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40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관할 구역 내에서 주로 공인 통합 프로그램 기관(CUPA)과 그 참여 기관(PA)에 의해 다양한 유해 폐기물 및 물질 관리 규정이 시행되고 집행되는 통합 프로그램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해를 끼치거나 고의적인 위법 행위, 기타 심각한 행위를 제외한, 이러한 규정의 덜 심각한 위반인 '경미한 위반'을 정의합니다. 통합 프로그램은 유해 폐기물, 저장 탱크 및 비상 대응 계획에 대한 감독을 간소화하며, 여러 정부 기관 및 이해 관계자 간의 중앙 집중식 조정을 요구합니다. 통합 프로그램 시설은 환경 안전 법규를 충족하는 허가를 보유해야 하지만, 일부 전문 프로그램은 면제됩니다. 이 법은 또한 규제 준수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보고하고 공유하기 위한 주 차원의 정보 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연방 및 지역 협력과 함께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설정합니다. 기업이 전자 보고 요건을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이 제공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a)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a)(1)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a)(1)(A) “공인 통합 프로그램 기관” 또는 “CUPA”는 이 장에 명시된 통합 프로그램을 관할 구역 내에서 시행하기 위해 장관에 의해 공인된 기관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a)(1)(A)(B) “참여 기관” 또는 “PA”는 섹션 25404.3의 (d)항에 따라 CUPA와 서면 합의를 맺고, 섹션 25404.1 및 25404.2에 따라 (c)항에 명시된 통합 프로그램 요소 중 하나 이상을 시행하거나 집행하기 위해 장관의 승인을 받은 주 또는 지방 기관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a)(1)(A)(C) “통합 프로그램 기관” 또는 “UPA”는 CUPA 또는 각 PA가 서면 합의에 따라 (c)항에 명시된 특정 통합 프로그램 요소를 시행하거나 집행하도록 CUPA에 의해 지정된 범위 내에서 그 참여 기관을 의미한다. UPA는 (c)항에 열거된 요건과 (c)항에 열거된 요건을 시행하기 위해 채택된 규정을, 챕터 6.5 (섹션 25100부터 시작), 챕터 6.67 (섹션 25270부터 시작), 챕터 6.7 (섹션 25280부터 시작), 챕터 6.95 (섹션 25500부터 시작), 그리고 섹션 25404.1부터 25404.2까지를 포함하여 제공된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집행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CUPA가 장관에 의해 공인된 후에는, 통합 프로그램 기관과 이 장에 따라 책임을 수행하는 주 기관만이 CUPA의 관할 구역 내에서 (c)항에 열거된 요건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 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a)(2) “부서”는 유해 물질 관리국(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a)(3) “경미한 위반”은 이 장에 따라 UPA가 시행하거나 집행할 권한을 가진 통합 프로그램의 절차적 또는 실체적 요건인 해당 법률, 규정, 허가, 정보 요청, 명령, 면제 또는 기타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a)(3)(A)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초래하거나 인간 건강 또는 환경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위반.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a)(3)(B) 고의적, 의도적 또는 계획적인 위반.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a)(3)(C) 만성적인 위반이거나 고집불통의 위반자가 저지른 위반. 위반이 만성적인지 또는 위반자가 고집불통인지 판단할 때, UPA는 위반자가 해당 규제 요건에 대해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패턴을 보였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a)(3)(D) 공공 안전 기관의 비상 대응을 초래하는 위반.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a)(3)(E) 위반자가 비용 절감 또는 경쟁 우위를 통해 불이행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하는 위반.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a)(3)(F) 섹션 25110.8.5에 규정된 클래스 I 위반.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a)(3)(G) UPA가 다른 해당 지역, 주 또는 연방 규칙, 규정, 정보 요청, 명령, 면제, 허가 또는 기타 요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위반.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a)(4) “장관”은 환경보호장관을 의미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a)(5) “통합 프로그램 시설”은 (c)항에 열거된 요건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인접 토지 및 구조물, 기타 부속물 및 토지상의 개선물을 의미한다.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a)(6) “통합 프로그램 시설 허가”는 이 장에 따라 발급된 허가를 의미한다. 이 장의 목적상, 통합 프로그램 시설 허가는 섹션 25284의 허가 요건과 유해 폐기물 또는 유해 물질의 발생 또는 취급과 관련된 지역 조례 또는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 요건을 포함하지만, 캘리포니아 소방 규정 또는 캘리포니아 건축 규정의 조항을 통합하는 지역 조례의 허가 요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b) 장관은 주 전역에서 적절한 수의 공청회를 개최한 후, 통합 프로그램으로 알려질 통합 유해 폐기물 및 유해 물질 관리 규제 프로그램을 시행 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통합 프로그램은 국장, 비상 서비스 국장, 주 소방서장,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의 집행 임원 및 위원장, 지역 보건 담당관, 지역 소방 서비스, 그리고 관심 있는 지역 기관의 기타 적절한 담당관, 그리고 영향을 받는 기업 및 환경 단체를 포함한 관심 있는 일반 대중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c) 통합 프로그램은 다음 요건들의 행정 업무를 통합하며, 법적 제약 내에서 최대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요건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의 조정 및 일관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c)(1)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c)(1)(A) 소항 (B) 및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5100조부터 시작하는 제6.5장의 요건과 해당 장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규정으로서 다음 모두에 적용되는 것: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c)(1)(A)(i) 유해 폐기물 발생자, 제25100조부터 시작하는 제6.5장 또는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규칙에 따른 허가, 조건부 승인 또는 조건부 면제에 따라 운영하는 자.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c)(1)(A)(ii) 과염소산염 물질을 관리하는 자.
(i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c)(1)(A)(iii) 제6.5장 제25211조부터 시작하는 제10.1조의 적용을 받는 자.
(iv)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c)(1)(A)(iv)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30편 제7부 제48700조부터 시작하는 제5장에 따라 수립된 페인트 제품 회수 프로그램에 따라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Department of Resources Recycling and Recovery)가 승인한 관리 계획에 따라 설립된 수거 장소를 운영하는 자.
(v)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c)(1)(A)(v) 제25123.3조 (a)항 (3)호에 정의된 이송 시설로서, 제25218.1조 (c)항에 정의된 방문 가정 유해 폐기물 수거 프로그램 또는 가정 유해 폐기물 주거지 수거 서비스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
(v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c)(1)(A)(vi) 제25250.11조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폐유를 수령하는 자.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c)(1)(A)(B) 통합 프로그램은 제25200.3조 (c)항 (3)호의 요건, 제25200.10조 및 제25200.14조의 요건, 그리고 제25187조 및 제25187.1조에 따른 명령 발부 권한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통합 프로그램 시설의 해당 부분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c)(1)(A)(B)(i) 제25187조에 따라 부서가 발부한 시정 조치 명령.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c)(1)(A)(B)(ii) 본 편 제25396조부터 시작하는 제6.86장 또는 제45편 제78000조부터 시작하는 제2부에 따라 부서가 발부한 명령.
(i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c)(1)(A)(B)(iii) 본 편 제25396조부터 시작하는 제6.86장 또는 제45편 제78000조부터 시작하는 제2부에 따라 승인된 개선 조치 계획.
(iv)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c)(1)(A)(B)(iv) 수자원법(Water Code) 제13304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가 발부한 정화 및 저감 명령으로서, 해당 정화 및 저감 명령이 본 소항에 나열된 해당 조항의 요건을 다루는 범위 내에서.
(v)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c)(1)(A)(B)(v) 미국 법전(United States Code) 제42편 제6924조 (u)항 또는 미국 법전 제42편 제6928조 (h)항에 따라 요구되는 시정 조치.
(v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c)(1)(A)(B)(vi) 제25200.14조에 따른 환경 평가 또는 제25200.10조 또는 제25200.3조 (c)항 (3)호에 따른 시정 조치로서, 부서가 감독하는 것.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c)(1)(A)(C) 통합 프로그램은 제25100조부터 시작하는 제6.5장의 요건과 해당 장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규정으로서 이동식 처리 장치를 운영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이동식 처리 장치에 관한 모든 필수 통지는 CUPA(통합 프로그램 기관)에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c)(2) 지상 저장 탱크에 관한 제25270조부터 시작하는 제6.67장의 요건.
(3)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c)(3)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c)(3)(A) 소항 (B) 및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하 저장 탱크에 관한 제25280조부터 시작하는 제6.7장의 요건과 시 또는 카운티가 채택한 모든 지하 저장 탱크 조례의 요건.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c)(3)(A)(B) 통합 프로그램은 제25297.1조에 따라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할당된 책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c)(3)(A)(C) 통합 프로그램은 제25296.10조부터 제25296.40조까지의 시정 조치 요건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c)(4) 유해 물질 유출 대응 계획 및 재고 목록에 관한 제6.95장 제25500조부터 시작하는 제1조의 요건.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c)(5) 우발적 유출 방지 프로그램에 관한 제6.95장 제25531조부터 시작하는 제2조의 요건.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c)(6) 제13143.9조에 따라 주 소방서장(State Fire Marshal)이 채택한 캘리포니아 소방 규정(California Fire Code)의 유해 물질 계획 및 유해 물질 재고 명세서 요건.

