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의학적으로 취약하거나 말기 질환을 앓는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허가를 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ection § 1760.2

Explanation

이 법은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은 21세 이하의 의학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위한 것이며, 승인을 받으면 더 나이 많은 환자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취약한"은 폐 질환, 심장 질환 또는 발작 장애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의료 관리가 필요한 아동을 의미합니다. "기술 의존 환자"는 의료 기기에 의존하며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단기 요양"은 부모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식사 및 활동을 포함하며, 아동 1인당 연간 30일로 제한됩니다. "포괄적 사례 관리"는 이 아동들을 위한 돌봄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면허"는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의료 시설 내에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정의를 감독하는 "주정부 부서"는 주 공중 보건국입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2(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2(a)(1)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은 (2)항 및 섹션 1763.4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말기 환자 및 기술 의존 환자를 포함하여 21세 이하의 의학적으로 취약한 아동에게 조직적인 치료적 사회 및 주간 건강 활동 및 서비스 프로그램과 제한적인 24시간 입원 단기 요양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2(a)(2) 22세 이상의 개인은 해당 시설이 섹션 1763.4에 따라 전환기 건강 관리 필요 선택적 서비스 단위에 대한 주정부 부서의 승인을 받는 경우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에서 계속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았고, 22세 이상이며, 섹션 1763.4의 요건을 충족하는 환자도 선택적 서비스 단위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2(b) “의학적으로 취약한”은 하루 종일 또는 하루 중 일부 동안 치료적 개입과 숙련된 간호가 필요한 급성 또는 만성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학적으로 취약한 문제에는 HIV 질환, 산소 공급이 필요한 중증 폐 질환, 인공호흡기 또는 기관절개술 관리가 필요한 중증 폐 질환, 합병증을 동반한 척추 이분증, 심장 질환, 악성 종양, 천식 악화, 낭포성 섬유증 악화, 신경근 질환, 뇌병증 및 발작 장애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2(c) “기술 의존 환자”는 출생 시부터 만성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생명 유지 신체 기능의 사용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특정 의료 기기의 일상적인 사용이 필요하고, 훈련된 인력에 의한 매일의 지속적인 돌봄 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2(d) “단기 요양”은 부모 또는 보호자를 위한 주간 및 24시간 휴식과 환자를 위한 돌봄을 의미한다. 24시간 입원 단기 요양에는 24시간 간호, 식사, 사회화 및 발달에 적합한 활동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24시간 입원 단기 요양”은 환자 1인당 연간 30일 이내의 간헐적 또는 연속적인 전체 역일로 제한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2(e) “포괄적 사례 관리”는 자격 있는 환자 집단을 위한 서비스를 파악, 조정 및 모니터링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2(e)(1) 제공되는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환자 의뢰 심사.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2(e)(2)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환자 평가.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2(e)(3) 다학제적 포괄적 돌봄 계획 개발 조정.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2(e)(4) 개별 사례의 비용 효율성 및 이용 가능한 자금 출처 결정.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2(e)(5) 비공식적인 돌봄 출처 식별 및 최대화.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2(e)(6) 제공되는 서비스의 최적 유형, 양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2(f) “면허”는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허가를 의미한다. 챕터 2 (섹션 125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료 시설과 관련하여, “면허”는 해당 의료 시설이 시설의 별도 구역에서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하는 특별 허가를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2(g) “주정부 부서”는 주 공중 보건국을 의미한다.

