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8.6
Section § 1760
Section § 1760.2
이 법은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은 21세 이하의 의학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위한 것이며, 승인을 받으면 더 나이 많은 환자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취약한"은 폐 질환, 심장 질환 또는 발작 장애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의료 관리가 필요한 아동을 의미합니다. "기술 의존 환자"는 의료 기기에 의존하며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단기 요양"은 부모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식사 및 활동을 포함하며, 아동 1인당 연간 30일로 제한됩니다. "포괄적 사례 관리"는 이 아동들을 위한 돌봄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면허"는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의료 시설 내에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정의를 감독하는 "주정부 부서"는 주 공중 보건국입니다.
Section § 1760.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에 대한 면허 규칙을 설명합니다. 주정부는 이 시설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직원을 갖추며 명시된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자문 위원회가 이 규정 개발을 도울 것이며, 이 규정은 1993년 7월 1일까지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임시 규칙은 이 센터들이 유사한 돌봄 시설에 대한 기존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일부 기존 규정은 이 시설들에 적용되지 않지만, 이들은 여전히 약물 안전을 보장하고 환자 돌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돌봄의 질을 감독하고, 정책을 검토하며, 감염 관리 및 약물 관리와 같은 문제를 처리합니다. 시설은 대체 방법을 사용할 허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주정부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될 경우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60.5
Section § 1760.6
이 캘리포니아 법은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이 의료, 간호, 약제, 영양, 사회화, 아동 발달에 적합한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물리 치료, 발달 및 교육 서비스, 작업 및 언어 치료, 심리 지원, 단기 요양, 부모 또는 보호자를 위한 교육과 같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달리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포괄적인 사례 관리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760.7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은 제공하는 모든 약국 서비스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은 환자의 부모나 보호자가 원래 포장 상태로 투약 지침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면허를 가진 간호 직원만이 환자 주치의의 최신 서면 처방에 따라 약을 받고 투약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약국에서 직접 약을 주문하거나 배달받을 수 없으며, 투약 전에 모든 약이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 치료 계획의 일부로 최소 1년 동안 투약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시설은 통증이나 메스꺼움과 같은 증상에 대한 치료를 치료 계획에 명시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으며, 약 용기 라벨링에 관한 특정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설은 유효 기간이 지났거나 곧 만료될 약을 받아서는 안 되며, 환자 안전과 약 취급 및 투약 법규 준수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760.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이 주 정부 부서의 승인을 받는 한 자체 입소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의사가 확인한 바에 따라 의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여야 하고, 돌봄 계획을 승인하는 의사의 돌봄을 받고 있어야 하며, 의학적 면제 사유가 없는 한 최신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시설 내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입소에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760.9
소아 요양 시설은 시설 내부나 부지 내에서 누구든지 흡연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흡연 금지 조항이 입소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현장의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표지판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Section § 1761
Section § 1761.2
이 법은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센터가 유사한 규모와 이용자 특성을 가진 지역사회 요양 시설과 동일한 화재 및 지진 안전 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다른 주 또는 지방의 화재 및 내진 안전 규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이러한 확립된 기준만이 소방 당국에 의해 통일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61.4
Section § 1761.6
Section § 1761.8
이 법은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이 주 전역 보건 기획 및 개발국의 건축 계획 검토나 현장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청할 때 지역 건축법을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은 주 정부 부서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Section § 1761.85
Section § 1762
Section § 1762.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이 임시 면허를 받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전에 면허를 받지 않은 신규 시설은 현장 방문을 통해 대부분의 규칙을 준수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임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임시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완전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유효합니다.
임시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주정부는 해당 시설을 검사합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정식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지만 상당한 진전을 보인다면, 임시 면허는 6개월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갱신된 임시 면허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시설이 충분한 진전을 보이거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추가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시 면허가 거부된 경우, 신청자는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시 면허 발급 기준은 영구 면허 발급 기준과 동일합니다.
Section § 1762.4
캘리포니아에서는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는 1년간 유효합니다. 면허를 갱신하려면, 면허 소지자는 면허 만료일 최소 30일 전까지 규제 비용을 충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주정부 부서로부터 만료일 최소 45일 전에 갱신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 시에는 수수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수수료가 제출되면 면허는 원래 만료일부터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정부 부서는 갱신 수수료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갱신된 면허를 발송해야 합니다.
Section § 1762.6
Section § 1762.8
이 조항은 주정부 부서가 특정 규칙이 위반될 경우 의료 면허 발급을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의 사유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위반, 불법 활동을 돕거나 허용하는 행위, 또는 면허 신청서에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말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763
Section § 1763.2
Section § 1763.4
이 법은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의 일부인 '전환기 건강 관리 필요 선택적 서비스 단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 단위는 22세 이상의 환자를 위한 것이지만,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연장 아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5세에서 17세 사이의 환자가 이곳에서 돌봄을 받으려면 특별 면제가 필요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단위를 이용하는 성인 환자는 발달 연령이 18세 이하여야 합니다. 시설은 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인 환자를 위한 돌봄 공간은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 환자를 위한 공간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잘 문서화된 정책과 절차가 돌봄을 안내해야 하며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력과 장비는 성인 환자를 적절히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