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17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제목을 '의료 실험에서의 인간 대상 보호법'으로 정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이 법의 이름을 명시하여 의료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규칙과 보호 조치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Section § 2417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인간 대상 의학 실험이 발전을 위해 중요하지만,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과 개인이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권리를 가지고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뉘른베르크 강령과 헬싱키 선언과 같은 영향력 있는 윤리 지침을 인정하지만, 이들은 법적 강제력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무단 또는 유해한 실험으로부터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의 목표는 캘리포니아에서 의학 연구에 참여하는 개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확립하고, 이러한 보호 조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인간 대상 의학 실험이 인류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그러나 그러한 실험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무엇이 행해질지 결정할 권리에 대한 합당한 존중을 가지고 수행되어야 한다.
의회는 또한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1(a) 의학 연구 윤리에 관한 뉘른베르크 강령은 나치 전범들이 의학 실험에서 비윤리적으로 사람들을 이용한 재판 이후에 개발되었다. 이후, 헬싱키 선언은 인간 대상 실험에 참여하는 의사들을 위한 권고 사항을 추가로 확립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1(b) 뉘른베르크 강령도 헬싱키 선언도 법률로 성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강제력이 없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1(c) 관련된 인간 대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의학 실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1(d) 주 시민들을 무단으로, 불필요하게, 위험하게, 또는 부주의하게 수행되는 인간 대상 의학 실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현재 존재하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도는 인간 실험과 관련하여 이 주의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그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들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다.

Section § 24172

Explanation

이 법은 '실험 대상자의 권리 장전'으로 알려진 의료 실험 참가자의 권리를 명시합니다. 참가자는 실험의 목적과 절차, 모든 위험과 불편함, 그리고 잠재적 이점에 대해 고지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체 절차와 실험 후 치료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개인은 질문을 하고,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하며, 서명된 동의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는 압력이나 기만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실험 대상자의 권리 장전'은 의료 실험 대상자의 권리 목록을 의미하며, 대상자가 유창하게 구사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섹션 24175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목록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상자의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2(a)  실험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 고지받을 권리.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2(b)  의료 실험에서 따를 절차와 사용될 약물 또는 장치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2(c)  실험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반되는 불편함과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2(d)  해당되는 경우, 실험으로부터 대상자에게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이점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2(e)  대상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 절차, 약물 또는 장치와 그 상대적인 위험 및 이점에 대한 공개를 받을 권리.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2(f)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실험 후 대상자에게 이용 가능한 의료 치료 방법(있는 경우)에 대해 고지받을 권리.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2(g)  실험 또는 관련 절차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가질 권리.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2(h)  의료 실험 참여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불이익 없이 의료 실험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고지받을 권리.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2(i)  섹션 24173 또는 24178에 따라 서명되고 날짜가 기재된 서면 동의서 사본을 받을 권리.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2(j)  대상자의 결정에 대한 강제, 사기, 기만, 협박, 강요 또는 부당한 영향력의 개입 없이 의료 실험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기회를 가질 권리.

