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가정에서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은 관련 부서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기관에 대한 높은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다른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면허 기관이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무면허 시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건을 문서화하고 보고하며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현장 직원을 교육하여 주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5(a) 이 장의 목적은 캘리포니아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의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5(b) 가정에서 환자에게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은 해당 부서에서 발급하는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5(c) 해당 부서는 재택 건강 관리 기관에 대한 높은 품질 기준을 수립하고, 제1726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면허 기관이 가정에서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5(d) 해당 부서는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그러한 기관을 문서화하고 조사하는 데 있어 주 전체의 일관성을 촉진하기 위해, 무면허 시설이 가정에서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된 사건을 문서화하고 보고하며 조사하는 적절한 프로토콜과 절차를 관련 현장 직원에게 알리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Section § 17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이 법은 어떠한 기관도 가정 건강 관리 기관 면허 없이 가정 내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사기업, 정부 기관, 합명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기관들은 면허를 받지 않은 한, 명칭이나 광고에 '가정 건강 관리 기관' 또는 '전문 간호'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고용 기관과 간호사 등록소는 명시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가정 건강 관리 기관처럼 행동하지 않는 한 이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호스피스도 이 면허가 필요 없지만, 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광고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6(a) 어떠한 사적 또는 공적 기관도, 주 내의 어떠한 합명회사, 법인, 주의 정치적 하위 기관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먼저 가정 건강 관리 기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서는 이 주에서 가정 내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주선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6(b) 어떠한 사적 또는 공적 기관도, 주 내의 어떠한 합명회사, 법인, 주의 정치적 하위 기관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않은 한 다음 중 어느 것도 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6(b)(1) 그 명칭이나 광고, 권유 또는 대중에 대한 기타 어떠한 제시를 통해 스스로를 가정 건강 관리 기관으로 표방하거나, 이 장의 범위 내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면허가 있음을 암시하거나,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원 보증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6(b)(2) 그 명칭 내에서 “가정 건강 관리 기관(home health agency)”, “가정 건강(home health)”, “가정-건강(home-health)”, “가정건강(homehealth)” 또는 “재택 건강(in-home health)”이라는 단어 또는 해당 용어들의 어떠한 조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6(b)(3) 그 명칭 내에서 “전문(skilled)” 또는 “간호(nursing)”라는 단어 또는 해당 용어들의 어떠한 조합을 사용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건강 관리 기관으로 면허를 받았음을 암시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6(c) 가정 건강 관리 기관에 대한 면허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민법 제3편 제4부 제2.91장(제1812.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가정 건강 관리 기관의 기능과 고용 기관 또는 면허를 받은 간호사 등록소의 기능을 구별해야 한다. 민법 제3편 제4부 제2.91장(제1812.5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는 고용 기관 또는 면허를 받은 간호사 등록소는 이 장에서 정의된 가정 건강 관리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a)항에 따라 가정 건강 관리 기관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b)항은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않은 고용 기관 또는 면허를 받은 간호사 등록소에 적용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6(d) 호스피스는 (a)항에 따라 가정 건강 관리 기관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b)항은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않은 호스피스에 적용된다.

Section § 1727

Explanation

이 법은 '가정 건강 관리 기관'이 무엇이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가정 건강 관리 기관은 집에서 사람들에게 숙련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숙련된 간호 서비스는 등록 간호사 또는 면허 직업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가정 건강 보조원'은 가정 건강 관리 기관이나 호스피스에서 일하며 집에서 환자를 돕는 훈련된 보조원입니다. 이 보조원들은 의사의 계획에 따라 개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주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사람도 의사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비개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규정(특정 법률과 함께 언급됨)에 따른 일부 서비스는 이러한 가정 건강 보조원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7(a) “가정 건강 관리 기관”이란 일시적 또는 영구적 거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숙련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주선하는, 주 내의 모든 합자회사, 법인, 주의 정치적 하위 부서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민간 또는 공공 기관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7(b) “숙련된 간호 서비스”란 등록 간호사 또는 면허 직업 간호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7(c) “가정 건강 보조원”이란 주정부 승인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가정 건강 관리 기관 또는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고용되어 환자의 가정에서 개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원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7(d) “가정 건강 보조원 서비스”란 주에서 의료 행위를 할 면허를 가진 환자의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처방한 치료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개인 간병 서비스를 의미한다. 가정 건강 보조원 서비스는 본 장에 따라 주정부 부서에 의해 가정 건강 보조원으로 인증된 사람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처방한 치료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개인 간병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 서비스는 인증된 가정 건강 보조원이 아닌 사람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가정 건강 보조원 서비스는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3장 제3부 제7조(섹션 12300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172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면허를 소지한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사람들의 집에서 다양한 종류의 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물리 치료, 언어 치료 또는 작업 치료뿐만 아니라 의료 사회 서비스 및 재택 건강 보조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한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은 또한 임시 또는 영구 거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치료 서비스에는 물리 치료, 언어 치료 또는 작업 치료, 의료 사회 서비스 및 재택 건강 보조 서비스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27.5

Explanation

이 법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양질의 환자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지침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숙련된 간호 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위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환자의 임상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면허가 있는 직원과 면허가 없는 직원 모두에 대한 감독은 등록 간호사 또는 자격을 갖춘 치료사가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 치료 및 의료 기기에 관한 연간 정책 검토는 의사, 간호사, 약사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 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정부가 정한 모든 관련 법률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택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7.5(a)  숙련된 간호 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위한 치료 계획을 제공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7.5(b)  모든 환자에 대한 임상 기록을 유지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7.5(c)  면허가 있는 인력과 면허가 없는 인력에 대한 감독을 등록 간호사 또는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가 해당 치료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7.5(d)  환자 치료의 제공 및 감독에 관한 정책을 유지하며, 이 정책은 의사 및 외과의사와 등록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 인력 그룹에 의해 매년 검토되고 필요에 따라 개정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7.5(e)  모든 해당 연방, 주 및 지역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7.5(f)  의사 및 외과의사, 약사, 등록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 인력 그룹에 의해 매년 검토되는 전설 장치(legend devices)의 구매, 보관, 제공 및 운송에 관한 정책을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하며 시행한다. 이 세분에서 사용된 "전설 장치"는 "주의: 연방법은 이 장치의 판매를 ____의 지시 또는 주문에 의해서만 허용합니다"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구가 표시된 모든 장치를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7.5(g)  이 장을 시행하기 위해 주 정부 부서가 채택한 다른 기준, 규칙 및 규정을 충족한다.