Section § 2540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유해 폐기물 관리에 대한 표준을 이행하고 해석하는 다양한 기관의 책임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와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는 지하 저장 탱크 표준을 다루고 특정 허가를 발급합니다. 유해 물질 관리국(DTSC)은 유해 폐기물 분류 및 허가를 관리합니다. 통합 프로그램 기관(UPA)은 시설에 주 전체 표준을 적용하고, 허가를 발급하며, 준수를 강제합니다. DTSC는 지역 UPA가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환경 평가 및 시정 조치를 관리합니다. 시와 카운티는 해당 관할 구역의 유해 폐기물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공인 UPA가 되기 위해 신청해야 하며, 이 분야에서 이전 책임이 있던 기관에 대한 특정 절차가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a)(1) 통합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 중 주 전체 표준 및 요건의 채택 및 해석과 관련된 사항은 현행법에 따라 해당 책임을 맡은 주 정부 기관의 책임이다. 지하 저장 탱크의 경우, 해당 기관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이다.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는 섹션 25299.4의 (b)항에 따라 면제(variances) 발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유해 물질 관리국(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은 챕터 6.5 (섹션 25100부터 시작)의 요건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으로부터의 면제 발급, 폐기물이 유해한지 또는 비유해한지 여부의 결정, 챕터 6.5 (섹션 25100부터 시작) 또는 해당 국이 채택한 규정에 따라 규칙에 의한 허가(permit-by-rule), 조건부 승인(conditional authorization) 또는 조건부 면제(conditional exemption)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의 결정, 그리고 규칙에 의한 허가, 조건부 승인 및 조건부 면제의 정지 및 취소에 대한 단독 책임을 진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a)(2)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a)(2)(1)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시설에 대한 주 전체 표준의 적용과 관련된 통합 프로그램의 측면들, 즉 통합 프로그램 시설 허가 발급, 보고서 및 계획 검토, 환경 평가, 준수 및 시정, 그리고 특정 시설에 대한 해당 표준 및 요건의 집행은 통합 프로그램 기관(unified program agencies)의 책임이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a)(3)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a)(3)(A) (C)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해당 국이 UPA가 통합 프로그램의 환경 평가 및 제거 및 복원 시정 조치 측면을 이행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관할 구역을 제외하고, 해당 국은 통합 프로그램 하에서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단독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a)(3)(A)(i) 섹션 25200.3의 (c)항 (3)호 및 섹션 25200.10 및 25200.14의 요건과 해당 섹션들을 이행하기 위해 해당 국이 채택한 규정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것. (C)항에 따른 규정의 채택 및 이행이 있을 때까지 최대 10개 카운티에서 시범 프로그램으로, 해당 국은 위임 계약을 통해 CUPA에 섹션 25200.14의 요건을 이행하고 집행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a)(3)(A)(ii) 제거 또는 복원 조치를 요구하는 섹션 25187에 따른 명령 발급.
(i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a)(3)(A)(iii) 섹션 25187.1에 따른 명령 발급.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a)(3)(A)(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a)(3)(A)(B)(A)항에도 불구하고, UPA는 섹션 25187에 따라 준수 또는 시정 일정을 명시하고 섹션 25404의 (c)항 (1)호에 열거된 챕터 6.5 (섹션 25100부터 시작)의 요건 또는 섹션 25404의 (c)항 (1)호에 열거된 챕터 6.5 (섹션 25100부터 시작)의 요건에 따라 발급되거나 채택된 허가, 규칙, 규정, 표준 또는 요건의 위반에 대해 행정 벌금을 부과하는 명령을 발급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a)(3)(A)(B)(A)(i) 해당 명령이 제거 또는 복원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a)(3)(A)(B)(A)(ii) 해당 명령에 의해 요구되는 유일한 제거 또는 복원 조치가 섹션 25187의 (f)항에 따른 UPA의 결정에 근거하여 임박하고 중대한 위험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인 경우.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a)(3)(A)(C) 해당 국은 섹션 25200.3의 (c)항 (3)호 및 섹션 25200.10 및 25200.14를 이행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는 긴급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여기에는 섹션 25200.3의 (c)항 (3)호 및 섹션 25187, 25187.1, 25200.10 및 25200.14에 따라 통합 프로그램의 환경 평가 및 제거 및 복원 시정 조치 부분을 이행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포함된다. 통합 프로그램 기관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최소한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a)(3)(A)(C)(i) 통합 프로그램 기관이 보유한 기술 전문성의 적절성.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a)(3)(A)(C)(ii) 직원 자원의 적절성.
(i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a)(3)(A)(C)(iii) 예산 자원 및 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적절성.
(iv)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a)(3)(A)(C)(iv) 교육 요건.
(v)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a)(3)(A)(C)(v) 환경 평가 및 제거 및 복원 시정 조치와 관련된 요건을 이행하고 집행한 과거 실적.
(v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a)(3)(A)(C)(vi) 기록 유지 및 회계 시스템.

