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4
Section § 27000
Section § 27000.5
이 조항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특정 용어들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중독성 피드'는 사용자 데이터에 기반하여 사용자가 생성한 미디어가 추천되거나 표시되는 서비스이지만, 사용자가 요청한 미디어 또는 직접적인 통신과 같은 특정 예외가 있습니다. '중독성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은 중독성 피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상업적 거래나 리뷰로 제한된 사이트 또는 클라우드 저장소에 중점을 둔 사이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디어', '미성년자', '운영자', '부모', '사용자'와 같은 용어들도 정의되어 있으며, 미성년자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운영자는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7001
이 법은 중독성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운영자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중독성 피드'라고 불리는, 의존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2027년부터는 운영자가 피드를 제공하기 위한 확인 가능한 부모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거나 부모 동의를 얻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들은 이를 준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이 보관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 직후 이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Section § 27002
Section § 27003
Section § 27004
이 법은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가 미성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사용자나 부모가 이 장에 따른 권리나 보호 조치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품질을 낮추거나 가격을 올릴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서비스 사용에 동의하더라도, 이는 아동의 정신 건강에 대한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이 법이 제공하는 보호 조치는 캘리포니아 연령 적합 디자인 코드법을 포함한 다른 모든 보호 조치에 추가됩니다.
Section § 27005
Section § 27006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만이 민사 소송을 통해 그 규칙을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무장관은 2027년 1월 1일까지 연령 확인 및 부모 동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미성년자 보호라는 이 장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장관은 규정에 대한 예외를 만들 수 있지만, 이는 미성년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제정할 때, 법무장관은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이 차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Section § 27007
이 조항은 이 장의 어떤 부분이 특정인이나 상황에 대해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들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