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2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의료기관은 방문객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갖춰야 하며, 입구에 공지사항을 게시하도록 권장됩니다. 이민 단속을 위해 시설이나 환자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경우, 직원은 즉시 경영진이나 법률팀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는 소환장이나 영장 등을 통해 시설 문서에 접근하려는 요청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50(a)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은 본 장에 따라 가능한 한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 방문객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며, 접수하는 절차를 수립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은 시설 입구에 “당국 통지”를 게시하도록 권장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50(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50(b)(1)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 직원은 이민 단속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 부지 또는 환자에 대한 어떠한 접근 요청에 대해서도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 경영진, 행정부 또는 법률 고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50(b)(2)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 직원은 적법하게 발부된 소환장, 영장 또는 법원 명령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 문서 검토 요청을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 경영진, 행정부 또는 법률 고문에게 즉시 전달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50(b)(3) 이민 단속을 위해 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을 포함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 부지 또는 환자에 대한 접근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 직원은 해당 요청을 지정된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 경영진, 관리자 또는 법률 고문에게 전달해야 한다.

Section § 24251

Explanation

이 법은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시설 내 특정 구역을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환자가 치료를 받거나 건강 정보를 논의하는 구역을 비공개로 유지하도록 표시하거나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역은 특정 법원 명령이나 영장이 없는 한 이민 단속 목적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접근이 거부되면 직원에게 목격하게 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이민 단속 관련 접근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교육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51(a) 시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고 시설의 사명 및 환자 치료에 적합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은 환자가 치료 또는 간호를 받고 있거나 환자가 보호되는 건강 정보를 논의하는 구역을 비공개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시설은 지도 작성, 표지판, 출입 통제, 정책 또는 이들의 조합을 통해 이러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51(b)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 및 그 직원은 (a)항에 명시된 시설의 비공개 구역에 어떠한 사람도 이민 단속 목적으로 접근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인이 시설의 비공개 구역에 대한 접근을 특별히 허용하는 유효한 사법 영장 또는 법원 명령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51(c)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 및 그 직원은 가능한 한 (b)항에 따른 시설 비공개 구역 접근 허가 거부를 최소 한 명의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 직원에게 목격하게 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51(d)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직원 및 관련 자원봉사자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 시설 또는 환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이민 단속 관련 요청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야 한다.

Section § 24252

Explanation

이 법은 법의 목적상 어떤 기관들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 기관'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정부 기관이나 하위 기관에 허가된 공공 병원과, 공공 병원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허가받은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인 비공공 병원이 포함됩니다. 특정 조항에 따라 허가되거나 허가 면제된 클리닉도 포함됩니다. 또한, 다른 조항에 정의된 의사 조직과 제공자, 통합 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 그리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웰빙, 교육 또는 사법 접근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제공자들도 이 정의에 해당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의료 서비스 제공자 기관”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52(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52(a)(1) 공공 병원이라 함은 카운티, 시, 시 및 카운티, 캘리포니아 주, 캘리포니아 대학교, 지역 보건 의료 지구, 지역 보건 당국 또는 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기관에 허가된 병원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52(a)(2) 비공공 병원이라 함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병원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52(a)(2)(A) 해당 병원이 (1)항에 정의된 공공 병원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52(a)(2)(B) 해당 병원이 제2부 제2장 (제12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1250조에 정의된 일반 급성 치료 병원으로 허가된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52(b) 제1200조 및 제1200.1조에 정의된 클리닉, 제1204조에 따라 허가된 클리닉, 그리고 제1206조 (b)항 및 (h)항에 따라 허가 면제된 클리닉.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52(c) 제127500.2조 (p)항에 정의된 의사 조직.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52(d) 제127500.2조 (q)항에 정의된 제공자.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52(e) 노동법 제1182.14조에 정의된 통합 의료 서비스 제공 시스템.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52(f)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및 웰빙, 교육 또는 사법 접근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급하는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

Section § 2425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민 단속'을 연방 이민법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조사나 지원으로 정의합니다. 특히 미국 내 개인의 체류, 입국, 재입국 또는 고용에 관한 민사 및 형사법 모두를 포함합니다.

Section § 24254

Explanation
이 법은 합법적인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또한, 자신이나 자신이 책임지는 사람을 위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의 비공개 구역에 들어가는 것도 어떠한 법적 제한 없이 허용합니다.

Section § 24255

Explanation
이 법은 공적 자금을 받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며, 이는 그들이 이 장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공자가 공적 자금을 받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이 규칙들을 따르도록 여전히 권장됩니다.

Section § 2425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특정 요구사항들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4257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는 한 조항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조항들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이 설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