이 연방 또는 주 기관의 인증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프로포지션 65 경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제품 내 유해 화학 물질의 수준을 이해하고 프로포지션 65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 세부 정보 및 준수 정보는 특정 웹사이트를 방문하도록 안내됩니다.
Section § 25249.5
Section § 25249.6
Section § 25249.7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른 유해 화학 물질 노출 관련 위반에 대한 벌칙 및 집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반자는 하루 최대 $2,5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벌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나열합니다.
집행은 법무장관이나 지역 검사와 같은 다양한 당국에 의해 시작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개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송은 관계 당국에 통지한 후 60일이 지나야 진행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소송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는 공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무장관이 소송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통지할 수 있지만, 이는 소송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합의 및 판결은 법무장관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법무장관은 공개 기록을 유지합니다.
이 법은 특정 위반에 대한 특별 준수 절차를 포함하며, 일부 시설에서는 $500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동일한 위반을 반복하는 자는 장소당 한 번 이상 이 준수 절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5249.8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지사가 1987년 3월 1일까지 암 또는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목록을 발행하고, 새로운 정보에 따라 매년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과학적 시험이나 주 및 연방 기관의 지정에 따라 유해한 영향이 확인됩니다. 또한, 1989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시험이 요구되었으나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별도 목록이 발행되어야 합니다. 주지사는 이 목록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주 전문가들과 협의하며, 이 과정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규정 제정 또는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5249.9
이 법은 특정 화학물질의 배출 또는 방출을 금지하는 규칙에 대한 예외를 설명합니다. 첫째, 화학물질이 유해 물질로 등재된 후 20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배출은 면제됩니다. 둘째, 배출이 식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지 않고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배출 금지 위반으로 고발된다면, 이러한 예외 중 하나가 적용됨을 입증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