Section § 24173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요건을 충족한 후 의료 실험에 대해 주어지는 허락을 "사전 동의"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실험 피험자의 권리장전 제공, 서명된 동의서, 그리고 실험의 세부 사항, 위험 및 이점에 대한 철저한 정보 제공이 포함됩니다. 피험자는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철회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정보에는 누가 실험을 수행하고, 누가 자금을 지원하며, 관련된 중대한 재정적 이해관계가 무엇인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의는 어떠한 압력이나 기만 없이 자유롭게 주어져야 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사전 동의"란 다음 각 조건이 충족된 후 의료 실험을 수행하도록 Section 24175에 따라 부여된 승인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3(a)  Section 24175에 명시된 피험자 또는 피험자의 후견인 또는 보호자,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어떠한 의료 실험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Section 24172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된 실험 피험자의 권리장전 사본이 제공되며, 해당 사본은 Section 24175에 명시된 피험자 또는 피험자의 후견인 또는 보호자, 또는 기타 대리인에 의해 서명되고 날짜가 기재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3(b)  Section 24175에 명시된 피험자 또는 피험자의 후견인 또는 보호자, 또는 기타 대리인에 의해 서면 동의서가 서명되고 날짜가 기재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3(c)  Section 24175에 명시된 피험자 또는 피험자의 후견인 또는 보호자,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제안된 의료 실험의 다음 사실들이 구두로 그리고 서면 동의서 내에서 비전문적인 용어로, 그리고 Section 24175에 명시된 피험자 또는 피험자의 후견인 또는 보호자, 또는 기타 대리인이 유창하게 구사하는 언어로 통보되며, 이는 실험을 받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3(c)(1)  의료 실험에서 따를 절차와 사용될 약물 또는 장치에 대한 설명, 절차, 약물 또는 장치의 목적을 포함한다. 의료 실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일부에게 위약이 투여되거나 제공될 경우, 실험의 모든 피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위약을 투여받거나 제공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릴 필요가 없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3(c)(2)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피험자에게 수반되는 불편함과 위험에 대한 설명.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3(c)(3)  해당되는 경우,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피험자에게의 이점에 대한 설명.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3(c)(4)  피험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 절차, 약물 또는 장치, 그리고 그들의 상대적인 위험과 이점에 대한 공개.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3(c)(5)  실험 후 피험자의 예상 회복 시간에 대한 추정.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3(c)(6)  실험 또는 관련 절차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변하겠다는 제안.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3(c)(7)  피험자에게 의료 실험에 대한 사전 동의를 철회하고 언제든지 의료 실험 참여를 중단할 자유가 있으며, 이는 피험자에게 불이익 없이 이루어진다는 지시.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3(c)(8)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고 주로 책임지는 사람의 이름, 소속 기관(있는 경우) 및 주소.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3(c)(9)  후원자 또는 자금 출처(있는 경우)의 이름, 또는 실험에 약물이나 장치가 포함된 경우 제조업체의 이름, 그리고 실험이 전반적인 후원 하에 진행되는 기관(있는 경우)의 이름.
(1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3(c)(10)  피험자가 실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실험과 관련 없는 공정한 제3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1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3(c)(11)  연구자 또는 연구 기관이 의료 실험 결과에 대해 가지는 중대한 재정적 이해관계(있는 경우). 이 섹션의 목적상, "중대한"이란 공개일 기준으로 가치가 1만 달러($10,000) 이상인 증권 또는 기타 자산, 또는 관련 누적 급여 또는 기타 소득을 의미하며, 이는 언제 벌었거나 벌 것으로 예상되는지와 무관하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3(d)  Section 24175에 명시된 피험자 또는 피험자의 후견인 또는 보호자, 또는 기타 대리인 외의 다른 사람이 서면 동의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며, 이 사람은 의료 실험에 대한 사전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3(e)  Section 24175에 명시된 인간 피험자 또는 후견인 또는 보호자, 또는 기타 대리인에 의해 동의가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주어져야 하며, 어떠한 강압, 사기, 기만, 협박, 강요 또는 부당한 영향력의 개입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24174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상 '의료 실험'으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조직을 절단하거나 침투시키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약물, 기기, 방사선, 열, 냉기 또는 생물학적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로서, 개인의 건강에 이롭지 않은 모든 절차가 포함됩니다. 또한 승인되지 않은 약물이나 기기를 시험하는 것과, 개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 치료를 보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본 장에서 사용되는 "의료 실험"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4(a)  인체 대상의 조직을 절단하거나 침투시키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또는 제109920조 또는 제109925조에 정의된 약물 또는 기기, 전자기 방사선, 열 또는 냉기, 또는 생물학적 물질 또는 유기체를 의료 행위 또는 연구에서 대상자의 건강 유지 또는 개선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인체 대상에게 또는 인체 대상에 대하여 사용하는 행위.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4(b)  제111590조 및 제11159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약물 또는 기기의 임상 연구용 사용.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4(c)  대상자의 건강 유지 또는 개선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인체 대상에게 의료 치료를 보류하는 행위.