Section § 176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에 대한 면허 규칙을 설명합니다. 주정부는 이 시설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직원을 갖추며 명시된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자문 위원회가 이 규정 개발을 도울 것이며, 이 규정은 1993년 7월 1일까지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임시 규칙은 이 센터들이 유사한 돌봄 시설에 대한 기존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일부 기존 규정은 이 시설들에 적용되지 않지만, 이들은 여전히 약물 안전을 보장하고 환자 돌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돌봄의 질을 감독하고, 정책을 검토하며, 감염 관리 및 약물 관리와 같은 문제를 처리합니다. 시설은 대체 방법을 사용할 허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주정부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될 경우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4(a)  주정부 부서는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의 면허에 대한 규정을 개발하고 채택하며, 해당 시설에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최소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4(a)(1)  물리적 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안전성 및 위생.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4(a)(2)  정식 자격을 갖춘 인력의 배치.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4(a)(3)  직원의 교육.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4(a)(4)  제공되는 서비스의 제공.
이러한 규정은 1993년 7월 1일까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4(b)  주정부 부서는 이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규정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 부서 내에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주정부 부서의 대표가 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 위원들은 보수 없이 봉사하지만, 실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모든 필요한 경비는 주정부 부서로부터 상환받는다. 예산법에 충분한 자금이 배정된 범위 내에서, 주정부 부서는 위원회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직원 지원을 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안된 규정이 공청회에서 채택을 위해 제시될 때까지 주정부 국장의 재량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4(c)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4(c)(b)항에 따른 규정 채택이 보류 중인 동안, 해당 기관이 섹션 1267.13에 따라 주정부 부서가 관리하는 집단 거주 건강 시설에 대한 잠정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4(d)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4(d)(1) 섹션 1267.13의 (n)항에 설명된 규정 예외 사항 외에도,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5부 제3장에 포함된 다음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72329.1, 72353, 72359, 72363, 72365, 72371, 섹션 72375의 (b)항 및 (c)항, 섹션 72377의 (b)항, 72516, 72525, 및 72531.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4(d)(2)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5부 제3장 제3조의 섹션 72367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지만, 시설 입원 시 환자가 가져온 약물은 시설 입원 후 용기 내용물이 면허를 가진 간호사에 의해 해당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따라 검사되고 확실히 식별된 경우가 아니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4(e)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은 환자 돌봄 정책, 약국 서비스 및 감염 관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돌봄의 질을 다루기 위한 환자 돌봄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4(e)(1)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은 모든 위원회 회의록을 유지하고 참석 위원 명단, 날짜, 회의 시간, 논의된 안건 및 취해진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4(e)(2) 환자 돌봄 위원회는 의료 책임자, 영양사, 약사, 간호 직원, 간호 감독, 센터 관리자 또는 책임자, 그리고 시설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기타 직원을 포함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4(e)(3) 환자 돌봄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거나, 위원회에 의해 필요 또는 문제가 식별되는 경우 더 자주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4(e)(4) 환자 돌봄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4(e)(4)(A) 환자 돌봄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 관리자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정책 이행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환자 돌봄 개선을 위해 시설 관리자에게 권고를 해야 한다. 위원회는 환자 돌봄 정책을 매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회가 검토한 정책이 명시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4(e)(4)(B) 시설 내 감염 관리. 이는 시설 내 감염 조사, 통제 및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 검토, 모니터링 및 승인하는 것과,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 내 감염의 수, 유형, 원인 및 위치에 대한 통계를 유지, 검토 및 보고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76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이 허가 및 인증을 위해 연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수수료 금액은 다른 섹션의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1760.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이 의료, 간호, 약제, 영양, 사회화, 아동 발달에 적합한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물리 치료, 발달 및 교육 서비스, 작업 및 언어 치료, 심리 지원, 단기 요양, 부모 또는 보호자를 위한 교육과 같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달리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포괄적인 사례 관리도 포함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6(a)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은 다음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6(a)(1)  의료.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6(a)(2)  간호.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6(a)(3)  약제.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6(a)(4)  영양.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6(a)(5)  사회화.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6(a)(6)  발달에 적합한 활동.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6(b)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6(b)(1)  물리 치료.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6(b)(2)  발달 서비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6(b)(3)  작업 및 언어 치료.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6(b)(4)  교육 및 심리 서비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6(b)(5)  단기 요양.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6(b)(6)  부모 또는 보호자를 위한 교육.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6(b)(7)  고객에게 달리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의 포괄적 사례 관리.

