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2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Board)가 관리하는 강제 또는 비자발적 불임수술 보상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상황 하에 강제 불임수술의 피해자가 된 개인들에게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격 있는 대상자는 1909년부터 1979년까지 법령에 명시된 주립 시설에서 우생학 법률에 따라 불임수술을 받은 사람, 또는 1979년 이후 유효한 의학적 필요성이나 사전 동의 없이 불임수술을 받은 수감자들을 포함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0(a)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Board)가 관리하는 강제 또는 비자발적 불임수술 보상 프로그램(Forced or Involuntary Sterilization Compensation Program)이 이로써 설립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0(b)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 개인들에게 피해자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0(b)(1) 1909년부터 1979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주에 존재했던 우생학 법률에 따라 시행된 주정부 후원 불임수술의 생존자.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0(b)(2) 1979년 이후 교정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의 보호 및 통제 하에 있는 개인에게 시행된 강압적 불임수술의 생존자.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0(c)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0(c)(1)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Board)를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0(c)(2) “프로그램”은 강제 또는 비자발적 불임수술 보상 프로그램(Forced or Involuntary Sterilization Compensation Program)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0(c)(3) “자격 있는 수혜자”는 우생학 불임수술 생존자 또는 수감자 집단에 대한 강압적 불임수술 생존자로서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이 장에 따라 피해자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0(c)(3)(A) 우생학 불임수술 생존자로서의 자격은 개인이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0(c)(3)(A)(i) 해당 개인은 1909년부터 1979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주에 존재했던 우생학 법률에 따라 불임수술을 받았다.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0(c)(3)(A)(ii) 해당 개인은 주립 병원국(State Department of State Hospitals) 또는 주립 발달 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의 통제 하에 있는 시설에 있는 동안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다음 기관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0(c)(3)(A)(ii)(I) 애그뉴스 발달 센터(Agnews Developmental Center), 이전 명칭은 애그뉴스 주립 정신 병원(Agnews State Mental Hospital).
(II) 아타스카데로 주립 병원(Atascadero State Hospital).
(III) 카마릴로 주립 병원 및 발달 센터(Camarillo State Hospital and Developmental Center).
(IV) 드윗 주립 병원(DeWitt State Hospital).
(V)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0(c)(3)(A)(ii)(V) 페어뷰 발달 센터(Fairview Developmental Center), 이전 명칭은 페어뷰 주립 병원(Fairview State Hospital).
(VI) 멘도시노 주립 병원(Mendocino State Hospital).
(VII) 모데스토 주립 병원(Modesto State Hospital).
(VIII) 나파 주립 병원(Napa State Hospital), 이전 명칭은 나파 주립 정신 병원(Napa State Asylum for the Insane).
(IX) 메트로폴리탄 주립 병원(Metropolitan State Hospital), 이전 명칭은 노워크 주립 병원(Norwalk State Hospital).
(X)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0(c)(3)(A)(ii)(X) 프랭크 D. 랜터만 주립 병원 및 발달 센터(Frank D. Lanterman State Hospital and Developmental Center), 이전 명칭은 퍼시픽 주립 병원(Pacific State Hospital) 또는 퍼시픽 콜로니(Pacific Colony).
(XI) 패튼 주립 병원(Patton State Hospital), 이전 명칭은 남부 캘리포니아 주립 정신 및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Southern California State Asylum for the Insane and Inebriates).
(XII) 포터빌 발달 센터(Porterville Developmental Center), 이전 명칭은 포터빌 주립 병원(Porterville State Hospital).
(XIII) 소노마 발달 센터(Sonoma Developmental Center), 이전 명칭은 소노마 주립 병원(Sonoma State Hospital), 소노마 주립 홈(Sonoma State Home), 또는 캘리포니아 정신박약자 보호 및 훈련 홈(California Home for the Care and Training of the Feeble Minded).
(XIV) 스톡턴 발달 센터(Stockton Developmental Center), 이전 명칭은 스톡턴 주립 병원(Stockton State Hospital).
(i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0(c)(3)(A)(iii) 해당 개인은 프로그램 시작일 현재 생존해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0(c)(3)(B) 수감자 집단에 대한 강압적 불임수술 생존자로서의 자격은 개인이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0(c)(3)(B)(i) 해당 개인은 교정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의 보호 및 통제 하에 있는 동안, 그리고 주립 교도소 또는 재입소 시설, 지역 교정 시설, 카운티 교도소, 또는 민사 또는 형사 법규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수감되거나 구금된 다른 모든 기관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불임수술을 받았다.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0(c)(3)(B)(ii) 해당 불임수술은 응급 의료 상황에서 개인의 생명을 즉시 보존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다.
(i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0(c)(3)(B)(iii) 해당 불임수술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시행된 화학적 불임수술 프로그램의 결과가 아니었다.
(iv)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0(c)(3)(B)(iv) 해당 개인의 불임수술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0(c)(3)(B)(iv)(I) 해당 개인은 증거 기반 의학의 동시대적 기준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목적으로 불임수술을 받았다.
(II) 해당 개인은 피임 목적으로 불임수술을 받았다.
(III) 해당 개인은 입증된 사전 동의 없이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동의 부족의 증거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a) 임산부의 예상 또는 실제 분만 30일 이내 또는 응급 복부 수술 및 조산 72시간 미만에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
(ib) 불임수술 30일 미만에 개인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
(ic) 교도소 행정부가 수감된 개인이 서명한 서면 사전 동의를 문서화하지 못한 경우.