Section § 1727.7

Explanation

이 법은 재택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설 입원의 필요성을 줄이는 역할을 부각합니다. 현재의 관행, 기술 발전, 의료 개혁에 맞춰 면허 기준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긴급 규정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증가하는 재택 간호 수요와 관리형 의료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즉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법은 국장이 특정 기한까지 이 긴급 규정을 개정하고 채택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합니다. 의회는 규정 제정 과정이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열려 있어야 하며, 간호사의 현재 업무 범위가 간호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유지되도록 할 의도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7.7(a) 의회는 다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7.7(a)(1) 매년 수천 명의 환자가 재택 건강 관리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시설 입원의 필요성을 예방하고, 연기하며, 제한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7.7(a)(2) 기존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면허 규정을 주법 및 재택 건강 관리의 현재 범위와 관행에 맞추기 위해 긴급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면허 규정의 채택이 필요하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7.7(a)(3) 재택 간호 서비스에 대한 공급자 및 소비자 수요 증가와 의료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긴급 재택 건강 관리 기관 규정의 채택이 필요하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7.7(a)(4) 의료 개혁의 새로운 영향과 관리형 의료 프로그램 및 보험 제공자의 변화하는 기대치로 인해 긴급 재택 건강 관리 기관 규정의 채택이 필요하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7.7(b) 국장은 개정된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면허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긴급하게 채택되어야 한다. 1996년 1월 1일까지,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되는 모든 긴급 규정은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행정법 사무소에 의해 긴급 사항으로 간주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7.7(c) 이 장에 따른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면허 규정의 채택이 이해 관계자들이 개정된 규정 검토에 참여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금지하지 않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또한, 개정된 규정의 채택이 등록 간호사 또는 면허 직업 간호사의 기존 업무 범위를 어떤 식으로든 축소하거나 재택 건강 관리 환경에서 간호 감독 또는 간호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Section § 172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가정 건강 관리 기관을 시작하거나 운영하거나 유지하려면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및 정부 기관에도 적용됩니다. 주정부 부서에서 제공하는 특별 신청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법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필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1728.1

Explanation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면허를 받으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선량한 품성을 갖추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문 채취를 포함한 범죄 경력 조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만약 조사 결과 기관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과거 범죄가 발견되면, 재활되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면허는 거부됩니다.

신청자와 특정 관련자들은 최근 또는 현재의 범죄 활동 및 정부 기관과의 이전 문제들을 보고해야 합니다.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면허 또는 면제 거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1(a)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1(a)(1) 모든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1(a)(1)(A) 선량한 도덕적 품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회사, 협회, 조직, 파트너십, 사업 신탁, 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 해당 기관의 모든 주요 관리 구성원과 면허 신청 대상 기관의 책임자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주의 정치적 하위 기관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인 경우, 면허 신청 대상 기관의 책임자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1(a)(1)(B) 본 장과 주 정부 부서가 본 장에 따라 채택한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할 능력을 소유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1(a)(1)(C) 본 장에 따라 그리고 본 장을 완전히 준수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1(a)(2)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1(a)(2)(A) 다음 사람은 주 공중 보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인 부담으로 범죄 기록 검토를 목적으로 해당인의 범죄 기록을 주 정부 부서에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에 전자 지문 이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1(a)(2)(A)(i)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민간 기관의 소유자.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1(a)(2)(A)(ii) 민간 기관의 소유자가 법인, 파트너십 또는 협회인 경우, 해당 법인, 파트너십 또는 협회에 1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가진 모든 사람.
(i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1(a)(2)(A)(iii)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의 관리자.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1(a)(2)(A)(B) 섹션 1265.5의 (a)항 (3)호, 섹션 1338.5의 (a)항 (1)호 (A)소항, 그리고 섹션 1736.6의 (a)항 (1)호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면,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은 시설 면허 소지자에게 통보하는 모든 시설 서신 (AFL)을 발행해야 합니다. AFL이 발행된 후, 시설은 새로 고용된 관리자, 프로그램 책임자 및 재무 담당자가 범죄 기록 확인이 완료되기 전에 시설의 고객 또는 거주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 기록 확인은 부서가 법무부로부터 해당인의 범죄자 기록 정보 검색 응답을 받고 해당인이 확인이 필요한 활동에 참여하는 데 부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1(a)(3) 본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는 면허 초기 신청 시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면허 소지자가 변경 보고서 또는 서면 통지를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정보의 변경 사항은 변경 발생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섹션 1266의 (b)항에 따른 해당 수수료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1(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1(b)(a)항 (2)호에 명시된 사람은 전자 지문 이미지 전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의 캡처 또는 전송과 관련된 비용을 제외한 법무부의 처리 비용을 충당하는 수수료는 제출 건당 32달러 ($3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1(c)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1(c)(a)항 (2)호에 따라 실시된 범죄 기록 검토 결과 중죄 또는 재택 건강 서비스 제공에 부적합함을 나타내는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드러날 경우, 면허 신청은 거부되거나 해당인은 면허를 신청하는 재택 건강 관리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이 금지됩니다. 이 항은 해당인이 재활되었고 현재 면허 발급 또는 재택 건강 관리 기관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정당화할 만큼 선량한 품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 정부 부서에 만족스러운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면허 거부 또는 서비스 제공 금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28.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가정 건강 관리 기관이 처음으로 면허를 신청할 때, 처음에는 6개월 동안 유효한 임시 면허를 받습니다. 이 임시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해당 기관은 완전한 검사를 받습니다. 모든 면허 요건을 충족하면 정식 면허가 부여됩니다. 만약 기관이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지만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면, 임시 면허는 6개월 더 연장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검사 후에도 충분한 진전이 없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기관은 더 이상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시 면허가 거부된 경우, 신청자는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 면허와 영구 면허에 대한 기준은 동일하며, 이는 임시 면허 부여 시 어떠한 관용도 베풀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2(a) 가정 건강 관리 기관 또는 면허 신청자가 이전에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주정부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임시 면허만을 발급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2(b) 가정 건강 관리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임시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후에 만료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2(c) 임시 면허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정부 부서는 해당 기관에 대해 완전하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이 면허에 대한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식 면허가 발급되어야 한다. 가정 건강 관리 기관이 면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주정부 부서가 판단하기에 요건 충족을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면, 최초 임시 면허는 6개월 동안 갱신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2(d) 주정부 부서가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첫 번째 완전한 검사 시점에 면허 요건 충족을 향한 상당한 진전이 없었다고 판단하거나, 갱신된 임시 면허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된 검사에서 요건에 대한 완전한 준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면허는 발급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2(e) 가정 건강 관리 기관 운영을 위한 임시 면허 신청자가 주정부 부서에 의해 임시 면허를 거부당한 경우, 신청자는 Section 100171에 따라 청문회 요청을 제출함으로써 거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2(f)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임시 면허를 부여할 때 영구 면허를 부여할 때 적용하는 기준보다 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728.3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정부 부서가 가정 건강 관리 기관에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기관과 신청자는 필요한 기준을 대부분 충족해야 하며, 환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임시 면허는 최대 6개월간 유효하며 갱신할 수 없습니다. 이 임시 면허를 부여하는 기준은 영구 면허를 부여하는 기준만큼 엄격합니다.

