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24250
캘리포니아의 의료기관은 방문객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갖춰야 하며, 입구에 공지사항을 게시하도록 권장됩니다. 이민 단속을 위해 시설이나 환자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경우, 직원은 즉시 경영진이나 법률팀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는 소환장이나 영장 등을 통해 시설 문서에 접근하려는 요청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Section § 24251
이 법은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시설 내 특정 구역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환자가 치료를 받거나 건강 정보를 논의하는 구역을 비공개로 유지하도록 표시하거나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역은 특정 법원 명령이나 영장이 없는 한 이민 단속 목적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접근이 거부되면 직원에게 목격하게 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이민 단속 관련 접근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교육해야 합니다.
Section § 24252
이 법은 법의 목적상 어떤 기관들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 기관'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정부 기관이나 하위 기관에 허가된 공공 병원과, 공공 병원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허가받은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인 비공공 병원이 포함됩니다. 특정 조항에 따라 허가되거나 허가 면제된 클리닉도 포함됩니다. 또한, 다른 조항에 정의된 의사 조직과 제공자, 통합 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 그리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웰빙, 교육 또는 사법 접근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제공자들도 이 정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