Section § 24175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실험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개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개인이 후견을 받고 있다면, 동의 절차는 그들이 스스로 의료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유언 검인법의 여러 조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후견인이 있는 경우, 때로는 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를 겪고 후견을 받고 있는 성인의 경우, 복지 및 기관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후견인이 그들을 대신하여 의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할 수 없고 후견인도 없는 발달 장애 성인의 경우, 복지 및 기관법 지침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이 동의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건강을 개선하거나 의학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실험에 한정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5(a)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개인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는 누구도 어떠한 의학 실험에도 참여할 수 없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5(b) 개인이 유언 검인법 제4편 (제1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신상 또는 신상 및 재산에 대한 후견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개인과 관련된 의학 실험에 대한 사전 동의는 다음의 방식으로 얻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5(1) 해당 개인이 의료 처치에 대한 사전 동의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지 않은 경우, 유언 검인법 제235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5(2) 해당 개인이 의료 처치에 대한 사전 동의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유언 검인법 제2355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5(c) 성인 개인이 복지 및 기관법 제5008조 (h)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중증 장애를 겪고 있으며, 복지 및 기관법 제5편 제1부 제3장 (제53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신상 또는 신상 및 재산에 대한 후견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개인과 관련된 의학 실험에 대한 사전 동의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단, 해당 개인의 후견인이 복지 및 기관법 제5357조 (c)항 및 (d)항과 제5358조에 따라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의료 처치에 동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5(d) 성인 개인이 복지 및 기관법 제4512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발달 장애를 겪고 있으며, 후견인이 없고 사전 동의를 제공할 정신적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개인과 관련된 의학 실험에 대한 사전 동의는 복지 및 기관법 제4655조 (c)항에 따라 얻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5(e) 이 조항의 (b)항부터 (d)항까지에 따라 인간 대상자 외의 다른 사람이 제공한 사전 동의는 인간 대상자의 건강 유지 또는 개선과 관련된 의학 실험 또는 인간 대상자의 병리학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과 관련된 의학 실험에 한하여 유효하다.

Section § 2417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의료 실험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를 설명하며, 특히 참가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과실로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하면,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10,000달러까지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동의를 받지 않으면,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25,000달러까지의 손해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고의적인 동의 미확보가 참가자를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킨다면, 경범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이나 최대 50,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약 회사 대표가 위험을 알면서도 숨기는 경우에도 유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각 행위는 별개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시도는 무효이며, 이 법은 손해배상을 위한 다른 법적 구제 방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6(a) 이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의료 실험의 수행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로서 피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실험이 수행되도록 과실로 허용한 자는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험자에게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책임을 진다. 지급되는 최소 손해배상액은 오백 달러 ($500)로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6(b) 이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의료 실험의 수행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로서 피험자의 사전 동의를 고의로 얻지 못한 자는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험자에게 이만 오천 달러 ($25,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책임을 진다. 지급되는 최소 손해배상액은 천 달러 ($1,000)로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6(c) 이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의료 실험의 수행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로서 피험자의 사전 동의를 고의로 얻지 못하여 피험자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심각한 상해의 알려진 상당한 위험에 노출시킨 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카운티 구치소 징역 또는 오만 달러 ($50,000)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6(d) 의료 실험 수행을 위해 다른 사람과 계약하는 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제약 회사의 대표자 또는 직원으로서, 해당 실험과 관련된 위험이나 유해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료 실험 수행을 위해 계약하는 사람에게 그 위험과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고의로 숨겨 피험자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심각한 상해의 상당한 위험에 노출시킨 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카운티 구치소 징역 또는 오만 달러 ($50,000)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6(e) 이 장의 어떠한 조항을 위반하여 수행된 모든 의료 실험은 각각 별개의 소송 가능한 위반 행위이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6(f) 피험자 또는 섹션 24175에 명시된 피험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 또는 기타 대표자에 의한, 이 장에 의해 보장된 권리 또는 규정된 요건에 대한 어떠한 시도되거나 주장된 포기도 무효이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6(g)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부상당한 피험자가 다른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24177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규정들이 캘리포니아 법의 다른 두 부분에 있는 기존 규정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두 부분에는 보건 및 안전 규정의 특정 조항들과 유해 물질 관리 또는 이와 유사한 문제와 관련된 형법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이 장은 이 법전 제104부 제5편 제6장 제4조 (제111515조부터 시작하는) 및 형법 제3편 제2.1편 (제3500조부터 시작하는)을 대체하지 않고, 이에 추가하여 적용된다.

