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0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노동권과 시민권을 포함하여 주법에 따른 동일한 권리와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연방법에 따른 복직 제한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률이 집행될 때, 개인의 이민 신분은 책임과 무관하며, 연방 이민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한 누구도 이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기존 법률을 재확인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어떤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의회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000(a) 연방법에 의해 금지된 복직 구제책을 제외하고, 주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보호, 권리 및 구제책은 이 주에서 고용을 신청했거나, 고용 중이거나, 고용된 적이 있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적용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000(b) 주 노동, 고용, 시민권, 소비자 보호 및 주택 관련 법률을 집행할 목적으로, 개인의 이민 신분은 책임 문제와 무관하며, 해당 주법을 집행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나 증거 개시 과정에서 개인의 이민 신분에 대한 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조사를 요청하는 자가 그 조사가 연방 이민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000(c) 이 조항의 규정은 기존 법률을 선언하는 것이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000(d) 이 조항의 규정은 분리 가능하다.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