Section § 24211

Explanation

이 법은 우생학 법률 또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시행된 불임 시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이사회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잠재적 청구인에게 연락하고, 역사적 기록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확인하며, 다양한 기관과 협의하여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청구인에게 보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 양식에는 자발적인 인구 통계 정보를 위한 섹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1979년 이후 교도소에서 강제 불임 시술을 받은 개인을 식별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자격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회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상 자격을 통지하고 상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이의 제기 절차를 처리하고, 신청 건수, 거부율 및 인구 통계 데이터를 상세히 기술하는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의 기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홍보 및 청구 처리 등 전체 과정은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1(a) 이사회는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1(a)(1) 지역사회 기반 조직과 협의하여, 자격 있는 수혜자를 찾아내고 피해자 보상을 신청하는 절차를 자격 있는 수혜자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라디오 광고, 소셜 미디어 게시물, 도서관, 사회 복지 기관, 장기 요양 시설, 그룹 홈, 지원 생활 조직, 지역 센터 및 재진입 프로그램에 배포하는 전단지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교정 및 재활국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가석방 및 보호관찰 사무소와 모든 주립 교도소 마당에서 수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프로그램, 자격 요건 및 청구 절차에 대한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1(a)(2) 피해자 보상 신청서 전부를 검토하고 확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1(a)(2)(A) 이사회는 미시간 대학교의 불임 및 사회 정의 연구소(Sterilization and Social Justice Lab)에서 개발한 HIPAA 준수 우생학적 불임 시술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해야 하며, 1919년부터 1952년까지의 기간 동안 우생학 법률에 따라 불임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주 기록 보관소(State Archives)의 기록을 참조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1(a)(2)(B) 이사회는 1953년부터 1979년까지의 기간 동안 우생학 법률에 따라 불임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주립 병원국(State Department of State Hospitals) 및 주 발달 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의 기록을 참조해야 한다. 주립 병원국과 주 발달 서비스국은 1953년부터 1979년까지 주립 기관에서 불임 시술을 받은 개인의 주장을 이사회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기록을 찾아 이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정보는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4514조 (aa)항 및 복지 및 기관법 제5328조 (a)항 (26)호에 명시된 승인에 따라 이사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 정보에는 개인의 불임 시술 문서, 불임 시술 권고, 수술 동의서, 관련 법원 또는 기관 기록, 또는 생존자나 불임 시술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을 가진 다른 개인의 선서 진술서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데이터는 기관 보고서, 연례 보고서, 현존하는 환자 기록, 관리자 파일 및 행정 기록과 같은 문서에 포함될 수 있다. 이사회는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45편 A부 C하위장 제160부 (제160.101조부터 시작) 및 제164부 (제164.102조부터 시작)와 복지 및 기관법 제4514조 및 제5328조에 따라 주립 병원국 및 주 발달 서비스국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1(a)(2)(C) 이사회는 감사에서 고려된 범위와 기간 내에 출산 중 강제 불임 시술을 받은 교정 및 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의 구금 및 통제 하에 있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여성 교도소의 강제 불임 시술에 대한 주 감사 내에서 획득, 수집 및 고려된 기록을 참조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1(a)(2)(D) 이사회는 수감자 의료 서비스 연방 수탁자(Federal Receiver for Inmate Medical Services) 및 교정 및 재활국과 협의하여 교정 및 재활국의 구금 및 통제 하에 있는 동안 강제 불임 시술을 받은 개인을 식별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1(a)(2)(E) 이사회는 교정 및 재활국의 구금 및 통제 하에 있는 동안 강제 불임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교정 및 재활국 및 그 계약 의료 시설 또는 제공자의 기록을 참조해야 한다. 교정 및 재활국은 주 구금 및 통제 하에 있는 동안 불임 시술을 받은 개인의 주장을 이사회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기록을 찾아 이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Section § 24212