Section § 25404.2

Explanation

이 법은 각 관할 구역의 통합 프로그램 기관이 유해 폐기물 또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단일 통합 프로그램 시설 허가를 발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허가는 캘리포니아 소방 규정 또는 건축 규정과 관련된 허가를 대체하지는 않지만, 여러 지역 및 주 허가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이 법은 여러 기관 간의 검사 및 집행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들 기관이 유해 물질 감독에 협력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통합 프로그램 기관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단일 검사 및 집행 접근 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들 기관의 직원들은 유해 폐기물 및 유해 물질 취급과 관련하여 시설 및 인근 지역을 검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2(a) 각 관할 구역의 통합 프로그램 기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2(a)(1)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2(a)(1)(A) 인증된 통합 프로그램 기관은 통합 프로그램 시설에 대해 섹션 25284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허가와 유해 폐기물 또는 유해 물질의 발생 또는 취급과 관련된 모든 지역 조례 또는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허가 또는 승인을 대체하는 통합 프로그램 시설 허가를 발급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이행해야 한다. 단, 캘리포니아 소방 규정 및 캘리포니아 건축 규정의 조항을 통합하는 지역 조례에 따라 발급된 허가는 대체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2(a)(1)(A)(B) 통합 프로그램 시설 허가와, 해당되는 경우, 챕터 6.5 (섹션 25100부터 시작) 또는 부서에서 채택한 규정에 따른 규칙에 의한 허가, 조건부 승인 또는 조건부 면제에 따른 운영 승인은 섹션 25404의 (c)항에 명시된 통합 프로그램 요소에 따라 요구되는 유일한 승인 부여이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2(a)(1)(A)(C) 통합 프로그램 기관은 통합 프로그램 시설 허가에 의해 대체된 허가들이 집행되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합 프로그램 시설 허가의 요소들을 집행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2(a)(1)(A)(D) 통합 프로그램 시설이 해당 시설이 관여하는 활동에 대해 통합 프로그램 시설 허가에 포함될 수 있는 해당 승인 부여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 통합 프로그램 기관은 해당 통합 프로그램 시설이 섹션 25404의 (c)항에 명시된 통합 프로그램 요소 및 유해 폐기물 또는 유해 물질의 발생 또는 취급과 관련된 모든 지역 조례 또는 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위한 조건으로 통합 프로그램 시설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2(a)(1)(A)(E) 이 소항은 통합 프로그램 시설 허가에 포함된 승인 요건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기존의, 아직 만료되지 않은 승인 부여를 가지고 있지만, 전부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통합 프로그램 시설에 적용된다. 그러한 통합 프로그램 시설에 통합 프로그램 시설 허가를 발급할 때, 통합 프로그램 기관은 해당 시설의 기존의, 아직 만료되지 않은 승인 부여를 통합 프로그램 시설 허가에 참조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2(a)(2) 법적 제약 내에서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증된 통합 프로그램 기관은 참여 기관과 협력하여 섹션 25404의 (c)항의 이행과 관련되거나 유해 폐기물 또는 유해 물질에 관한 지역 또는 지방 조례 또는 규정에 따른 모든 지역 또는 지방 규정, 조례, 요건 또는 지침 문서를 통합하고, 조정하며, 일관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 항은 주법에 따른 통합 프로그램 기관 권한의 선점과 관련하여 통합 프로그램 기관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2(a)(3) 인증된 통합 프로그램 기관은 참여 기관과 협력하여 섹션 25404의 (c)항 및 유해 폐기물 또는 유해 물질의 취급에 관한 모든 지역 조례 또는 규정의 조정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단일 통합 검사 및 집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2(a)(4) 인증된 통합 프로그램 기관은 참여 기관과 협력하여 통합 프로그램에 의해 규제되는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연방, 주, 지역 및 지방 기관의 검사 및 집행 프로그램과 단일 통합 검사 및 집행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한다. 이 항은 통합 프로그램 기관 또는 다른 어떤 기관도 규제 대상 주체에게 사전 통지 없이 검사를 수행하거나 다른 집행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사전 통지가 법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2(b) 이 챕터에 따라 행동하는 통합 프로그램 기관 또는 주 기관의 직원 또는 공인 대리인은 취급자의 부지에 대해서는 섹션 25185에 명시된 권한을 가지며, 취급자의 부지로부터 2,000피트 이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섹션 25185.5에 명시된 권한을 가진다. 단, 이 권한은 유해 폐기물 외에 유해 물질에 대한 검사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25404.3

