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90(a)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기 전에 의사와 외과의는 구두 및 서면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동의 절차는 다음 정보가 환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모두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90(a)(1)
자궁적출술 전에 언제든지 시술에 대한 동의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자유가 있으며, 이는 향후 진료 또는 치료를 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인이 달리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는 주 또는 연방 기금 지원 프로그램 혜택의 상실 또는 철회 없이 이루어진다는 조언.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90(a)(2)
제안된 자궁적출술에 관련된 수술 유형 및 기타 시술에 대한 설명과 자궁적출술 자체에 대한 알려진 이용 가능하고 적절한 대안에 대한 설명.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90(a)(3)
자궁적출술은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불임이 초래될 것이라는 조언; 단, (b)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90(a)(4)
시술 시행에 수반되거나 뒤따를 수 있는 불편함과 위험에 대한 설명, 사용될 마취제의 종류 및 가능한 효과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90(a)(5)
자궁적출술의 결과로 예상될 수 있는 이점 또는 장점에 대한 설명.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90(a)(6)
대략적인 입원 기간.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90(a)(7)
대략적인 회복 기간.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90(a)(8)
의사와 외과의 수수료에 대한 환자의 재정적 비용.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90(b)
여성은 자궁적출술 시술 전에 서면 진술서에 서명해야 하며, 이는 (a)항에 따라 제공된 서면 정보를 읽고 이해했음을 나타내고, 이 정보가 그녀의 의사와 외과의 또는 그 지정인에 의해 그녀와 논의되었음을 나타낸다. 이 진술서는 환자가 의사 또는 지정인으로부터 자궁적출술로 인해 영구적으로 불임이 되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음을 명시해야 하며, 환자가 이전에 불임이었거나 폐경 후가 아닌 한 청구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90(c)
사전 동의 절차는 의사가 사전 서면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서 자궁적출술이 시행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응급 상황의 성격을 증명하는 의사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진술서가 청구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90(d)
주 보건 서비스국은 자궁적출술 시행 전에 받아야 하는 구두 및 서면 사전 동의 절차를 수립하는 규정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장에 따라 자궁적출술 시행에 대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정당성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