Explanation

이 조항은 강제 또는 비자발적 불임수술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장을 시행하기 위한 조건을 설명합니다. 이 장은 입법부가 예산을 배정할 때만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확보되면 관련 기관은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램 시작일을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주 재무부 내에 '강제 또는 비자발적 불임수술 보상 계정'이라는 특별 계정을 설립합니다. 이 계정은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이 장을 위한 자금은 이 계정에 예치되며, 프로그램 관련 비용을 주 정부 부서에 상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시행에 사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2(a) 이 장은 연간 예산법 또는 이 장을 시행하기 위한 명시적인 목적으로 입법부가 승인한 다른 법률에 따른 예산 배정이 있을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예산 배정 시, 이 장에 명시된 위원회 및 부서는 각자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프로그램이 효력을 발생한 날짜를 대중에게 알리는 공지를 게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2(b) 강제 또는 비자발적 불임수술 보상 계정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치되며,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배정된 모든 자금은 이 계정에 보관되며 이 장을 시행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주 정부 부서 또는 기관이 발생시킨 모든 비용은 이 계정에서 상환될 수 있다.

Section § 24213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피해자 보상을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프로그램 시작 후 6개월부터 시작 후 2년 6개월 이내의 특정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감 중인 개인도 다른 행정적 구제책을 모두 거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불완전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누락된 정보를 제공할 60일이 주어집니다.

불리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법원 판결로 거부의 근거가 변경되면 거부된 청구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격 있는 수혜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며, 여기에는 초기 지급액과 2만 달러의 최종 지급액이 포함됩니다. 프로그램은 모든 항소가 소진되거나 2026년 1월 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종료됩니다.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2025년 1월 1일까지 입법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특정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3(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3(a)(1) 프로그램에 따라 피해자 보상을 신청하는 개인은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3(a)(2) 신청서 제출 당시 수감 중이거나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의 통제하에 있는 개인은 프로그램에 따른 피해자 보상을 신청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적 구제책을 모두 소진할 필요가 없으며, 수감 상태를 이유로 보상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3(a)(3) 위원회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완전성을 심사해야 한다. 위원회가 신청서가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서 심사 후 30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법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신청서가 불완전함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신청서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추가 서류를 명시해야 한다. 신청서가 불완전한 경우,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가 60일 이내에 접수되지 않으면 신청서는 종결되며, 신청인이 프로그램에 따라 피해자 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편견 없이 검토될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3(a)(4) 위원회는 모든 필수 서류를 갖춘 신청서가 완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신청서를 심사하거나 그에 대해 조치하지 않는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3(a)(5) 신청인이 불리한 청구 결정을 받은 경우, 2025년 1월 1일까지 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를 접수한 후, 위원회는 섹션 24211의 (a)항 (2)호에 따라 신청인의 신원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증거의 우위(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의해 신청인이 자격 있는 수혜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증거에는 개인의 불임 수술, 불임 수술 권고, 수술 동의서, 관련 법원 또는 기관 기록, 또는 생존자나 불임 수술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을 가진 다른 개인의 선서 진술서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항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항소에 성공한 신청인은 (b)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3(a)(6)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이전에 거부된 청구 또는 항소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해야 한다. 위원회의 거부 근거가 된 문제에 대해 위원회의 거부 이후에 내려진 법원 판결은 추가 검토를 위한 정당한 사유로 추정된다. 신청인은 2025년 1월 1일까지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추가 검토에 따라 자격 있는 수혜자로 판명된 신청인은 (b)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3(b) 위원회는 다음 지급 일정에 따라 자격 있는 수혜자에게 피해자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3(b)(1) 위원회에 의해 자격 있는 수혜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초기 지급을 받는다. 이 초기 지급액은 섹션 24212의 (b)항에 명시된 피해자 보상 지급을 위한 자금을 위원회가 결정한 예상 자격 있는 신청인 수로 나눈 다음, 그 금액을 절반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3(b)(2) 위원회는 각 자격 있는 수혜자에게 2만 달러($20,000)의 최종 지급액을 보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3(c) 위원회는 개인의 신청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항소가 소진된 후, 늦어도 2026년 1월 1일까지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3(d) 위원회는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2021년 예산법(Budget Act of 2021) 섹션 19.57의 (e)항 (28)호에 따라 수행된 연구 결과에 대해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Joint Legislative Budget Committee)에 보고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3(d)(1) 이 (d)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요건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섹션 10231.5에 따라 2029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3(d)(2) 이 (d)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24214

