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91(a) “번식용 돼지”란 상업적 번식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6개월 이상이거나 임신 중인 돼지과(porcine species)의 암컷 돼지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91(b) “사업주 또는 운영자”란 사업의 운영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91(c) “케이지 프리 사육 시스템”이란 산란계가 제한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실내 또는 실외의 통제된 환경을 의미하며, 최소한 긁는 공간, 횃대, 둥지 상자, 흙 목욕 공간을 포함하여 자연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풍부한 환경이 제공되고, 농장 직원이 닭의 사용 가능한 바닥 공간 내에서 서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케이지 프리 사육 시스템은 이 세분(subdivision)의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을 포함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91(c)(1) 다층식 조류 사육장으로, 닭들이 여러 개의 높은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으며, 플랫폼 위와 아래 모두에서 닭들에게 사용 가능한 바닥 공간을 제공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91(c)(2) 부분적으로 격자형 바닥 시스템으로, 닭들이 높은 평평한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 아래 바닥을 통해 배설물이 아래의 구덩이나 깔짚 제거 벨트로 떨어진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91(c)(3) 깔짚이 깔린 단일 층 전면 깔짚 바닥 시스템으로, 닭들이 높은 평평한 플랫폼에 접근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91(c)(4) 이 세분(subdivision)의 요건을 준수하는 모든 미래 시스템.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91(d) “송아지 고기용 송아지”란 송아지 고기로 묘사되는 식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소과(bovine species)의 모든 송아지를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91(e) “잔인한 방식으로 감금”이란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91(e)(1) 대상 동물이 눕거나, 일어서거나, 사지를 완전히 뻗거나, 자유롭게 몸을 돌리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대상 동물을 감금하는 행위.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91(e)(2) 2019년 12월 31일 이후, 송아지 고기용 송아지를 송아지당 43제곱피트 미만의 사용 가능한 바닥 공간으로 감금하는 행위.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91(e)(3) 2021년 12월 31일 이후, 번식용 돼지를 돼지당 24제곱피트 미만의 사용 가능한 바닥 공간으로 감금하는 행위.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91(e)(4) 2019년 12월 31일 이후, 산란계를 닭당 144제곱인치 미만의 사용 가능한 바닥 공간으로 감금하는 행위.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91(e)(5) 2021년 12월 31일 이후, 산란계를 2017년판 미국 양계 생산자 협회(United Egg Producers)의 미국 산란계 사육 지침: 케이지 프리 사육 지침(Animal Husbandry Guidelines for U.S. Egg-Laying Flocks: Guidelines for Cage-Free Housing)에서 요구하는 닭당 사용 가능한 바닥 공간보다 적은 공간에 감금하거나, 케이지 프리 사육 시스템이 아닌 다른 우리에 감금하는 행위.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91(f) “대상 동물”이란 농장에서 사육되는 송아지 고기용 송아지, 번식용 돼지 또는 산란계를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91(g) “산란계”란 알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모든 암컷 가금류(닭, 칠면조, 오리, 거위 또는 뿔닭)를 의미한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91(h) “우리”란 대상 동물을 감금하는 데 사용되는 구조물을 의미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91(i) “농장”이란 식량 또는 섬유용 동물 또는 동물 제품의 상업적 생산을 위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건물, 지원 시설 및 기타 장비를 의미하며, 살아있는 동물 시장, 연방 육류 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 21 U.S.C. Sec. 601 et seq.)에 따라 의무 검사가 제공되는 시설, 또는 연방 계란 제품 검사법(Egg Products Inspection Act, 21 U.S.C. Sec. 1031 et seq.)에 따라 의무 검사가 유지되는 공식 시설은 포함하지 않는다.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91(j) “농장주 또는 운영자”란 농장의 운영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k)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91(k) “동물의 사지를 완전히 뻗는 것”이란 우리의 측면이나 다른 동물에 닿지 않고 모든 사지를 완전히 뻗는 것을 의미한다.
(l)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91(l) “액란”이란 산란계의 알을 껍질에서 깨뜨려 인간 식용으로 사용하며, 노른자와 흰자가 자연적인 비율로 있거나, 노른자와 흰자가 분리되거나, 혼합되거나, 혼합되어 걸러진 것을 의미한다. 액란은 팬케이크 믹스, 케이크 믹스, 쿠키, 피자, 쿠키 반죽, 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 또는 조리된 식품 제품과 같이 액란, 설탕, 소금, 물, 양념, 색소, 향료, 보존료, 안정제 및 이와 유사한 식품 첨가물 이상으로 구성된 복합 식품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m)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91(m) “사람”이란 모든 개인, 회사, 파트너십, 합작 투자, 협회, 유한 책임 회사, 법인, 유산, 신탁, 수탁자 또는 신디케이트를 의미한다.
(n)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91(n) “돼지고기”란 2017년 8월 현재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3편 제90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돼지과(porcine species)의 돼지 고기로서 인간 식용으로 사용될 것을 의미한다.
(Amended November 6, 2018, by initiative Proposition 12, Sec. 4. Effective December 19,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