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법률의 이름을 '아동 소셜 미디어 중독 방지법'으로 정합니다. 이 이름은 아동의 소셜 미디어 중독 문제를 다루는 장의 제목으로 사용됩니다.

Section § 270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특정 용어들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중독성 피드'는 사용자 데이터에 기반하여 사용자가 생성한 미디어가 추천되거나 표시되는 서비스이지만, 사용자가 요청한 미디어 또는 직접적인 통신과 같은 특정 예외가 있습니다. '중독성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은 중독성 피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상업적 거래나 리뷰로 제한된 사이트 또는 클라우드 저장소에 중점을 둔 사이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디어', '미성년자', '운영자', '부모', '사용자'와 같은 용어들도 정의되어 있으며, 미성년자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운영자는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0.5(a) “중독성 피드”란 인터넷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그 일부로서, 사용자가 생성하거나 공유한 여러 미디어 조각들이 사용자에게 표시되도록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자 제공 정보 또는 사용자나 사용자 기기와 관련된 기타 정보에 기반하여 동시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추천, 선택 또는 우선순위가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단,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단독으로 또는 서로 조합하여 충족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0.5(a)(1) 해당 정보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기기와 영구적으로 연관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생성하거나 공유한 미디어에 대한 사용자의 이전 상호작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0.5(a)(2) 해당 정보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기기와 영구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검색어로 구성된 경우.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0.5(a)(3) 해당 정보가 사용자가 선택한 개인정보 보호 또는 접근성 설정, 사용자 기기에 관한 기술 정보, 또는 사용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에 관한 기기 통신 또는 신호로 구성된 경우.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0.5(a)(4) 사용자가 해당 미디어 또는 해당 미디어의 저자, 제작자 또는 게시자가 만든 미디어를 명시적이고 명확하게 요청했거나, 해당 미디어의 차단, 우선순위 부여 또는 우선순위 해제를 요청한 경우. 단, 해당 미디어가 이 장에서 달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 기기와 관련된 다른 정보에 전부 또는 일부 기반하여 표시되도록 추천, 선택 또는 우선순위가 부여되지 않아야 하며,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의 경우 자동으로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0.5(a)(5) 해당 미디어가 사용자 간의 직접적이고 사적인 통신으로 구성된 경우.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0.5(a)(6) 표시되도록 추천, 선택 또는 우선순위가 부여된 미디어가 동일한 저자, 제작자, 게시자 또는 출처의 기존 시퀀스에서 다음 미디어에만 해당하며,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의 경우 자동으로 재생되지 않는 경우.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0.5(a)(7) 미디어의 추천, 선택 또는 우선순위 부여가 이 장 또는 이 장에 따라 공포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0.5(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0.5(b)(1) “중독성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이란 인터넷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하며, 비즈니스 및 직업법 제22675조에 정의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사용자에게 중독성 피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0.5(b)(2) “중독성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0.5(b)(2)(A)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상업적 거래 또는 제품, 판매자, 서비스, 이벤트 또는 장소에 대한 소비자 리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제한되는 인터넷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0.5(b)(2)(B) 클라우드 저장소를 주된 목적으로 피드를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0.5(c) “미디어”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또는 비디오를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0.5(d) “미성년자”란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개인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0.5(e) “운영자”란 인터넷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거나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0.5(f) “부모”란 이 장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서 정의된 바를 포함하여 부모 또는 보호자를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0.5(g) “사용자”란 인터넷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용자”는 운영자 또는 운영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27001

Explanation

이 법은 중독성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운영자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중독성 피드'라고 불리는, 의존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2027년부터는 운영자가 피드를 제공하기 위한 확인 가능한 부모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거나 부모 동의를 얻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들은 이를 준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이 보관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 직후 이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1(a) 중독성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운영자가 사용자에게 중독성 피드를 제공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1(a)(1)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1(a)(1)(A) 소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자가 사용자가 미성년자임을 실제로 알지 못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1(a)(1)(A)(B) 2027년 1월 1일부터, 운영자가 법무장관이 공포한 규정에 따라 포함하여, 사용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1(a)(2) 운영자가 미성년자인 사용자에게 중독성 피드를 제공하기 위한 확인 가능한 부모 동의를 얻은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1(b) 본 장에 따라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거나 부모 동의를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정보는 본 장 또는 다른 적용 가능한 법률 준수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수집된 정보는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거나 부모 동의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직후 즉시 삭제되어야 하며, 주 또는 연방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27002