제1728.1조 및 제1732조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부서는 다음의 경우 가정 건강 관리 기관에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3(a)  해당 기관과 면허 신청자가 본 장에 명시된 기준 및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3(b)  해당 기관에 환자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3(c)  신청자가 주정부 부서에 만족스러운 기존 위반 사항 시정 계획을 채택한 경우.
본 조에 따라 발급된 임시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또는 발급 시 주정부 부서가 정하는 더 이른 시점에 만료되며, 갱신될 수 없다.
해당 부서는 본 조에 따라 임시 면허를 부여할 때 영구 면허를 부여할 때 적용하는 기준보다 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728.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재택 건강 관리 기관에 대한 면허 발급 절차를 설명합니다. 면허를 받으려면, 해당 기관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와 같은 연방 기관이 승인한 단체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수수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가 기준보다 더 엄격한 주정부의 특정 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정부 부서는 또한 이러한 인가받은 기관들이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거나, 중대한 불이행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인가받지 않은 기관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관에 대해 기준을 집행하고 집행 조치를 관리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유지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7(a) 이 장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면허를 신청하고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재택 건강 관리 기관에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7(a)(1)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국가 인가 기관으로 승인한 기관으로부터 재택 건강 관리 기관으로 인가받고, 해당 국가 인가 기관이 모든 초기 및 후속 조사 및 기타 인가 보고서 또는 결과 사본을 해당 부서에 전달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7(a)(2) 이 장에 따라 수수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7(a)(3) 국가 인가 기관과 협의 후, 해당 부서가 국가 인가 기관의 인가 요건보다 더 엄격하다고 판단하는 이 장의 기타 추가 면허 요건 또는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7(b) 해당 부서는 인가받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에 대해 인가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는 선별적 표본 추출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7(c) 해당 부서는 인가받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부서가 판단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인가 기준에 대한 중대한 불이행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7(d)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7(d)(a), (b), 및 (c)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면허 및 인가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가받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 이 권한에는 인가받지 않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에 적용되는 모든 범위의 집행 제재 및 선택 사항이 포함된다.

Section § 1728.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재택 건강 관리 기관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인허가를 받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람들이 시설이 아닌 집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주 부서가 완전한 신청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처리하고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기관이 메디케어 또는 메디캘로부터 상환을 받으려면, 기관으로부터 준비 완료 통지를 받은 후 인증 조사를 완료하는 데 추가로 90일이 주어집니다. 그 후 인증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연방 센터로 보내져야 합니다. 주가 이러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기관에 지연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규칙은 주를 돕는 카운티를 포함하여 모든 인허가 및 인증 제공자에게 적용되며, 2008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8(a) 입법부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필수적인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부서가 재택 건강 관리 기관에 합리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인허가를 부여하고 인증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은 상당한 초기 비용과 규제 요건을 가지고 있어 인허가 및 인증 조사 지연에 취약합니다.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은 개인의 불필요한 시설 수용을 방지하고, 공공 기관이 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통합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미국 대법원의 Olmstead 대 L.C. (1999) 527 U.S. 581 판결을 주가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8(b) 부서가 최초의 완전한 본점, 지점 또는 소유권 변경 재택 건강 관리 기관 신청서를 접수한 후 90 역일 이내에, 부서는 신청 서류 작업을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인허가 조사를 실시하여 기관을 검사하고 주 요건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부서는 필요한 경우 권고 사항 및 기타 모든 정보를 동일한 90 역일 이내에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 전달해야 합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8(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8(c)(1) 메디케어 또는 메디캘 프로그램에 따라 상환을 받으려는 신청자의 경우, 부서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인허가 조사를 실시한 후 90 역일 이내에, 또는 본점 또는 지점 기관으로부터 인증 조사를 위한 준비 완료를 부서에 통지하는 서신을 부서가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최초 신청 서류 작업을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불시 인증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8(c)(2) 인증 조사 후 30 역일 이내에, 부서는 인허가 및 인증 조사의 결과와 인증에 필요한 기타 모든 정보를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 전달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8(d) 본 조항은 주를 대신하여 인허가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와 계약을 맺은 카운티를 포함하여 모든 인허가 및 인증 기관에 적용됩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8(e) 부서가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인허가 또는 인증을 위한 90일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부서는 신청자에게 지연 사실과 예상 조사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28.8(f) 본 조항은 2008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Section § 1729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은 주 정부 기관을 제외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해당 기관의 본사 및 모든 지점에 대해 요구됩니다. 금액은 법규의 다른 섹션에 의해 결정됩니다. 2008-09 회계연도 동안, 해당 부서는 예산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이 수수료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산업 단체와 협력했습니다.