Explanation

이 법은 통합 환경 프로그램을 관리할 기관을 인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장관은 인증 신청서를 검토하고 공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며, 신청 기관이 프로그램을 완전히 이행할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 후에만 신청을 불승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되는 요소에는 기술 전문성, 자원, 교육, 실적 및 규정 준수가 포함됩니다. 프로그램은 카운티 전역에 걸쳐 일관되게 이행되어야 하며, 특정 기한까지 인증된 기관이 없는 경우 장관이 지정합니다. 인증된 기관은 통지 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하거나 인증이 취소되면 다른 기관이 인계하도록 지정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3(a) 장관은 섹션 25404.2 및 해당 섹션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거한 완전한 인증 신청서 제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단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공개 청문회를 개최한 후 신청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증 신청을 불승인하기 전에, 장관은 신청 기관에 신청 불승인 의도 통지를 제출해야 하며, 이 통지에서 장관은 신청 기관이 본 장에 따라 장관이 채택한 통합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규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통합 프로그램을 완전히 이행하고 집행할 능력이나 자원이 없는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장관은 신청 기관에 통지에 명시된 이유에 응답하고 신청서의 미비점을 시정할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은 두 번째 공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청문회에서 장관은 통지에 명시된 이유에 대한 신청 기관의 답변을 청취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3(b) 신청 기관이 인증되어야 하는지 또는 인증된 것으로 지정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장관은 국장, 비상 서비스 국장, 주 소방서장,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의 집행 임원 및 위원장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후, 다음의 모든 요소를 최소한 고려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3(b)(1) 통합 프로그램의 각 요소를 이행할 각 통합 프로그램 기관이 보유한 기술 전문성의 적절성. 여기에는 섹션 25100부터 시작하는 챕터 6.5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이 캘리포니아 규정집 타이틀 27의 섹션 15260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3(b)(2) 직원 자원의 적절성.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3(b)(3) 예산 자원 및 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적절성.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3(b)(4) 교육 요구 사항.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3(b)(5) 유해 물질 및 유해 폐기물 취급과 관련된 요구 사항 이행 및 집행의 과거 실적.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3(b)(6) 기록 유지 및 원가 회계 시스템.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3(b)(7) 캘리포니아 규정집 타이틀 27의 섹션 15170의 기준 준수 여부.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3(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3(c)(1) 특정 신청 기관을 인증된 통합 프로그램 기관으로 인증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장관은 각 인증 결정이 해당 카운티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동일한 카운티 내에서 인증된 통합 프로그램 기관이 되기를 신청하는 다른 모든 신청 기관의 신청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장관이 카운티 내의 특정 기관이 인증될 경우 카운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관은 각 해당 기관과 협력하여 장관의 우려 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3(c)(2) 장관은 다음 두 가지 모두를 발견하지 않는 한 기관을 인증된 통합 프로그램 기관으로 인증해서는 안 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3(c)(2)(A) 통합 프로그램이 신청 기관이 위치한 카운티 전체에 걸쳐 조정되고 일관된 방식으로 이행될 것.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3(c)(2)(B) 신청 기관이 위치한 카운티 전체에 걸친 통합 프로그램의 관리가 섹션 25404의 (c)항에 명시된 조항의 관리와 관련하여 1994년 1월 1일 이전과 비교하여 관할 구역 간에 덜 파편화될 것.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3(d)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3(d)(1) 장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발견하지 않는 한, 참여 기관이 통합 프로그램의 특정 요소를 이행하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하는 신청 기관을 인증해서는 안 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3(d)(1)(A) 신청 기관이 통합 프로그램의 특정 요소를 이행하도록 제안된 다른 기관들의 조치가 서로 그리고 신청 기관의 조치와 완전히 조정되고 일관되며, 본 장에 따라 장관이 채택한 통합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권한과 적절한 시스템, 프로토콜 및 합의를 갖추고 있을 것.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3(d)(1)(B) 신청 기관과 통합 프로그램의 요소를 이행하도록 제안된 다른 기관들 간의 합의에 통합 프로그램의 요소를 이행하도록 제안되고 참여하는 기관들을 해임하기 위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을 것. 합의서의 절차에는 최소한 통지 제공, 사유 명시, 공개 의견 수렴, 이의 제기 및 분쟁 해결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404.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비서관이 인증 통합 프로그램 기관(CUPA)을 감독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비서관은 이 기관들이 통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경 및 공중 안전 규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CUPA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비서관은 인증을 취소하거나,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선 계획을 함께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 분야에서 성과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 계획은 이 분야의 개선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시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비서관은 해당 주 기관에 개입하여 필요한 지시를 내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서관은 인증을 철회할 의사가 있음을 CUPA에 통보하여, 문제를 시정하거나 공개 청문회를 요청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4(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4(a)(1) 비서관은 각 인증 통합 프로그램 기관이 본 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검토를 수행할 때, 비서관은 각 CUPA의 집행 프로그램 요소와 통합 프로그램 요구사항 준수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의 효능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인증 통합 프로그램 기관이 통합 프로그램을 적절히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비서관은 해당 인증 통합 프로그램 기관의 인증을 철회하거나, 필요한 개선을 위해 해당 인증 통합 프로그램 기관과 프로그램 개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비서관이 프로그램 개선 협약을 체결한 인증 통합 프로그램 기관은 해당 프로그램 개선 협약이 유효하고 해당 인증 통합 프로그램 기관이 협약을 준수하는 동안 통합 프로그램을 계속 이행할 수 있다. 비서관이 CUPA가 섹션 25404.6에 따라 채택된 집행 성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CUPA와 프로그램 개선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협약은 집행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4(a)(2) 인증 통합 프로그램 기관의 인증을 철회하기 전에, 비서관은 해당 인증 통합 프로그램 기관에 인증 철회 의도 통지를 제출해야 하며, 이 통지서에는 해당 인증 통합 프로그램 기관이 통합 프로그램을 적절히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비서관은 해당 인증 통합 프로그램 기관에 통지서에 명시된 이유에 대해 답변하고 통지서에 명시된 결함을 시정할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인증 통합 프로그램 기관은 공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청문회에서 비서관은 통지서에 명시된 이유에 대한 해당 기관의 답변을 들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4(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4(b)(1) 비서관이 인증 통합 프로그램 기관이 특정 시설과 관련하여 통합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집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서관은 해당 주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시설에 필요한 명령을 내리도록 지시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4(b)(2) 비서관이 통합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적절히 집행하지 못하여 환경 또는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임박하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서관은 해당 주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시설에 필요한 명령을 내리도록 지시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4(b)(3) 본 장은 어떠한 해당 주 기관도 주법에 따라 명령을 내리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Section § 25404.5