Explanation
이 법은 중독성 인터넷 서비스 또는 앱 운영자가 미성년자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그리고 학기 중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알림을 보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부모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027년부터는 운영자가 사용자가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하지 않는 한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특정 시간대 접근을 제어하고, 일일 사용 시간을 제한하며, '좋아요' 및 피드백을 차단하고, 비표적 콘텐츠 피드를 보장하며,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가져야 하며, 이 모든 것은 기본 설정이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2(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2(a)(1) 단락 (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독성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운영자가 사용자의 현지 시간대 기준으로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리고 사용자의 현지 시간대 기준으로 9월부터 5월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자가 사용자가 미성년자임을 실제로 알고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은 위법이다. 단, 운영자가 해당 알림을 보내기 위한 확인 가능한 부모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2(a)(2) 2027년 1월 1일부터, 중독성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운영자가 사용자의 현지 시간대 기준으로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리고 사용자의 현지 시간대 기준으로 9월부터 5월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법무장관이 공포한 규정에 따라 포함하여) 알림을 보내는 것은 위법이다. 단, 운영자가 해당 알림을 보내기 위한 확인 가능한 부모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2(b) 중독성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는 미성년자인 사용자의 확인된 부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2(b)(1) 부모가 선택한 특정 시간 사이에 자녀가 중독성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거나 알림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이 설정은 운영자에 의해 기본적으로 켜짐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현지 시간대 기준으로 오전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자녀의 접근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2(b)(2) 자녀의 중독성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중독성 피드 접근을 확인된 부모가 지정한 하루당 시간 길이로 제한하는 것. 이 설정은 운영자에 의해 기본적으로 켜짐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확인된 부모가 수정하지 않는 한 자녀의 접근이 하루 1시간으로 제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2(b)(3) 자녀가 중독성 피드 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좋아요' 수 또는 기타 형태의 피드백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 이 설정은 운영자에 의해 기본적으로 켜짐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2(b)(4)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때 자녀에게 제공되는 기본 피드가 사용자의 연령 또는 미성년자 신분 외에,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 또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기기와 달리 연관된 정보에 기반하여 미디어 콘텐츠가 추천, 선택 또는 표시 우선순위가 지정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2(b)(5) 자녀의 계정을 비공개 모드로 설정하는 것. 이 방식에서는 자녀가 중독성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연결된 사용자만 자녀가 게시한 콘텐츠를 보거나 응답할 수 있다. 이 설정은 운영자에 의해 기본적으로 켜짐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Section § 27003

Explanation
이 법은 중독성이 있을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나 앱 운영자가 부모에게 자녀의 계정이나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 권한이나 통제권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특정 미디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선의로 취해진 조치를 허용합니다.

Section § 27004

Explanation

이 법은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가 미성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사용자나 부모가 이 장에 따른 권리나 보호 조치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품질을 낮추거나 가격을 올릴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서비스 사용에 동의하더라도, 이는 아동의 정신 건강에 대한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이 법이 제공하는 보호 조치는 캘리포니아 연령 적합 디자인 코드법을 포함한 다른 모든 보호 조치에 추가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4(a) 운영자는 미성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성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운영자는 이 장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또는 부모가 이 장에서 제공하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 장에서 요구하는 보호 조치로 인해 어떠한 제품, 서비스 또는 기능도 보류하거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낮추거나, 가격을 인상해서는 안 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4(b) 섹션 27001 또는 27002에 명시된 부모의 동의 제공 또는 섹션 27002에 명시된 부모의 메커니즘 사용은, 부모 또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사용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미성년자인 사용자가 사용자의 정신 건강 또는 복지에 대한 어떠한 피해와 관련하여 중독성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운영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청구도 포기하거나, 면제하거나, 달리 제한하거나, 그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4(c) 이 장에서 제공하는 보호 조치는 캘리포니아 연령 적합 디자인 코드법(민법 제3편 제4부 제1.81.47장(섹션 1798.99.28부터 시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모든 해당 법률에서 제공하는 보호 조치에 추가됩니다.

Section § 27005

Explanation
이 법은 중독성 인터넷 서비스나 앱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매년 특정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회사들은 얼마나 많은 미성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얼마나 많은 미성년자가 중독성 콘텐츠에 접근할 부모 허락을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미성년자가 안전 통제 장치를 활성화했거나 활성화하지 않았는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Section § 270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만이 민사 소송을 통해 그 규칙을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무장관은 2027년 1월 1일까지 연령 확인 및 부모 동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미성년자 보호라는 이 장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장관은 규정에 대한 예외를 만들 수 있지만, 이는 미성년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제정할 때, 법무장관은 다른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이 차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6(a) 이 장은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에 의해 제기된 민사 소송으로만 집행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6(b) 법무장관은 2027년 1월 1일까지 연령 확인 및 부모 동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이 장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법무장관은 이 장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예외가 미성년자 보호라는 목적을 증진하는 경우에 한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6(c)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7006(c)(b)항에 기술된 규정을 공포할 때, 법무장관은 민법 제51조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명시된 비차별적 특성에 근거하여 어떠한 규정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하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Section § 270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어떤 부분이 특정인이나 상황에 대해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들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의 어떤 조항이나 그 적용이 특정인 또는 특정 상황에 대해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 그러한 무효는 무효인 조항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장의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해 이 장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하다고 선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