Section § 24177.5

Explanation

이 법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학적 실험 치료가 특정 규정을 우회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는 여러 엄격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연방 안전 절차를 따르고, 상태의 응급성을 인지하며, 환자의 상태로 인해 동의를 제공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동의를 얻기 위해 법적 대리인에게 연락을 시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치료의 잠재적 이점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연구가 존재해야 하며, 기관심사위원회는 동의 절차를 승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립 위원회의 감독과 함께 연구에 대한 지역사회 협의 및 투명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예외 사항을 명확히 하면서도, 어떠한 당사자도 책임감 있고 과실 없이 행동하는 것과 같은 다른 법적 의무로부터 면제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7.5(a) 이 장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의학적 실험 치료에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7.5(a)(1) 2012년 4월 1일 현재 유효한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21편 제50부 및 제45편 제46부에 명시된 절차와 환자의 권리 및 복지에 대한 추가 보호 조치에 따라 치료가 제공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7.5(a)(2) 환자가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 있으며, 사용 가능한 치료법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불만족스러운 경우.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7.5(a)(3) 환자의 의학적 상태로 인해 환자가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7.5(a)(4) 치료가 시행되기 전에 환자의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안된 연구 계획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잠재적 치료 가능 기간(therapeutic window)의 길이를 정의해야 하며, 연구자는 해당 기간 내에 각 피험자의 법적 대리인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가능한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연락된 법적 대리인에게 동의를 요청하며, 동의 없이 진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7.5(a)(5) 임상 연구 참여 자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식별할 방법이 없는 경우.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7.5(a)(6) 해당 개입이 환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할 잠재력을 뒷받침하는 유효한 과학적 연구가 수행된 경우. 연구와 관련된 위험은 잠재적 피험자 집단의 의학적 상태에 대해 알려진 바, 표준 치료법(있는 경우)의 위험과 이점, 그리고 제안된 개입 또는 활동의 위험과 이점에 대해 알려진 바와 관련하여 합리적이어야 한다.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7.5(a)(7) 기관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가 사전 동의 절차를 검토하고 승인했으며, 이러한 절차는 해당 절차 및 문서의 사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피험자 또는 그 법적 대리인에게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7.5(a)(8) 피험자의 권리 및 복지에 대한 추가 보호 조치가 제공되며, 여기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7.5(a)(8)(A) 연구가 수행될 지역사회 및 피험자가 모집될 지역사회의 대표자들과의 협의(적절한 경우 기관심사위원회가 수행하는 협의 포함).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7.5(a)(8)(B) 연구 시작 전에 연구가 수행될 지역사회 및 피험자가 모집될 지역사회에 연구 계획과 그 위험 및 예상되는 이점에 대한 공개.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7.5(a)(8)(C) 연구 완료 후 연구 인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와 연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개.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7.5(a)(8)(D) 연구 감독을 위한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설립.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7.5(b) 이 조항은 어떠한 당사자도 비과실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의무를 포함하여 다른 법적 의무로부터 면제하지 않는다.