Explanation

이 법은 피해자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보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신탁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상을 신청할 때, 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이를 받을 수혜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보상금은 법에 명시된 다른 용도로 위원회에 남게 됩니다. 또한, 자격 있는 개인을 대신하여 법적 대리인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4(a) 자격 있는 수혜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신탁에 피해자 보상을 양도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4(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4(b)(1)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에 따른 피해자 보상 신청서에 청구인이 자신의 피해자 보상에 대한 수혜자를 지정할 권한이 있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4(b)(2) 청구인이 신청 계류 중에 사망하거나 위원회가 청구인이 자격 있는 수혜자라고 결정한 후에, 위원회는 지정된 수혜자에게 피해자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청구인이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보상은 섹션 24213의 (b)항에 따라 지출하기 위해 위원회에 남아 있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4(c) 개인이 섹션 24210의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격 있는 수혜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개인의 법적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Section § 242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세 개 부처가 피해자와 옹호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표지물 또는 명판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표지물들은 주정부의 과거 우생학 정책 하에 취약한 개인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불임 시술과 여성 교도소에서의 무단 불임 시술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

주립 정신병원국, 주립 발달 서비스국, 그리고 교정 및 재활국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1909년부터 1979년까지 캘리포니아의 우생학 법률에 따라 불임 시술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1979년 이후 캘리포니아 주립 교도소에 수감된 동안 적절한 승인 없이 불임 시술을 받은 사람들의 최소 한 명의 구성원과 한 명의 옹호자를 포함하여, 우생학 정책 하에 수천 명의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불임 시술과, 우생학 운동의 해악에 대한 잊혀진 교훈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발생한 캘리포니아 여성 교도소에서의 후속 불임 시술을 인정하는 표지물 또는 명판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Section § 24216

Explanation
이 법은 피해자 보상 신청과 관련된 모든 기록(이름과 인구통계학적 세부 정보를 포함)을 위원회가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세부 정보를 대중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계된 형태로 묶인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연례 보고서의 일부로 공유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 규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4217

Explanation

이 법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 있는 수령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특정 혜택 자격을 판단할 때 귀하의 자원의 일부로 계산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귀하의 주 또는 지방 혜택 자격, 특정 연방법에 명시된 연방 공공 혜택, 또는 공동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지급금은 연방 요구 사항이 없는 한 주 보건 서비스부의 금전 판결을 포함하여 금전 판결을 충족시키기 위해 압류될 수 없습니다. 수령인 사망 후, 주정부는 특정 메디케이드 비용에 대해 이 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으며, 이 지급금은 세법의 특정 부분에 따른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급금은 미지급 아동 양육비 또는 법원 명령에 따른 벌금, 수수료 또는 배상금을 징수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7(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 있는 수령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도 간주되지 아니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7(a)(1) 주 세금 목적상 과세 소득.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7(a)(2) 주 또는 지방의 자산 조사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 또는 지원의 자격 또는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소득 또는 자원.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7(a)(3) 우생학 보상법(42 U.S.C. Sec. 18501)에 명시된 특정 지급금 처리에 따라 연방 공공 혜택의 자격 또는 금액을 결정하는 소득 또는 자원.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7(a)(4) 가족법 및 유언 검인법에 따른 재산권을 결정하기 위한 공동 재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7(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 있는 수령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7(b)(1) 주법에 따른 금전 판결의 집행.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7(b)(2)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서 이 장에 따른 지급금으로부터 자격을 갖춘 메디칼 지출 상환을 위해 부서가 자금을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연방 법률 또는 지침이 발행되지 않은 기간 동안 주 보건 서비스부에게 유리한 금전 판결. 자격 있는 수령인의 사망 후, 연방 법률 또는 지침이 발행되지 않은 한 다음 두 가지 모두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7(b)(2)(A) 주정부는 사회보장법 제19편에 따라 수립된 주의 메디케이드 계획에 따른 지급금의 어떠한 금액도 복지 및 기관법 제14009.5조에 따라 회수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7(b)(2)(B) 주정부는 국세법 제529A(f)조에 따라 지급금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7(b)(3) 미지급 아동 양육비 징수.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217(b)(4) 법원 명령에 따른 배상금, 수수료 또는 벌금 징수.

Section § 2421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없어지고, 2027년 1월 1일에는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이 장은 2026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하며, 2027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