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65.1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동 보건 의료 서비스법'이라는 이 법의 명칭을 소개합니다. 이 법은 이동 보건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을 이해하고 언급하는 데 필요한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Section § 1765.10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설명합니다. "모기관"은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보건 시설 또는 진료소를 의미합니다. "이동 서비스 장치" 또는 "이동 장치"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 정부의 특정 승인 또는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특수 목적 차량의 일종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동 가능한 구조물이 아니라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된 것이며, 주 정부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허가를 받거나 승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규는 이동 장치가 영구 설치용으로 설계된 것이거나 허가 면제 대상 기관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05(a)  "모기관(Parent facility)"은 제2부 제2장 (제125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보건 시설 또는 제2부 제1장 (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진료소를 의미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05(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05(b)(1)  "이동 서비스 장치(Mobile service unit)" 또는 "이동 장치(mobile unit)"는 제18012.5조에 정의된 특수 목적 상업용 코치 또는 제18001.8조에 정의된 상업용 코치로서, 제1765.110조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05(b)(1)(A)  이 장에 따라 주 정부 부서로부터 제1250조에 정의된 허가받은 보건 시설의 서비스로 승인된 것.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05(b)(1)(B)  이 장에 따라 주 정부 부서로부터 제1200조에 정의된 허가받은 진료소의 서비스로 승인된 것.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05(b)(1)(C)  이 장에 따라 주 정부 부서로부터 제1200조에 정의된 진료소로 허가받은 것.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05(b)(1)(D)  이 장에 따라 주 정부 부서로부터 "기타" 유형의 승인된 이동 장치로 허가받은 것. "기타" 유형의 승인된 이동 장치는 이 장의 발효일 이후에 생성된 새로운 보건 시설 또는 진료소 허가 범주 내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이동 장치로 제한된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입법 명령이 없는 한 이 소항에 따라 새로운 보건 시설 또는 진료소 허가 범주를 생성할 수 없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05(b)(2)  "이동 서비스 장치" 또는 "이동 장치"는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기초 위에 설치되도록 설계된 모듈형, 이동식 또는 운반 가능한 장치를 의미하지 않으며, 제1206조에 따라 허가 면제 대상인 어떠한 기관도 의미하지 않는다.

Section § 1765.110

Explanation

이 법은 외딴 지역이나 의료 소외 지역처럼 의료 접근성이 어려운 곳에서 이동식 장치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장의 목적은 이동식 장치를 활용하여 의료,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딴 지역이나 의료 소외 지역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과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특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765.1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동식 장치가 법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허가받은 의료 시설 또는 진료소의 일부로서, 특정 규정에 따라 독립형 진료소로서, 또는 다른 유형의 승인된 이동식 장치로서입니다.

이동식 장치는 다음 중 하나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15(a)  허가받은 의료 시설 또는 허가받은 진료소의 부속 기관으로서.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15(b)  제1장(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독립형 진료소로서.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15(c)  승인된 "기타" 유형의 이동식 장치로서.

Section § 1765.1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보건 시설 또는 진료소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이 수수료는 기존 법률 또는 보건 및 안전법에 따라 생성된 새로운 범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이동식 장치에서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주정부 부서는 신청자에게 다음과 같이 면허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17(a) 챕터 1 (섹션 1200부터 시작) 또는 챕터 2 (섹션 1250부터 시작)에 따라.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17(b) 새로운 보건 시설 또는 진료소 면허 범주를 생성하는 보건 및 안전법의 해당 섹션에 따라.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17(c) 서비스가 이동식 장치에서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면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65.120

Explanation

이동식 유닛이 면허를 받기 전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량법(Vehicle Code)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고 차량 식별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18026조에 따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에서 발행한 특별 휘장을 부착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전에 다음 모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20(a) 이동식 유닛은 차량법(Vehicle Code)의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 식별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20(b) 이동식 유닛은 제18026조에 따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에서 발행한 휘장을 부착해야 합니다.

