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35(a) 법률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약물 은폐 제품을 배포, 전달 또는 판매하거나 배포, 전달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35(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35(b)(1) "약물 은폐 제품"이란 알코올 또는 약물 선별 검사를 속일 목적으로 사람의 소변이나 사람의 머리카락에 첨가되도록 고안된 합성 소변 또는 기타 물질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35(b)(2) "합성 소변"이란 사람의 소변의 구성, 화학적 특성, 물리적 외관 또는 물리적 특성을 모방하도록 고안된 모든 물질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