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0.5
Section § 26220
Section § 26221
이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조항은 동물 복지 및 관리에 관련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이사회'가 캘리포니아 동물 복지 협회의 이사회를 지칭하며, 'CalAnimals'는 캘리포니아에서 공익 법인으로 운영되는 해당 협회 자체임을 명확히 합니다. '공인 동물 관리관'(CACO)이라는 용어는 본 장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공인된 개인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관리관'은 형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Section § 26222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의 공인 동물 관리관(CACO) 훈련 및 인증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CalAnimals 훈련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이 장에 명시된 것보다 덜 엄격하지 않은 기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주요 목표는 동물 관리관의 전문 기술과 윤리적 행동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동물 관리 분야에서 최소 20시간, 동물의 인도적 대우 및 법 집행 관련 주 법률 분야에서 40시간 이상의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3년마다 40시간의 지속 교육이 필요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동물 관리관으로 근무한 지 10년 이내에 이수한 이전 훈련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추가적인 인증 등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6223
이 법은 이사회가 등록 증명서의 모든 신청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기록에는 신청인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운전면허 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와 고용주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신청인의 자격, 신청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 등록 증명서의 일련번호, 그리고 이사회가 요구하는 추가 정보도 필요합니다.
Section § 26224
Section § 26225
Section § 26226
Section § 26227
Section § 26228
Section § 26229
Section § 26230
이 법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신청자 또는 공인 접근성 준수 책임자(CACO)를 조사하고 징계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징계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공정한 통지 및 청문회 기회를 포함하는 규칙을 수립해야 합니다. 청문회에서 그러한 조치의 원인이 발견되면, 이 규칙을 준수하는 명령이 발행될 것입니다. 이 결정은 최종적이지만, 민사소송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항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