Section § 1765.125

Explanation

이동 서비스 장치를 운영하려면 특별한 면허가 필요합니다. 특정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말이죠. 이는 개인, 지방 정부 기관, 또는 주 정부 기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다른 조항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994년 이전에 이미 이동 장치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계속 운영할 수 있었지만, 1994년 3월 1일까지 면허를 신청해야 했고, 신청이 거부되면 운영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일단 면허를 받으면, 장치가 신청서에 명시된 지역 밖에서 운영되지 않는 한, 각 운영 장소마다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25(a)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25(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개인, 주의 정치적 하위기관 또는 정부 기관도 제1206조에 따라 면허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에 따라 먼저 면허를 취득하거나 기존 면허에 추가하지 않고서는 이동 서비스 장치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25(b)  1994년 1월 1일 현재 이동 장치를 운영하고 있던 개인, 주의 정치적 하위기관 또는 정부 기관은 다음 조건 하에서만 이동 장치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25(b)(1)  해당 개인, 주의 정치적 하위기관 또는 정부 기관은 1994년 3월 1일까지 이 장에 따른 면허 신청을 통해 주 정부 부서에 이동 장치 면허 또는 기존 면허에 대한 추가를 신청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25(b)(2)  해당 개인, 주의 정치적 하위기관 또는 정부 기관은 이 장에 따른 면허 또는 면허 추가 신청을 거부하는 주 정부 부서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이동 장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25(c)  이 장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 서비스 장치를 운영하기 위한 최초 면허 취득 또는 모 시설의 기존 면허에 대한 추가의 최초 승인 이후, 해당 부서는 이동 장치가 제1765.130조 (b)항 (4)호에 따라 신청서에 명시된 제안된 지역 또는 지역들 밖에서 운영될 경우가 아니라면 이동 장치가 운영되는 각 장소가 부서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승인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765.130

Explanation

이동식 보건 시설 또는 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 신청하려면, 주정부 부서의 양식을 사용하여 특정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지, 언제 운영할 것인지, 어떤 종류의 이동식 장치를 사용할 것인지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주정부는 이동식 장치 면허를 부여하기 전에 시설을 검사할 것입니다. 이동식 장치가 기존 시설의 일부인 경우, 이는 보충 서비스로 기재될 것입니다. 면허는 주 시설과 이동식 장치 내부 모두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30(a)  이 장에 따른 모든 신청인은 주정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주정부 부서가 이 장의 적절한 관리 및 집행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주정부 부서가 정하고 제공하는 양식이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30(b)  이 장에 따른 신청인 보건 시설 또는 진료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정부 부서의 면허 및 인증 지역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30(b)(1)  제공될 제안된 서비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30(b)(2)  예상 운영 시간 및 요일.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30(b)(3)  고려 중인 이동식 장치의 종류 및 제조업체.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30(b)(4)  이동식 장치가 서비스를 제공할 제안된 지역 또는 지역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30(c)  이 장에 따라 독립적으로 면허를 받은 진료소로서의 면허 신청인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진료소 유형에 대한 적절한 양식으로 주정부 부서에 확인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30(d)  이 장에 따라 모(母)시설의 기존 면허 하에 이동식 장치 운영에 대한 신청인 모시설에 승인을 부여하기 전에, 또는 독립 이동식 장치에 대한 면허를 부여하기 전에, 주정부 부서는 정책 및 절차 검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30(e)  이동식 장치를 통해 제공되는 보충 서비스는 주정부 부서에 의해 모시설의 면허에 승인된 또는 보충 서비스로 등재되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30(f)  기존 모시설 면허에 추가하여 이동식 장치 운영을 승인하는 주정부 부서가 발행한 면허는 모시설에 게시되어야 한다. 진료소의 이동식 장치로서의 운영을 승인하는 면허는 면허 소지자의 행정 본부에 게시되어야 한다. 면허의 진본 사본은 이동식 장치 내부에 게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765.135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으려면, 이 장에 명시된 모든 요건과 다른 특정 장의 관련 규정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주정부 부서에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765.140

Explanation

이동식 장치가 기존 허가된 시설의 일부로 운영되는 경우, 주 시설과 동일한 규칙 및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물리적 요건에 대해서는 주 시설을 위한 기준 대신 본 장에 명시된 특정 이동식 장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진료소가 이동식 장치로 허가받은 경우, 다른 진료소와 동일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진료소 요건 대신 이동식 장치에 대한 특별 물리적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40(a) 모기관의 기존 허가에 추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식 장치는 모기관에 적용되는 물리적 시설 요건을 준수하는 대신 본 장에 포함된 이동식 장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기관과 동일한 요건 및 규정을 따라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40(b) 이동식 장치로 허가받은 진료소는 해당 진료소에 적용되는 물리적 시설 요건을 준수하는 대신 해당 이동식 장치가 본 장에 포함된 이동식 장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진료소와 동일한 요건 및 규정을 따라야 한다.

