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400

Explanation

흥분성 섬망은 사람이 극심한 초조함, 공격성, 편집증을 보이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의학적 상태로 간주될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흥분성 섬망 증후군, 과잉 활동성 섬망, 소모성 조증과 같은 용어들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흥분성 섬망"이란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의 최신 버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법원이 의학적 상태로 인정하기에 불충분한 과학적 증거 또는 진단 기준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의 초조함, 흥분성, 편집증, 극심한 공격성, 신체적 폭력, 그리고 명백한 통증 면역 상태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를 의미한다. 흥분성 섬망은 또한 흥분성 섬망 증후군, 흥분성 섬망, 과잉 활동성 섬망, 초조성 섬망, 그리고 소모성 조증을 포함한다.

Section § 24401

Explanation

이 법은 '흥분성 섬망'이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 의학적 진단이나 사망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의사와 검시관을 포함한 주 및 지방 공무원이 사망 진단서나 기타 공식 문서 또는 증언에서 '흥분성 섬망'을 사용하거나 언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401(a) 흥분성 섬망은 이 주에서 유효한 의학적 진단이나 사망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401(b)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또는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의 직원이나 계약자는 흥분성 섬망을 인정된 의학적 진단이나 사망 원인으로 어떠한 공식적인 자격이나 통신에서 문서화하거나, 증언하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401(c) 검시관, 법의관, 의사 또는 의사 보조사는 사망 진단서나 어떠한 보고서에도 사망 원인이 흥분성 섬망이었다고 기재해서는 안 된다. '흥분성 섬망'이라는 용어와 섹션 24400에 정의된 흥분성 섬망을 포함하는 용어들은 사망 진단서의 어느 곳에도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44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경찰관들이 개인의 행동을 묘사할 때 사건 보고서에 '흥분성 섬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경찰관들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태도나 정신 상태를 흥분성 섬망으로 분류하지 않고, 그 행동의 구체적인 특성을 묘사해야 합니다.

Section § 244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사 소송에서 '흥분성 섬망(excited delirium)'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이나 신체적, 정신적 상태(예: 흥분 상태나 극심한 공격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를 '흥분성 섬망(excited delirium)'이라고 부르거나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법 제1156.5조에 의거하여, 어떤 사람이 흥분성 섬망(excited delirium)을 겪었거나 경험했다는 증거는 어떠한 민사 소송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나 증인은 문제의 인물의 태도, 행동,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를 포함하여 사건을 둘러싼 사실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흥분 상태, 과민성, 편집증, 극심한 공격성, 신체적 폭력, 그리고 통증에 대한 명백한 면역성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 행동 또는 상태를 '흥분성 섬망(excited deliriu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거나 진단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태도, 행동,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를 그 용어에 귀속시켜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