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2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공식 명칭이 '동물 관리관 표준법'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622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조항은 동물 복지 및 관리에 관련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이사회'가 캘리포니아 동물 복지 협회의 이사회를 지칭하며, 'CalAnimals'는 캘리포니아에서 공익 법인으로 운영되는 해당 협회 자체임을 명확히 합니다. '공인 동물 관리관'(CACO)이라는 용어는 본 장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공인된 개인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관리관'은 형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21(a)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동물 복지 협회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21(b) “CalAnimals”는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공익 법인인 캘리포니아 동물 복지 협회를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21(c) “공인 동물 관리관” 또는 “CACO”는 본 장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인된 사람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21(d) “동물 관리관”은 형법 제241조 (d)항 (8)호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26222

Explanation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의 공인 동물 관리관(CACO) 훈련 및 인증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CalAnimals 훈련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이 장에 명시된 것보다 덜 엄격하지 않은 기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주요 목표는 동물 관리관의 전문 기술과 윤리적 행동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동물 관리 분야에서 최소 20시간, 동물의 인도적 대우 및 법 집행 관련 주 법률 분야에서 40시간 이상의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3년마다 40시간의 지속 교육이 필요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동물 관리관으로 근무한 지 10년 이내에 이수한 이전 훈련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추가적인 인증 등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22(a) 이사회는 다양한 등급의 CACO(공인 동물 관리관)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교육, 훈련 및 인증에 대한 기준은 이사회의 행정 규칙에 의해 채택되어야 하며, 이 장에 명시된 것보다 덜 엄격해서는 안 된다. CalAnimals 훈련 위원회는 해당 기준을 검토하고 채택을 위해 이사회에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22(b) 동물 관리관 전문 표준의 개발 및 지속적인 발전과 전문 역량 및 윤리적 행동 증진으로 이어지는 관련 교육 제공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사회의 면허, 인증 및 징계 기능에 있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동물 관리관 전문 표준의 발전 및 관련 교육 제공이 증진하고자 하는 다른 이익과 상충될 때에는 전자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22(c) 공인 동물 관리관이 되기 위한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22(c)(1)  공인된 고등 교육 기관 또는 캘리포니아 수의사 협회에서 승인한 다른 제공자가 후원하거나 제공하는 동물 관리 훈련 과정을 최소 20시간 이수해야 하며, 그 초점은 가축 및 가축 내 질병, 부상 및 방치 식별에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22(c)(2)  공인된 고등 교육 기관, 법 집행 기관 또는 CalAnimals가 후원하거나 제공하는 동물의 인도적 대우 관련 법률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권한 및 의무와 관련된 주 법률 훈련 과정을 최소 40시간 이수해야 한다. 형법 제830.9조에 따라 형법 제832조에 규정된 훈련은 이 항에서 요구하는 최소 40시간의 훈련을 충족하지 못한다. 해당 과정은 행정 검사, 관련 식품 및 농업 법률, 동물 대우 및 동물 관련 범죄를 규율하는 형법 조항, 주 및 지역 보건 및 안전 규정, 환경 규제, 공중 소란 법률, 적용 가능한 헌법, 수사 및 집행 기술, 구제책 적용, 공무원 안전 및 지역사회 참여 분야의 훈련 및 역량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22(c)(3) 인증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매 3년마다, 공인된 고등 교육 기관, 법 집행 기관 또는 CalAnimals가 후원하거나 제공하는 동물 관리관의 권한 및 의무와 관련된 40시간의 지속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각 3년 기간 만료 후 21일 이내에 CalAnimals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22(c)(4)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22(c)(4)(1)항에 따라 CACO가 된 개인은 이사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날짜부터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지속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22(d) 신청자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c)항의 (1) 및 (2)항에서 요구하는 훈련을 신청자가 동물 관리관으로 고용된 지 10년 이내에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면, 이사회는 해당 신청자가 해당 항들의 훈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22(e) 이사회는 행정 규칙에 따라 추가적인 인증 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Section § 2622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등록 증명서의 모든 신청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기록에는 신청인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운전면허 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와 고용주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신청인의 자격, 신청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 등록 증명서의 일련번호, 그리고 이사회가 요구하는 추가 정보도 필요합니다.

이사회는 이 장에 따른 등록 증명서 각 신청에 대한 등록부를 유지해야 한다. 등록부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23(a) 신청인의 성명, 거주지, 생년월일, 그리고 출신 주 또는 국가를 포함한 운전면허 번호.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23(b) 신청인의 고용주 또는 사업체의 명칭 및 주소.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23(c) 신청일.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23(d) 신청인의 학력 및 경력 자격.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23(e) 이사회가 해당 신청에 대해 취한 조치 및 조치일.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23(f) 신청인에게 발급된 등록 증명서의 일련번호.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23(g) 이사회 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정보.

Section § 2622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다른 기관에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이 주에서 CACO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서를 검토하는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완전한 인정을 거부당하면, 이사회는 신청자가 취해야 할 서면 이유와 단계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인정 수수료는 다른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2622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공인 동물 관리관(CACO) 목록을 CalAnimals 웹사이트에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CACO의 전체 이름, 활동 또는 비활동 상태, 활동 중인 인증의 만료일, 그리고 사업장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 주소가 자택 주소인 경우에는 기밀로 유지되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62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공인 동물 관리관(CACO)으로 인정받으려면, CalAnimals에서 발급한 유효한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동물 관리관으로 일하고 있거나 지난 3년 이내에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 이사회 규칙에 따라 정해진 보수 교육을 최신 상태로 이수하고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26227

Explanation
CACO(공인 신청자 인증 기관)가 지속적인 교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활동 인증이 비활동 상태로 바뀝니다. 활동 상태를 되찾으려면 위원회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622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공식 등록 증명서가 없는 한, 공인 동물 관리관(CACO)이라고 주장하거나 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6229

Explanation
매년 이사회는 본 장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충당하는 수수료를 결정하고 부과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공정해야 하며,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높아야 합니다. 수수료 목록은 CalAnimal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26230

Explanation

이 법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신청자 또는 공인 접근성 준수 책임자(CACO)를 조사하고 징계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징계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공정한 통지 및 청문회 기회를 포함하는 규칙을 수립해야 합니다. 청문회에서 그러한 조치의 원인이 발견되면, 이 규칙을 준수하는 명령이 발행될 것입니다. 이 결정은 최종적이지만, 민사소송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항소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30(a) 이사회는 신청자 또는 CACO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등록 신청서에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인증 절차 전이나 도중에 신청자 또는 CACO를 실격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혐의 또는 의혹을 처리하고 조사하기 위한 행정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이사회는 신청자 또는 CACO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징계, 인증 취소 또는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와 지침을 채택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30(b) 행정 규칙은 이사회가 신청자 또는 CACO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신청자 또는 CACO에게 적절하고 공정한 통지 및 청문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30(c) 이사회가 신청자 또는 CACO에 대한 취소, 정지 또는 기타 징계 또는 행정 조치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리는 청문회 후의 사실 인정은 이 조항의 공정한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 청문회 후 명령으로 이어져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6230(d) 통지 및 청문회 기회 후의 명령은 이사회의 권한 및 절차에 따라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1094.5조 및 제1094.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항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