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8
Section § 172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가정에서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은 관련 부서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기관에 대한 높은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다른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면허 기관이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무면허 시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건을 문서화하고 보고하며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현장 직원을 교육하여 주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726
캘리포니아의 이 법은 어떠한 기관도 가정 건강 관리 기관 면허 없이 가정 내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사기업, 정부 기관, 합명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기관들은 면허를 받지 않은 한, 명칭이나 광고에 '가정 건강 관리 기관' 또는 '전문 간호'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고용 기관과 간호사 등록소는 명시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가정 건강 관리 기관처럼 행동하지 않는 한 이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호스피스도 이 면허가 필요 없지만, 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광고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727
이 법은 '가정 건강 관리 기관'이 무엇이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가정 건강 관리 기관은 집에서 사람들에게 숙련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숙련된 간호 서비스는 등록 간호사 또는 면허 직업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가정 건강 보조원'은 가정 건강 관리 기관이나 호스피스에서 일하며 집에서 환자를 돕는 훈련된 보조원입니다. 이 보조원들은 의사의 계획에 따라 개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주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사람도 의사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비개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규정(특정 법률과 함께 언급됨)에 따른 일부 서비스는 이러한 가정 건강 보조원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27.1
이 법 조항은 면허를 소지한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사람들의 집에서 다양한 종류의 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물리 치료, 언어 치료 또는 작업 치료뿐만 아니라 의료 사회 서비스 및 재택 건강 보조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27.5
이 법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양질의 환자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지침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숙련된 간호 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위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환자의 임상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면허가 있는 직원과 면허가 없는 직원 모두에 대한 감독은 등록 간호사 또는 자격을 갖춘 치료사가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 치료 및 의료 기기에 관한 연간 정책 검토는 의사, 간호사, 약사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 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정부가 정한 모든 관련 법률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727.7
이 법은 재택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설 입원의 필요성을 줄이는 역할을 부각합니다. 현재의 관행, 기술 발전, 의료 개혁에 맞춰 면허 기준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긴급 규정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증가하는 재택 간호 수요와 관리형 의료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즉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법은 국장이 특정 기한까지 이 긴급 규정을 개정하고 채택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합니다. 의회는 규정 제정 과정이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열려 있어야 하며, 간호사의 현재 업무 범위가 간호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유지되도록 할 의도입니다.
Section § 1728
Section § 1728.1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면허를 받으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선량한 품성을 갖추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문 채취를 포함한 범죄 경력 조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만약 조사 결과 기관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과거 범죄가 발견되면, 재활되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면허는 거부됩니다.
신청자와 특정 관련자들은 최근 또는 현재의 범죄 활동 및 정부 기관과의 이전 문제들을 보고해야 합니다.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면허 또는 면제 거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728.2
캘리포니아의 가정 건강 관리 기관이 처음으로 면허를 신청할 때, 처음에는 6개월 동안 유효한 임시 면허를 받습니다. 이 임시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해당 기관은 완전한 검사를 받습니다. 모든 면허 요건을 충족하면 정식 면허가 부여됩니다. 만약 기관이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지만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면, 임시 면허는 6개월 더 연장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검사 후에도 충분한 진전이 없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기관은 더 이상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시 면허가 거부된 경우, 신청자는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 면허와 영구 면허에 대한 기준은 동일하며, 이는 임시 면허 부여 시 어떠한 관용도 베풀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728.3
이 조항은 주정부 부서가 가정 건강 관리 기관에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기관과 신청자는 필요한 기준을 대부분 충족해야 하며, 환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임시 면허는 최대 6개월간 유효하며 갱신할 수 없습니다. 이 임시 면허를 부여하는 기준은 영구 면허를 부여하는 기준만큼 엄격합니다.
Section § 1728.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재택 건강 관리 기관에 대한 면허 발급 절차를 설명합니다. 면허를 받으려면, 해당 기관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와 같은 연방 기관이 승인한 단체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수수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가 기준보다 더 엄격한 주정부의 특정 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정부 부서는 또한 이러한 인가받은 기관들이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거나, 중대한 불이행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인가받지 않은 기관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관에 대해 기준을 집행하고 집행 조치를 관리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유지합니다.
Section § 1728.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재택 건강 관리 기관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인허가를 받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람들이 시설이 아닌 집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주 부서가 완전한 신청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처리하고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기관이 메디케어 또는 메디캘로부터 상환을 받으려면, 기관으로부터 준비 완료 통지를 받은 후 인증 조사를 완료하는 데 추가로 90일이 주어집니다. 그 후 인증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연방 센터로 보내져야 합니다. 주가 이러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기관에 지연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규칙은 주를 돕는 카운티를 포함하여 모든 인허가 및 인증 제공자에게 적용되며, 2008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1729
Section § 1730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의 갱신 절차를 설명합니다. 면허는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갱신하려면 만료일 최소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서와 수수료를 주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만료됩니다.