Section § 1730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의 갱신 절차를 설명합니다. 면허는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갱신하려면 만료일 최소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서와 수수료를 주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만료됩니다.

주정부 부서는 면허 만료일 최소 45일 전까지 갱신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갱신하려면 규정에 명시된 대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갱신 수수료가 납부되면 면허는 만료일부터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서는 수수료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새 면허를 발송하여 제공자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0(a) 이 장에 따라 발급된 각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후에 만료된다. 필요한 수수료를 첨부한 면허 갱신 신청서는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매년 주정부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기한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만료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0(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0(b)(1)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 만료일로부터 최소 45일 전까지, 해당 부서는 면허 소지자에게 갱신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0(b)(2) 면허 갱신 신청서는 (a)항에 따라 필요한 수수료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필요한 수수료가 납부되면 면허는 해당 면허의 만료일로부터 갱신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부서는 제공자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면허 만료일까지 해당 기관 및 그 지점에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해당 기관의 면허는 해당 부서가 갱신 수수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Section § 173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을 운영한다면,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1966년 9월 30일 이후에는 개인이나 기관을 불문하고 누구도 면허 없이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을 계속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병원은 별도의 면허를 받는 대신 주 정부 부서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732

Explanation
이 법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면허를 받으려면 신청하고, 모든 규칙을 따르며,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병원은 별도의 면허가 필요 없지만,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을 운영하려면 주정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승인은 면허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매년 12월 31일까지 갱신해야 합니다. 병원 기관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면허를 받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과 마찬가지로 승인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33

Explanation
이 법은 주에서 발급한 면허를 가진 모든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주 대표에 의해 적어도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연방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속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검사의 목적은 해당 기관이 주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고 환자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고품질의 치료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 정부 부서는 이러한 검사를 조직하고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하여 결과를 보고합니다.

Section § 1734

Explanation

주정부 부서는 캘리포니아 내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칙을 만들고, 변경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에는 특정 유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개발할 때, 해당 부서는 의료 전문가와 다양한 보건 기관 대표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다른 법규에 명시된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부서는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처방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수립하여, 적절한 구매, 보관 및 운송을 보장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4(a)  주정부 부서는 본 장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하고, 이후 수정,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면허가 발급된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있어 캘리포니아 주 주민들의 공중 보건, 도덕, 복지 또는 안전에 해롭다고 주정부 부서가 판단하는 특정 행위의 금지가 포함된다. 해당 규칙 및 규정을 채택, 수정, 개정 또는 폐지할 때, 주정부 부서는 특히 의사 및 외과 의사, 약사, 공중 보건 간호사, 그리고 병원, 비영리 재택 건강 관리 기관, 영리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및 보건 부서 또는 병원에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을 둔 카운티를 대표하는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권고를 받아야 한다. 주정부 부서는 또한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을 준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4(b)  주정부 부서는 재택 건강 관리 기관 환자를 위한 전설 의료기기의 구매, 보관, 제공 및 운송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본 항에서 사용된 “전설 의료기기”란 “주의: 연방법은 이 장치의 판매를 ____의 지시 또는 처방에 의해서만 허용합니다”라는 라벨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구가 부착된 모든 장치를 의미한다.

Section § 1734.5

Explanation
이 조항은 노인 의료를 돕는 PAC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특정 요건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면제는 다른 법률의 요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법률의 특정 부분이 발효되면, 이 조항은 효력을 잃고 그 다음 해 1월 1일에 폐지될 것입니다.

Section § 1735

Explanation

주정부 부서는 면허 소지자가 특정 법률을 위반할 경우 면허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면허 소지자가 본 장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불법 행위를 돕거나 허용하거나, 면허 신청서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이하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어떠한 면허 신청도 거부하거나, 발급된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5(a) 면허 소지자가 본 장의 규정, 본 주의 다른 법률, 또는 본 장에 따라 공포된 규칙 및 규정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는 행위.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5(b) 불법 행위의 실행을 돕거나, 교사하거나, 허용하는 행위.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5(c) 면허 신청서에 중대한 사실을 허위 진술하는 행위.

Section § 1736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가 면허의 거부, 정지 또는 취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승인을 거부하거나 철회하는 모든 결정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면허가 만료되거나, 몰수되거나, 취소되거나, 반납되더라도 주 정부 부서는 면허 소지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허가 일단 조사를 받게 되면, 면허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절차가 계속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책임과 규정 준수를 보장합니다.

이 장에 따른 면허의 거부, 정지 또는 취소 또는 승인의 거부 또는 철회에 대한 절차는 섹션 100171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주 정부 부서에서 발급한 면허의 법률에 따른 정지, 만료 또는 몰수; 주 정부 부서의 명령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해당 면허의 정지, 몰수 또는 취소; 또는 주 정부 부서의 서면 동의 없는 해당 면허의 반납은 법률에 규정된 어떠한 근거로든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할 주 정부 부서의 권한을 박탈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근거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명령을 내리거나 면허 소지자에 대해 달리 징계 조치를 취할 권한을 박탈하지 아니한다.