Section § 1760.7

Explanation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은 제공하는 모든 약국 서비스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은 환자의 부모나 보호자가 원래 포장 상태로 투약 지침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면허를 가진 간호 직원만이 환자 주치의의 최신 서면 처방에 따라 약을 받고 투약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약국에서 직접 약을 주문하거나 배달받을 수 없으며, 투약 전에 모든 약이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 치료 계획의 일부로 최소 1년 동안 투약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시설은 통증이나 메스꺼움과 같은 증상에 대한 치료를 치료 계획에 명시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으며, 약 용기 라벨링에 관한 특정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설은 유효 기간이 지났거나 곧 만료될 약을 받아서는 안 되며, 환자 안전과 약 취급 및 투약 법규 준수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은 다음의 모든 약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7(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7(a)(1) 의약품은 환자의 부모, 위탁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투약 지침이 명시된 원래의 조제 용기에 담아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의 면허 있는 간호 인력에게 제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7(a)(2) 의약품은 환자의 담당 의사의 서면 및 서명된 처방에 따라서만 투여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7(a)(3)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은 약국에 의약품을 주문하거나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수령해서는 안 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7(a)(4)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은 환자의 의약품이 만료되었거나 시설 체류 기간 동안 만료될 예정인 경우 환자를 시설에 입소시켜서는 안 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7(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7(b)(1) 의사 처방은 최신 상태여야 하며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의 환자 의료 기록에 보관되어야 한다. 시설에서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담당 의사의 구두 처방은 시설의 면허 있는 간호 인력이 환자의 의료 기록에 접수 및 기록할 수 있으며, 담당 의사는 30영업일 이내에 서명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7(b)(2) 시설이 해당 의약품이 의사에 의해 처방되었음을 먼저 확인하지 않는 한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확인은 의사 사무실에 연락하거나 의약품에 대한 의사 처방 사본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7(c)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더 긴 기간이 요구되지 않는 한, 투여된 의약품 기록을 최소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투여된 의약품 기록은 환자 치료 계획의 일부여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7(d)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은 환자에게 이러한 예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이 처방되었고, 해당 치료가 환자 본인, 다른 환자, 직원 또는 환자와 접촉할 수 있는 다른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통증 발생, 메스꺼움, 설사, 감염 또는 기타 유사한 변화와 같은 환자 상태의 변화를 환자 치료 계획에 따라 치료할 수 있다. 치료 계획에 예상되거나 계획되지 않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시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7(e)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5부 제3장 제3조 제72375조 (a)항 및 제72377조 (a)항에 명시된 기타 요건.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7(f) 면허 있는 간호 인력만이 자신의 업무 범위에 따라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에서 모든 의약품의 수령, 의료 용기 상태 검사, 수령 및 반환 기록을 할 수 있다. 시설은 의약품 투여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72313조를 준수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7(g)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은 의약품 용기의 라벨링 상태에 관한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76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이 주 정부 부서의 승인을 받는 한 자체 입소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의사가 확인한 바에 따라 의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여야 하고, 돌봄 계획을 승인하는 의사의 돌봄을 받고 있어야 하며, 의학적 면제 사유가 없는 한 최신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시설 내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입소에 동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8(a)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발달적 필요와 시설이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의 적합성에 기초하여 입소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시설이 정한 모든 입소 기준은 주 정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8(b)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에 돌봄을 위해 수용된 아동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8(b)(1) 아동의 담당 의사 및 외과 의사가 판단한 바에 따라 의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여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8(b)(2) 돌봄 계획을 승인하는 의사 및 외과 의사의 돌봄을 받고 있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8(b)(3) 입소 시 아동의 담당 의사 및 외과 의사가 명시한 바와 같이 의학적으로 금기 사항이 아닌 한 최신 예방접종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설 내 다른 사람들에게 중대한 감염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0.8(b)(4) 입소에 대한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Section § 1760.9

Explanation

소아 요양 시설은 시설 내부나 부지 내에서 누구든지 흡연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흡연 금지 조항이 입소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현장의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표지판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은 해당 금지 조항이 입소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시설에 공고문이 게시된 경우, 시설 내 또는 부지 내에서 환자, 부모, 직원, 방문객 또는 컨설턴트에 의한 흡연을 금지하는 정책 및 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Section § 1761

Explanation
이 법은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이 자체적인 별도 허가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각 시설은 적절한 규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허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61.2

Explanation

이 법은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센터가 유사한 규모와 이용자 특성을 가진 지역사회 요양 시설과 동일한 화재 및 지진 안전 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다른 주 또는 지방의 화재 및 내진 안전 규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이러한 확립된 기준만이 소방 당국에 의해 통일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1.2(a)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은 1502조에 정의된 지역사회 요양 시설과 유사한 규모 및 유사한 연령과 보행 상태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주 소방국장이 채택한 동일한 화재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 시설에는 화재 안전과 관련된 다른 주 또는 지방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조항의 요건은 주 및 지방 소방 당국에 의해 통일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1.2(b)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은 1502조에 정의된 지역사회 요양 시설과 유사한 규모 및 유사한 연령과 보행 상태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동일한 내진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 시설에는 내진 안전과 관련된 추가적인 주 또는 지방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761.4

