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85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 카운티 및 교육구가 학교 청력검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청력검사사들은 주 보건 서비스국에 등록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은 학교에서 실시되는 청력 검사가 자격을 갖춘 직원에 의해 수행되고 주 보건 서비스국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학교 및 미취학 아동에게 학교 또는 자격을 갖춘 직원이 있는 기타 승인된 장소에서 실시될 수 있습니다.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교육구의 관리 기관은 한 명 이상의 학교 청력검사사를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주 보건 서비스국에 등록되어야 하고 등록일 현재 주 보건 서비스국이 규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법 (13300)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학교 청력검사사 또는 교육법 (11751)조 및 (11824)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기타 자격을 갖춘 공인된 학교 직원이 실시하는 청력검사는 학교 내 청력 검사의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 보건 서비스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법 (11822)조에 따라, 청력검사는 학교 건물 및 학교, 보건부 또는 그러한 검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인력을 제공하는 기타 기관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 학교 및 미취학 아동에게 실시될 수 있다.

Section § 1686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보건 서비스국이 교육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학교 청력 검사사와 보건 감독관에게 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학령기 아동의 청력 검사에 필요한 자격을 결정합니다.

후보자가 공인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필요한 청각학 및 청력 측정학 훈련을 마쳤다면, 추가 시험 없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에는 최대 10달러로 제한된 수수료가 필요하며, 이 수수료는 등록 발급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제168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법 제11751조 및 제11823조에 의거하여 학교 청력 검사사 및 자격을 갖춘 보건 감독관에게 등록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학령기 아동의 청력 검사에 필요한 자격을 규정해야 한다.
등록 신청자 중 주 보건 서비스국이 정한 바에 따라 인가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청각학 및 청력 측정학 분야의 필수 훈련을 만족스럽게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자에게는 추가 시험 없이 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주 부서는 발급되는 각 증명서에 대해 10달러 ($10)를 초과하지 않는 등록 수수료를 요구해야 한다. 해당 수수료는 등록 증명서 발급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금액에 대한 부서의 결정에 따라 책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