Section § 1736.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공인 재택 건강 보조원이 되려면, 신청자는 75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역량 평가를 통과하고 범죄 기록 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2019년 7월 1일까지, 신청자는 자격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납세자 ID 또는 사회 보장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번호들은 신원 확인 및 특정 연방 및 주 규정 준수를 위해 사용되지만, 시민권 또는 이민 상태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없으며, 이 상태를 근거로 자격증 발급이 거부될 수도 없습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을 포함한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1(a) 공인 재택 건강 보조원 자격증 신청자는 다음 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1(a)(1) 해당 연방 및 주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승인한 최소 75시간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동등한 역량 평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1(a)(2) 섹션 1736.6에 따라 범죄 기록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1(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1(b)(1) 2019년 7월 1일까지, 부서는 신청자에게 자격증 신청 또는 갱신 목적으로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또는 사회 보장 번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1(b)(2) 부서가 자격증 발급을 위해 전국 시험을 활용하고, 캘리포니아 주와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또는 사회 보장 번호 공개를 요청하는 주 사이에 상호 협정 또는 예우가 존재하는 경우, 부서의 대리인, 에이전트, 서기, 공무원 또는 직원은 개인의 납세자 식별 번호 또는 사회 보장 번호를 시험 또는 인증 기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이는 오직 자격증 또는 시험 상태 확인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1(b)(3)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또는 사회 보장 번호는 주 세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미국 법전 제42편 섹션 666 (a)항, 연방 규정집 제45편 섹션 60.15, 가족법 섹션 17520, 그리고 형법 섹션 11105의 준수를 확립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를 위해 본 섹션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오직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1(b)(4)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해서는 안 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1(b)(4)(A) 자격증 신청 또는 갱신 목적으로 신청자에게 시민권 상태 또는 이민 상태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1(b)(4)(B) 자격이 있고 적격한 신청자에게 오직 그의 시민권 상태 또는 이민 상태만을 근거로 면허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1(c) 본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카운티 교도소에 180일 이하의 징역 또는 20달러($2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을 모두 부과받습니다.

Section § 173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인 재택 건강 보조원 자격증 갱신 절차를 설명합니다. 자격증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자격증 소지자의 생일에 만료됩니다. 갱신하려면 만료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갱신일 90일 전에 보조원에게 통지하지만,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갱신하는 것은 보조원의 책임입니다. 적시에 갱신하지 않으면 자격증이 만료됩니다. 자격증이 만료되더라도, 지연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4년 이내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년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한 자격증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주소 변경은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간호 보조원과 재택 건강 보조원 모두로 인증받은 보조원은 하나의 신청서로 동시에 자격증을 갱신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2(a) 공인 재택 건강 보조원에게 발급된 자격증은 2년마다 갱신되어야 하며, 갱신은 자격증 소지자가 섹션 1736.6에 따라 범죄 기록 확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2(b) 공인 재택 건강 보조원에게 발급된 자격증은 자격증 소지자의 생일에 만료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2(c) 만료되지 않은 자격증을 갱신하려면,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주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2(d) 해당 부서는 갱신일 90일 전과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4년차 만료일 90일 전에 자격증 소지자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공인 재택 건강 보조원의 자격증 갱신을 규정하는 조항들을 일반적인 용어로 자격증 소지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갱신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자격증 소지자가 적시에 갱신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적시에 갱신하지 않으면 자격증이 만료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2(e) 본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만료된 자격증은 해당 부서가 정한 양식으로 갱신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만료 후 4년 이내 언제든지 갱신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른 갱신은 신청서가 제출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된 경우, 자격증은 본 섹션에 규정된 날짜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에 다시 갱신되지 않으면 만료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2(f) 공인 재택 건강 보조원이 만료 후 30일이 지났지만 만료 후 4년 이내에 갱신을 신청하고, 갱신 신청이 늦어진 이유를 해당 부서가 만족할 만하게 서면으로 입증하는 경우, 주 부서는 갱신을 발급해야 한다. 정지된 자격증은 만료될 수 있으며 본 조항에 따라 갱신되어야 하지만, 이 갱신은 자격증이 정지된 상태이고 재개될 때까지 자격증 소지자가 공인된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격증이 정지된 명령 또는 판결을 위반하는 다른 활동이나 행위를 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2(g) 취소된 자격증은 본 섹션에 규정된 바와 같이 만료될 수 있지만, 갱신될 수 없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2(h) 만료 후 4년 이내에 갱신되지 않은 자격증은 인증 교육 프로그램 이수 없이는 갱신, 복원, 재발급 또는 재개될 수 없으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주 부서가 달리 판단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2(h)(1) 자격증이 발급될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떠한 사실, 상황 또는 조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2(h)(2) 해당 인물이 그 시점에 새로운 자격증 신청자에게 요구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며, 이 시험은 인증 교육 프로그램의 승인된 제공자가 실시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2(i) 자격증 소지자는 주소 변경 후 6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해당 부서가 보낸 모든 통지는 해당 부서에 등록된 현재 주소로 우편 발송된 경우 유효하다.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2(j) 디비전 2 챕터 2 아티클 9 (섹션 1337부터 시작)에 따라 간호 보조원으로, 그리고 본 챕터에 따라 재택 건강 보조원으로 모두 인증받은 자격증 소지자는 하나의 신청서로 동시에 자격증을 갱신해야 한다.