Explanation
이 조항은 6개 병상 이하의 작은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휴식 돌봄 시설이 구역 설정 법규에 따라 일반 주택처럼 취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지방 정부는 건물 높이나 크기와 같은 건축물 특징에 대한 규제를 여전히 적용할 수 있으며, 단 그 규제가 단독 주택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Section § 1761.6

Explanation
이 법은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이 면허증 또는 공증된 사본을 대중이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761.8

Explanation

이 법은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이 주 전역 보건 기획 및 개발국의 건축 계획 검토나 현장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청할 때 지역 건축법을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은 주 정부 부서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은 주 전역 보건 기획 및 개발국의 건축 계획 검토 또는 현장 검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면허 신청의 일부로서, 신청자는 지역 건축법 요건 준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물리적 환경은 주 정부 부서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 고객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돌봄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해야 한다.

Section § 1761.85

Explanation
이 법은 건물 설계 및 자재에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지역 건축 당국이 서면 승인을 제공하는 한, 언급된 다른 조항에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대체 설계, 공간 활용, 장비 및 자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62

Explanation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를 받으려면, 개인이나 법인은 주정부 부서에서 제공하는 특정 양식을 사용하여 확인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해당 장의 규칙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완전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주정부 부서는 전환기 건강 관리 필요 선택 서비스 단위에 대한 초기 검사를 6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Section § 176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이 임시 면허를 받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전에 면허를 받지 않은 신규 시설은 현장 방문을 통해 대부분의 규칙을 준수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임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임시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완전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유효합니다.

임시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주정부는 해당 시설을 검사합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정식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지만 상당한 진전을 보인다면, 임시 면허는 6개월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갱신된 임시 면허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시설이 충분한 진전을 보이거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추가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시 면허가 거부된 경우, 신청자는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시 면허 발급 기준은 영구 면허 발급 기준과 동일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2.2(a)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 또는 면허 신청자가 이전에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 주정부 부서는 이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만 해당 시설에 임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2.2(b) 주정부 부서는 주정부 부서의 현장 조사 후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이 이 장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지 않는 한 임시 면허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2.2(c)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 운영을 위한 임시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주정부 부서가 완전하고 철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날짜 중 더 늦은 날짜에 종료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2.2(d) 임시 면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정부 부서는 해당 시설에 대해 완전하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시설이 면허에 대한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식 면허가 발급되어야 한다. 해당 시설이 면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주정부 부서가 판단하기에 요건 충족을 향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경우, 최초 임시 면허는 6개월간 갱신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2.2(e) 주정부 부서가 이 조항에 따라 실시된 첫 번째 완전 검사 시점에 면허 요건 충족을 향한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주정부 부서가 갱신된 임시 면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된 검사에서 요건에 대한 완전한 준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정부 부서는 추가 면허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2.2(f)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 운영을 위한 임시 면허 신청자가 주정부 부서에 의해 임시 면허를 거부당한 경우, 신청자는 섹션 131071에 따라 청문회 요청을 제출함으로써 거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2.2(g) 주정부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임시 면허를 부여할 때 영구 면허를 부여할 때 적용하는 기준보다 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762.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는 1년간 유효합니다. 면허를 갱신하려면, 면허 소지자는 면허 만료일 최소 30일 전까지 규제 비용을 충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주정부 부서로부터 만료일 최소 45일 전에 갱신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 시에는 수수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수수료가 제출되면 면허는 원래 만료일부터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정부 부서는 갱신 수수료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갱신된 면허를 발송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2.4(a)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후에 만료된다. 면허 소지자는 주정부 부서에 합리적인 규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매년, 만료일 최소 3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는 주정부 부서가 하위 조항 (b)에 따라 갱신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2.4(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2.4(b)(1)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의 만료일 최소 45일 전까지, 주정부 부서는 면허 소지자에게 갱신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2.4(b)(2) 면허 갱신은 하위 조항 (a)에 따라 필요한 수수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면허는 필요한 수수료가 납부되는 즉시, 면허의 만료일부터 갱신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주정부 부서는 제공자가 정상 상태를 유지하도록 면허 만료일까지 해당 시설에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해당 시설의 면허는 주정부 부서가 갱신 수수료를 받은 날로부터 15 역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한다.

Section § 1762.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허가받은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이 주정부 부서 대표자에 의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이 검사의 목적은 시설이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각 검사 후, 대표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정부 부서에 검토를 위해 제출합니다.

