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법인법 제14502조 또는 제14503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동물보호협회 직원, 또는 형법 제830.9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공공기관의 동물 관리 또는 동물 규제 부서 직원은 말을 포함한 다른 말과 동물을 대여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말을 포함한 다른 말과 동물의 사육에 관한 다음 인도적 대우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25988.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8(a) 말이 주로 사육되는 모든 우리(울타리)는 말이 편안하게 서고, 돌아서고, 눕기에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과도한 소변과 배설물이 없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8(b) 방목장과 마구간은 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크기여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8(c) 말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건물, 부지 및 운송 수단은 날카로운 물체, 돌출부 또는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기타 물질이 없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8(d) 말에게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수의과대학 말 건강 센터에서 발행한 “안내서: 캘리포니아주 말 관리 최소 기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영양학적으로 적절한 사료와 깨끗한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8(e) 마구와 장비는 적절하고 제대로 맞아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8(f) 사용 후, 말은 휴식 시 정상 상태로 체온을 식혀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8(g) 타지 않을 때, 안장을 얹은 말은 악천후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난처가 있어야 하며 안장 끈과 뱃대끈이 느슨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8(h) 말이 형법 제597조 (b)항 또는 제597.1조를 위반하는 상태이거나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대여 또는 사용될 수 없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8(h)(1) 안장, 뱃대끈, 마구 또는 고삐의 표면에 의해 발생했거나 자극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처 또는 찰과상.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8(h)(2) 양쪽 눈의 실명.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8(h)(3)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수의과대학 말 건강 센터에서 발행한 “안내서: 캘리포니아주 말 관리 최소 기준”에 포함된 발굽 관리에 관한 기준에 위배되는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하게 다듬고 편자 박은 발.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8(i) 각 말은 이름, 품종, 색깔, 특징, 크기, 나이, 성별 및 사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상세한 설명과 같은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8(j) 편자공 및 수의사 영수증은 보관되어야 하며, 치료받은 각 말을 식별해야 한다.
(k)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8(k) 수의사, 편자공 및 사료 기록은 정상 업무 시간 동안 법 집행관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기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말은 기록이 제출되거나 말 수의사가 해당 말이 노동에 적합하다고 증명할 때까지 대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