Section § 1736.4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부서가 공인 재택 건강 보조원의 비행에 대한 모든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부서는 모든 재택 건강 보조원의 인증 상태와 보류 중이거나 완료된 징계 조치를 포함하는 등록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재택 건강 관리 기관과 호스피스 제공자는 1997년 7월 1일 이후에 재택 건강 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이들을 고용하거나 환자와 직접 일하게 하기 전에 이 등록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4(a)  주정부 부서는 공인 재택 건강 보조원의 위법 행위에 관한 불만 사항을 조사해야 하며, 섹션 1736.5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4(b)  부서는 모든 공인 재택 건강 보조원의 인증 상태를 포함하여, 제안되거나 완료된 모든 징계 조치의 상태를 포함하는 등록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4(c)  섹션 1727의 (a)항에 정의된 재택 건강 관리 기관과 섹션 1745의 (b)항에 정의된 호스피스 제공자는 1997년 7월 1일 이후에 공인 재택 건강 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이들을 고용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게 하기 전에 주정부 부서의 등록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Section § 1736.5

Explanation

이 법은 가정 건강 보조원의 자격증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자격증을 신청하거나 이미 소지한 사람이 형법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신청 또는 자격증은 거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인이 재활되었거나 특정 법적 기각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른 주에서 유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자격증을 유지하려면 이에 준하는 재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부서가 비전문적인 행위, 관련 유죄 판결, 약물 남용 또는 사기 등의 이유로 자격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지만, 결정을 내릴 때 재활 및 품성을 평가합니다. 이 법은 보호관찰 및 전환 합의 가능성을 포함한 정지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유죄 인정 합의 포함)이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신청자 및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이 거부되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 행정 심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서는 이러한 심리에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공 복지가 위험에 처한 경우 자격증의 즉각적인 정지를 허용합니다. 정지 기간이 끝나면 자격증 소지자는 정지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자격증 조치에 대해 통보받아야 하지만, 이 법에 따른 주의 고용 결정을 따르는 경우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a) 해당 부서는 신청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다음 형법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교육 신청을 거부하고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자격증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해야 한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7조, 제192조 (a)항, 제203조, 제205조, 제206조, 제207조, 제209조, 제210조, 제210.5조, 제211조, 제220조, 제222조, 제243.4조, 제245조, 제261조, 제262조 또는 제264.1조, 제265조부터 제267조까지 포함하여, 제273a조, 제273d조, 제273.5조 또는 제285조, 제286조 (c), (d), (f), (g)항, 제288조, 제287조 (c), (d), (f), (g)항 또는 구 제288a조, 제288.5조, 제289조, 제289.5조, 제368조, 제451조, 제459조, 제470조, 제475조, 제484조 또는 제484b조, 제484d조부터 제484j조까지 포함하여, 제487조, 제487a조 (a)항, 또는 제488조, 제496조, 제503조, 제518조 또는 제666조.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a)(1) 해당인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법 제3편 제6장 제3.5절 (제4852.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재활 증명서를 취득했으며, 형법 제1203.4조에 따라 그 또는 그녀에 대한 정보 또는 고발이 기각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a)(2) 해당인이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법 제1203.4조 또는 제1203.4a조에 따라 그 또는 그녀에 대한 정보 또는 고발이 기각된 경우.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a)(3) 자격증 소지자가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전에 각 유죄 판결 사실을 해당 부서에 공개했으며, 해당 부서가 법에 따라 해당 유죄 판결이 신청자의 자격증 취득을 박탈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b) 다른 주에서 (a)항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범죄로 이 주에서 저질러지거나 시도되었다면 처벌받았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신청 또는 자격증은 거부, 정지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단, (a)항 (1)호 또는 (2)호에 명시된 재활 증명서 또는 경범죄 기각에 준하는 재활 증거가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c)(1) 해당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자격증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c)(1)(A) 비전문적인 행위. 여기에는 무능력, 중대한 과실, 환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언어적 학대, 또는 환자나 타인의 재산 횡령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c)(1)(B) 가정 건강 보조원의 자격, 기능 및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단, 해당 부서가 신청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재활되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환자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형법 제1203.4조, 제1203.4a조 또는 제4852.13조에 따른 후속 명령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c)(1)(C) 본 법전 제10편 (제110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통제 약물, 또는 사업 및 직업 법전 제4022조에 정의된 위험 약물, 또는 주류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사용이 가정 건강 보조원, 다른 사람 또는 대중에게 위험하거나 해로운 정도 또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이러한 사용이 대중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자격증으로 허가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손상시킬 정도인 경우.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c)(1)(D) 사기, 허위 진술 또는 착오로 가정 건강 보조원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c)(1)(E) 가정 건강 보조원 자격증 발급 신청 또는 교육 및 시험 신청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 또는 정보를 작성하거나 제공하는 것.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c)(1)(F) 본 조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시험에서 신청자를 사칭하거나 신청자를 대리하는 것.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c)(1)(G) 다른 가정 건강 보조원, 면허 직업 간호사 또는 등록 간호사를 사칭하거나, 다른 사람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격증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거나 방치하는 것.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c)(1)(H) 직간접적으로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이나 조건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하는 것, 또는 위반을 돕거나 교사하는 것, 또는 위반하기 위해 공모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c)(2) 본 항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거나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자격증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부서는 선량한 품성과 재활의 증거로서 다음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c)(2)(A) 고려 중인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 그리고 해당인의 고용 직무 및 책임과의 관련성.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c)(2)(B) 유죄 판결 이후의 활동. 여기에는 고용 또는 치료나 교육 참여를 포함하여 행동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c)(2)(C) 소항 (A) 또는 (B)에 언급된 행위 또는 위반이 저질러진 이후 경과된 시간 및 위반 횟수.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c)(2)(D) 해당인이 가석방, 보호관찰, 배상 또는 해당인에게 합법적으로 부과된 기타 제재의 조건을 준수했는지 여부.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c)(2)(E) 해당인이 제출한 인성 추천서를 포함한 모든 재활 증거.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c)(2)(F) 고용 이력 및 현재 고용주의 추천서.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c)(2)(G) 위반 재발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위반 발생 당시의 상황.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c)(2)(H) 주지사에 의한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면.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c)(2)(I) 고등법원으로부터의 재활 증명서.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d) 부서가 증명서를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부서는 실제 정지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부서는 정지를 유예하고, 증명서 소지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특정 조건부 보호관찰에 처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 부서가 보호관찰이 적절한 조치라고 결정하는 경우, 증명서 소지자는 부서가 증명서 정지를 위한 공식적인 조치를 진행하는 대신, 그리고 하위항 (g)에 따른 항소 대신, 전환 프로그램 합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을 통지받아야 한다. 전환 프로그램 합의는 업무 성과, 재활, 훈련, 상담, 진행 보고서 및 치료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항과 관련된 조건들을 명시해야 한다. 증명서 소지자가 전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전환 합의의 근거가 되었던 혐의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 증명서 소지자가 합의의 조건들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는 증명서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한 공식적인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e)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은 본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부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근거로 신청을 거부하거나 증명서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f) 신청을 거부하거나 증명서를 거부, 취소 또는 정지하기로 결정하면, 부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신청자 또는 증명서 소지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서면 통지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f)(1) 결정의 이유.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f)(2) 결정이 하위항 (c)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신청자 또는 증명서 소지자의 결정에 대한 항소권.