Section § 1762.8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정부 부서가 특정 규칙이 위반될 경우 의료 면허 발급을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의 사유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위반, 불법 활동을 돕거나 허용하는 행위, 또는 면허 신청서에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말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주정부 부서는 제1763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면허 신청을 거부하거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이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2.8(a) 면허 소지자가 본 장의 규정, 다른 법률, 또는 본 장에 따라 공포된 규칙 및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2.8(b) 불법 행위의 실행을 조력, 교사 또는 허용하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2.8(c) 면허 신청서에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경우.

Section § 1763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승인을 거부하거나 철회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 섹션 (131071)에 명시된 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 법은 면허가 정지, 만료 또는 반납으로 인해 유효하지 않게 되더라도, 주정부 부서는 여전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징계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63.2

Explanation
이 법은 환자의 건강, 안전 및 치료의 질이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주정부 부서가 특정 규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한 예외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서면으로 요청하고 상세한 이유와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모든 조건 및 조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763.4

Explanation

이 법은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의 일부인 '전환기 건강 관리 필요 선택적 서비스 단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 단위는 22세 이상의 환자를 위한 것이지만,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연장 아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5세에서 17세 사이의 환자가 이곳에서 돌봄을 받으려면 특별 면제가 필요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단위를 이용하는 성인 환자는 발달 연령이 18세 이하여야 합니다. 시설은 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인 환자를 위한 돌봄 공간은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 환자를 위한 공간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잘 문서화된 정책과 절차가 돌봄을 안내해야 하며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력과 장비는 성인 환자를 적절히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3.4(a)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3.4(a)(1) "구분된 부분"이란 주 정부 부서가 특정 목적을 위해 승인한, 인접한 병상 또는 환자 공간, 병동, 층 또는 건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병상 또는 환자 공간을 수용하는 식별 가능한 단위를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3.4(a)(2) "연장 아동"이란 18세부터 21세까지(포함)의 환자를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3.4(a)(3) "전환기 건강 관리 필요 선택적 서비스 단위" 또는 "선택적 서비스 단위"란 22세 이상의 개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도록 조직되고, 인력이 배치되며, 장비를 갖춘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의 기능적 단위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3.4(a)(3)(A) 선택적 서비스 단위에서 돌봄을 받는 환자는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의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연령에 적합한 그룹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연장 아동이 22세 이상의 환자와 동일한 선택적 서비스 단위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이 선택적 서비스 단위에서 연장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해당 환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 절차, 장비 및 물품을 갖추어야 한다. 15세부터 17세까지(포함)의 환자도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이 지역 센터로부터 개별 연령 면제를 부서의 동의를 얻어 획득하는 경우 선택적 서비스 단위에서 돌봄을 고려할 수 있다.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은 선택적 서비스 단위를 운영할 의무가 없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3.4(a)(3)(B)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에서 계속 돌봄을 받기 위해, 22세 이상의 환자는 환자의 개별 교육 계획 (IEP), 지역 센터 평가, 의사 평가 또는 해당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사용한 기타 평가에 의해 입증되는 바와 같이, 18세 이하의 발달 연령을 가져야 한다. 이전에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았고, 22세 이상이며, 이 소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환자도 선택적 서비스 단위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3.4(b) 선택적 서비스 단위는 주 정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택적 서비스 단위에 대한 승인을 원하는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은 주 정부 부서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 정부 부서는 승인된 각 선택적 서비스를 시설 면허에 기재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3.4(c)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3.4(c)(a)항 (3)호 (A)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2세 이상의 환자에 대한 돌봄은 21세 이하의 환자에게 돌봄이 제공되는 영역과 분리된,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 또는 선택적 서비스 단위의 구분된 부분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해당 시설은 선택적 서비스 단위에서 돌봄을 받는 환자의 연령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및 절차는 환자의 역연령, 발달 연령 및 크기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개별 환자의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3.4(d)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은 22세 이상의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3.4(e) 전환기 건강 관리 필요 선택적 서비스 단위는 서비스 관리를 위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해당 정책 및 절차는 제1760.4조에 명시된 환자 돌봄 정책 위원회에 의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3.4(f)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3.4(f)(1) 주 정부 부서는 선택적 서비스 단위의 정책 및 절차를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63.4(f)(2) 주 발달 서비스 부서 및 지역 센터는 선택적 서비스 단위의 정책 및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