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10(a)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10(a)(c), (d), 또는 (e)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의 건설, 변경 또는 수리 중에 어떠한 양의 석면을 포함하는 물질을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 내 또는 그 위에 분무하게 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10(b)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10(b)(c), (d), 또는 (e)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의 건설, 변경 또는 수리 중에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 내 또는 그 위에 분무될 경우 (a) 항에 따라 규제될 수 있는 어떠한 양의 석면을 포함하는 물질을 판매, 양도, 구매 또는 제조(혼합, 합성, 슬러리화, 현탁 또는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준비하는 것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10(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10(c)(1)
0.5% 미만의 석면을 포함하는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스터는 1979년 7월 1일까지 본 장의 규정에서 면제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10(c)(2)
노동법 제1부 제6장 (제14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1979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산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는 석면을 포함하지 않는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스터를 분무하는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이나 공정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0.5% 미만의 석면을 포함하는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스터의 사용에 대해 (a) 항의 금지 조항에서 면제되는 방법 및 공정의 분류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는 1979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가 (a) 항의 금지 조항에서 면제된다고 판단하는 0.5% 미만의 석면을 포함하는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스터 사용을 위한 방법 및 공정의 그러한 분류(있는 경우)를 규정으로 설정해야 한다. 1979년 7월 1일 이후, 위원회는 공청회 후 그러한 규정을 개정,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10(c)(3)
석면을 포함하는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스터의 사용, 분무, 적용, 취급, 보관, 수리, 폐기, 가공 또는 운송 중, 본 항에 따라 제공되거나 채택된 면제에 따라 그러한 행위를 야기하거나 허용하는 자는 1978년 법령에 의해 제정된 본 조항 개정의 발효일 현재 존재하는 캘리포니아 행정법규 제8편 제5208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또는 그러한 규정이 그 이후 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1979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본 항에 따라 채택된 면제에 따라 석면을 포함하는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스터의 사용, 분무, 적용, 취급, 보관, 수리, 폐기, 가공 또는 운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 중 석면 섬유에 대한 근로자 노출의 시간 가중 평균 농도 한계 및 최고 농도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하고, 1979년 7월 1일에 그러한 규정을 시행해야 하며, 그 수준은 1978년 법령에 의해 제정된 본 조항 개정의 발효일 현재 존재하는 캘리포니아 행정법규 제8편 제5208조 (g) 항 (1) 단락 (A) 소단락에 포함된 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하며, 또는 그러한 규정이 그 이후 개정될 수 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10(d)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10(d)(1)
제조부터 적용까지 완제품 내에 결합된 캡슐화된 석면 섬유를 포함하는 외부 및 내부 코팅 및 라미네이팅 수지, 그리고 저온 공정 아스팔트 지붕 코팅은 1979년 7월 1일까지 본 장의 규정에서 면제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5910(d)(2)
노동법 제1부 제6장 (제14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1979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산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는 (a) 항의 금지 조항에서 면제되는 본 항 (1) 단락에 정의된 제품의 사용 분류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는 1979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가 (a) 항의 금지 조항에서 면제된다고 판단하는 본 항 (1) 단락에 정의된 제품 사용의 그러한 분류(있는 경우)를 규정으로 설정해야 한다. 1979년 7월 1일 이후, 위원회는 공청회 후 그러한 규정을 개정,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Amended by Stats. 1978, Ch.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