Explanation

이 법은 각 인증 통합 프로그램 기관이 단일 수수료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에 대한 수수료를 간소화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 다른 수수료를 대체하고 특정 주정부 의무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지방 관리 기관 또는 주 기관은 프로그램 관리 비용을 기준으로 수수료 금액을 설정합니다.

매년 결정되는 추가 요금(surcharge)도 포함되며, 이는 주 기관이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징수된 수수료와 추가 요금은 특별 계좌에 예치되어 프로그램 이행에 사용됩니다. 기관들은 이러한 수수료를 설정하기 전에 효율성과 비용 효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법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를 들어 추가 요금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함을 증명하는 경우, 카운티가 추가 요금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 장관은 다른 카운티에 부당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이러한 면제 요청을 검토합니다. 면제 조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면 면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5(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5(a)(1) 각 인증 통합 프로그램 기관은 섹션 25201.14 및 25205.2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섹션 25200.2에 따라 허가된 이동식 처리 장치는 제외)를 대체하고, 또한 섹션 25143.10, 25287, 25513 및 25535.5에 따라 지방 기관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 또는 섹션 25404의 (c)항에 명시된 조항의 이행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 기관이 특별히 부과하는 기타 수수료를 대체하는 단일 수수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단일 수수료 시스템은 추가적으로 섹션 25270.6에 따라 설정된 수수료를 포함해야 한다. 섹션 25143.10, 25201.14, 25287, 25513 및 25535.5에도 불구하고, 인증 통합 프로그램 기관의 “단일 수수료 시스템” 수수료를 준수하는 자는 섹션 25200.2에 따라 허가된 이동식 처리 장치를 제외하고는 해당 섹션에 따라 부과되는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5(a)(2)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5(a)(2)(A) 지방 인증 통합 프로그램 기관의 관리 기구는 섹션 25404.3의 (d)항 (1)호 (E)목의 요건에 따라 인증 통합 프로그램 기관 및 참여 기관이 발생시키는 필요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단일 수수료 시스템 하에 통합 프로그램에 의해 규제되는 각 개인이 지불할 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5(a)(2)(A)(B) 통합 프로그램 기관이 주 기관인 경우 장관은 지불할 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5(a)(3) 수수료 시스템은 또한 섹션 25404.3의 (d)항 (1)호 (E)목의 요건에 따라 인증 통합 프로그램 기관 또는 참여 기관이 발생시키는 필요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회수하도록 설계될 수 있으며, 이는 섹션 25404의 (c)항에 명시된 조항 외의 조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해당 조항의 이행 및 집행이 섹션 25404.2의 (b)항에 따라 인증 통합 프로그램 기관에 의해 통합 프로그램의 일부로 편입되었고, 단일 수수료 시스템이 1994년 1월 1일 현재 부과된 추가 조항의 이행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모든 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5(a)(4) 통합 프로그램에 의해 규제되는 자가 지불할 금액은 해당 개인의 규제 활동과 관련하여 통합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드는 상이한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5(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5(b)(1)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인증 통합 프로그램 기관이 도입한 단일 수수료 시스템은 통합 프로그램에 의해 규제되는 각 개인에게 부과되는 추가 요금(surcharge)을 포함해야 하며, 그 금액은 이 장에 따른 주 기관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드는 필요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장관이 매년 결정한다. 장관은 주 기관이 다른 관할 구역에서 통합 프로그램의 이행을 감독하는 데 발생하는 상이한 비용을 반영하고, (d)항에 따라 장관이 추가 요금 부과를 면제한 관할 구역에서 통합 프로그램의 이행을 감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다른 인증 통합 프로그램 기관이 징수할 추가 요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인증 통합 프로그램 기관은 통합 프로그램에 의해 규제되는 개인에게 보내는 모든 청구서, 송장 또는 신고서에 추가 요금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할 수 있다. 각 인증 통합 프로그램 기관은 징수된 모든 추가 요금 수입을 분기별로 장관에게 송금해야 한다. 추가 요금은 통합 프로그램 계정(Unified Program Account)에 예치되어야 하며, 이 계정은 이로써 일반 기금(General Fund) 내에 생성되고, 입법부의 예산 승인에 따라 주 기관이 이 장을 이행하는 목적으로 지출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5(b)(2) 2001년 1월 10일 또는 그 이전에 장관은 통합 프로그램에 의해 규제되는 자의 수가 수수료 수입만으로는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드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불충분한지 여부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장관의 보고서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 요금이 통합 프로그램 하에 규제되는 기관의 수가 제한적인 통합 프로그램 기관의 자금 조달을 보충하는 데 사용될 부과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5(c) 각 인증 통합 프로그램 기관과 장관은 단일 수수료 시스템 도입 및 추가 요금 부과 전에, 단일 수수료 및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프로그램의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운영을 장려하도록 설계된 수수료 책임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 수수료 책임 프로그램은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1995년 1월 1일 당시의 구 섹션 25206에 따라 채택된 계획 요건의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5(c)(B) 면제 신청 및 자격이 있는 각 카운티가 (a)항에 따라 부과할 할증료와 단일 수수료 시스템의 총 달러 금액이 해당 카운티 내 대부분의 사업체에 대해 단일 수수료 시스템으로 대체되는 모든 기존 수수료의 총 달러 금액을 초과하는 상대적인 정도.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5(c)(C) 면제 신청 및 자격이 있는 각 카운티가 섹션 25404.2의 (d)항에 따른 추가 프로그램을 인증 시 해당 카운티 관할권 내 통합 프로그램에 통합했거나 통합할 상대적인 범위.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5(f) 장관은 면제 부여를 위한 (d)항에 명시된 기준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d)항 및 (e)항에 따라 부여된 카운티의 할증료 면제를 종료할 수 있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5(g) 이 조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5404.6

