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980

Explanation

이 섹션은 법과 관련된 주요 정의를 설명합니다. '조류'는 오리와 거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강제 급식'은 조류가 스스로 먹는 양보다 더 많이 먹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류의 목에 튜브를 넣어 음식을 주입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0(a) 조류는 오리나 거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0(b) 조류 강제 급식은 해당 조류가 같은 종의 일반적인 조류가 자발적으로 섭취할 양보다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강제 급식 방법에는 조류의 식도에 삽입된 튜브 또는 다른 장치를 통해 사료를 공급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5981

Explanation
이 법은 새의 간을 평소보다 크게 만들 목적으로 새에게 강제로 먹이를 주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Section § 25982

Explanation
이 법은 새의 간을 정상보다 크게 만들기 위해 강제로 먹이를 먹여 생산된 제품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25983

Explanation

이 법은 평화 유지 경찰관과 동물 관리 공무원을 포함한 특정 공무원들이 특정 동물 관련 규칙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각 위반에 대해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이 계속될 경우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벌금은 법적 절차를 처리하는 지방 기관에 지불되어 해당 기관의 법원 비용을 충당합니다.

또한, 지방 검사나 시 검사는 각자의 관할 구역에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3(a) 회사법 제14502조 또는 제14503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동물보호협회 직원, 또는 형법 제830.9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공공기관의 동물 관리 또는 동물 규제 부서 직원인 평화 유지 경찰관은 이 장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3(b)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은 소환장을 받은 자에게 각 위반에 대해 최대 천 달러 ($1,000)까지, 그리고 위반이 지속되는 각 일수에 대해 최대 천 달러 ($1,000)까지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이 민사 벌금은 이 장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는 지방 기관에 지불되어야 하며, 법원 절차와 관련된 해당 기관의 비용을 상쇄하는 데 사용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3(c) 이 장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의 지방 검사 또는 위반이 발생한 시의 시 검사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

Section § 2598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조류 강제 급식과 관련된 특정 농업 관행을 금지하는 규정의 시기와 범위를 설명합니다.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날짜 이전에는 이 규칙에서 금지하는 활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에는 위반자가 그러한 관행을 계속하더라도 법적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이 법은 또한 법이 통과되기 전에 강제 급식 관행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그들이 사업 방식을 변경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입법부의 의도는 7년 6개월의 전환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4(a) 이 장의 섹션 25980, 25981, 25982 및 25983은 2012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4(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4(b)(1) 2005년 1월 1일 이후에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며,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계류 중인 소송도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이 장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어떠한 법률 조항에 따라서도 추구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4(b)(2) 이 항에 의해 제공되는 제한된 책임 면제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저질러진 이 장에서 금지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4(b)(3) 이 항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는 이 장이 제정될 당시 강제 급식 조류와 관련된 농업 관행에 종사했거나, 그러한 농업 관행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통제되었던 개인이나 단체에게만 적용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84(c) 입법부는 (a)항에 따라 이 장의 조항 발효일을 2012년 7월 1일까지 연기함으로써, 강제 급식 조류를 사육하고 판매하는 농업 관행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사업 관행을 수정할 수 있도록 7년 6개월의 기간을 허용하려는 명시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