주정부 부서는 면허 만료일 최소 45일 전까지 갱신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갱신하려면 규정에 명시된 대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갱신 수수료가 납부되면 면허는 만료일부터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서는 수수료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새 면허를 발송하여 제공자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Section § 1731
Section § 1732
Section § 1733
Section § 1734
주정부 부서는 캘리포니아 내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칙을 만들고, 변경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에는 특정 유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개발할 때, 해당 부서는 의료 전문가와 다양한 보건 기관 대표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다른 법규에 명시된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부서는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처방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수립하여, 적절한 구매, 보관 및 운송을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1734.5
Section § 1735
주정부 부서는 면허 소지자가 특정 법률을 위반할 경우 면허를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면허 소지자가 본 장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불법 행위를 돕거나 허용하거나, 면허 신청서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36
이 법은 주 정부가 면허의 거부, 정지 또는 취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승인을 거부하거나 철회하는 모든 결정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면허가 만료되거나, 몰수되거나, 취소되거나, 반납되더라도 주 정부 부서는 면허 소지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허가 일단 조사를 받게 되면, 면허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절차가 계속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책임과 규정 준수를 보장합니다.
Section § 1736.1
캘리포니아에서 공인 재택 건강 보조원이 되려면, 신청자는 75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역량 평가를 통과하고 범죄 기록 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2019년 7월 1일까지, 신청자는 자격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납세자 ID 또는 사회 보장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번호들은 신원 확인 및 특정 연방 및 주 규정 준수를 위해 사용되지만, 시민권 또는 이민 상태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없으며, 이 상태를 근거로 자격증 발급이 거부될 수도 없습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을 포함한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736.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인 재택 건강 보조원 자격증 갱신 절차를 설명합니다. 자격증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자격증 소지자의 생일에 만료됩니다. 갱신하려면 만료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갱신일 90일 전에 보조원에게 통지하지만,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갱신하는 것은 보조원의 책임입니다. 적시에 갱신하지 않으면 자격증이 만료됩니다. 자격증이 만료되더라도, 지연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4년 이내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년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한 자격증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주소 변경은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간호 보조원과 재택 건강 보조원 모두로 인증받은 보조원은 하나의 신청서로 동시에 자격증을 갱신합니다.
Section § 1736.4
이 법은 주정부 부서가 공인 재택 건강 보조원의 비행에 대한 모든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부서는 모든 재택 건강 보조원의 인증 상태와 보류 중이거나 완료된 징계 조치를 포함하는 등록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재택 건강 관리 기관과 호스피스 제공자는 1997년 7월 1일 이후에 재택 건강 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이들을 고용하거나 환자와 직접 일하게 하기 전에 이 등록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736.5
이 법은 가정 건강 보조원의 자격증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자격증을 신청하거나 이미 소지한 사람이 형법에 명시된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신청 또는 자격증은 거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인이 재활되었거나 특정 법적 기각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른 주에서 유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자격증을 유지하려면 이에 준하는 재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부서가 비전문적인 행위, 관련 유죄 판결, 약물 남용 또는 사기 등의 이유로 자격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지만, 결정을 내릴 때 재활 및 품성을 평가합니다. 이 법은 보호관찰 및 전환 합의 가능성을 포함한 정지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유죄 인정 합의 포함)이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신청자 및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이 거부되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 행정 심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서는 이러한 심리에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공 복지가 위험에 처한 경우 자격증의 즉각적인 정지를 허용합니다. 정지 기간이 끝나면 자격증 소지자는 정지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자격증 조치에 대해 통보받아야 하지만, 이 법에 따른 주의 고용 결정을 따르는 경우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Section § 1736.6
이 캘리포니아 법은 재택 건강 보조원이 법무부에 지문을 제출하여 범죄 기록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과정에는 효율성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마감 기한이 포함됩니다. 특정 기준이 충족되면 시설에 확인서가 발급되며,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주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금지됩니다. 신청자는 지문 채취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재활 증거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또한 신청자에게 과거 유죄 판결 또는 체포 기록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허위 진술에 대해 처벌합니다. 부서가 기록 처리의 필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확인 절차에 대한 임시 변경 사항이 발행될 수 있으며, 확인이 거부된 경우 부서는 요청 시 개인에게 범죄 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36.7
Section § 1737
Section § 1737.5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포기하고 싶다면, 주정부 부서에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면허를 다시 돌려받고 싶다면, 제1728조에 명시된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38
이 법은 특정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이 장의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영적 치유 방법을 사용하는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기관과 노인 포괄적 관리 프로그램 (PACE)의 일부로 운영되며 PACE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은 면제됩니다.
PACE 기관은 신청 절차 중 자격 심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최대 60일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관들이 PACE 범위 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주 공중보건국으로부터 별도의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특정 운영 표준 준수를 먼저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739
Section § 1740
이 법은 국장이 특정 법률(Section 1726)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계획이 있는 사람을 법원에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요청은 위반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를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요청할 때는 다른 해결책이 없으며, 중단되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국장은 이러한 점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