Explanation

이 법은 비서관이 새로운 법률이 필요 없는 통합 프로그램의 일부를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완전한 시행을 위해 법적 변경이 필요한 경우, 비서관은 1995년 3월 1일까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입법자들에게 제안해야 하며, 1996년 1월 1일까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비서관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자원 보존 및 회수법과 같은 여러 연방 환경법을 캘리포니아가 집행하는 능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환경보호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비서관은 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임무를 가집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기관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포함되며, 특히 수수료 및 집행 조치와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긴급 사항으로 간주되며, 이는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및 일반 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6(a) 비서관은 법적 변경이 필요 없는 통합 프로그램의 측면들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 비서관이 프로그램의 완전한 시행을 위해 법적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서관은 1995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변경 사항을 입법부에 권고해야 하며, 이는 입법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1996년 1월 1일까지 프로그램의 일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6(b) 비서관은 환경보호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하며, 이 장을 시행하는 것이 이 주가 1976년 자원 보존 및 회수법 (42 U.S.C. Sec. 6901 et seq.),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 (33 U.S.C. Sec. 1251 et seq.), 1986년 비상 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법 (42 U.S.C. Sec. 11001 et seq.) 및 기타 적용 가능한 연방 법률을 시행할 권한 또는 위임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6(c) 비서관은 통합 프로그램의 질서 있는 관리 및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는 수수료 책임 및 집행 활동 평가를 포함하여 통합 프로그램 기관을 평가하는 데 비서관을 안내하는 성과 표준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비서관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에 따라 해당 규정을 긴급 규정으로 채택해야 하며, 정부법전 제11349.6조를 포함한 해당 장의 목적상, 규정의 채택은 긴급 사항이며 행정법 사무국에 의해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및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Section § 25404.8

Explanation

이 법은 2000년 1월 1일까지 CUPA(Certified Unified Program Agencies)가 인증되지 않았고, 섹션 25404.3에 명시된 통합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카운티의 CUPA에 대한 자금 조달 및 수수료 체계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CUPA는 주 할당금과 함께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법은 농촌 CUPA 상환 계정의 자금이 카운티 인구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 명시합니다. 즉, 소규모 카운티는 대규모 카운티보다 비용 대비 더 많은 자금을 받습니다. 자격 있는 모든 카운티 내 CUPA에 대한 최대 할당액은 6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이 조항은 2001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8(a) 2000년 1월 1일 이전에 CUPA가 인증되지 않았고, 섹션 25404.3의 세분 (f)의 단락 (2)에 따라 통합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카운티에서, 해당 CUPA는 세분 (d)에 따른 할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해당 CUPA는 섹션 25404.5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일 수수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단, 단일 수수료 시스템에 따라 통합 프로그램의 규제를 받는 각 개인이 지불해야 할 금액은 단일 수수료 시스템으로 징수된 수익과 세분 (d)에 따라 할당된 금액이 통합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 CUPA가 발생시키는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해당 CUPA는 통합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 CUPA에 발생하는 직접 및 간접 비용을 확립하는 업무량 분석을 수행하여 통합 프로그램의 규제를 받는 개인이 지불해야 할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8(b) 섹션 25404.3의 세분 (f)의 단락 (2)에 따라 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CUPA는 세분 (d)에 따라 할당된 자금을 섹션 25404.3의 세분 (f)의 단락 (2)에 따라 장관과 체결한 시행 합의서에 따라 CUPA의 관할 구역 내에서 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8(c) 농촌 CUPA 상환 계정은 이로써 일반 기금에 설치되며, 장관은 세분 (d)에 명시된 할당을 하기 위해 해당 계정의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8(d)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8(d)(1) 단락 (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장관은 농촌 CUPA 상환 계정에서 다음 금액을 자격 있는 카운티에 할당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8(d)(1)(A) 해당 카운티의 인구가 70,000명 미만인 경우, 해당 계정에서 할당되는 자금의 금액은 통합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지방 통치 기관이 승인한 예산 비용의 7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8(d)(1)(B) 해당 카운티의 인구가 70,000명 초과 100,000명 미만인 경우, 해당 계정에서 할당되는 자금의 금액은 통합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지방 통치 기관이 승인한 예산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8(d)(1)(C) 해당 카운티의 인구가 100,000명 초과 150,000명 미만인 경우, 해당 계정에서 할당되는 자금의 금액은 통합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지방 통치 기관이 승인한 예산 비용의 3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8(d)(2) 장관은 자격 있는 카운티 내 모든 CUPA에 대해 6만 달러 ($60,000)를 초과하여 할당할 수 없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8(e) 본 조항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5404.9

Explanation

주 공인 통합 프로그램 기관 계정(SCUPA 계정)은 일반 기금 내에 설치되어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이 계정은 특정 수수료, 집행 조치에 대한 상환금, 부서가 CUPA 역할을 하는 카운티를 위한 자금, 그리고 징수된 벌금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습니다. 계정에 예치된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도 이 자금에 추가됩니다.

SCUPA 계정의 자금은 입법부의 승인을 받으면, 부서가 CUPA로 지정된 카운티에서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9(a) 주 공인 통합 프로그램 기관 계정(SCUPA 계정)은 이로써 일반 기금 내에 설치되며 부서에 의해 관리된다. 입법부가 SCUPA 계정에 배정할 수 있는 다른 자금 외에도, 다음의 모든 자금이 SCUPA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9(a)(1) 섹션 25404.5의 (a)항 (2)호 (B)목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9(a)(2) 본 장에 따라 CUPA로서 활동하는 부서가 취한 집행 조치 비용에 대해 수령한 모든 상환금.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9(a)(3) 섹션 25404.8의 (c)항에 따라 설치된 농촌 CUPA 상환 계정으로부터 부서가 CUPA로서 활동하는 카운티를 위해 수령한 자금.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9(a)(4) 섹션 25192의 (a)항 (3)호에 따라 징수된 민사 및 형사 벌금(해당하는 경우).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9(a)(5) 섹션 25404.1.1의 (i)항에 따라 징수된 행정 벌금(해당하는 경우).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9(a)(6) SCUPA 계정에 예치된 자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9(b) SCUPA 계정에 예치된 자금은 입법부의 배정에 따라, 장관이 섹션 25404.3의 (f)항 (2)호에 따라 부서를 CUPA로 지정한 카운티에서 통합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부서의 비용으로 부서에 의해 지출될 수 있다.