(g)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g)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g)(1) 부서가 하위항 (c)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거나 증명서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는 서면 통지를 받으면, 신청자 또는 증명서 소지자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부서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여 행정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서면 요청서를 받으면, 부서는 해당 절차가 본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섹션 100171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행정 심리를 개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g)(2) 본 조항에 따른 심리는 신청자 또는 증명서 소지자에게 편리한, 근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국장이 지정한 심리관 또는 행정법 판사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심리는 음성 또는 영상으로 녹음되어야 하며, 서면 결정은 심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신청자 또는 증명서 소지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하위항 (h)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증명서 취소 또는 정지 조치의 효력 발생일은 서면 결정에 명시되어야 하며, 행정 심리가 적시에 요청되지 않은 경우, 효력 발생일은 부서의 취소 또는 정지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일로부터 21영업일이 된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h) 부서는 국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어떠한 청문회 전에 자격증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조치에 대한 통지(공공 복지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진술 포함)는 세분 (f)에 따라 발송되어야 한다. 자격증 소지자가 세분 (g)에 따라 행정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부서는 청문회 요청 접수일로부터 30 역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행정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해당 조치를 지지하거나 철회하는 서면 청문회 결정은 청문회일로부터 30 역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자격증 소지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i) 정지 기간 만료 시, 해당인이 정지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가정 건강 보조원으로 활동했음이 부서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자격증 소지자는 부서에 의해 복권되며 업무를 재개할 자격이 있다. 이 경우, 부서는 해당인의 자격증을 취소해야 한다.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5(j) 신청을 거부하거나 자격증을 거부, 취소 또는 정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부서는 해당 결정과 그 결정이 최종적인지 또는 이 결정과 관련된 청문회가 계류 중인지 여부를 신청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 또는 시설이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직원이 고용에 부적합하다고 주정부로부터 통지받아 고용을 거부하거나 직원의 고용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 해당 면허 소지자 또는 시설은 그러한 거부 또는 종료로 인해 형사, 민사, 실업 보험, 산재 보상 또는 행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Section § 1736.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재택 건강 보조원이 법무부에 지문을 제출하여 범죄 기록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과정에는 효율성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마감 기한이 포함됩니다. 특정 기준이 충족되면 시설에 확인서가 발급되며,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주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금지됩니다. 신청자는 지문 채취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재활 증거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또한 신청자에게 과거 유죄 판결 또는 체포 기록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허위 진술에 대해 처벌합니다. 부서가 기록 처리의 필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확인 절차에 대한 임시 변경 사항이 발행될 수 있으며, 확인이 거부된 경우 부서는 요청 시 개인에게 범죄 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6(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6(a)(1) 재택 건강 보조원 모두에 대해 부서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전자적으로 제출함으로써 범죄 기록 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이 30일 동안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시설 면허 소지자에게 모든 시설 서한 (AFL)을 발행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6(a)(1)(A) 프로그램이 3영업일 이내에 법무부로부터 기록된 범죄 정보가 없음을 나타내는 전체 응답의 95%를 수신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6(a)(1)(B) 프로그램이 섹션 1736.5의 (a)항에 따라 개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여 자격 박탈이 필요한 전체 응답의 95%를 법무부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6(a)(2) AFL이 발행된 후, 시설은 신규 채용된 관리자, 프로그램 책임자 및 재무 담당자가 범죄 기록 확인이 완료되기 전에 시설의 고객 또는 거주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 기록 확인은 부서가 법무부로부터 해당 개인의 범죄자 기록 정보 검색 응답을 얻고 해당 개인이 확인이 필요한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자격이 박탈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자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캡처하거나 전송하는 데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캡처하거나 전송하는 데 관련된 비용을 제외한 법무부의 처리 비용은 제출당 32달러 ($32)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6(a)(3) 범죄 유죄 판결을 근거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각 유죄 판결의 판결문 공증 사본을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개인은 부서가 범죄 기록 보고서를 받은 후 2년 동안 섹션 1736.5의 (a)항에 따라 선량한 품성과 재활 증거를 부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개인의 인증을 위한 새로운 신청서가 접수되면, 부서는 해당 개인의 확인을 위해 추가 지문 이미지 촬영을 요구하지 않고 2년 동안 해당 증거를 접수하고 고려할 수 있습니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6(a)(4) 부서의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은 섹션 1736.5의 (a)항에 따라 자동 거부를 요구하지 않는 범죄 유죄 판결을 근거로 자격이 박탈된 사람들을 위한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포함하여 법적 요구 사항 내에서 범죄 기록 확인 처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구현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6(b) 재택 건강 보조원 인증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거주자와 직접 접촉하기 전에, 훈련 후보자는 부서에 훈련 및 시험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무부를 통해 범죄 기록 검토를 받기 위해 전자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범죄 기록 확인은 거주자와 직접 접촉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를 통해 연방수사국에 지문 이미지를 제출하는 것은 주 부서의 재량에 따릅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6(c) 이 섹션과 일치하는 범죄 기록 확인은 1998년 7월 1일부터 재택 건강 보조원 신청자에게 시행되어야 하며, 2000년 6월 30일까지 모든 공인 재택 건강 보조원에게 단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6(d) 부서는 이 섹션 또는 섹션 1265.6 또는 1338.5에 따라 범죄 기록이 확보된 면허 소지자, 직접 돌봄 직원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여러 번의 범죄 기록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6(e) 신청인 및 본 항에 명시된 기타 모든 사람은 신원 조회 절차의 일환으로, 해당인이 이전 형사 유죄 판결이 있는지 여부, 지난 12개월 이내에 체포된 적이 있는지,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체포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자신의 지식 범위 내에서 제공된 정보가 사실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 요건은 형사 신원 조회 절차의 일환으로 지문 이미지를 제출해야 하는 개인에 대한 기존 요건을 중복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모든 신청인은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해 자신에게 취해진 이전 행정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자신의 지식 범위 내에서 제공된 정보가 사실임을 증명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신청인 또는 기타 사람이 고의로 또는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 표명 또는 누락을 하는 경우, 신청 또는 면제 거부 또는 이전에 부여된 면제 취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행정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6(f) 만약 어느 시점에서든 부서가 (a)항 (1)호 (A) 및 (B)소호에 명시된 기준을 90일 연속으로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a)항의 요건은 부서가 해당 기준을 90일 연속으로 충족했다고 판단할 때까지 효력을 상실한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6(g)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6(g)(a)항의 요건이 효력을 상실하는 기간 동안, 가정 건강 관리 기관은 새로 고용된 가정 건강 보조원이 법무부에 라이브 스캔 지문 이미지를 제출한 후 환자와 직접 접촉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부서는 이 법적 요건 변경 사항을 시설에 알리는 AFL(All Facilities Letter)을 발행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6.6(h)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법무부가 해당 부서에 제공한 개인의 주 또는 연방 수준 범죄자 기록 정보 검색 응답 사본을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부서가 이 정보에 근거하여 형사 신원 조회를 거부했고 개인이 사본을 받을 주소를 명시하여 부서에 서면 요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 또는 연방 수준 범죄자 기록 정보 검색 응답은 법무부가 제공한 형식이나 내용에서 수정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이 서면 요청에 명시한 주소로 제공되어야 한다. 부서는 개인의 서면 요청 사본과 응답 및 제공 날짜를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1736.7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주정부 부서가 재가 건강 보조원에 대한 고용 정보를 요청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법무부로부터 범죄 기록을 받으면, 해당 부서는 5영업일 이내에 관련 면허 소지자 및 신청자에게 모든 형사 유죄 판결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부서는 또한 등록부에 고용 정보를 추가하고 이 정보를 잠재적 고용주와 공유하는 것의 타당성을 연구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기술 업데이트에 관해 2000년 7월 1일까지 의회에 연구 결과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Section § 1737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부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면 면허를 복권시킬 수 있습니다.