Section § 24178

Explanation

본 조항은 인지 장애 또는 심각한 상태를 가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실험 수행에 대한 예외 및 요건을 설명합니다. 특히 참여자가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정보에 입각한 동의가 언제 필요한지 명시합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나 성인 자녀와 같은 대리 의사결정자가 특정 우선순위에 따라 동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리인이 있는 경우, 누구라도 동의를 거부하면 그 거부가 우선합니다. 응급실에서는 유사한 규칙이 적용되지만 대리인 선택지가 더 적습니다. 대리인의 결정은 참여자의 희망 사항이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의 제공자는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에 대한 연방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a)  이 조항 및 제24172조와 제24176조에 명시된 요건을 제외하고, 본 장은 미국 보건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와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45편 제46부에 따라 확약(assurance)을 유지하고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는 기관 내에서 연구자로서 의료 실험을 수행하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b)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b)(c)항 및 (e)항은 연구 참여자의 인지 장애, 능력 부족 또는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및 상태와 관련된 의료 실험에만 적용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c)  비응급실 환경에서 의료 실험에 필요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a)항에 따라, 만약 어떤 사람이 동의할 수 없고 참여에 대한 반대나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제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을 가진 대리 의사결정자로부터 대리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며, 대리 의사결정자는 다음의 우선순위가 낮은 순서대로 다음의 사람들을 포함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c)(1)  사전 건강 관리 지시서에 따른 해당인의 대리인.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c)(2)  해당인을 위한 건강 관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해당인의 후견인 또는 보호자.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c)(3)  해당인의 배우자.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c)(4)  가족법(Family Code) 제297조에 정의된 개인.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c)(5)  해당인의 성인 아들 또는 딸.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c)(6)  해당인의 양육권자 부모.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c)(7)  해당인의 성인 형제자매.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c)(8)  해당인의 성인 손자녀.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c)(9)  해당인과 가장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성인 친척.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d)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d)(1)  (c)항에 따라 대리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 두 명 이상의 가용한 사람이 있고 이들이 동일한 우선순위에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의료 실험 참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동의가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d)(2)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d)(2)(c)항에 따라 두 명 이상의 가용한 사람이 다른 우선순위에 있는 경우, 더 높은 우선순위의 대리인이 동의를 거부하면 더 낮은 우선순위의 대리인의 동의로 대체될 수 없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e)  응급실 환경에서 의료 실험에 필요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a)항에 따라, 만약 어떤 사람이 동의할 수 없고 참여에 대한 반대나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사람들 중 어느 한 사람인 대리 의사결정자로부터 대리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을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e)(1)  해당인의 사전 건강 관리 지시서에 따른 대리인.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e)(2)  해당인을 위한 건강 관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해당인의 후견인 또는 보호자.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e)(3)  해당인의 배우자.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e)(4)  가족법(Family Code) 제297조에 정의된 개인.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e)(5)  해당인의 성인 아들 또는 딸.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e)(6)  해당인의 양육권자 부모.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e)(7)  해당인의 성인 형제자매.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f)
(e)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f)(e)항에 명시된 두 명 이상의 가용한 사람이 있는 경우, 한 사람의 동의 거부는 다른 어떤 사람의 동의로도 대체될 수 없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78(g)  본 조항에 명시된 대리 의사결정자는 대리 판단을 행사해야 하며, 해당인의 개별 건강 관리 지시(있는 경우) 및 대리 의사결정자에게 알려진 다른 희망 사항에 따라 참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리 의사결정자는 해당인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해당인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의사결정자는 해당인의 개인적 가치와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면 무엇을 선택했을지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24179

Explanation
이 법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제공할 때는 이 장의 규칙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24179.5

Explanation

이 법은 성인이 말기 상태에 있고 생명 유지 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하라는 지시서를 작성했다면, 이 장이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어떠한 충돌이 있는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한 유언 검인법의 규정이 이 장보다 우선합니다.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섹션 7188에 따라 생명 유지 절차의 보류 또는 철회를 지시하는 지시서를 작성한 말기 상태의 성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떠한 충돌이 있는 경우, 유언 검인법(Probate Code)의 제4.7부(섹션 4600부터 시작)가 이 장의 조항보다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