Section § 25404.1.1

Explanation

이 섹션은 통합 프로그램 기관(UPA)이 환경 법규를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누군가 규칙을 위반하면, UPA는 시정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특정 위반에 따라 다르며,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하루 최대 1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관은 벌금을 결정하기 전에 위반의 심각성, 위반자의 지불 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명령이 발부되면 위반자는 청문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으며,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청문회는 행정법 판사 또는 지정된 청문관이 진행하며, 결정은 일반적으로 최종적입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법원은 UPA의 결정에 실질적인 증거가 뒷받침되면 그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징수된 행정 벌금은 UPA의 집행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UPA는 지역 법률 당국과 협력하여 정책을 수립합니다. 또한, 이 법은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벌금을 포함하여 허가 관리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UPA는 필요한 경우 허가를 보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 관련 지연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a) 통합 프로그램 기관(UPA)이 어떤 사람이 본 장에 따라 UPA가 집행하거나 이행할 권한이 있는 법률, 규정, 허가, 정보 요청, 명령, 면제 또는 기타 요건을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UPA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행정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집행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a)(1)
(5)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a)(1)(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령이 챕터 6.5 (섹션 25100부터 시작) 위반에 대한 것인 경우, 위반자는 해당 챕터에 규정된 해당 행정 벌금의 대상이 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a)(2) 명령이 챕터 6.7 (섹션 25280부터 시작) 위반에 대한 것인 경우, 위반자는 섹션 25299의 (a), (b), (c) 및 (e)항에 규정된 해당 민사 벌금의 대상이 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a)(3) 명령이 챕터 6.95의 아티클 1 (섹션 25500부터 시작) 위반에 대한 것인 경우, 위반자는 섹션 25515.2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 벌금과 일치하는 벌금의 대상이 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a)(4) 명령이 챕터 6.95의 아티클 2 (섹션 25531부터 시작) 위반에 대한 것인 경우, 위반자는 섹션 25540 또는 25540.5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 벌금과 일치하는 벌금의 대상이 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a)(5) 명령이 챕터 6.67 (섹션 25270부터 시작) 위반에 대한 것인 경우, 위반자는 위반이 지속되는 각 일에 대해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위반자가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을 저지르는 경우, 위반자는 위반이 지속되는 각 일에 대해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a)(6) 명령이 본 챕터 위반에 대한 것인 경우, 위반자는 위반이 지속되는 각 일에 대해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또는 행정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b) 본 섹션에 따라 벌금액을 정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때, UPA는 위반의 성격, 상황, 범위 및 중대성, 공중 보건 또는 안전 또는 환경에 위협을 가하는 조건을 예방, 완화 또는 정화하기 위한 위반자의 과거 및 현재 노력, 위반자의 벌금 지불 능력, 그리고 벌금 부과가 위반자와 규제 대상 커뮤니티 모두에게 미칠 억제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c) 본 섹션에 따라 발부된 명령은 직접 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하며, 송달받은 자에게 청문회 권리를 알려야 한다. UPA가 본 섹션에 따라 명령을 발부하는 경우, 명령은 (e)항의 (2)호에 명시된 청문 절차를 명령을 받은 자가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d) 본 섹션에 따라 명령을 송달받았고 UPA와 위반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자는 명령 송달 후 15일 이내에 UPA에 방어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e)항에 따른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통지서는 명령을 발부한 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방어 통지서는 해당 15일 기간 내에 우편 소인이 찍힌 경우 본 항에 규정된 15일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방어 통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명령은 확정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e)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e)(2)항의 (B)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섹션에 따라 UPA가 발부한 명령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자는 (d)항에 따라 UPA에 제출된 방어 통지서에서 (1)항 또는 (2)항에 명시된 청문관을 선택할 수 있다. 방어 통지서가 제출되었으나 청문관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 UPA가 청문관을 선택할 수 있다. UPA가 방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하여 청문회가 예정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e)(1) 총무부 행정심판실의 행정법 판사로서,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챕터 4.5 (섹션 11400부터 시작)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하며, UPA는 해당 조항에 의해 기관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e)(2)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e)(2)(A) UPA가 지정한 청문관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제11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청문을 진행하며, UPA는 해당 규정에 의해 기관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이 항에 따라 UPA 청문관이 청문을 진행하는 경우, UPA는 청문이 진행된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UPA가 지정한 각 청문관은 정부법전 제11425.30조의 요건 및 기타 적용 가능한 제한을 충족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e)(2)(A)(B) UPA 또는 UPA가 발부한 명령에 대한 청문을 요청하는 자는, UPA가 (c)항에 따라 명령이 발부된 날짜 현재 지정된 청문관을 선정하고 이 항에 따라 청문을 진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한 경우에만 (d)항에 따라 제출된 방어 통지서에서 이 항에 명시된 청문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f)
(e)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f)(e)항 (2)호에 따라 발부된 청문 결정은 UPA에 의해 발부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최종적이다. 결정 사본은 명령을 송달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있는 경우)에게 직접 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g)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의 조항 중 행정 벌금 부과를 제외한 부분은, UPA가 해당 조항과 관련된 위반이 공중 보건 또는 안전 또는 환경에 임박하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명령 발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청문 요청은 청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명령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UPA가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너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명령 전체에 대한 즉각적인 준수를 통해서만 공중 보건 또는 안전 또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 벌금 부과를 제외한 명령 전체는 UPA에 의해 발부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청문 요청은 청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명령 전체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h)
(e)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h)(e)항 (2)호에 따라 발부된 청문 결정은 정부법전 제11523조에 따라 법원에 의해 검토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법원은 결정이 전체 기록에 있는 실질적인 증거에 근거한 경우 UPA의 결정을 지지해야 한다. 명령 영장 청원서 제출은 이 장에 따라 요구되는 어떠한 조치도 정지시키지 않으며 이 장에 따라 부과된 벌금의 발생도 정지시키지 않는다. 이 항은 법원이 그 관할권 내에서 적절한 구제를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i) 이 조항에 따라 UPA가 제기한 조치로부터 징수된 모든 행정 벌금은 벌금을 부과한 UPA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 장을 집행하는 UPA의 활동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특별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j) UPA는 명령 발부 권한과 관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를 정책 개발에 대해 지방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시 법률 고문과 협의해야 한다.
(k)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k)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k)(1) 통합 프로그램 시설은 UPA가 정한 허가 수수료와 허가와 관련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k)(2) 통합 프로그램 기관은 다음의 모든 이유로 통합 프로그램 시설 허가 또는 명시된 통합 프로그램 시설 허가의 일부를 보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k)(2)(A) 허가 수수료 미납.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k)(2)(B) 허가와 관련된 벌금 또는 과태료 미납.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k)(2)(C) 제25510조 (e)항 (1)호 (A)소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 또는 서면 통지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k)(3)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k)(3)(A) 통합 프로그램 시설이 통합 프로그램 기관이 허가 소지자에게 (1)항에 명시된 지불을 통지에 명시된 기한까지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UPA는 허가 또는 허가 요소의 발급을 보류하거나,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1(k)(3)(A)(B) 통합 프로그램 시설이 유효한 통합 프로그램 시설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허가 또는 허가 요소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통합 프로그램 시설은 UPA가 허가 또는 허가 요소를 발급, 복원 또는 재발급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운영 또는 허가 또는 허가 요소가 적용되는 시설의 기능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Section § 25404.1.2