Section § 1765.1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동 서비스를 사용하는 허가받은 자에 대한 검사 요건을 설명합니다. 부서는 허가받은 자의 주 시설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검사 외에,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추가 검사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이 장의 규칙 준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이동 서비스 또는 시설의 문서 검토 및 모든 부분에 대한 접근을 포함합니다.

부서의 담당자들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시간에 건물, 부지, 차량 및 문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모기관 시설에 이동 서비스를 추가한 후에는 이동 서비스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받습니다. 이동식 장치가 독립적인 진료소인 경우, 진료소의 일반적인 검사 일정에 따릅니다.

또한, 환자 이동이 어려운 현장에서 부서 직원이 모의 비상 훈련 시연을 참관해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45(a) 이 장에 따라 이동 서비스를 사용하는 허가받은 자는 부서의 선택에 따라, 모기관 시설 허가 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검사 외에, 부서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에 의해 주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한다. 각 검사 보고서는 검사를 수행한 대표자가 부서에서 준비하고 제공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는 이 장과 이 장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규칙 및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45(b) 부서의 모든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은 이동식 장치 또는 이동식 장치를 운영하는 모기관 시설의 모든 건물, 부지 또는 차량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모든 문서, 파일 또는 기타 기록에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접근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는 이 장의 준수를 확인하거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45(c) 최초 허가 후 또는 모기관 시설의 기존 허가에 대한 추가 사항의 최초 승인 후, 이동식 장치는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받아야 한다. 모기관 시설의 기존 허가에 대한 추가 사항으로 승인된 경우, 검토는 모기관 시설의 정기 검사의 일부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동식 장치가 독립적으로 허가받은 진료소인 경우, 진료소에 대한 허가 검사 일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45(d) 모의 비상 훈련 시연은 환자 이동성이 제한된 현장의 이동식 장치에서 부서 직원에 의해 참관되어야 한다.

Section § 1765.1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이동식 진료 단위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동식 진료 단위는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적합한 크기와 장비를 갖추고 환자의 편안함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특정 편의 시설은 주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청결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또는 이동식 진료 단위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시행 전에 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이동식 진료 단위가 사용될 장소를 최소 24시간 전에 주 정부에 알려야 하지만, 당국이 선포한 비상사태 시에는 통지 의무가 면제됩니다.

Section § 1765.1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동식 장치(모바일 유닛)를 사용하는 허가받은 모기관 또는 진료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해당 시설은 이동식 장치가 위치할 모든 부지에 대해 지역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동식 장치는 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주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시설이 자체적으로 만든 주차 규칙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진료소는 이동식 장치 부지 주변에 충분한 조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55(a) 허가받은 모기관 또는 진료소는 지역 계획, 구역 설정 및 소방 당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동식 장치(모바일 유닛)의 부지 또는 부지들에 대한 승인을 얻을 책임이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55(b) 이동식 장치는 환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이동식 장치는 모든 지역 주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모기관 또는 진료소가 이동식 장치를 위해 마련한 모든 주차 제한 사항은 모기관 또는 진료소에 의해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55(c) 모기관 또는 진료소는 이동식 장치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지 주변에 충분한 조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Section § 1765.160

