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275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보건 서비스국이 공립학교 건물의 석면 공기 질 기준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를 변경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해당 국은 공립학교 건설국에 이 학교들에서 공기 샘플을 채취하는 데 사용할 적절한 방법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75(a) 주 보건 서비스국이 교육법 제49410.7조에 명시된 공립학교 건물의 석면 공기 모니터링 기준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에 대한 규정을 공포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75(b) 해당 국은 공립학교 건물에서 공기 샘플을 채취하는 데 사용할 적절한 샘플링 방법론을 공립학교 건설국에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