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000(a) 연방법에 의해 금지된 복직 구제책을 제외하고, 주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보호, 권리 및 구제책은 이 주에서 고용을 신청했거나, 고용 중이거나, 고용된 적이 있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적용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000(b) 주 노동, 고용, 시민권, 소비자 보호 및 주택 관련 법률을 집행할 목적으로, 개인의 이민 신분은 책임 문제와 무관하며, 해당 주법을 집행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나 증거 개시 과정에서 개인의 이민 신분에 대한 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조사를 요청하는 자가 그 조사가 연방 이민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000(c) 이 조항의 규정은 기존 법률을 선언하는 것이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24000(d) 이 조항의 규정은 분리 가능하다.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