Explanation

이 조항은 통합 프로그램 기관(UPA)이 검사 중 발견된 경미한 위반을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경미한 위반이 감지되면 준수 통지서가 발행되며, 이는 위반이 제때 시정되지 않는 한 유일한 집행 방법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30일이 주어지며, 완료되면 서명된 증명서를 UPA에 다시 보내야 합니다. 위반 시정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은 경범죄입니다. 여러 경미한 위반은 단일 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장된 위반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검사를 허용하며, 다른 법적 기관이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준수를 증명하기 위해 적절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2(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2(a)(1)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UPA, who in the course of conducting an inspection, detects a minor violation, shall take an enforcement action as to the minor violation only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2(a)(2) In any proceeding concerning an enforcement action taken pursuant to this section, there shall be a rebuttable presumption upholding the determination made by the UPA regarding whether the violation is a minor violation.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2(b) A notice to comply shall be the only means by which a UPA may cite a minor violation, unless the person cited fails to correct the violation or fails to submit the certification of correction within the time period prescribed in the notice, in which case the UPA may take any enforcement action, including imposing a penalty, as authorized by this chapter.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2(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2(c)(1) A person who receives a notice to comply detailing a minor violation shall have not more tha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notice to comply in which to correct any violation cited in the notice to comply. Within five working days of correcting the violation, the person cited or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shall sign the notice to comply, certifying that any violation has been corrected, and return the notice to the UPA.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2(c)(2) A false certification that a violation has been corrected is punishable as a misdemeanor.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2(c)(3) The effective date of the certification that any violation has been corrected shall be the date that it is postmarked.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2(d) If a notice to comply is issued, a single notice to comply shall be issued for all minor violations noted during the inspection, and the notice to comply shall list all of the minor violations and the manner in which each of the minor violations may be brought into compliance.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2(e)  If a person who receives a notice to comply pursuant to subdivision (a) disagrees with one or more of the alleged violations listed on the notice to comply, the person shall provide the UPA a written notice of disagreement along with the returned signed notice to comply. If the person disagrees with all of the alleged violations, the written notice of disagreement shall be returned in lieu of the signed certification of correction within 30 days of the date of issuance of the notice to comply. If the issuing agency takes administrative enforcement action on the basis of the disputed violation, that action may be appealed in the same manner as any other alleged violation under Section 25404.1.1.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2(f) This section may not be construed as doing any of the following: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2(f)(1) Preventing the reinspection of a facility to ensure compliance with this chapter or to ensure that minor violations cited in a notice to comply have been corrected and that the facility is in compliance with those laws and regulation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UPA.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2(f)(2) Preventing the UPA from requiring a person to submit necessary documentation needed to support the person’s claim of compliance pursuant to subdivision (c).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2(f)(3) Restricting the power of a city attorney, district attorney, county counsel, or the Attorney General to bring, in the name of the people of California, any criminal proceeding otherwise authorized by law.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2(f)(4) Preventing the UPA from cooperating with, or participating in, a proceeding specified in paragraph (3).

Section § 25404.1.3

Explanation

이 법은 통합 프로그램 기관이 행정 명령이 최종 확정되고 특정 기간 내에 아무도 사법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법원에 판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명령은 공증된 사본을 포함하여 법원 심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면, 법원 서기는 즉시 판결을 입력해야 하며, 이 판결은 다른 민사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3(a) 통합 프로그램 기관은 섹션 25404.1.1의 (d) 또는 (f) 항에 따라 최종 확정되고 섹션 25401.1.1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행정 벌금을 징수하기 위한 판결을 위해 해당 법원 서기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법 섹션 11523에 규정된 기간 내에 최종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 청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404.1.3(b) UPA의 법원 서기에 대한 신청서에는 최종 행정 명령 또는 결정의 공증된 사본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명령 또는 결정의 사본은 판결 발급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 법원 서기는 신청서에 따라 즉시 판결을 입력해야 한다. 해당 판결은 민사 소송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민사 소송 판결과 관련된 모든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판결이 입력된 법원의 다른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다.

Section § 25404.3.1

Explanation
2000년 이전부터 특정 환경 관련 책임을 관리해 온 도시나 지방 기관이 있다면, 주 전체 환경 관리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필요한 모든 자격을 계속 충족하는 한, 주 정부는 이러한 참여를 허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