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라벨은 주거용으로 주에서 판매될 모든 신규 온수기의 온도 조절기 근처에 부착되어야 한다. 이 경고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한다:
“경고: 온수기 온도 조절기를 화씨 130도 또는 섭씨 54도를 초과하여 설정하면 특히 어린이 또는 노인에게 우발적인 화상이나 기타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 이 조항의 제정을 통해 공공 사업체에 이 경고 라벨을 부착하거나 기존 온수기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경고할 의무를 부과할 의도가 없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규 주거용 온수기에 온도 조절기 근처에 경고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라벨은 온도 조절기를 화씨 130도 (섭씨 54도)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 사업체는 기존 온수기에 이러한 라벨을 부착하거나 주민들에게 경고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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