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13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약물 또는 알코올 검사를 속이는 데 사용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거나, 심지어 판매 또는 제공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제품에는 합성 소변이나 실제 사람의 소변과 섞이거나 머리카락 샘플에 첨가되어 검사 결과를 변경하는 물질 등이 포함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35(a) 법률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약물 은폐 제품을 배포, 전달 또는 판매하거나 배포, 전달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35(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35(b)(1) "약물 은폐 제품"이란 알코올 또는 약물 선별 검사를 속일 목적으로 사람의 소변이나 사람의 머리카락에 첨가되도록 고안된 합성 소변 또는 기타 물질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35(b)(2) "합성 소변"이란 사람의 소변의 구성, 화학적 특성, 물리적 외관 또는 물리적 특성을 모방하도록 고안된 모든 물질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