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6
Section § 24210
이 법은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Board)가 관리하는 강제 또는 비자발적 불임수술 보상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상황 하에 강제 불임수술의 피해자가 된 개인들에게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격 있는 대상자는 1909년부터 1979년까지 법령에 명시된 주립 시설에서 우생학 법률에 따라 불임수술을 받은 사람, 또는 1979년 이후 유효한 의학적 필요성이나 사전 동의 없이 불임수술을 받은 수감자들을 포함합니다.
Section § 24211
이 법은 우생학 법률 또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시행된 불임 시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이사회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잠재적 청구인에게 연락하고, 역사적 기록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확인하며, 다양한 기관과 협의하여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청구인에게 보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 양식에는 자발적인 인구 통계 정보를 위한 섹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1979년 이후 교도소에서 강제 불임 시술을 받은 개인을 식별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자격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회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상 자격을 통지하고 상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이의 제기 절차를 처리하고, 신청 건수, 거부율 및 인구 통계 데이터를 상세히 기술하는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의 기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홍보 및 청구 처리 등 전체 과정은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4212
이 조항은 강제 또는 비자발적 불임수술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장을 시행하기 위한 조건을 설명합니다. 이 장은 입법부가 예산을 배정할 때만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확보되면 관련 기관은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램 시작일을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주 재무부 내에 '강제 또는 비자발적 불임수술 보상 계정'이라는 특별 계정을 설립합니다. 이 계정은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이 장을 위한 자금은 이 계정에 예치되며, 프로그램 관련 비용을 주 정부 부서에 상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시행에 사용됩니다.
Section § 24213
이 법은 개인이 피해자 보상을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프로그램 시작 후 6개월부터 시작 후 2년 6개월 이내의 특정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감 중인 개인도 다른 행정적 구제책을 모두 거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불완전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누락된 정보를 제공할 60일이 주어집니다.
불리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법원 판결로 거부의 근거가 변경되면 거부된 청구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격 있는 수혜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며, 여기에는 초기 지급액과 2만 달러의 최종 지급액이 포함됩니다. 프로그램은 모든 항소가 소진되거나 2026년 1월 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종료됩니다.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2025년 1월 1일까지 입법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특정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24214
이 법은 피해자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보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신탁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상을 신청할 때, 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이를 받을 수혜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보상금은 법에 명시된 다른 용도로 위원회에 남게 됩니다. 또한, 자격 있는 개인을 대신하여 법적 대리인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21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세 개 부처가 피해자와 옹호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표지물 또는 명판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표지물들은 주정부의 과거 우생학 정책 하에 취약한 개인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불임 시술과 여성 교도소에서의 무단 불임 시술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
Section § 24216
Section § 24217
이 법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 있는 수령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특정 혜택 자격을 판단할 때 귀하의 자원의 일부로 계산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귀하의 주 또는 지방 혜택 자격, 특정 연방법에 명시된 연방 공공 혜택, 또는 공동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지급금은 연방 요구 사항이 없는 한 주 보건 서비스부의 금전 판결을 포함하여 금전 판결을 충족시키기 위해 압류될 수 없습니다. 수령인 사망 후, 주정부는 특정 메디케이드 비용에 대해 이 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으며, 이 지급금은 세법의 특정 부분에 따른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급금은 미지급 아동 양육비 또는 법원 명령에 따른 벌금, 수수료 또는 배상금을 징수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