Explanation

이 법은 이동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면허 소지자에게 관리 기관이 정한 상세한 서면 정책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책은 환자 치료, 직원 교육, 서비스 평가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 선정 기준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러한 정책을 주 시설의 요구 사항과 조율해야 합니다. 정책은 관련 행정부와 의료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책에는 제공되는 서비스, 절차, 품질 보증, 감염 관리, 기록 유지, 환자 이송 및 응급 대응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동 서비스는 응급 계획이 모기관의 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직원과 환자 모두에게 이러한 절차를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인근 병원과의 이송 협약을 맺고, 각 환자에 대한 임상 기록 및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기록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면허 소지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0(a)  이동 장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 면허 소지자의 관리 기관이 수립한 서면 정책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정책에는 환자 치료, 직원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직원 감독, 이동 장치가 제공하는 서비스 평가와 관련된 정책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0(b)  환자 선정 기준에 관한 서면 정책을 보유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0(c)  다른 적절한 의료 전문가와 협의하여 이동 장치에 대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0(d)  서면 정책 및 절차가 모기관(있는 경우)의 정책 및 절차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0(e)  정책 및 서면 절차가 적절한 경우 면허 소지자의 관리 기관, 행정부 및 의료진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0(f)  서면 정책 및 절차에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0(f)(1)  서비스 범위.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0(f)(2)  제공되는 서비스 수행 절차.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0(f)(3)  품질 보증.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0(f)(4)  감염 관리.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0(f)(5)  적절한 경우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의료 기록 문서화.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0(f)(6)  환자 이송, 여기에는 방법, 특수 장비, 필요한 인력, 악천후로부터의 보호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0(f)(7)  이동 장치에 대한 응급 서비스 및 대피 계획.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0(f)(7)(A)  이 장에 따라 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면허 소지자는 화재, 자연재해 및 의료 응급 상황을 포함한 응급 상황에 대한 정책 및 절차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정책 및 절차에서 이동 장치는 모기관에 요구되는 응급 계획을 다루고 계획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0(f)(7)(B)  이 장에 따라 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면허 소지자는 (A) 소항에 따라 채택된 정책 및 절차를 직원과 각 환자에게 숙지시켜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0(f)(7)(C)  이 장에 따라 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면허 소지자는 의료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인근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과의 통신 및 이송 조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면 이송 협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동 장치는 이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응급 이송에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는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0(f)(8)  위치.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0(f)(9)  이동 장치 서비스 일정.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0(g)  규정에 따라 각 환자에 대한 임상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0(h)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동 장치 서비스 기록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0(h)(1)  환자 차트 또는 식별 번호.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0(h)(2)  환자의 이름, 나이 및 성별.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0(h)(3)  장소, 날짜, 시간 및 적절한 경우 시술 기간.

Section § 1765.165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이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동식 진료 장치를 기본 서비스의 주요 공급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병원이 이동식 진료 장치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병원을 통해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동식 진료 장치는 면허 목적상 병원의 일부로 간주되며, 병원은 누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문서화해야 합니다.

병원은 이동식 진료 장치에서 양질의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은 필요한 검사를 위해 이동식 진료 장치 차량 소유자와 협력하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5(a) 일반 급성기 병원의 경우, 이동식 진료 서비스는 자연재해 또는 기타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50조 (a)항에 정의된 기본 병원 서비스의 주요 공급원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5(b) 모기관이 운영하는 이동식 진료 장치에서 제공되는 이동식 서비스는 계약에 따라 운영될 수 있더라도 모기관에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를 받은 모기관과 이동식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러한 유형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5(b)(1) 이동식 진료 장치는 면허 목적상 모기관의 일부로 취급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5(b)(2) 각 모기관은 이동식 진료 장치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지는 지정된 서비스 및 직원을 문서화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5(b)(3) 모기관은 이동식 진료 장치에 대한 행정적 및 전문적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 이동식 진료 장치에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모기관에 있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5(b)(4) 이동식 진료 장치에서 제공될 절차 및 서비스는 인정된 허용 가능한 진료 기준에 따라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65(b)(5) 필수 검사를 위해 현장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진료 장치 차량 소유자와의 조정은 모기관의 책임이다.

Section § 1765.170

Explanation

이 법은 이동식 의료 장치에 대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동식 의료 장치는 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주 방사선 규정에 따라 X선 장비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동식 장치는 두 개의 소화기를 포함한 적절한 화재 안전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용되는 장비는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교정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치 내에 통신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동식 장치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70(a)  제공되는 환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품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70(b)  모든 이동식 장치 X선 장비는 캘리포니아 방사선 관리 규정,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17편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70(c)  이동식 장치는 관할 소방 당국이 지정한 화재 안전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여기에는 2A:20 BC 등급의 소화기 최소 두 개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70(d)  이동식 장비의 예방 정비 및 교정 절차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는 제조업체의 사양을 따라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70(e)  이동식 장치 내 장비의 사용은 제조업체의 사양을 따라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5.170(f)  이동식 장치는 통신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Section § 1765.175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부서가 해당 장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는 만성 혈액투석, 수술 또는 재활 클리닉과 같은 특정 클리닉(이동 진료소 포함)은 유사한 의료 시설에 대한 연방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