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49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용 대마 자비로운 접근법' 또는 '라이언 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말기 환자들이 특정 의료 시설에서 의료용 대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1996년에 제정된 의료용 대마 사용 관련 기존 법률과 법규에 명시된 특정 조항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a) 이 장은 “의료용 대마 자비로운 접근법” 또는 “라이언 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b) 이 장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말기 환자가 1996년 자비로운 사용법 및 제10부 제6장 제2.5조 (제11362.7조부터 시작)를 준수하여 지정된 의료 시설 내에서 의료용 대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Section § 1649.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의료용 대마 사용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 법은 '1996년 자비로운 사용법'이 의료용 대마 법률에 대해 유권자들이 승인한 발의안임을 설명합니다. '의료 시설'은 일반적으로 특정 유형의 의료 시설과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을 포함하지만, 회복 병원, 주립 병원, 그리고 응급 치료 중인 응급실은 제외합니다.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은 개인의 거주지에서 숙련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을 말합니다. '의료용 대마'는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대마를 의미합니다. '환자'는 말기 환자이거나, 의사의 승인을 받아 심각한 의학적 상태를 가진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말기 환자'는 치료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기대 수명을 가진 상태를 설명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1(a) “1996년 자비로운 사용법(Compassionate Use Act of 1996)”이란 1996년 11월 5일 주 전체 총선거에서 발의안 (Proposition) 215의 승인으로 제정되어 섹션 11362.5에 명시된 발의 조치 및 해당 법에 대한 모든 개정안을 의미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1(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1(b)(1) 단락 (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시설(health care facility)”이란 섹션 1250의 세분 (a), (c), (f), (i), 또는 (n)에 명시된 의료 시설 또는 디비전 2의 챕터 8 (섹션 1725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1(b)(2) “의료 시설(health care facility)”의 의미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1(b)(2)(A) 화학 물질 의존 회복 병원.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1(b)(2)(B) 주립 병원.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1(b)(2)(C) 섹션 1250의 세분 (a)에 명시된 의료 시설의 응급실로서, 환자가 응급 서비스 및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1(c) “재택 건강 관리 기관(home health agency)”이란 주 내의 모든 파트너십, 법인, 주의 정치적 하위 부서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민간 또는 공공 기관으로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 거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숙련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주선하며, 디비전 2의 챕터 8 (섹션 1725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기관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1(d) “의료용 대마(medicinal cannabis)”란 1996년 자비로운 사용법 및 디비전 10의 챕터 6의 아티클 2.5 (섹션 11362.7부터 시작)를 준수하여 사용되는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1(e) “환자(patient)”란 다음 기준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충족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1(e)(1) 말기 환자이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1(e)(2) 65세 이상이며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서, 섹션 11362.7의 세분 (h)에 정의된 심각한 의학적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용 대마 사용이 적절하다는 의사의 평가를 받은 자.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1(f) “말기 환자(terminally ill)”란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를 따를 경우 1년 이하의 생존 예후를 초래하는 의학적 상태를 의미한다.

Section § 1649.2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시설이 의사의 권고와 의료 기록에 명시된 경우 환자의 의료용 대마 사용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며, 몇 가지 특정 규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은 직원이 거주지에 있는 동안 흡연 또는 베이핑을 금지해야 하며, 다른 의료 시설은 흡연 또는 베이핑을 전혀 허용할 수 없습니다. 환자는 대마 사용에 대한 신분증 또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 또는 간병인은 대마 취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대마는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의료 전문가 및 시설 직원은 대마를 투여하거나 보관 장소에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시설은 의료용 대마 사용 및 폐기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환자는 의료용 대마 사용을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종합 급성 치료 병원은 말기 환자에게만 대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2(a)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2(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시설은 제11362.7조에 정의된 담당 의사가 환자의 의료 기록에 명시한 바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대마 사용을 허용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2(a)(1)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2(a)(1)(A)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 직원이 거주지에 있는 동안 또는 직원이 있기 직전에 흡연 또는 베이핑을 금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2(a)(1)(A)(B) 그 외 모든 의료 시설은 의료용 대마 사용 방법으로서 흡연 또는 베이핑을 금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2(a)(2) 환자의 의료 기록에 의료용 대마 사용을 포함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2(a)(3) 환자에게 제11362.715조에 명시된 환자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또는 제11362.7조에 정의된 해당 환자의 서면 문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2(a)(4) 환자 또는 제11362.7조에 정의된 주요 간병인이 의료용 대마의 취득, 회수, 투여 및 제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2(a)(5) 의료용 대마는 항상 환자의 방, 기타 지정된 장소 또는 환자의 주요 간병인과 함께 잠금 장치 있는 용기에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요건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2(a)(6) 의사, 간호사, 약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의료 전문가, 의료 시설 직원 및 재택 건강 관리 기관 직원이 의료용 대마를 투여하거나 보관 장소에서 회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2(a)(7) 이 장에 따라 의료 시설 내 의료용 대마의 사용 및 폐기에 대해 시설이 개발한 서면 지침을 개발, 배포하고 의료 시설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 이 요건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2(a)(8) 환자가 의료용 대마 사용을 이유로 의료 시설 입원을 전부 또는 일부 거부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2(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2(b)(a)항에도 불구하고, 제1250조 (a)항에 명시된 종합 급성 치료 병원은 환자가 제1649.1조 (f)항의 "말기 환자"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한 만성 질환 환자의 의료용 대마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649.3

Explanation
환자가 의료 시설에서 퇴원할 때, 환자 본인 또는 주 간병인은 남아있는 의료용 대마를 가져가야 합니다. 환자가 이를 할 수 없고 대마를 가져갈 간병인도 없는 경우, 시설은 해당 대마를 잠긴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시설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폐기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649.4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시설이 환자에게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권고하거나 퇴원 계획에 의료용 대마초를 포함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64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공중보건국이 이 특정 장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의료 시설은 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이 장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장은 마리화나의 취급 및 사용을 규율하는 발의안 64호와 같은 기존 대마초 법률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649.6

Explanation

연방 법무부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와 같은 연방 기관이 의료 시설의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과 관련하여 특정 조치를 취하거나 질문을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이들 기관으로부터 다시 허가를 받을 때까지 대마초 정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행 조치나 자금 지원 중단 위협, 새로운 규칙, 또는 이들 연방 기관의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특정 금지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시설은 대마초가 스케줄 I 약물로 분류된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이 법이 제정되기 전의 기존 연방 대마초 금지 규정 때문에 환자의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6(a) 연방 규제 기관, 미국 법무부(US DOJ) 또는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하거나 섹션 1649.2에 따라 의료 시설의 활동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의료 시설은 해당 규제 기관, US DOJ 또는 CMS가 의료 시설에 시설 내에서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다시 허용해도 좋다고 통지할 때까지 섹션 1649.2 준수를 중단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6(a)(1) 연방 규제 기관 또는 US DOJ가 주 규제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 준수와 관련하여 의료 시설에 대해 자금 지원 중단 통지를 포함한 집행 조치를 개시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6(a)(2) 연방 규제 기관, US DOJ 또는 CMS가 규칙, 지침을 발표하거나 달리 의료 시설에 통지를 제공하여 의료 시설 내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달리 주 규제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 준수를 금지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1649.6(b) 본 조항은 의료 시설이 연방 통일 규제 물질법에 따라 대마초가 스케줄 I 약물이라는 사실만으로, 또는 본 장의 제정 이전에 존재했던 의료용 대마초 사용에 대한 기타 연방 제약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