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989.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이동 서커스나 카니발은 지역 동물 관리 서비스에 공연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연 최소 14일 전 통보와 공연 일정 제공이 포함됩니다. 이 요건은 박람회, 로데오, 말 관련 행사 또는 학교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첫 위반인지 후속 위반인지에 따라 50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9.1(a) 이 주에서 공연하는 모든 이동 서커스 또는 카니발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9.1(a)(1) 이동 서커스 또는 카니발이 공연할 예정인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에 동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관에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공연할 의도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해당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에서의 첫 공연 최소 14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9.1(a)(2) 이동 서커스 또는 카니발이 공연할 예정인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에 동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관에 캘리포니아에서의 공연 일정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9.1(b) 이 장의 목적상, "이동 서커스 또는 카니발"은 비즈니스 및 전문직업 코드 제8부 제4장 (제19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되는 박람회 또는 로데오, 말 관련 행사, 학교 행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9.1(c)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9.1(c)(a)항 위반 시, 첫 위반에 대해서는 최소 500달러 ($500) 이상 2,000달러 ($2,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후속 위반에 대해서는 최소 1,500달러 ($1,500) 이상 5,000달러 ($5,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