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14.1(a) “석면”은 노동법 제6501.7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14.1(b) “석면 관련 작업”은 노동법 제5편 제1부 제6장(제65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되어 있으며, 노동법 제6501.8조를 포함한다. 이는 100제곱피트 이상의 석면 함유 물질 표면적을 포함하며,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계약자가 사업 및 직업법 제7058.5조 (a)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작업이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14.1(c) “유해 물질 제거”는 사업 및 직업법 제7058.7조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