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75(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75(a)(1) 보상을 받고 도로 또는 도로변에 비우거나 수거하기 위해 놓이는 쓰레기통 또는 보관 용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제조업체는 해당 쓰레기통 또는 보관 용기의 각 측면에 반사경을 표시해야 한다. 이 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판매를 위해 시장에 출시된 모든 쓰레기통 또는 보관 용기뿐만 아니라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되었으나 2025년 1월 1일 현재 제조업체의 소유로 남아있는 모든 쓰레기통 또는 보관 용기에도 적용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75(a)(2)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75(a)(2)(A) 제조업체 외의 소유자가 도로 또는 도로변에 비우거나 수거하기 위해 놓이는 쓰레기통 또는 보관 용기를 소유하는 경우, 해당 쓰레기통 또는 보관 용기의 각 측면에 반사경을 표시해야 한다. 이 항은 2026년 1월 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구매된 모든 쓰레기통 또는 보관 용기에 적용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75(a)(2)(A)(B)
(g)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75(a)(2)(A)(B)(g)항에도 불구하고, 이 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75(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75(b)(1) (2)항 및 (3)항에 따라, (a)항의 적용을 받는 쓰레기통 또는 보관 용기는 최소 8개의 반사 테이프 조각을 부착해야 하며, 각 조각은 최소 2인치 너비와 2피트 길이여야 한다. 하나의 테이프 조각은 쓰레기통 또는 보관 용기의 수직 벽이 만나는 네 모서리의 상단 및 하단 부분 각각에 수평으로 부착되어야 하며, 각 테이프 조각의 약 12인치가 부착된 두 개의 외부 벽 각각에서 보이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반사 테이프는 형광 노란색이어야 하며, 미국 재료 시험 학회 D4956-13 유형 V, VIII, IX 또는 XI의 고성능 재귀반사 시트로 만들어져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75(b)(2) 쓰레기통 또는 보관 용기의 디자인 또는 물리적 특성 때문에 (1)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반사 테이프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 반사 테이프는 쓰레기통 또는 보관 용기의 상단 및 하단에 가능한 한 가깝게 또는 더 작은 외부 면 벽의 중앙에 부착해야 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75(b)(3)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75(b)(3)(a)항의 적용을 받는 쓰레기통 또는 보관 용기는 반사 테이프가 2023년 7월 1일 이전에 쓰레기통 또는 보관 용기에 부착되었고, 반사 테이프가 미국 재료 시험 학회 D4956-13 유형 V, VIII, IX 또는 XI의 고성능 재귀반사 시트로 만들어진 경우 (1)항의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75(c) 도로 또는 도로변에 비우거나 수거하기 위해 놓이는 쓰레기통 또는 보관 용기의 소유자는 소유자의 이름과 현재 전화번호를 해당 쓰레기통 또는 보관 용기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75(d)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75(d)(1) 이 조항을 위반하는 제조업체 또는 소유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통지 후 14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위반에 대해 100달러($100)의 벌금, 통지 후 14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위반에 대해 500달러($500)의 벌금, 통지 후 14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 세 번째 위반 또는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 1,000달러($1,000)의 벌금에 처해진다. 벌금은 주 재무부에 이로써 설립되는 사고 예방 및 도로 안전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기금의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75(d)(2) 법무장관 또는 위반이 관찰된 지역의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는 이 조항을 집행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75(d)(3) 이 항의 목적상, 위반이란 (a), (b) 또는 (c)항에 따라 요구되는 개별 쓰레기통 또는 보관 용기를 표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75(d)(4) 이 항의 목적상, “소유자”는 지방 정부 기관을 의미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75(e) 이 조항은 길이가 3피트보다 길고 높이가 4피트보다 높은 쓰레기통 및 보관 용기에만 적용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75(f) 이 조항의 목적상, “보상을 받고 제공한다”는 소유자 또는 제조업체가 보상을 받는 서비스의 일부로 임대되거나 제공되는 용기를 포함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75(g) 이 조항은 2025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