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100

Explanation

이 법은 2010년 3월 2일 이후 직장을 그만둔 직원에 대해 고용주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건강 보험 회사에 특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해당 직원이 2008년 9월 1일 이후 언제라도 고용주가 제공한 건강 플랜에 가입했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건강 플랜 또는 보험 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연방 ARRA 법에 명시된 특정 날짜까지 매달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00(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00(a)(1) “ARRA”는 2009년 연방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B부 제3편 또는 이 연방법에 대한 개정안으로서, 이 법의 제1366.21조 또는 보험법 제10128.51조에 정의된 적격 수혜자에게 연방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00(a)(2) “고용주”는 이 법의 제1366.21조에 정의된 고용주 또는 보험법 제10128.51조에 정의된 고용주를 의미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100(b) 고용주는 2010년 3월 2일 이후 고용이 종료되었고 2008년 9월 1일 이후 언제든지 고용주가 제공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건강 보험 정책에 가입했던 모든 직원에 대해, 해당되는 경우, 이 법의 제1366.25조 (j)항 (1)호 (B)목 또는 보험법 제10128.55조 (j)항 (1)호 (B)목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이 법의 제1366.25조 (j)항 (1)호 또는 보험법 제10128.55조 (j)항 (1)호에 명시된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요청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건강 보험 회사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ARRA 제3001조 (a)항 (3)호 (A)목에 명시된 최종 날짜까지, 이전 달에 고용이 종료된 모든 직원에 대해 매월 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건강 보험 회사에 정보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