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4
Section § 24185
이 조항은 누구든지 인간을 복제하거나 인간 생식 복제에 관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복제 목적으로 난자, 접합자, 배아 또는 태아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복제는 인간 세포의 핵을 난자 세포에 사용하여 인간의 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임신을 유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인간 생식 복제는 이미 태어난 사람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인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보건 서비스부는 인간 생식 복제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규정을 정의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186
이 법은 인간 복제 및 생명공학 문제에 대해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지침을 제공할 자문위원회 설립을 의무화합니다. 위원회는 보건서비스국장이 선임하는 최소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들은 무보수로 봉사합니다. 위원회에는 의학, 종교, 생명공학, 유전학, 법률 분야 전문가와 일반 대중 대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종교적 및 윤리적 관점을 대표하는 최소 3명 이상의 독립적인 생명윤리학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생명윤리학자들은 인간 복제 또는 생명공학 연구에 관련된 어떠한 기업이나 대학과도 연관이 없어야 합니다.
2003년 말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위원회의 활동은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활동 자금은 부서의 기존 자원에서 가용 범위 내에서 충당됩니다.
Section § 24187
이 법은 주 보건국장이 Section 24185를 위반한 기관 및 개인에게 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금전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 진료소 또는 연구 시설은 최대 1백만 달러까지, 개인은 최대 25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자가 위반 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 얻은 이득의 최대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일반 기금으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