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교육구의 관리 기관은 한 명 이상의 학교 청력검사사를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주 보건 서비스국에 등록되어야 하고 등록일 현재 주 보건 서비스국이 규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법 (13300)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학교 청력검사사 또는 교육법 (11751)조 및 (11824)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기타 자격을 갖춘 공인된 학교 직원이 실시하는 청력검사는 학교 내 청력 검사의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 보건 서비스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법 (11822)조에 따라, 청력검사는 학교 건물 및 학교, 보건부 또는 그러한 검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인력을 제공하는 기타 기관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 학교 및 미취학 아동에게 실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