Section § 1737.5

Explanation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포기하고 싶다면, 주정부 부서에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면허를 다시 돌려받고 싶다면, 제1728조에 명시된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허 소지자는 주정부 부서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면허를 주정부 부서에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해 반납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정지되거나 취소된 면허는 제1728조의 요건을 준수함을 보여주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정부 부서에 의해 재개될 수 있다.

Section § 173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이 장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영적 치유 방법을 사용하는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기관과 노인 포괄적 관리 프로그램 (PACE)의 일부로 운영되며 PACE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은 면제됩니다.

PACE 기관은 신청 절차 중 자격 심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최대 60일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관들이 PACE 범위 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주 공중보건국으로부터 별도의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특정 운영 표준 준수를 먼저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8(a) 잘 알려진 교회 또는 종교 교파의 신봉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그들을 위한 재택 건강 관리 기관으로서, 해당 교회 또는 교파의 종교적 관행에 따라 기도 또는 영적 수단에 의존하여 치유를 받는 환자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시설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8(b)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60.6조에 정의된 노인 포괄적 관리 프로그램 (PACE) 기관의 일부이며, 복지 및 기관법 제14592조에 따라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의해 승인되었고,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60.6조에 정의된 PACE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 건강 관리 기관.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8(b)(1) 복지 및 기관법 제14592조에 따라 PACE 기관의 일부로서만 운영하도록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의해 승인된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은 개인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후 60 역일 이내의 기간 동안 PACE 프로그램 등록 자격 심사를 받는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8(b)(2)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PACE 기관의 일부로서만 운영하도록 승인된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PACE 프로그램에 등록된 개인 또는 (1)항에 따라 자격 심사를 받는 개인 외의 다른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은 주 공중보건국에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주 공중보건국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은 이 항에 명시된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의 결정이 있은 후 60 역일 이내에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은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PACE 프로그램의 새로운 참여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738(b)(3) 이 항은 보건의료서비스국장이 복지 및 기관법 제14592조 (d)항 및 (e)항에 부합하는 운영 표준 준수 프로그램이 수립되었다고 판단하고, 그 판단을 주 공중보건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복지 및 기관법 제14592조 (c)항에 명시된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은 보건의료서비스국장이 주 공중보건국에 서면 통보를 할 때까지 주 공중보건국의 감독 및 규제 권한 하에 유지된다.

Section § 1739

Explanation
이 장의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하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00달러($1,000)의 벌금을 물거나,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80일까지 지내거나, 이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740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특정 법률(Section 1726)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계획이 있는 사람을 법원에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요청은 위반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를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요청할 때는 다른 해결책이 없으며, 중단되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국장은 이러한 점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은 제1726조 위반 또는 위반 우려를 금지하기 위한 소송을 위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인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른 모든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7장 제3장 (commencing with Section 525)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국장은 법률상 적절한 구제책이 없음을 보여주거나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사실,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손실을 보여주거나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사실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1741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부서의 공무원, 직원 또는 대리인이 면허 소지자의 건물, 부지, 기록 또는 파일을 언제든지 합리적인 시간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목적은 해당 장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거나 위반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742

Explanation
주 정부 부서나 그 대리인이 요청하면, 각 카운티의 지방 검사는 해당 카운티 내에서 이 특정 장의 규칙 위반에 대한 사건을 시작하고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