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9
Section § 1649
이 법은 '의료용 대마 자비로운 접근법' 또는 '라이언 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말기 환자들이 특정 의료 시설에서 의료용 대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1996년에 제정된 의료용 대마 사용 관련 기존 법률과 법규에 명시된 특정 조항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649.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의료용 대마 사용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 법은 '1996년 자비로운 사용법'이 의료용 대마 법률에 대해 유권자들이 승인한 발의안임을 설명합니다. '의료 시설'은 일반적으로 특정 유형의 의료 시설과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을 포함하지만, 회복 병원, 주립 병원, 그리고 응급 치료 중인 응급실은 제외합니다.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은 개인의 거주지에서 숙련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을 말합니다. '의료용 대마'는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대마를 의미합니다. '환자'는 말기 환자이거나, 의사의 승인을 받아 심각한 의학적 상태를 가진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말기 환자'는 치료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기대 수명을 가진 상태를 설명합니다.
Section § 1649.2
이 법은 의료 시설이 의사의 권고와 의료 기록에 명시된 경우 환자의 의료용 대마 사용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며, 몇 가지 특정 규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은 직원이 거주지에 있는 동안 흡연 또는 베이핑을 금지해야 하며, 다른 의료 시설은 흡연 또는 베이핑을 전혀 허용할 수 없습니다. 환자는 대마 사용에 대한 신분증 또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 또는 간병인은 대마 취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대마는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의료 전문가 및 시설 직원은 대마를 투여하거나 보관 장소에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시설은 의료용 대마 사용 및 폐기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환자는 의료용 대마 사용을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종합 급성 치료 병원은 말기 환자에게만 대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49.3
Section § 1649.4
Section § 1649.5
Section § 1649.6
연방 법무부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와 같은 연방 기관이 의료 시설의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과 관련하여 특정 조치를 취하거나 질문을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이들 기관으로부터 다시 허가를 받을 때까지 대마초 정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행 조치나 자금 지원 중단 위협, 새로운 규칙, 또는 이들 연방 기관의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특정 금지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시설은 대마초가 스케줄 I 약물로 분류된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이 법이 제정되기 전의 기존 연방 대마초 금지 규정 때문에 환자의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